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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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역입니다.}}}

이 문서에서 서술하는 철도역현재 여객열차를 취급하지 않는 철도역으로, 화물열차만 취급하는 화물역, 신호장신호소, 부정기 전세열차 전용역, 또는 현재 열차 운행이 중단된 구간에 속한 역일 수 있습니다. 이 철도역에서는 여객열차 승·하차가 불가능하니 이점 상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발생하는 피해는 우만위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폐역 · 미개통 또는 정기 관광열차만 정차하는 철도역에는 이 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영동선
영주 방면
봉 성

7.0 km
법 전
5.2 km
강릉 방면
춘 양

法田驛 / Beopjeon Station

법전역

다국어 표기
영어Beopjeon
한자法田
중국어法田
일본어ポプチョン
주소
영동선
법전역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파인토피아로 2434 (舊 법전리 67-7)
일반 철도
운영기관코레일 경북본부
영동선 개업일1955년 7월 1일
역등급무배치간이역(춘양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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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선철도역.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파인토피아로 2434 (舊 법전리 67-7번지)에 위치해 있다.

역명은 옛날 이지역에 법흥사가 있었고 그 앞에 큰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마을이 생겼다고 해서 법전(법흥사 + 밭(田))이라고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2008년 6월 1일부로 여객열차는 이 역을 통과한다. 지못미.

현재 법전역의 역사는 1995년에 완공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