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입시

1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대해 다루는 문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2 원서 접수

로스쿨 지원은 법학적성시험을 치른 후 하게 되는데, 가, 나군으로 나뉘어 있어 한 해에 2개 학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의 경우 가, 나군에 절반씩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서울대, 한양대의 경우 가군으로만,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로스쿨의 경우 나군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서류 전형

로스쿨 서류 전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성적, 대학 학점 등이 있다.[1]

법학적성시험에 관하여는 법학적성시험(LEET)항목 참조.

어학의 경우 토익, 토플, 텝스 등이 공통적으로 반영되나, 서울대고려대의 경우는 토익을 받지 않고 있다(즉, 텝스, 토플만 가능). 각 학교별로 어학 성적의 점수화 및 반영 기준은 천차만별이다.[2]

영어는 고등고시 사법과 시절부터 1차 과목이었으며, 토익 반영 이후에도 사법시험에 포함되어 왔다. 토익 반영에 대하여 불평등을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3] 로스쿨에 강연 오는 대형로펌의 변호사 내지 판검사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외국어 실력이다. 당신들이 법조인이 되었을 때는 외국어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어서 외국어가 부족한데, 이 능력만 갖추었다면 정말 더 많은 기회가 열렸을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시대에는 외국어가 더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그리고 대형 로펌 입사 시에도 영어 능통자가 우대를 받고 미국 로스쿨에 유학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대학 학점의 경우, 법대생이 많이 남아 있던 초기에는 지원자의 학점이 들쑥날쑥 했으나, 현재에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젊은 학부생이 많아져 지원자의 학점 평균이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할 때 합격자들의 학점 평균을 언급을 하는데, "이 수치에는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초기 수치가 반영이 된 수치이니, 요즈음은 이보다 높다고 봐야 합니다"라는 단서를 달아 놓는다. 학교별로 학점 부여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출신 학교별로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시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단순 백분위 등이 아니라 반드시 출신학교 및 학과와 함께 학점을 입력하도록 되는 경우가 많다.

제2외국어의 경우 서류에서 공식적으로 가산점이 인정되는 항목인데, 이는 각 학교 입시 요강별로 가산점이 인정되는 최소 어학기준을 공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살펴보면 좋다.

그 외에도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자격증, 기타 사회경력 등의 서류전형 요소가 있다.

3.1 정량 평가

학점, 영어(주로 토익), 리트 등의 요소가 반영된다. 이 세 요소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반영해야한다.

  • 학점
  • 영어

서울대 로스쿨과 고려대 로스쿨은 토익을 반영하지 않는 대신 토플과 텝스를 반영한다. 나머지 모든 로스쿨은 토익과 토플, 텝스 모두 반영한다. 로스쿨에 따라서 영어는 패스/논패스로 구분하기도 해서 점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 리트

모든 학생이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문제로 치른다는 점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학점보다 더 확실하게 정량화하기에 적합한 요소에 해당한다.

2017학년도 입시(2016년 시행)부터 학점, 외국어, 리트에 대하여 상위 25%, 50%, 75%에 해당하는 성적을 공시한다.#

3.2 정성 평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성 평가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요소들을 평가한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 학업계획서, 인성 등이 해당한다. 참고로 정성 평가는 위의 학점, 외국어(거의 영어), 리트와 달리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고있어서, 강제 사항은 아니다.[4]

서류평가에 있어서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학부 학벌, 나이, 전문자격증, 수상, 교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법조인의 꿈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 주로 평가 대상이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다는 사실 자체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삶의 궤적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다양하고(자신이 해온 활동들을 글로 잘 엮어내는 것 또한 평가 요소가 된다!), 그 평가는 일률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면접평가는 각 대학 별로 조금씩 다르다. 면접의 종류는 큰 틀에서 보면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답을 요구하는 지성면접과 지원동기 진로계획 등을 묻는 인성면접으로 나뉘는데, 지금은 대체로 지성면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학년도 입시(2016년 시행)부터 최종합격자의 출신 학부, 전공, 성별을 공시한다. 다만 나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4 면접

서류전형을 통해 3배수 ~ 5배수 정도의 인원을 추린 다음 면접을 보게 되는데, 지성면접 이외에 인성면접이 따로 있는 지 여부, 면접 시간, 문제 내용 등 면접의 구체적 내용은 각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반면, 면접 기출문제 등 구체적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준비에 애로 사항이 많다.

서울대, 고려대 등 일부 로스쿨의 경우 우선선발 제도가 있어, 서류 전형에서 뛰어난 성적의 학생들의 경우 별도로 선발하여 p/f방식으로만 면접을 보게 하는 제도도 있으나 점차 폐지중에 있다.

