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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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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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科
Criminal record, previous conviction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1]을 받아 형벌이 확정된 기록. 속칭으로 "빨간 줄"[2][3] 또는 ""[4]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이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른다. 전과 기록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은 물론 취직이나 결혼 때도 중대한 태클, 치명적인 결정타가 되는 등 사회생활의 일원들한테 제명을 당할 수도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웬만하면 사고치지 말자. 이런걸 기록하는 이유는 유사범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거나, 여권이나 민증 같은 신원증명발급을 할 때 대조자료로 확인되고, 호적을 제외한 신원증명서에 표기될 수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벌금 10만 원만 내도 엄연히 전과다. 왜냐하면 벌금도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져 보면 전과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범죄행위를 기록하는 목록은 3가지가 있는데,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가 그것이다. 금고형 이상부터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 기입되며 진짜 전과자가 된다.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경찰관들은 그 자리에서 전과자 목록을 PC로 조회하는데, 관할구역별/연령대별/범죄유형별/범행시간대별 등 별의 별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오는 전과자 리스트가 곧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이다.[5] 그러나 벌금형의 경우는 수사자료표[6]범죄경력자료에만 기록된다. 범죄경력자료이든 수사경력자료이든 수사자료표는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법적으로 열람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보통 전과라고 치지 않는 것이며, 본인만 입다물고 살면 주변에 알려질 일은 없다시피하다고 보면 된다.[7] 물론 벌금형도 일부 직종이나 기업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소지는 있으나 신원조회를 빡세게 하는 직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군사 뿐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보안 관련 사고만큼은 (아무리 빽이 좋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 가끔 공무원 쪽에서 신원조회를 빡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부터 조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며 구류, 과료는 조회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고 좀 쳤다고 너무 쫄지는 말자. 또,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 받는 것도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공무원 채용의 불이익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해당되며, 그것도 기간제한(5년)이 있다. 소싯적에 사고 좀 친 흑역사가 있었지만, 이후 별 탈 없이 살며 열심히 공부하여 각종 고시/공시/경찰/장교 및 부사관/군무원 등에 문제없이 합격 및 임용된 실제 사례도 수두룩하다. 다만 물론 특정 경우, 즉 입영시 운전병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금형(과태료 등 제외)이 있다면 운전특기로는 갈 수 없다.(육군 기준)

사기업의 경우는 더욱 너그러워진다. 특정 분야(금융, 증권, 공기업)를 제외하면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해 보고 싶어도 본인의 동의를 포함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절대 못 한다. 법으로 인정받는 일부 특수한 기업이나 검찰, 경찰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면 신원조회 자체가 불법이다. 자신의 전과기록을 열람하려면 경찰청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한장을 작성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아 볼 수 있다(그렇다고 직접 말로 내 빨간줄 보고 싶다고 말하면 당황해 한다). 그리고 그 시간과 수고에 비하면 정말 별 거 없다(…). 거기다가 본인열람후 세절처리 한다. 전과기록이 없다면 세절하지 않고, 본인의 것을 그냥 가져갈 수 있다[8]. 그러니 앞서 말한 특정 분야의 취업만 포기한다면 취업에는 지장이 없다. 이는 실효(失效)라는 좋은 제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징역/금고형의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면제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보상한 후 7년이 지나면 자신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형 선고 당시 받은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효가 선고될 경우에는 경찰 전산망에만 자료가 남아있으므로 일반인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벌금의 실효기간는 벌금완납 후 2년이다.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형기만료 후 5년이며, 그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10년이다. 다만, 실효된 내역도 범죄경력자료상에는 계속 남아있기에 만약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엔 재판과정에서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도 전과기록 좀 있다고 인생 포기한 것 마냥 막 살지 말자. 어지간히 흉악범, 강력범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삶을 사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집행유예 정도의 전과는 유예기간만 지나면 신원조회가 까다롭기로 악명높은 장교도 지원이 가능하며, 공무원,공공기관,공사 지원에도 대부분 유예기간 지나고 2년뒤에는 문제없이 가능하고 합격사례도 수두룩하다. 집유기간에 사고치지말고 공부 빡세게 하자. 공부랑 안맞으면 기술이라도 배우자. 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벌금형 정도면 대부분 징계에서도 바로 파면 해임까지는 많이는 하지 않는다.

