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비판

목차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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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본격 도입 이후로 특히나 부정부패에 대해 계속해서 논란에 시달려왔고, 2015년 12월 3일 법무부에서 2021년까지 '사법시험 4년'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본 문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비판을 다룬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옹호 참조.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비판

2.1 로스쿨 교육의 신뢰성

기존의 사법시험에서는 스스로 공부해서 합격하는 제도였던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가지고 있다. 로스쿨 입시에서 공식적으로는 법학 성적을 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1]. 그런데 과연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과정이 충분히 신뢰를 갖추었는지가 문제시된다.괜히 변호조무사 소리 듣는게 아니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가 기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보다 실력이 높다, 혹은 낮다는 논쟁 역시 궁극적으로는 로스쿨이 과연 실력있는 법조인을 길러내기에 적합한 체제인가에 관한 논쟁으로, 교육생산성과 신뢰도의 문제에 귀결된다. 그런데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로스쿨제도의 교육 신뢰성에는 매우 문제가 많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기존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법적 사고력(Legal mind) 형성[2]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없었다. 사법시험 합격에는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게 일반적이었고, 합격의 난이도 역시 이론 교육이 충분히 검증되었음을 방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론 교육이 완료된 학생들에게 실력이 검증된 실무 법조인들에 의해 연수원에서 추가로 실무교육에만 2년을 투자하였다. 여기에 사법시험 합격자 중 법대출신 학생들이 약 80%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기간 계산만으로도 대부분 적어도 6년 이상의 학습기간이 있었다. 이러한 사법시험의 혹독한 교육 과정으로 인해 커리큘럼의 충실함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에 반해 로스쿨 체제 하에서는 3년 내에 이론교육에 실무교육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교육 일선에 나선 로스쿨 교수들조차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들어간 양창수 전 대법관은 매우 강경하게 로스쿨에서의 법공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로스쿨 제도가 파탄되게 돼 있는 제도라까지 비판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과정의 의문은, 이론을 제외한 실무 교육에만도 2년을 투자할 수 있었던 이전 사법시험-연수원 체제에서는 없던 문제이다. 교육과정의 문제로 인해 커리큘럼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게 되었는데, 로스쿨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 대학인 성균관대의 경우 1기 때는 물권법이 필수과목이 아니었다. 다만 이후 곧바로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었다. 모 로스쿨에서는 형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이 아닌 경우 등을 보인 바가 있었는데, 수능 수리 영역으로 치면 2차 방정식을 공부하지 않은 꼴이다. 이하는 실제 변시 채점 평이다.

채점을 이미 시작하고 가채점위원회를 다녀온 실무가들은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는 “제발 좀 솔직하게 말하자”며 “이것은 절대 로스쿨 학생들이 공부를 게을리 해서이거나 못해서가 아닌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실무가들은 로스쿨 교수에게 이렇게 쓴 답안에도 점수를 줘야 하냐고 따졌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거의 대다수 답안지에 최고점을 주는 모습에 어이없었다 … “창의적 인재를 키운다며 도저히 실무를 맡길 수 없도록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이들을 배출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수첩> 변호사시험 채점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들

위 우려에 대한 로스쿨 교수들의 의견은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문제라면 미국법조사회는 이미 망했어야 맞다'는 것과 '이미 끝낸 논쟁'이라는 것이 전부였는데, 전자의 의견은 (외국 제도와의 비교 목차에서 후술하겠지만) 미국의 사법제도는 한국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후자의 주장은 어떤 법과 제도건 도입되면 불변인 것이 아니고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는 것임을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비슷한 수준의 전문직으로 여겨지던 의대에서도 일반의가 되기 위해 인턴, 레지 과정을 생략하고도 최소 학부 6년 과정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그러고도 의사국가고시에서 약 15-20%가 불합격한다. 만약 의대 과정이 반토막이 나서 3년 내에 모든걸 해결해야 한다면 이 경우도 국민들이 의대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옹호에서는 '같은 시간이어도 공부의 밀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간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기간이 얼마나 충실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져있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공부량이 저밀도였나? (…)

2.1.1 로스쿨 학생들의 피해

이같은 로스쿨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결국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하단 기사는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실무 경험자들을 교수로 채용해 현장성이 풍부한 교육을 하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 역시 실제 교육 현장에선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생들은 “강의력이 부족하다”며 실무 법조인 출신 교수의 수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사시 낭인' 비판 하더니… '변시 낭인' 전락 위기

로스쿨 교수들의 강의력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 문제는 지방대뿐 아니라, 경쟁력이 뛰어나야 할 상위권 로스쿨에서조차 여전해서,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이걸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이른바 SKY급 학생들 사이에서도 횡횡한다. 로스쿨 강의를 듣느니 인강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는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이 이미 학원강의를 듣고 있고, 결국 사법시험 시대에 대비해서 학원비 지출 자체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등록금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등 고비용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법개혁을 도입한 결과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결국 사법시험 시대의 문제에 더해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더 얹혀지는 등 제도의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로스쿨생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지금 로스쿨에 목줄을 잡혀있기 때문이지 로스쿨에 만족해서가 아니다. 학생들은 로스쿨 앞에서 을(乙)의 입장일 수 밖에 없다. 로스쿨 제도에 불만이 있어도 여기에 반항할 수는 없고, 이 제도를 잘못 비판하면 그 제도 내에 있는 학생들 스스로에게도 피해가 오는 현실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변시합격률 문제와 로스쿨 낭인 문제도 애초에 정치권이 충분한 고민 없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한 피해이고, 결국 힘 없는 약자인 현직 로스쿨생들이 고스란히 그 폐해를 뒤집어쓰고 있다.

