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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대표자들이 독립선언문 초안에 서명하는 그림. 지금도 미국 2달러 지폐 도안으로 쓰이고 있다.
1 개요
1776년 7월 4일[1] 영국의 식민지였던 13개의 주[2]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발표한 독립선언문.
프랑스 인권 선언, 권리장전과 더불어서 자연법/인권 사상의 발전 과정상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기도 하다.
2 탄생
- 독립 자체의 자세한 과정은 미국 독립 혁명 문서를 참고.
프렌치-인디언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아메리카 내에서의 7년 전쟁이 종결된 이후 영국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됐고, 당연히 이 부채의 상당부분을 아메리키 식민지 거주민들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식민지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영국 의회는 군대를 파견하여 식민지 인들의 저항을 억누르고자 시도한다. 이에 필라델피아에서 식민지 13개주 대표자들이 모여 대륙회의를 개최한다.
처음에 대륙 회의에서는 우리 말로 합시다 본국과 타협을 하자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영국은 영국대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고, 식민지 내부에서는 식민지 내부대로 1776년 토마스 페인의 급진적인 주장을 담은 팜플렛 <상식(Common Sense)>가 출간된 이후 '이 참에 그냥 독립하죠?'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마침내 대룩 회의 역시 독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들의 대의명분과 정당성을 호소하는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니, 이게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이다. 독립 선언문에는 벤저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를 비롯해 당대 식민지 최고의 지식인들이 참여했고, 그들이 지녔던 자연법, 사회계약설과 같은 사상들이 선언문에 고스란히 녹아든다. 근데 자연법을 그렇게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이 노예제도는 왜........[3]
3 본문
엄청난 스크롤의 압박
대부분이 조지 3세 디스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류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고려해 보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됐다.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t becomes necessary for one people to dissolve the political bands which have connected them with another, and to assume among the powers of the earth, the separate and equal station to which the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 entitle them, a decent respect to the opinions of mankind requires that they should declare the causes which impel them to the separation.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진실로 인간의 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악폐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 온 고통이었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Prudence, indeed, will dictate that Governments long established should not be changed for light and transient causes; and accordingly all experience hath shewn, that mankind are more disposed to suffer, while evils are sufferable, than to right themselves by abolishing the forms to which they are accustomed. But when a long train of abuses and usurpations, pursuing invariably the same Object evinces a design to reduce them under absolute Despotism, it is their right, it is their duty, to throw off such Government, and to provide new Guards for their future security. Such has been the patient sufferance of these Colonies; and such is now the necessity which constrains them to alter their former Systems of Government. The history of the present King of Great Britain is a history of repeated injuries and usurpations, all having in direct object the establishment of an absolute Tyranny over these States. To prove this, let Facts be submitted to a candid world.
국왕은 공익을 위해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왕은 긴급히 요구되는 중요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식민지 총독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하여 시행이 안 된 법률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국왕은 우리를 괴롭혀 결국은 그의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입법 기관의 양원을 공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동시에 소집했다.
국왕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하여 민의원이 단호하게 반발하면 몇 번이고 민의원을 해산했다.
국왕은 민의원을 이렇게 해산한 뒤 오랫동안 대의원의 선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으므로, 입법권은 결국 인민 일반에게 돌아와 다시 행사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에 식민지는 내우외환의 온갖 위협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국왕은 식민지의 인구를 억제하는 데에도 힘을 썼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의 귀화법에 반대했고, 외국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법률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까다롭게 했다.
국왕은 사법권을 수립하는 데 관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사법 행정에도 반대했다.
국왕은 판사의 임기, 봉급의 액수와 지불에 관해 오로지 국왕의 의사에만 따르도록 했다.
국왕은 우리들 인민을 괴롭히고 인민의 재산을 축내기 위하여 수많은 새로운 관직을 만들고, 수많은 관리를 식민지에 보냈다.
국왕은 평화시에도 우리의 입법 기관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주둔시켰다.
국왕은 다른 기관과 결탁하여 우리의 헌정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법률이 승인하지 않는 사법권에 예속시키려 했고, 식민지에 대하여 입법권을 주장하는 영국 의회의 여러 법률을 허가했다. 즉, 대규모의 군대를 우리들 사이에 주둔시키고, 군대가 우리들 주민을 살해해도 기만적 재판을 해서 이들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와 전 세계와의 무역을 차단하고, 우리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많은 사건에서 배심 재판을 받는 혜택을 박탈하고, 허구적인 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우리와 인접한 식민지에서 영국의 자유로운 법률 제도를 철폐하고, 전제적 정부를 수립하여 다시 그 영역을 넓혀 이 정부를 모범으로 삼아 이 식민지에도 동일한 절대적 통치를 도입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하고, 우리의 특허장을 박탈하고, 우리의 귀중한 법률을 철폐하고, 우리의 정부 형태를 변경하고, 우리의 입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어떠한 경우든 우리를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는, 이러한 법률을 허가한 것이다.