물론 전과기록이 좀 있다고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대신 그 반대의 경우를 조심할 것! 어찌어찌 처벌 안 받았다고 기가 살아 막 사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금물이며 그런 사례가 의외로 많다. 그러니 처벌 안 받았다 해도 처벌받을만한 잘못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몇 년동안은 인생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앞으로는 자나깨나 몸조심을 적극 권장한다. 범죄사건 관련 언론 보도가 되면 범죄자는 무조건 빨간줄로 취업길 막아야한다는 등 강경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건 좀 안 좋은 생각인게 범죄자라고 생계 다 막아버리고 무조건 사형 같은 중벌로 해버리면 어처피 끝난 인생이니 잡히기 전에 더 사고 치자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중국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가 엄격한 법가로 국가의 건설 동원령에만 늦어도 그냥 사형을 해버리는 병크로 이왕 죽는거 진나라에 복수나 하자는식으로 반란이 많이 나면서 망해버린 사례가 있으며 사형제에 많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요즘 현대에도 잘못된 오판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참고로 소년원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수감되었더라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사회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과 경력이 있는 범죄자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검거되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간동안 보호감호처분을 내려 이들의 사회 복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나, 해당 법률이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5년 8월에 없어졌다.

2 참고서

全科

초등학교(보통 이것을 사용한 세대는 '국민학교') 전 교과서의 참고서이며 교과서에 나온 문제의 풀이법과 해답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숙제도우미. 새학년이 되면 전과를 한 권을 사주는 것이 센스(...)였으나, 안에 풀이법과 답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공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았다. 전과가 있는 학생들은 답을 모르겠으면 전과를 보고 답을 배껴가는 경우가 많았다. 최초의 전과는 1953년에 동아출판사(현 동아출판)에서 발행된 동아전과이고, 교학사의 표준전과와 라이벌 구도를 이루었다. 둘의 분위기도 달라서 동아전과는 화사한 분위기 표준전과는 학구적인 분위기로 편집이 되었다.

보통 여러 교과목이 묶여있다보니 가격이 센 편이다.

중학교 버전으로 자습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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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도의 표준전과)

3 轉科

과를 바꾸는 것.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고2때 이과였다가 문과로 바꾸거나, 반대로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쉬운 예.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과가 문과로 전과했을 때 이과 수학은 문과 수학에 상위 호환이 되는 반면, 문과가 이과로 전과했을 때는 진도 따라가기도 벅차기 때문. 하지만 보통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하는 학생들은 대다수가 수학 때문이라는 거. 대학교에서는 전공의 적성이 맞질 않거나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전과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9],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배우기 위해 전과제도를 이용한다. 그외로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을 배우려고 전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복수전공을 더 많이 하지만, 전과생도 종종 있는 편. 이원화 캠퍼스의 경우 인서울/인수도권으로 신분 상승을 노리거나[10], 통학상의 편의를 위해 전과하기도 한다.

입학 후, 해당 전공에 흥미가 생기고 본전공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서 전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부족해서 낮은 학과로 입학 후 전과하려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아래에 나오듯이 인기 학과는 전과의 경쟁률이 치열해서 노리고 할만한게 못 된다는 거다. 상당히 높은 학점을 얻어야 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공부하며 높은 학점을 얻는것이 상당히 고역이다. 전과를 한번 더 치려고 휴학을 할 수도 있겠다만 그러면 애초에 재수하고 더 높은 대학을 가는것보다 불리해진다... 정 전과를 생각하고 하위과를 가려고 한다면, 그 전공으로 졸업해도 문제 없고, 1학년 더 다니더라도 복전을 할 각오정도는 가지고 지원하는것이 좋다. 그렇지 않은데 끝끝내 전과에 실패하면 나머지 학기를 지옥처럼 보내야 한다![11]

보통 인문, 사회대에서 상경대로 가거나 농, 자연대에서 공대로 전과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래저래 희귀한 전과도 많다. 그 이외에는 학문적으로 밀접한 과에서 공부하다가 그 전공에 재미가 들려서 좀더 깊이 공부하려고 전과하는 경우. 이 때는 원래 전공과 포개지는 부분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원래보다 더 학술적인(≒돈 안 되는) 과로 전과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케이스이다. 예를 들면 공과대학이과대학(자연과학대학), ㅁㅁ교육과 → ㅁㅁ학과 (국어교육과 → 국어국문학과, 영어교육과 → 영어영문학과, 지리교육과 → 지리학과, 역사교육과 → 사학과, 수학교육과 → 수학과, 과학교육과 → 물리학과 등), 경영학과경제학과, 물리학과수학과, 물리학과 → 철학과[12] 같은 경우.