애초에 로스쿨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로스쿨 출신자가 무능하다는 주장이 아니다. 당연히 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현역 로스쿨 학생들 중에는 로스쿨 제도가 아니었다면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들이 로스쿨로 간 것은, 정부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사법시험에 대한 폐지수순을 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재능 문제와 별도로, 교육제도가 적절한지, 충분한 생산성을 가졌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전 사법시험 시대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 변호사의 교육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로스쿨 졸업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7급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할 만큼 실력이 없으리라는 위험은 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로스쿨 졸업 학력이라고 기재한 사람 1명이 필기시험 불합격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실제 로스쿨 졸업자인지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한다. 어쨌든 지금의 로스쿨 제도는 그런 고찰이 지나치게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에서는 '마치 모든 교수가 강의력이 안좋은 것처럼 묘사했으나, 로스쿨생들의 강의력에 대한 비판은 주로 석,박사를 외국에서 딴 이론 교수에 치중되어있으며, 실무 교수들에 대하여는 강의력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로스쿨 재학자들의 주요 의견과도 동떨어져있을 뿐 아니라, 애초에 이론 강의라고 강의력이 안좋아도 되는건 아니다

애초에 사법시험이건 변호사시험이건 모든 교수와 모든 강사가 입을 모아 하는 소리가 기본서 중심으로 충실히 공부하라는 것이다, 판례에서 키워드만 따서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기본서를 다 읽고 나서 시작하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Legal Mind를 학습해나간다. 애초에 배경이 되는 조문과 이론, 논리구성을 배우지 않으면 사법시험은 물론이고 로스쿨생들이 치는 변호사시험에서조차 합격을 장담하기 어렵다.

판례 중에서도 법논리적으로 비판을 받는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법조인이라 할 수 있다. 객관식 시험은 몰라도 서술형 시험에서는 판례 사안을 비판하는 식으로 내용구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적잖아 존재한다. 옹호 문서는 판례만 집중해서 보면 붙는 시험 방식이 문제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강사들을 모함해서 그런식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사법시험에서 변별력 증가를 위해 지엽적인 분야에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사법시험 1차는 만점을 받기 위해 있는 시험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7-80정도의 점수만 받아도 1차는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막판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내용이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반드시 봐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3] 애초에 판례집은 기본서를 다 보고 나서 봐야 한다는건 사시생은 물론이고 로스쿨생에게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결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7급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여 변호사 자격으로 5%의 가산점을 받고도 불합격하여 9급에 재응시하였다고 한다.기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면 어쨌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인데, 모든 변호사한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변호사시험이 결국 7~9급 공무원 시험만도 못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예시가 되었다. 분명한 것은, 해당 인물은 변호사로서 핵심조건인 기본 실력조차 없다는 점이다. 그 사람, 미적분 못하는 공대생(...)과 다른 게 없다. 돌팔이 변호사 소리 들어도 할말없는 상황

대한법조인 협회 역시 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으나... [1].


반전으로 7급 공무원 시험에 탈락하고 9급 시험에 재응시한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밝혀졌다. 9급 지원한 변호사 '로스쿨' 아니라 '연수원' 출신

2.1.2 외국의 사례

외국에서도 로스쿨을 도입한 국가들이 존재함에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론이다. 외국에서도 저마다의 제도적 맹점이 존재하고, 저마다의 고민이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대륙법 국가에서는 일본을 제외한다면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이다. 아래 각 항목에서는 한국 법조 환경에 영향이 가장 큰 세 나라의 법조인 양성 과정을 살펴본다.

2.1.2.1 일본

해외의 대륙법계 국가중에서는 일본만이 한국과 같은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로스쿨을 도입중이다. 예비시험 제도를 제외한다면, 일본의 로스쿨 제도가 한국과 실제적으로는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도 3년의 공부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등, 로스쿨의 교육생산성은 크게 부정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예비시험만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 결과로 일본에서는 90% 이상의 로스쿨이 인원 미달인 상황이다.

이를 두고 예비시험의 존재가 로스쿨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예비시험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법적으로 로스쿨에 독점을 주지 않은 것만으로 로스쿨이 무력화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로스쿨 교육 과정에 심각한 신뢰결함이 있음을 방증할 뿐이다. 다른 대체 졸업과정인 검정고시나, 학점은행제, 독학사 과정이 있다고 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이나 대학교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치부되지는 않는다. 대학의 교육과정에 기본적인 신뢰도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시험의 도입이 로스쿨을 흔든다는 것은 로스쿨에 그러한 신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만약 로스쿨에서 교육받는 것이 유의미한 법학 실력 차이를 준다면, 즉 로스쿨 교육에 신뢰가 충분히 부여되어 사회 일반에서 로스쿨 출신임을 인정할 만한 성과를 보인다면 당연히 제도가 정착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스쿨 출신들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오히려 더 낮은데, 이는 수 천만원의 학비를 지출하고도 로스쿨에서 교육받은 것이 법학 실력 향상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같은 일본의 사례는 로스쿨의 교육 경쟁력이 극히 떨어진다는 실증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2.1.2.2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법대 과정을 수료해야만 사법시험(juristische Staatsexamen)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법대 과정은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5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가진다. 독일 일반 대학의 학사과정이 3년간 180학점(!)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대에서는 300학점(!!)은 수료해야 국시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의 로스쿨이 졸업에 요구하는 학점이 3년간 90학점임을 고려하면 교육양이나 그 수준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독일 법대에서도 수료 직후 별도의 시험을 치루어 이를 통과해야만 졸업자격(Diplom)과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4]

독일의 사법시험에서도 합격률이 보통 70%로 1/3이 불합격하며, 철저한 절대평가기 때문에 합격률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되는 학생들은 모두 쳐낸다. 결국 독일 법대도 로스쿨에 비해 교육과정이 충실하고 가혹(…)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이처럼 독일의 법조인 양성 과정도 한국의 로스쿨과는 비슷하다고조차 보기 어렵고, 차라리 다른 전문직인 의대와 비슷하다.