국왕은 우리를 그의 보호 밖에 둔다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벌임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포기했다.
국왕은 우리의 바다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우리의 해안을 습격하고, 우리의 도시를 불사르고, 우리들 주민의 생명을 빼앗았다.
국왕은 가장 야만적인 시대에도 그 유례가 없고 문명국의 원수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잔학과 배신의 상황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이미 착수한 죽음과 황폐와 포학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외국 용병 대부대를 수송하고 있다.
국왕은 해상에서 포로가 된 우리들 동포 시민에게 그들이 사는 식민지에 대하여 무기를 들거나, 우리의 벗과 형제 자매의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죽기를 강요했다.
국왕은 우리들 사이에 내란을 선동했고, 변경의 주민에 대하여는 연령, 남녀,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차별로 살해하는 것을 전쟁의 규칙으로 하는, 무자비한 인디언을 자기편으로 하려고 했다.
He has refused his Assent to Laws, the most wholesome and necessary for the public good.
He has forbidden his Governors to pass Laws of immediate and pressing importance, unless suspended in their operation till his Assent should be obtained; and when so suspended, he has utterly neglected to attend to them.
He has refused to pass other Laws for the accommodation of large districts of people, unless those people would relinquish the right of Representation in the Legislature, a right inestimable to them and formidable to tyrants only.
He has called together legislative bodies at places unusual, uncomfortable, and distant from the depository of their Public Records, for the sole purpose of fatiguing them into compliance with his measures.
He has dissolved Representative Houses repeatedly, for opposing with manly firmness of his invasions on the rights of the people.
He has refused for a long time, after such dissolutions, to cause others to be elected, whereby the Legislative Powers, incapable of Annihilation, have returned to the People at large for their exercise; the State remaining in the mean time exposed to all the dangers of invasion from without, and convulsions within.
He has endeavoured to prevent the population of these States; for that purpose obstructing the Laws for Naturalization of Foreigners; refusing to pass others to encourage their migrations hither, and raising the conditions of new Appropriations of Lands.
He has obstructe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by refusing his Assent to Laws for establishing Judiciary Powers.
He has made Judges dependent on his Will alone for the tenure of their offices, and the amount and payment of their salaries.
He has erected a multitude of New Offices, and sent hither swarms of Officers to harass our people and eat out their substance.
He has kept among us, in times of peace, Standing Armies without the Consent of our legislatures.
He has affected to render the Military independent of and superior to the Civil Power.
He has combined with others to subject us to a jurisdiction foreign to our constitution, and unacknowledged by our laws; giving his Assent to their Acts of pretended Legislation:
For quartering large bodies of armed troops among us:
For protecting them, by a mock Trial from punishment for any Murders which they should commit on the Inhabitants of these States:
For cutting off our Trade with all parts of the world:
For imposing Taxes on us without our Consent:
For depriving us in many cases, of the benefit of Trial by Jury:
For transporting us beyond Seas to be tried for pretended offences:
For abolishing the free System of English Laws in a neighbouring Province, establishing therein an Arbitrary government, and enlarging its Boundaries so as to render it at once an example and fit instrument for introducing the same absolute rule into these states
For taking away our Charters, abolishing our most valuable Laws and altering fundamentally the Forms of our Governments:
For suspending our own Legislatures, and declaring themselves invested with power to legislate for us in all cases whatsoever.
He has abdicated Government here, by declaring us out of his Protection and waging War against us.
He has plundered our seas, ravaged our coasts, burnt our towns, and destroyed the lives of our people.
He is at this time transporting large Armies of foreign Mercenaries to compleat the works of death, desolation, and tyranny, already begun with circumstances of Cruelty & Perfidy scarcely paralleled in the most barbarous ages, and totally unworthy the Head of a civilized nation.
He has constrained our fellow Citizens taken Captive on the high Seas to bear Arms against their Country, to become the executioners of their friends and Brethren, or to fall themselves by their Hands.
He has excited domestic insurrections amongst us, and has endeavoured to bring on the inhabitants of our frontiers, the merciless Indian Savages whose known rule of warfare, is an undistinguished destruction of all ages, sexes and conditions.