전과는 수능 공부에 다시 적응해야 하고 성공해도 전적대에서의 학교 생활이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버리는 반수나 미칠 듯한 경쟁률과 난이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로또성이 강하고 성공해도 전적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는 편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따로 투입해야 하는 노력이 별로 없다는 장점이 있다.[13] 물론 전공이 아니라 학교가 맘에 안 드는 경우엔 편입이나 반수밖에는 답이 없지만, 전공만을 바꾸고자 한다면 한번쯤 검토해 볼 만한 길이다.합격하기 힘든게 문제지만

대학교 전과의 경우 해당 학과에 빈자리가 생겨야 전과가 가능하며 해당 과의 인기에 따라서 경쟁률이 심하게 갈린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은 일반적으로 전과가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학과의 전과를 일부 풀어놓고 '이쪽으로 전과가 가능하다능!' 식으로 홍보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북의 원광대학교와 수원의 아주대학교(의대 한정)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해당 항목 참조. 사범대특성화 학과의 경우 전과를 받지 않거나 제한을 두기도 한다. 그렇다고 아예 안 받는건 아니라 종종 1~2명씩 극소수라도 받는 경우도 있다. 주의할 점은, 사범대로의 전과는 교직이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공대로의 전과는 공학교육인증을 이수하려면 8학기 내로 졸업하기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리고 홀수번의 학기를 마치면 전과를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전과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것은 3학년까지로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학사정보를 확실히 읽어서 뒷통수맞는 일 없도록 하자. 전과할려고 하는데 빈자리가 없다? 반수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경쟁률은 헬게이트다. 또한 학교에 따라 전과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경쟁률이 낮다고 해도 면접 또는 다른 평가요소에서 과락을 먹으면 미달되더라도 탈락하기도 한다. 특히 콧대높은 교수님이 걸리면... 실제로 학교에서의 발표자료를 보면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전과는 경쟁률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전과에 비교적 너그러워 과 옮기기가 쉬운[14] 편이다. 특히 인문계보단 이공계가 평균적으로 더 너그러워, 문과의 경우 경영, 경제학과같은 인기 학과는 전과 컷이 살인적인 수준인 반면,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차이가 문과만큼 뚜렷하지 않은 이공계는 학점 3.0(4.3 만점)만 넘어도 전과하려는 과의 전공을 어느 정도 들어 주고 면접에서 옮기고 싶은 전공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강력하게 어필하면 붙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붙는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님은 당연하다. 그래서 전과때문에 학년을 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전과제도가 없는 대학도 있다. 고려대학교[15], 경북대학교[16], 서강대학교[17], 성균관대학교가 대표적인 예. 이런 대학교에서 다니다가 과가 맘에 들지 않으면 닥치고 반수. 이 대학교들의 비인기학과들은 같은 급간 대학교의 비인기학과들에 비해서 배치표상에서 패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배치표가 아래로 긴 경우가 많다.

염원하던 전과에 성공하여 학적을 바꾼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옮긴 과의 학우들과 친해지기 힘들어 아웃사이더가 되기 쉽다는 것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 애초에 아싸라면 아무런 문제없다 추천할 만한 방법으로는 그 과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동아리를 드는 것. 혹은 수업 중에 조별 프로젝트 같은 게 많아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은 학과라면 적응은 더욱 쉬울 수 있다. 물론 프리라이더가 되면 걍 미움만 받고 왕따가 된다 그리고 편입생과 달리 신입생 생활을 학내에서 겪었기 때문에 편입생보다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과에서의 적응이나 친분을 쌓기가 쉽다. 물론 당신이 여자이고 이쁘다면, 전과생이든 편입생이든 외국인이든 게이이든 적응은 다들 잘하는 것 같다

카이스트는 전과가 자유롭다. 전과만 여러번한 학우가 있을정도로 자유로우며 서류한장과 학과장의 사인이면 바로 전과가 가능하다. 물론 졸업은 늦어지나..? 다른 과학기술원에 대해서는 추가바람

4 戰果

전투에서 얻은 성과.