다만 독일의 사법시험 과정에도 문제는 있는데, 대학의 교육 생산성이 아무래도 학원을 따라갈 수 없다는 문제는 여기서도 유효하다. 차이라면 한국은 대입 전 과정의 사교육 위주인 반면, 독일은 대입 후의 사교육이 심하다는 것이다. 독일 지역은 학벌 차별은 없지만 대학에서 학점을 얼마나 잘 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보다 오히려 대학 사교육이 성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독일 현지의 사교육 열풍은 독일 지역도 직역간 봉급차이가 심해지면서 생긴 문제이다. 아직 대학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대학을 통해서 양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문제제기는 독일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이 문제는 현 한국의 로스쿨 학생들도 신림동 강의를 듣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2.1.2.3 미국

한국의 사법개혁 모델이 된 국가는 보통법(Common Law) 계열의 국가 중에서도 미국이 원조라 할 수 있다. 본 문서에서도 외국의 사례 중 미국 항목이 가장 길다. 그러나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모델로 삼은 시점부터 이미 한국 로스쿨 제도의 실패는 예견되어있었다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다음의 이유에 기인한다.

2.1.2.3.1 연혁적 배경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국의 로스쿨은 대륙법 국가에서 생각하는 법조인 양성기관이 아니다.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한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와는 아예 연혁도 역사적 맥락도 다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채택한 대륙법 체계는 로마 제국과 독일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 독일식 대륙법 체제의 판사 (즉, 한국인이 생각하는 판사)는 영미법 체제의 판사와는 그 기원이나 역할이 판이하게 다른데, 영미법 체계의 판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이었다. 현 미국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가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상적인 영미법 체계의 판사는 볼과 스트라이크만 판정하는 야구 심판이다. 즉, 원고 피고 양측이 제시하는 주장만 보고 누가 옳은지 결정하는 것이지, 법관이 능동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증거를 모으거나 자기 의견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영미법 체계의 판사는 법리적인 판단만 했다. 사실에 입각한 판단(예를 들어 피 묻은 칼을 보고 피고가 살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정하는 것)은 법관이 내릴 권한조차 없었다. 그 판단은 일반 시민, 즉 배심원단이 내리는 것이니까.

이랬기 때문에 옛 영국이나 미국의 판사들은 법을 생판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법을 굳이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5][6] 독립전쟁 전후의 미국에서는 아예 "법은 상식 이상으로 복잡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법관에 농부들을 임명하는 주조차 있을 지경이었다. 이 때 미국은 반영 감정이 고조되어 영국 왕이 임명한 법관의 판결을 배심원단이 무효화하기까지 했으니 (jury nullification), 법조인의 전문성이 존중받기 쉬운 환경이 아니었다. 참고로 배심원단이 법관의 법리적 판단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존재한다.[7]

그래서 영국에서 전문 법조인들이 나타나는데 수백년이 걸렸고,[8] 미국에서도 전문 법조인들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거기다가 영미법계 변호사들은 학교에서 법을 배우기는 하나 실제 변호사 일을 해가면서 법조인 일을 배우는 전통이 더 강해서, 허구한 날 로스쿨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말이 나온다.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조차 로스쿨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이니. 현대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인 호주 등에서도 변호사(주로 barrister)가 되려면 현직 변호사 밑에 들어가서 수습을 해야 한다. 미국은 18세기 말에서야 최초의 로스쿨(Litchfield Law School)이 설치되었고, 19세기 후반까지도 로스쿨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19세기에 변호사로 활동한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의 경력을 보면 초등학교를 포함한 공교육 기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에도 변호사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는 그 시대까지도 특별히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인맥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업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로스쿨이 설치된 뒤에도 로스쿨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실무에서 써먹을 판례와 사례(Case)의 '최소한'을 획득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대륙법 체제의 법관은 재판을 능동적으로 관리 및 진행하는 직책이었다.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에 입각하여 사실적 판단 (예를 들어 피고가 진짜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은 물론 법리적 판단까지 내려야 하는, 그야말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었다. 거기다가 대륙법 체계는 성문법 체계이기 때문에, 법관이 방대한 양의 법전을 제 손금 보듯이 꿰고 있어야 하고 그 많은 법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잘 알아야 했다. 옛 프러시아의 성문법은 양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웬만큼 좋지 않아서는 다 알지조차 못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지경이었다. 괜히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륙법 체계에서 법조인 양성 과정이 길고 혹독한 게 아니다.[9]

이렇게 그 목적부터 다른 제도를 한국과 일본에서는 법조인의 '양성과정'으로 도입한 것이니, 실패하지 않으면 그게 더 신기한 일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1.2.3.2 상이한 법조 환경

보통법 국가의 재판 과정은 의회의 입법보다는 과거의 판례를 찾아서 이를 근거로 든 뒤, 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배심원들에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며, 때문에 배심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경험과 상식에 의거하여 설명(평범한 사람들의 '상식' 비중이 높은 것이 보통법계의 특징이다)해야 하는 등 법적인 쟁점만큼이나 사회경험과 연륜, 수사학적인 능력(연설능력, 제스쳐, 단어의 선택)이 중시되는 구조이다.[10][11] 설령 법적 쟁점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이를 잘못 언급하여 배심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재판에서의 승소는 크게 어려워진다. 미국 연방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 2세의 다음 언급을 보자(강조는 인용자).

보관의무자의 구체적 의무에 간하여 당해 계약의 성격 및 보관에 맡겨지는 목적물에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보려는 … 시도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는데, …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그런 시도가 순전히 법적성격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심원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있다.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음을 확인하라고 법에 익숙치않은 배심원들에게 교시하는 것은, 이런 비전문가의 집단에게는 "중gross" 과실이라는 접두사가 이들을 골탕먹이려고 일부러 붙여놓은 악담에 다름없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12]

더군다나 그 미국 로스쿨 과정에서도 입법된 법과 판례가 쌓여가면서, 변호사 라이센스를 획득하고도 사실상 연수 시기가 수 년에 달하여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가 미국에서조차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청년변호사 연수 과정 착취를 통해 재현되고 있다. 청년변호사들이 무급으로 근무하며 착취받는 것은 연수가 강제되는 입법상의 문제도 있지만, 설령 입법이 없었다고 하여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도 발생할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를 '찍어'내자는 주장은 결국 변호사 라이센스 자체만으로는 법 전문가로서 인정받거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수기간이나 연수기관을 통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법조인 지망생들에게도 결코 좋은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2.1.3 법학교육 정상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법학교육 정상화였다.