이러한 탄압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는 겸손한 언사로써 시정을 탄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차례의 진정에 대하여 돌아온 것은 여러 차례의 박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 성격이 모든 행동에서 폭군이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국왕은 자유로운 인민의 통치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영국의 형제 자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는 영국 의회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부당한 사법권을 넓히려고 하는 데 대하여도 수시로 경고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식민을 하게 된 제반 사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의 타고난 정의감과 아량에 대하여도 호소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에 호소하여 우리와의 연결과 결합을 결국에는 단절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이러한 탄압을 거부해 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정의와 혈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In every stage of these Oppressions We have Petitioned for Redress in the most humble terms: Our repeated Petitions have been answered only by repeated injury. A Prince, whose character is thus marked by every act which may define a Tyrant, is unfit to be the ruler of a free people. Nor have We been wanting in attentions to our British brethren. We have warned them from time to time of attempts by their legislature to extend an unwarrantable jurisdiction over us. We have reminded them of the circumstances of our emigration and settlement here. We have appealed to their native justice and magnanimity, and we have conjured them by the ties of our common kindred to disavow these usurpations, which, would inevitably interrupt our connections and correspondence. They too have been deaf to the voice of justice and of consanguinity. We must, therefore, acquiesce in the necessity, which denounces our Separation, and hold them, as we hold the rest of mankind, Enemies in War, in Peace Friends.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사정을 고발할 필요성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다른 국민에게 대하듯이 영국인에 대하여도 전시에는 적으로, 평화시에는 친구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아메리카의 연합 제 주의 대표들은 전체 회의에 모여서 우리의 공정한 의도를 세계의 최고 심판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능으로써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 연합한 제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또 권리에 의거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여야 한다. 이 국가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 관계를 협정하고, 통상 관계를 수립하여 독립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We, therefo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General Congress, Assembled, appealing to the Supreme Judge of the world for the rectitude of our intentions, do, in the Name, and by Authority of the good People of these Colonies, solemnly publish and declare, That these united Colonies are, and of Right ought to be Free and Independent States; that they are Absolved from all Allegiance to the British Crown, and that all political connection between them and the State of Great Britain, is and ought to be totally dissolved; and that as Free and Independent States, they have full Power to levy War, conclude Peace, contract Alliances, establish Commerce, and to do all other Acts and Things which Independent States may of right do. And for the support of this Declaration, with a firm reliance on the protection of divine Providence, we mutually pledge to each other our Lives, our Fortunes and our sacred Honor.
4 이야기거리
- 독립선언문 원문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건국이념, 지향점을 담은 문서인만큼 국보 of 국보로 인식되어 오늘날에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소장하면서 세심히 관리받고 있다. [4]
사실 니콜라스 케이지가 훔쳤다 카더라. - 자연법을 가장 열렬히 지지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맨 처음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당시 노예제를 정말 신명나게 깠지만 남부의 눈치를 봐야했던 어른의 사정 탓에 삭제 크리.[5]
근데 제퍼슨 본인부터가 노예주였잖아? 언행불일치보소 - 80년뒤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이 미합중국을 탈퇴하면서 독립선언문을 근거로 자신들의 탈퇴를 정당화하기도 했었다.
저항권?물론 북부의 반응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 독립선언문 내용만 놓고보면 조지 3세가 천하의 개쌍놈인거같지만 현실에선 뭐.... 그냥 그랬다.
애초에 저렇게 개쌍놈이었으면 영국 내에서도 한번더 혁명이 일어났겠지.단순히 명분쌓기를 위해서 미친듯이 깠다고 보는게 옳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회의적인 작자들은 이 문서를 가지고 '인권사상이 아니라 프로파간다의 바이블'이라고 비꼬기도 한다고.
- 추후에 프랑스 인권선언문과 프랑스 여성인권선언문에게도 큰 영향을 준 문서이다.
- ↑ 미국의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이 7월 4일인 이유도 바로 이 날이 독립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 ↑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 ↑ 남북전쟁 문서 등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상항만 해도 노예제는 쇠퇴 상태에 있었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노예제 폐지에 대부분 공감했으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자연히 사라지게 두는 게 낫다고 여겼다. 그런데 노예 가치가 상승하고 노예제가 부흥하면서...
- ↑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국보취급받는데 대한민국의 기미독립선언서는 국보로 지정되지 않았다.
- ↑ 그리고 사실 북부에서도 노예제가 허용은 안됐지만, 노예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은 많았다. 적어도 1776년 시점에서 노예제는 남북부 모두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