참고로 위 항목들의 발음이 /전꽈/ 라면 이쪽은 장음으로 /전:꽈/ 이다.
  1. 군사재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영창 징계와는 다르다.
  2. ex: "호적에 빨간 줄 그었다."
  3.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독립운동자를 감시, 탄압하기 위해 호적에 빨간 줄이나 스탬프를 찍었던 사실에서 '독립운동'이 '범죄'로 바뀐 의미로 유래된 것이다. 암묵적인 연좌제도 적용했을 터이지만, 현재는 호적에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연좌제는 더더욱 아니다.
  4. ex: "별 달고 나왔다." GTA에서 플레이어의 범죄 전과를 표시하는 별 개수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5. 다만 그래도 벌금 몇만원도 명목상으로는 전과인 것도 사실이고, 형법상의 처벌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교통규칙 관련으로 수시로 벌금과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이 꾸준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중에서 일반사면(형을 사면해주는 행위)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이건 사면권의 본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벼운 벌금을 행정벌범칙금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벌금 10만원과 범칙금 10만원은 똑같은 돈이 나가도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6.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뉘는데,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관한 자료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벌금형 미만의 형 및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가 된다.
  7. 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에도 본인 이외의 사람의(설령 자신의 가족이라 해도) 전과기록을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열람 혹은 누설하면 중징계와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쉽게 말해 모가지 내놓고 해야 하는 짓.
  8. 이것을 발급받아가는 사람들은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이나 각종 선거 입후보를 위한 경우가 많다.
  9.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전과의 자격으로 학점 3.0 이상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에 학점이 여기에 미달한다면 전과를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10. 아무리 분교가 아니라 동일한 학교인 이원화캠퍼스라 해도 인서울, 인수도권, 지방에 따른 입결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
  11. 참고로 비인기 단과대에 패널티를 두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전입제한이 있는데, 인문대, 생활대는 전출제한까지 있다.
  12. 그런데 실제로도 물리학을 하다가 철학과로 전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개설된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 과정' 대학원의 예를 들면, 물리학과에서 온 학생들의 비율이 이상하리만치 높다. 그렇다고 학부 및 대학원에 개설된 물리학과 철학 강의에서 무언가 겹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데카르트 좌표계 있잖아 아마 해당 항목에도 있듯 물리학과에 가는 학생들 중 뭔가 범상치 않은(…) 마인드를 지닌 이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다.
  13. 전과를 하려면 학점이 좋아야 하는데, 어차피 학과 공부는 전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니까. 또한 편입생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게 모르게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과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14.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15. 정확히는 과가 통폐합되거나 하는 교육조직 개편에 따른 전과, 편입, 그리고 세종 -> 안암 소속변경 시에만 가능하다. 학교 측에서는 전과 제도가 없는 대신에 다중전공 제도를 활용하라고 권고한다...
  16. 2014년부터는 가능하다. 근데 사실상 자기 전공과 관련학과만 가능하며, 2014 전과 결과 모집인원에 미달하여 선발하였다.(그럼, 왜 하는거지?)...였다가, 15년 12월 30일부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출처는 학교 규정집.
  17.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모집단위 내에서만 전과할 수 있다. 인문/사회/자연과학부 신입생으로 들어온 학생은 전공 진입 후에도 해당 학부 산하에 있는 과로만 전과를 할 수 있다. 커뮤/경제/경영/지융/공대는 학부로(~'학부'로 명명되어 있지만 학과제로 운영된다.) 신입생을 뽑지 않기 때문에 제도상 전과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신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복수전공제도를 이용하는 편이다. 얼마나 자유롭냐면 신청서 쓴 즉시 그 다음 날 승인을 받는다. 학점? 선이수과목? 그런 거 안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