문제는 그것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미 도입 당시부터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제도의 모국에서는 "로스쿨은 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다."라고들 한다.
얼핏 보기에 매우 멋있어 보이는 명제이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로스쿨 나와 봤자 법을 잘 모른다'라는 말이 된다.[13]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왠지 익숙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저것은 딱, 우리나라에서 법과대학을 '정상적으로' 나왔지만 고시공부를 해 보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다다.
따라서, 미국 로스쿨을 열심히 and/or 잘 베끼면 그 결과는, '여전히 법학교육은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법학교육 정상화 문제는 구조적으로 친일파 청산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다.
사법시험 체제하의 법학교육이 부실했다는 사실에 토를 달 사람은 교수들 본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사법시험 때문에 정상적인 법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들 하지만, 정작 사법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한 것은 법학교육을 맡은 교수들 본인들이었다. 저런 변명은 친일파들의 흔한 변명("시대가 엄혹해서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과 별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역시 친일파가 광복을 맞아 도리어 득세한 것에 비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만 한다고 법학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저 도입하기만 하면' 미국 로스쿨마냥 오히려 비정상만 지속된다.
기존의 교육이 비정상적이었다면, 무엇이 어떤 점에서 비정상이며, 정상적인 법학교육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성찰은, 도입 당시에도 없었고, 도입 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입법자들이나 제도를 끌고 나갈 법학교수들이나 마치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인양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그런데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2.1.3.1 실제 사례

'출석 안 해도 A학점' 경북대 로스쿨 교수 등 검찰 고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반드시 무조건 F학점은 주도록 규정상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임의로 A학점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다. 당연하지만 사법연수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로스쿨 교육에서만 가능한 현상이다.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로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더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로스쿨에서마저도 이 따위 개막장 학점 퍼주기가 실시되었다. 심지어 해당 학생들은 현직 경찰이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공무원인 경찰과 교수가 합심하여 이런 짓거리를 벌인 것이 드러났다. 로스쿨생과 로스쿨 교수들은 한 목소리로 로스쿨 수업이 우수하며, 사법연수원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단언해왔지만, 결국 시행 초기부터 엉터리 교육만 하고 있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2.2 과도한 비용

( 단위 : 만 원 )

등록금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14]
강원대100010001000947.89761005100510051005
건국대160016801545.61545.61545.6169716971598.51500
경북대10481014.21014.21014.21014.210141034.41034.41034.4
경희대17601883.21939.61939.61997.81997.81997.81848.21698.3
고려대190019001955.22013.82013.82074.22074.22074.22074.2
동아대180018001873.21873.2187119981870.91730.6미정
부산대946947.8947.8947.8974.6977990990990
서강대14401502.61576.21653. 81729.817951835.21697.61559.5
서울대13501350135013501346.613431339.21339.21339.2
서울시립대910956.21004100410041004100410041004
성균관대2000200020842084208421462189.220251860.8
아주대18001834.21935.21935.21995.219981995.21845.51695.9
연세대195019502047.62047.62047.62047.62047.62047.62047.6
영남대184018401891.61891.61891.619981891.61749.71607.9
원광대150016001600160016001600160016001600
이화여대168017401800180018631918.81918.81774.91631
인하대180018001870.21870.21870.2187019151771.31627.8
전남대960959.61007.61007.61037.61037.61037.61037.61037.6
전북대930100410041003.81031.210311040.61040.61040.6
제주대1000999.91000100010031003104410441044
중앙대15301637.117501750175018901935.21790.11644.9
충남대862939964.8965965965964.8964.8964.8
충북대982982.4982.4982.4982.4982.4982.4982.4982.4
한국외대16001760176017601760181118111675.21539.4
한양대18001850.41922.41922.41922.419702013.61862.51711.6
평균[15]1440.01477.61513.01516.41531.11566.91569.41501.31426.7

출처: 2009~2013 등록금, 2014년 등록금, 2015~2017 등록금

로스쿨에 대해 이른바 '돈스쿨'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로스쿨은 기회비용을 제하고도 졸업에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다른 4년제 대학과도 다른 막대한 교육비용을 떠안고 있다. 의대와 같이 고가의 장비나 의료기기, 임상실험 등이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로스쿨이 심한 적자인 이유중 하나는, 로스쿨 교수들의 봉급이다. 아래 기사를 보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공한 ‘2013년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연봉 현황’에 따르면 전국 18개 로스쿨 교수 629명 중 22.9%에 해당하는 144명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교수 22.9% ‘억대 연봉자’ (법률저널 2014.04.04)

같은 뉴스가 머니투데이에도 올라온 적이 있다.

이 문제가 잘 감이 안온다면 직접 계산해보자. 본 기사에서는 교수 평균 연봉은 언급이 없지만, 22.9%는 1억 이상의 연봉을, 그리고 74.72%는 5000만원~1억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니 5천만원 미만은 약 2.5%미만이고, 전체 로스쿨 교수 연봉 평균은 약 8-9천만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에 유리하게 교수 평균 월급을 8천만원으로 잡을 경우조차 18개 로스쿨 629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매년 503억원에 이른다. 여기서25개 로스쿨 중 18개 로스쿨 학생 수는 대략 재학생 6000명 중 약 72%인 4320명으로 볼 수 있고,[16] 이 경우 1인당 학비부담액은 매년 약 1165만원이다.

