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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과목은 법치 사회를 실현하고, 당면한 법적 문제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이다.(제7차 교육과정 법과 사회 각론)
1 개요
2005학년도 수능부터 2013학년도 수능까지 유지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중 한 과목.
2 상세
일반사회 네 과목 중에서도 가장 마이너한 과목이었다. 사회탐구 영역 전체에서도 뒤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든다. 가르치는 학교도 별로 없고 진입장벽도 높은 어려운 과목에 속한다. [1] 애초에 선생님들도 가르치기가 힘든 괴악한 과목인 탓도 있다.[2][3] 따라서 이 과목은 선생을 잘못 만나면 죽도 밥도 안 되기 십상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설되기 이전에는 법대 지원을 많이 하는 (문과계열)상위권 학교(...라지만 거의 외고)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았으나, 로스쿨이 생겨서 명문대 법대가 신입생을 뽑지 않는 지금은 다 옛말.
사실 정치에서 분리된 과목[4]. 그래서 정치와 법과사회를 함께 공부하면 조금 연관성이 보이기도... 한다. 특히 정치의 헌법 파트는 법과사회를 공부했다면 정말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날로 먹을 수 있다. 사실상 최고의 조합은 법과 사회, 정치, 사회문화, 경제다.[5]
교과서가 교학사 하나의 출판사에서만 나오는 사탐 과목이다. 교과서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 얇은 편이라 부담없어 보이지만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법과사회 교과서가 교학사 하나의 출판사에서만 나오는 비화가 있다. 처음에 교육부에서 법과사회 과목을 만든다면서 각 출판사에 교과서 저술을 의뢰했다. 몇 개의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어 제출했으나 교육청에서 검사한 결과 제출된 것들이 모두 미흡하다는 평을 듣고 다시 써 오라고 했다. 근데 교과서라는 게 이윤이 얼마 없는 사업이다 보니 출판사들은 차라리 안 쓰겠다고 다들 손을 놔 버렸다. 그래서 한 방 먹어버린 교육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였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법과사회 교과서는 부정확한 서술로서 매우 안 좋은 평을 듣는 물건이다.[6] 특히 법의 해석에 관한 서술은 멍청이 그 자체다. 헌법재판소에서 법과사회 교과서를 한번 검사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깠던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 다음해 개정된 교과서에는 헌법재판소 관련 내용이 실렸다. 이처럼 거의 매년 새로이 교과서가 갱신된다. 이유는 교과서의 부정확한 서술에 대해 출판사가 스스로 인정하여 해당 서술에 대한 교정을 하거나 법이 바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4월 11일자 세계일보 기사에도 법과 사회 교과서의 오류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 포함하여 13명이라고 서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 실제로는 대법원장 1인, 법원행정처장 1인을 포함하여 14명이다. 새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류가 생긴다 등의 핑계는 통할 수가 없는 문제로서 이쯤 되면 답이 없다.
그리고 아마도 수능 전 교과 중에서 갑을병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
일반사회 과목들이 다 그렇듯 시사적인 문제가 나온다. 따라서 신문을 읽는 것은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데에 매우매우 도움이 된다. 또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거나 없어지는 것도 신문에 고지되기 때문에 신문을 읽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법이라는 게 유동적인 것이다 보니 이래저래 바뀌는 것들이 많아서 신경써야 한다.[7]
I.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II. 개인 생활과 법
III. 사회 생활과 법
IV. 국가 생활과 법
V.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다른 과목들과 달리 1단원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물론 열심히 외우면 해결할 수 있다. 법의 해석 부분은 헛갈리는 때가 많으니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2, 3, 4단원은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신문을 열심히 보면 좋다. 5단원은 별로 비중이 높지 않고, 보통 상식적으로 풀 만한 문제가 나온다.