5 결과

로스쿨 입시의 평균 경쟁률은 5:1 안팎이라고 한다.기사
2016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로스쿨 전체 입학생 숫자가 2000명이고, 로스쿨 입시에 필수적인 리트 응시자 수가 8246명임을 감안하면 2016학년도 로스쿨 전체 경쟁률은 대략 4:1 정도 된다.

6 기타 입시제도

6.1 특별전형

법학전문대학원은 각 대학원 정원의 5% 이상의 인원을 특별전형으로서 일반전형과 구분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5]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3년 간 일정 학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다(다만 일부 학교는 반액인 경우도 있다.). 전국 로스쿨에 인가된 총 정원이 2,000명이므로 한 해에 최소 100명 이상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0~2015학년도까지 6년동안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259명)와 차상위 계층(323명)은 모두 582명이고, 연 평균 97명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장애인이 99명이고 그 외 특별전형 입학자(소년소녀가장이나 새터민, 농어촌 출신,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경우가 97명이다

2015년 올해까지 치러진 4차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특별전형 입학생이 315명이라고 하는데(제1회 82명, 제2회 75명, 제3회 83명, 제4회 75명), 특별전형 대상자인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계층에서 연 평균 78.7명의 변호사가 배출된 것이다.

6.2 지방인재 우대 전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율은 별표와 같다.

2015년 부터 비수도권 로스쿨의 겨우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할당제를 적용해 지방 로스쿨 정원중 약 20%[6]의 인원은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를 선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 출신 인재의 변호사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 중 하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미 지방대 로스쿨에서는 자교 학부 출신 쿼터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한 예로 부산대 로스쿨만 하더라도 이미 약 30%정도를 경상도 지역 대학 출신도 아닌 자교 출신으로만 채우고 있기 때문에 20%를 지역인재로 채우라는 건 전혀 의미없는 생색내기식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역대학의 위상이 적은 호남권과 충남권에는 지방전형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입시에 수혜를 받는 다는 평가도 있다.

7 입시제도에 대한 논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의 불공정성, 불투명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구조에 대한 반론 각 항목 참고

8 한양대 로스쿨 입시 전형 논란

로스쿨에 따라 다르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로스쿨[7]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성 요소를 평가한다.

  • 성실성
S등급70점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 치대, 한의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 등
A등급63점이화여대 법학 전공자 등
B등급56점이화여대 비법학 /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법학 전공자 등
C등급49점나머지 대학 법학 전공자
D등급42점나머지 대학 비법학 전공자
  • 전문소양
20점병역미필 27살 이하, 병역필 30살 이하
17.5점병역미필 31살 이하, 병역필 34살 이하
15점병역미필 35살 초과, 병역필 38살 초과
  • 전공 관련 성취 및 발전 가능성
70점A+상
63점A0하, B+상
56점B0하,C+상
49점C0하
42점D이하
  • 전문 자격증(가산점 부여)
+5점의사, 변리사, 회계사, 그 외 외국어 능통
+2.5점노무사, 법무사

사실상 성실도,전공성취는 편차가 28점, 나이 5점 LEET 14점으로 이미 성실하지 못한 학벌을 가지고 있다면 전공성취, 적성, 전문소양을 아무리 갖추어도 이 로스쿨 진학의 희망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만 정량평가에 보다 엄격한 지방국립대 로스쿨 진학은 가능하다.)

정량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리트 성적 예시
31.5점리트 140점 이상
28점리트 115점 이상
24.5점리트 90점 이상
21점리트 90점 미만

그러나 실질 반영 비율이 학점 9.17%, 영어 2.52%, 리트 3.44%인 반면, 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서류는 19.72%, 논술 22.94%, 면접 42.2%이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여기서는 출신 대학과 나이 등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갈린다고 보면 된다.

9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와 논란

9.1 입학실태조사와 그 결과

교육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3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8]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2014학년도~2016년) 입학전형이었으며, 모든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표 내용이 '문제되는 사례가 소수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공정하게 전형을 실시하고 있었다'라는 평균적이고도 두루뭉술한 것이어서, 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언론도 교육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1.1 부모 등 신상기재 문제

가장 문제가 되고 세간의 관심이 된 부분은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관한 교육부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9]