즉 다른 모든걸 생략하고 순수하게 교수 연봉만 잡아도 3년의 교육과정에서 최소 3천 5백만원이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장학금을 대량으로 살포하던 로스쿨들이 점차 장학금을 축소하고 반대로 등록금을 올리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을 착취하려는 게 아니라, 로스쿨의 교육 구조상 대량의 비용이 지출되어 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생들이 지역 로스쿨 주변으로 이사가면서 생기는 추가적인 주거비, 건물과 시설 유지보수, 기타 교직원들 비용까지 생각하면 세금지원이 아니고서야 절대로 비용이 줄어들 수가 없다.

실제로 로스쿨 등록금은 고려대 로스쿨과 연세대 로스쿨이 각각 학기당(연간이 아니다!) 1037만1000원, 1023만8000원으로 3년간 6000만원에 달했고, 다른 로스쿨등도 이런 고비용을 극복하지 못해 연간 평균 등록금은 1500만에 달했다. 3년간 식비, 주거비를 제외한 등록금만 평균 4500만원이 든다. 더군다나 최근 학점경쟁으로 인해 신림동 학원 인강을 듣는 로스쿨생들이 늘어나면서 학원비까지 지출해야 겨우 경쟁이 되는 상황이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학생 중에 3년간 총 650만원만 낸 학생의 사례를 들며 로스쿨 제도는 고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있으나, 그건 개별 사례에 불과하고 이런 주장은 이미 위 문제에서 지적했듯이 납득하기 어렵다. 교수 연봉 제공에만 1인당 연 천만원이 기본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런 학생의 사례는 극히 적을 것이기 떄문이다. 로스쿨 운영 사정을 모를리가 없는 현직 교수가 저런 주장으로 뭍타기를 하는 행태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

결국 로스쿨 구조 자체의 고비용을 고려한다면, 애초에 사법시험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지원을 모색하는게 더욱 효율적이다. 실제로 이미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도 주요 대학들에서는 직접 고시반을 운영하여 실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강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이들 대학 고시반에 들어갈 실력이 된다면(물론 고시반에 들어가는것도 쉽지는 않지만) 학비 걱정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고비용 논란도 일지 않았다.

로스쿨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고, 창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한 벤처 사업가도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고 언급했다.

2.2.1 사법시험과의 비교

이에 대해 사법시험 하의 학원체제에서도 교육비가 높다는 비판들이 존재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의회')에서는 사법시험의 학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사법시험 역시 고비용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협의회는 사법시험 비용을 8천만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수험기간, 즉 사시 합격 평균기간을 4.79년으로 산정하고, 매달 140만 원(식비 30만 원, 학원비 30만 원, 교재비 10만 원, 주거비 50만 원 등) 이상이 든다

[취재파일 '정의의 여신'이 한국에서 칼을 버린 이유…로스쿨의 존재가치]

그런데 이런 주장은 매우 납득하기 힘들다. 상술된 내용 중 식비와 주거비는 로스쿨을 가더라도, 아니 취직하거나 집에서 놀더라도 당연히 소요된다(또한 후술하겠지만 주거비의 경우에는 사법시험에서는 필수적인 지출이라 보기도 어렵다). 교재비 10만원 역시 과대평가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로스쿨에 입학하더라도 당연히 교재를 구매할거라는 점에서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결국 실제 1년 소요 비용은 로스쿨협의회의 주장을 용인한다 하여도 480만원이고, 교재비를 제한다면 학원비 360만원에 불과하여 로스쿨과 비교를 불허한다.

더군다나 사시체제 하에서 학원에 대한 선택권은 수험생들에게 있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경제 형편에 맞추어 더 저렴한 패키지 강의를 들을 수도 있었고, 더 강의를 잘하는 강사를 찾아다닐 수도 있었다. 2015년 기준 프O임 법학원 1차 강의 프리패스 패키지는 36만원에 불과하였는데, 이 패키지 하나면 헌법, 민법, 형법의 1년 강의를 모두 수강할 수 있었다. 이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비용에 비교해도 그다지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학원인 한O 법학원의 경우에도 1타 강사인 김O진 민법 기본강의는 66만에, 심화강의, 판례강의, 최종강의 다 합쳐도 1년에 150만이 되지 않고, 보통은 최종강의는 생략하는 수험생이 대부분이다. 설령 첫 1년엔 이걸 다 듣는다 하여도 둘째 년도부터는 대부분 기본강의를 듣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 학비는 1차 기준으로 헌민형을 합쳐도 200만이 넘지 않고, 이후 2차 강의를 포함하여도 사법시험 학비는 로스쿨보다 훨신 저렴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학원강의체제에서 이른바 '스타의 경제학'이 적용되어 적은 수의 스타강사가 규모의 경제로 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인기있는 강사를 선택하여 그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유능한 강사들은 다수의 수강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비해 로스쿨 체제 하에서는 교수 1명이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가 크게 제한되어있다. 최대 로스쿨인 서울대 로스쿨이 학년당 150명이고, 미니 로스쿨은 기수별 학생수가 4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비용이 반드시 생길 수 밖에 없고, 또 학원강사 '따위'를 교수로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로스쿨 특성상[17] 전직 판검사와 같이 몸값이 높은 법조인들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결국 강의보다는 경력이나 연구실적이 보다 중시되고, 또한 학생이 아닌 교수에게 권력이 있어 학생들의 평가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는 로스쿨의 교수체제는 수강생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사법시험 체제와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당장 로스쿨생들도 신림동 강의를 듣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일부' 로스쿨생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로스쿨생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다. 로스쿨 재학생 커뮤니티인 다음 애프터로스쿨 카페와 로이너스에 가보면 학원 강의에 대한 이야기가 일상이다. 카페 글을 읽을 수 없는 외부자들이라도 애프터로스쿨 카페 메인화면과 측면 게시판 목록을 보면 얼마나 많은 로스쿨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지가 어렵잖게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교육은 로스쿨이 학원보다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 생기지 않을 문제이다. 결국 로스쿨 학생들 조차도 로스쿨 강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어차피 학원을 다녀야 한다면 로스쿨 학비에 학원비까지 더하므로 고비용 논란이 더 심해질 것이다.