교과서가 단 1종인데다 그마저도 부실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과서 외적인 문제가 꽤 나오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만 가지고는 힘들다. 어떤 강사나 교사는 교과서만 다 파면 50점 만점 맞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 어림도 없다. 적어도 EBS정도는 꿰고 가야 한다. 오히려 EBS가 교과서보다 낫다. 각 법률용어의 개념을 확실하게 꿰고, 암기할 것 암기하고, 기출문제와 EBS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1등급 맞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 교과서 외적인 문제들 때문에 50점 만점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렇지. 소위 법률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서,[8]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풀면 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기르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 그런데 학교 선생도, 학원 강사도, 교과서 저자도, 참고서 저자도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으니 그저 안습. [9] 법률적인 사고방식은 개뿔 우린 안될거야 아마
11학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나 출제된다는, 교과 교육과정 내에 존재하지도 않는 임대차 관련 문제가 나와서 인강 강사 등이 대판 깠는데, 수능 때 이걸 또 출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10][11]
하지만 법과사회는 일반사회 과목 중에서도 실생활에 매우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잘 숙지해도 법을 몰라 불이익을 보는 일은 많이 없어질 것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도서관 같은 데서 법학통론 등의 제목을 가진 책을 읽으면 좋다. 법학통론 외에도 법학개론, 법학입문, 생활과 법률 등의 제목이 달린 책은 모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통론이나 개론이나 입문이나 다 같은 말이다. 계란이나 달걀이나, 백마궁뎅이나 흰 말 엉덩이나 다 같은 말인 것처럼. 또는 법무부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 <한국인의 생활 법률> 같은 책들도 괜찮다. 다만, 고등학생 수준에는 심화된 내용이겠지만, 대학 수준에서는 어디까지나 개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하겠다. 민법 과목에 대해서는 송덕수 교수 저 '신 민법입문'을 읽는 걸 추천. 고시생들 공부할 때도 민법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단순히 수능 교과과목 대비가 목적이라면, 이 정도까지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민법 총칙의 전초전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초전일 뿐.법대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심지어 법과 사회 과목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애초에 법학을 다루는 과목 교과서의 집필진에 정작 법학 전공 교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지식이 어설프고 부정확하기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등학교나 입시학원에서 배운 얕은 지식으로 자만심을 갖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12] 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굳이 이 과목을 수능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대학에 가서 법 관련 교양을 한 번쯤 듣도록 하자.
3 통합
2014학년도 수능부터 정치와 통합되었다. 과목명은 법과 정치.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 ↑ 2009학년도 11월 고2 모의고사의 경우, 1등급 컷이 무려 29점까지 떨어졌다. 몰라 뭐야 그거 무서워...
- ↑ 타 학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교육대학원 진학 등의 방법을 쓰지 않는 한, 법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은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사범대를 다니거나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들은 법학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잘 하지 않는다. 자기 본래 과목만 공부하기도 벅찬데, 법학 과목까지 이수하려면 피를 말리는 것과도 같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법학을 전공한 고등학교 교사는 사실상 존재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기가 어렵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것이다.
- ↑ 다만 현재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법과 대학원을 수료하신 선생님을 초청하여 인문 선택과목으로 강의하고 있기는 하다.
- ↑ 2009년 제 7차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다시 정치와 통합되고 과목명은 법과 정치로 변경된다.
- ↑ 다만, 법과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 상위권 학교 아이들은 의례적으로 서울대를 한번씩은 노려보기 때문에 저 조합에서 자신 없는 과목을 하나 빼고 국사를 집어넣는다. 사실 최고의 조합이네 뭐네 운운해도 사탐 조합 중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들의 조합이다. 학교에서 해주기만 한다면야...
- ↑ 사실 교학사 교과서란 게 물리 교과서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다 허술한 경향이 있긴 하다.
- ↑ 하지만 법률이 개정된다고 해서 시험문제에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그에 맞춰서 바로바로 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 그렇기에 개정된 법률로 시험을 낼 때는 항상 이러이러하게 개정되었다는 자료를 주고 시험문제를 낸다. 그러니까 법과사회 교과 내용의 지식과 언어해석능력만 있으면 딱히 신문이나 이런거 안 읽어도 된다.
- ↑ 이른바 리갈마인드(Legal Mind)라고 한다. 그런데 법만 공부하는 고시생도 이 리갈마인드를 갖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이 과목 저 과목 다 공부해야 하는 고등학생이 가르쳐준다고 쉽게 될 리가 없다.
- ↑ 하지만 이것은 바꿔 말하면, 실력 있는 선생을 만나면 어렵잖게 점수를 뽑아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덕분에 어떤 학교는 매년 응시자의 30%가 1등급을 맞기도 한다. (일반 인문계인데!)
- ↑ 참고로 모 EBS 선생이 법과 사회 문제집 해설강의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좋은 문제라고 평하였다.
개소리 집어쳐!! - ↑ 사실 임대차는 사법시험 2차시험 뿐만 아니라 1차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거나 그거나 -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학 공부를 연장선으로 놓고 보았을 때의 경우라는 것을 잊지 말자.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불법행위와 피해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부동산 부분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 준다는 점에서, 어떤 면으로는 가장 쓸모 있는 사탐 과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