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부동산

준부동산
準不動産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擬制不動産)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을 확립할 수 있는 동산.

준부동산(의제부동산)이 있는 이유는, 이 준부동산의 성격 때문. 준부동산은 일단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한 번 만들어지면 장기적(5년 이상)으로 쓰일 수 있고,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동산에 비하여 재산적 가치가 크다는 점도 준부동산을 인정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민법학 에서는 준부동산을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거래계에서 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분류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지, 결코 법적인 실체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준부동산에 대하여 특별법에 다라 소유의 이전, 전세권, 저당권 등의 재산권 설립에 대해 등기 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준부동산의 대표적인 예는 자동차. 자동차의 소유권 변화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유명한 대포차가 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준부동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