또한 사법시험 하의 교육은 자신이 커리큘럼과 강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음이 장점이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어떤 학원에서 어떤 강의를 들을지 선택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강의만을 수강하는 것도 가능했다. 주거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서 사시생은 반드시 신림동에 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해도 큰 지장이 없었다. 모의고사와 해설조차도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그 수준은 학원에서 실강으로 배우는것과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민법 1타 강사로 유명한 김O진 강사의 경우 이미 수 년 전부터 실강을 하지 않고 인강으로만 강의했음애도 최고 스타 강사 자리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에서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대학 소재지로 이사가서 다녀야 하는 로스쿨에 비해 명백한 장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로스쿨에서 기숙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 기숙사도 누군가의 등록금을 통해 제공했거나 아니면 국비지원일거란점을 고려하면 제도상의 장점으로 보긴 더욱 어렵다.

덧붙이면 해당 기사는 "로스쿨이 비용이 드는 건 당연하다"면서 상술한 고비용이 "의도된 것"이라고 하는데, 교육에 비용이 든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지만 현 로스쿨 교육 비용은 그것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고비용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이 왜 생겼는데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한 체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택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옳으며, 기회의 균등 보장 역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때 가능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로스쿨이 의대와 같이 고가의 장비나 의료기기, 임상실험 등이 필요하여 고비용이 어쩔 수 없다면 로스쿨의 고비용도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론 강의실에서의 강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스쿨이 이처럼 막대한 등록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이른바 '돈스쿨'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2.2.1.1 사법연수원 비용 문제?

사법시험 합격자는 연수원에서 2년 연수를 받게 되는데, 연수과정의 월급과 사법연수원 유지비용이 나가므로 개인의 사적 직업 교육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을 지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그런데 이런 이의제기는 다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사법연수원은 로스쿨 체제 하에서도 닫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5년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줄어 연수생 숫자가 과거의 4분의 1에 불과함에도 사법연수원의 예산이 줄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법연수원 소속 법관들이 전국 25개 로스쿨에 법률 실무강의를 나가고 있고,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들에 대해서는 8개월의 재교육이 필요해 사법연수원의 인력과 시설이 유지되고 있다."고 대답했다.[18]

이는 사법연수원이 2010년 1월 로스쿨협의회와의 ‘실무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같은 해 2학기부터 지금까지 로스쿨에 강의지원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 이 지원을 끊으면 안 그래도 부실한 로스쿨 교육 과정이 더 부실해지거나, 아니면 로스쿨들이 저 강의지원하던 만큼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여 교수를 임명해야한다.

사법연수원은 원래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뿐 아니라. 기존 법조인들의 재교육 기관 역할이 더 컸다. 더하여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경력판사나 검사에 지원시, 이들의 교육도 사법연수원에서 시행되므로 사법연수원은 뭘 해도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사법연수원 비판은 엄밀하게는 사법시험 제도와 별문제인 것이다.

물론 사법연수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지나치게 판검사 업무 위주라는 비판은 유효하다. 본래 이 제도의 시작이 변호사 라이센스 부여를 위한 자격시험이 아닌, 고등고시 사법과로 판검사 임용을 위한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비판은 사법연수원의 교육 과정을 바꾸자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로스쿨 제도를 옹호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옹호에서는 사법연수원의 교육 비효율성이 엄청 큰 문제인것 처럼 주장하는데, 정말 사법연수원 교육이 비효율적이라면, 그냥 연수원 교육과정을 변호사 위주로 다시 짜면 그만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법연수원에 세금이 지출되지 않게 된다 해도 그 대신 로스쿨들에 세금이 들어간다. 하단 기사를 참조해보자.

2013년도 로스쿨 수입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 중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국공립 10개교는 31.8%, 사립 15개교는 38.8%에 불과하다. 교육기관인 로스쿨의 특성상 등록금이 재정의 주 수입원이어야 하는데 25개 로스쿨 평균 등록금 수입 의존율이 36.4%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재원은 국·공립의 경우 국고전입금(39.9%), 발전기금(10.2%) 등으로 채우고 있다.

흔들리는 로스쿨③ 재정난도 골머리

기사에 따르면 세금으로 재원의 40%가까이를 보전받고도 매년 국·공립은 평균 37억원, 사립은 53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 이 적자는 엉뚱하게 로스쿨 근처도 안간 일반 대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지출되고 있다(…). 애초에 구조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로스쿨생들에게 돈스쿨 논란이 나올 수준의 고액 등록금을 요구하고도 모자라 세금까지 지원받고 타대생의 등록금까지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에선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로스쿨 취업 설명회 지원으로 2016년 예산에 5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 역시 개인의 사적 직업 교육을 위해 국가가 세금을 들이는 것이긴 마찬가지다.

정말 사법연수원에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한다면 로스쿨에 지출되는 세금도 전부 삭감해야 옳다. 물론 그렇게 하면 폭증하는 등록금·적자 콤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니, 뭘 해도 세금은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히 개인 직업 교육에 대한 세금 투여가 아까웠다면, 연수생 월급을 대출 상품으로 전환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는 등, 로스쿨 외에도 충분한 대안이 존재했다.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에서 주장하는 "절대다수가 민간 영역으로 진출할 연수생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은 당위성도 없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로스쿨협의회 스스로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실에서 만난 신영호(61·사진) 제5대 이사장(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 '민간자격사 양성에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을 일축했다. 그는 "'공익적 마인드'를 갖춘 사람을 길러내 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국가가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돈스쿨' 오해 불식 시키고 '수업비용' 줄이는게 목표"]

셀프디스가 따로 없다 (…)

이 문제를 두고 월급을 주는거니 학비를 주는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그 월급이란게 결국은 생활비다. 로스쿨 옹호측에서 스스로 말하길 "로스쿨은 제도권 내의 교육이기 때문에 … 생활비 장학금을 충원하고 있다. 반면 사법시험은 장학금이나 생활비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사법시험을 비판한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문제를 두고 복지정책과 연관지으려는 주장을 하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를 확충하여 실질적 평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근래 트렌드는 일부 계층 지원이 아니라 무상급식 논란이나 핀란드 기본소득제 채택의 사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보편복지에 더 가깝다. 애초에 많은 경우 장학금은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학업장려 측면이 더 크고, 설령 이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본다고 하여도 일 인당 수 천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학비에 생활비까지 지원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생계곤란자를 지원하는게 더 사회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 필요하면 사법연수원을 자기부담형식으로 개편하면 될 문제고, 애초에 법무부 스스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한 문제이다.