  • ‘부모․친인척의 신상관련 내용(성명, 직장명 등)’, ‘부모 신상’, ‘부모․친인척 성명’ 등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고지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다.
14년15년16년
기재금지101618
미고지1597
  •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었다.
    • 그 중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 그 중 1건은 기재금지를 고지하였는데도 기재한 사례였고, 나머지 4건은 기재금지가 미고지되었던 사례였다.
      • 문제의 5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구분기재내용기재금지 고지여부서류평가 방식면접평가 방식
A대학아버지가 ○○시장고지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B대학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미고지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C대학아버지가 법무법인 ○○ 대표미고지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D대학아버지가 ○○공단 이사장미고지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未제공
E대학아버지가 ○○지방법원장미고지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未제공
  • 나머지 19건은 부모․친인척의 직위․직장명 등을 단순 기재한 사례였다. (예:)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OO청 공무원, 검사장, OO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등의 기재[10]
    • 위 19건 중 7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되었는데도 이를 기재한 사례였다. (법조인 5건, 시의회의원 1건, 공무원 1건)
    • 나머지 12건은 기재금지가 미고지된 사례였다. (법조인 8건, 공무원 3건, 로스쿨원장 1건)
  • 기재금지를 고지했는데도 위와 같은 위반 사례(부모 특정 가능 1건, 특정 곤란 7건)가 발생한 학교는,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였다.
  • 기재금지를 고지 하지 않아 위와 같은 문제 사례(부모 특정 가능 4건, 특정 곤란 12건)가 발생한 학교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였다.

그러나 문제의 24건은, 전형요소가 다양하고(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수의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개중에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사례에 관하여 합격취소가 가능한지 3곳의 로펌에 외부 자문을 구하였으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으로 로펌별로 그 이유는 차이가 있어도, 결론적으로 합격취소는 곤란하다는 것이 공통된 자문결과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문제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도에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학교는, 건국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북대학교였다.
다만,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는,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보호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교육부 발표에는 언급이 없지만, 문제의 발표에서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학교는, 강원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이다.

9.1.2 그 밖의 문제

자교 교직원 입학사례도 조사되었는데, 법전원 교수 자녀 10명, 비법전원 교수 및 교직원 자녀 27명이 파악되었으나,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는 준수되었다고 한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성적표 등 성적평가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는 학교는 2개교,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무자료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는 13개교였다고 한다.

9.2 입학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각계에서 교육부가 부정을 더 발견하고도 고의로 축소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의 발표결과가 의미있는 해석을 하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들이 일치하는 것 같다.[11]

SBS 뉴스에 따르면, 아버지가 로스쿨 원장이라는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숨겼다고 한다. 즉 교육부의 자칭 적발 사례 24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사실상 교육부가 로스쿨 특혜 입학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6개 로스쿨의 교육부 선발실태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1차 조사 결과 부모 직업 기재 사례가 70건에서 교육부가 누락시켜서 5건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장명이나 직위명이 없이 직업만 적은 ‘단순 기재’는 처분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검찰청인지, 부장검사인지 차장검사인지 적지만 않았으면 검사 아버지 OO라고 작성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짓말로 확인됐는데, 안 의원실이 입수한, 최종 처분에서 제외된 자소서들을 보면 '아버지가 OO지방법원 전담 법관', 고등검찰청장을 거친 고모부'등과 같이 직장명이나 직위명을 밝힌 것도 포함돼 있다. 불과 6개 로스쿨에서도 70건이 나왔는데, 전체 25개 로스쿨로 확대하면 훨씬 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9.3 각계 반응

안철수 의원도 안철수, 로스쿨 비리 거론 "부모의 직업·부가 자식의 미래 결정하는 사회는 미래 없다"라고 하며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아버지 뭐 하시는지 모르게” …로스쿨 입시 무자료 면접으로 시행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총회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서는 '학점'과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활동, 봉사활동 경력등을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3조 3항 단서에 의하면 입시 과정에서 법학 지식에 대한 평가는 금지되어있다
  2. 어학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면 보통 토익기준으로 900은 넘겨야 한다 카더라. 반면 공식적인 커트라인만 넘기면 손해 안주는 학교도 없지는 않다.
  3. 이 판결에서 영어대체시험제도(토익 반영)의 도입 목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법조계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법조인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그러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자를 법조직역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위의 법률 조문을 보아도 학점, 리트, 외국어는 "활용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지만, 정성 요소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 기준은 각 법전원마다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요강 참조 바람.
  6. 강원 지역과 제주 지역은 10%
  7.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 10곳 중 서류 전형 점수가 220점이었던 곳은 한 곳 밖에 없어서 H 로스쿨로 추정된다.
  8. 당초 예정은 2016년 1월 28일까지 조사하는 것이었으나, 예정보다 조사기간이 길어졌다.
  9. 말이 좋아서 요약이고, 실제로는 원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
  10. 부모가 전현식 대법관이라고 기재한 사례는 없었으나, 할아버지가 대법관을 지냈다고 기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
  11. 일례로, 교육부의 보도자료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상기재를 한 24명이나 자교 교직원 37명이라는 인원은 자료의 문맥상 '합격'인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응시'인원까지도, 환언하면, 지원은 했으나 탈락한 인원수까지도 공개되었었다면 아주 아주 조금 더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하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