실제 로스쿨들도 재정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엄격하게 측정한 로스쿨 인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무리하게 뛰어들었기 때문 그 결과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3.7명, 전액장학금 비율은 40%에 이른다. 억대 연봉 교수가 많은 것도 로스쿨엔 부담이다. 신입생 정원이 80명 미만인 ‘미니 로스쿨’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신현윤 전 연세대 로스쿨 원장은 “이대로 가면 재정적자가 누적돼 퇴출되거나 자진 반납하는 로스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에 속한 다른 대학원·학부생들 또한 자신들도 받아야 할 혜택들을 로스쿨생들이 가져가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2.2.2 빈곤층 지원 정책?

우선 로스쿨 체제하에서는 극빈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 있지 않느냐는 주장은 로스쿨 자체의 고비용 문제와는 관계없는 주장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로스쿨협의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을 강조하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로스쿨 교수들이 받는 고액의 연봉과 로스쿨 체제 자체의 비효율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이나 중하위층들도 로스쿨에 다닐 것이고, 그들은 결국 등록금을 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제 하에서 로스쿨 제도 하의 빈곤층 지원 정책을 살펴보자. 우선 로스쿨협의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학금을 다량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로스쿨 제도 하의 고비용을 (기초생활수급자가 내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을 통해 메워지거나, 세금을 통해 메워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정책은 아랫돌을 빼어 윗돌에 괴는 격으로, 로스쿨의 근본적인 고비용 문제를 회피하는 주장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또한 로스쿨로 전환되었어도 배출되는 법조 인력에서 상류층의 비율이 줄지 않고 있는 와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건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몫을 뺏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보조해주었다는 이야기로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겼음을 보여준다. 심지어는 장학금 지급조차도 양극화되어 소득 1분위와 소득 10분위가 가장 많은 장학금을 가져가고 있다. 다음의 연구는 로스쿨이 경제적 측면에서 계급이동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6일 전북대 천도정(경영학) 교수와 중앙대 황인태(경영학)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에 따르면 … 연구팀은 이 수치를 통계청 소득 10분위 통계와 교차 분석했다. 그 결과 로스쿨 도입으로 수입이 가장 적은 1분위(월 87만여원)부터 7분위(월 462만여원)까지 전체 70%의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시는 1, 2분위(월 소득 182만여원)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되는 비용 사시 6333만원 로스쿨은 1억원

위 연구는 전체 국민의 8할은 충분히 기존 사법시험에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사 제목으로 인해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비용 차이가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연평균 교육비는 사법시험체제가 932만여원, 로스쿨이 연평균 2217만원으로 전자가 훨씬 적다. 전체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교육기간이 더 길기 때문이며, 이는 다르게 보면 사법시험 체제 하의 교육이 훨씬 충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전체 교육 기간과 교육의 질은 월등하고 비용은 오히려 저렴하여 어떻게 보아도 로스쿨보다 더 나은 양성과정임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로스쿨의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 양극화를 부추긴다해도 중산층보다는 빈민층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로스쿨에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014년 기준 전체 국민 중 2.6%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 97.4%에 달하는 사람들은 이 특혜를 누릴 길이 애초에 박탈되어 있고, 빈민층인 1· 2분위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혜택 대상에 불과하다.[19] 설령 1분위에 속해 하위 95%에 해당하는 서민(이 쯤 되면 서민이라기보단 차라리 빈민에 가깝다)조차도 로스쿨 입학과정이나 이후 장학금 지급에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조차도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일부 할당함으로서 훨씬 논란없이 손쉽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스쿨협의회의 면피적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로스쿨생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타 대학원생들도 자활근로사업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변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될 예정인 로스쿨생이 추가적인 특혜를 받아 이 자활근로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다.이들은 이미 입시 과정부터 특별 전형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많은 이득을 받고 있고,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욱 출세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세금으로 추가 지원을 더 해주거나 특혜를 더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성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지금 계속하여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장학금을 들고 있는데, 생존을 위한 복지 정책과 별문제로, 로스쿨생들은 스스로 더 돈을 많이 벌고 고급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 고액의 전문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다. 이들의 학비에 국세를 지원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을 투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입학' 외에, 그들의 이후 진로 문제가 남아있다. 로스쿨협의회 측에서 내놓는 언론자료들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얼마나 로스쿨에 진학했는지에 대해서만 적고 있을 뿐, 그들의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은 그 자체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로스쿨에 진학을 성공했다고 하여도, 졸업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으로서 출발할 수 있고, 그 전에 학벌과 학점, 기타 스펙이 충분하지 않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이후로 그 짐을 안고 살아야 한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충분히 학점을 딸 수 있는지, 졸업시험 탈락이나 자퇴 등으로 낙오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가 보다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위의 수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충분한 성과를 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미 상술했듯 로스쿨생들도 대다수가 신림동 학원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 학생들, 특히 비법대출신 학생들에게 학원 헌민형 기본강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만약 이를 생략한다면 학점에서 광탈과 멘붕(…)이란게 뭔지를 제대로 겪을 수 있다. 그만큼 로스쿨에서는 학원강의의 비중이 큰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런 학원비 없이 로스쿨 강의만으로 충분한 성적을 내고 경쟁하여 학점을 딸 수 있다는건 엄청난 천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현실에 대한 해명은 없는 상황이고, 로스쿨협의회에서는 어떻게든 '돈스쿨'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지만 로스쿨의 부유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객관적인 비용도 사법시험에 비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방패로 내세우는 언행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20]

물론 계층 고착화는 사법시험을 포함해서 한국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상술한 고비용과 교육비효율 문제, 나아가 후술할 입시 및 평가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입된 것이다. 만약 로스쿨 제도가 이 문제에서조차 사법시험보다 더 낫다고 보기 힘들다면 고비용 논란과 불공정성 논란, 교육 신뢰도의 논란이 계속되는 로스쿨 제도에 다른 존재 의의가 과연 남아있는지가 문제된다.

2.2.3 미국의 사례

학비의 문제에서도 로스쿨은 미국 본토에서조차 1억이 넘는 학비로 악명이 높았던 제도이다. 졸업자들 조차도 수 십년간 대출급을 상환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극심하여 개선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연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상이하고, 본토에서조차 점차 문제시되던 제도를 큰 고민 없이 국내에 도입한 시점부터 이미 전술한 한국 로스쿨의 '돈스쿨 논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 입시과정의 불공정성

로스쿨 체제는 사법시험과 달리 입시 불공정 논란이 심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

2.3.1 불명확한 입시구조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연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험 성적에 따라 그 합불을 결정했다. 여기에 학벌, 나이, 집안 배경 등의 요소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이에 비해 로스쿨 체제 하의 입시는 극히 불명확하고, 응시자를 비롯한 로스쿨 입학지망생들조차 그 불명확성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로스쿨 입시에 대해서는 흔히 '불투명'하다는 말이 쓰이는데, 엄밀하겐 불투명하다기보단 불명확이란 표현이 정확하다. 왜냐면 명확한 기준이나 그 산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 로스쿨 입시이기 때문이다. 대학입시라기보다는 차라리 사기업에 지원할 경우와 거의 비슷한데, '종합평가'라는 이름 하에 뽑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하면 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설령 나이나, 가족배경, 학벌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선발했다고 해도 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구조다. 로스쿨이 입시를 자의적으로 실시하려고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한 것이다.

로스쿨 입학전형은 곳곳에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적지 않다. 로스쿨은 1단계 선발에서 3∼7배수를 뽑고 있다. 통상 경쟁률이 3대 1 수준이어서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본 평가인 2단계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하는 정성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 1·2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응시자를 걸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부는 제도를 악용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짬짬이 입시’로 변질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음서제 논란에 입시 수술대… 로스쿨 입학 ‘면접평가’ 손본다

로스쿨측의 공식 자료에서는 입시 비중에 대해 LEET 몇%, 영어 몇%, 학점 몇%, 면접 몇%식으로 할당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개별 대학에서 점수를 어떻게 환산하는지 알 수가 없고,[21] 설령 환산 과정을 공개한다 해도 면접점수 비중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30% 이상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므로 당락을 사실상 결정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 입시에 대해 불공정하지 않는가 라는 비판에 대해 근거가 없으면 비판할 수 없다는 주장은 로스쿨 입시체제 특성상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져있다는 점에서 아예 불가능한 악마의 입증에 불과하다. 실제로 입시 불공정 논란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다"고 반론을 한 바가 있는데, 떨어진 당사자는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도 알 수 없으니(…)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응시자들 스스로도 학부 성적 등 스펙상으로 밀리지 않는데 왜 떨어졌는지를 의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을 뿐더러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혹은 학교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면접 점수를 조정,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들도 발견되고 있다. 사법시험과 같이 객관성이 보장된 시험에서는 불합격에 항의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희망자는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할 수도 있었기에 부정의 요소가 극히 적었다. 사법시험이 시행되던 수 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법시험의 불공정 논란은 사회 이슈로 등장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비해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매우 차가운 상황이고, 지금까지도 입시의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로스쿨과는 달리 미국 로스쿨은 입학생들의 학점(GPA), 법학적성시험(LSAT) 등의 점수를 상위 25%, 50%, 75% 구간으로 발표하며, 인종별, 성별, 인종 및 성별 비율도 명백하게 공개한다. 일본 로스쿨은 더욱 투명하여 학점과 법학적성시험의 최고점, 평균점, 최저점을 모두 공개한다고 한다. 심지어 두 국가 모두 출신 대학과 나이, 경력까지 모두 공개한다. 또한 일본은 불합격자가 요청시 불합격 점수 및 이유를 상세하게 고지한다. 거기에 합격자 4명 이상 배출 대학은 학교와 합격자 숫자를 모두 공개하며, 심지어 일본 오사카 간사이대 로스쿨에서는 합격자 발표시 서류심사의 총득점,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 면접시험 득점, 종합 득점, 합격자의 최저점까지 공개하고 있다.입학생 점수·출신대·경력…미·일 로스쿨은 상세히 공개

그리고 고위 공무원이나 유력 정치인, 판•검사 등의 법조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교육부에서 금지한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의 직업이나 신분,이름을 드러내 적은 것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 교육부에서는 공개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2]

5월 2일 교육부가 불공정입학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기사 하지만 선발 책임자들이나 대학원장들에게 경고 조치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입학 취소는 신뢰보호의 원칙,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넘기는 법적 한계로 합격 취소는 어렵다고 로펌에 자문을 구하여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각 로스쿨에서도 해당 학생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내려 사실상 실질적 처벌은 없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 등을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버지가 로스쿨 원장으로 계시다"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적발 사례에서 누락하여 로스쿨 입학 부정 사례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대놓고 공개한 적발 사례가 24건이라면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수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해도 못 찾을 정도로 교묘하게 숨긴 경우까지 합하면 대체 얼마나 많단 말인가? 심지어 말은 전수 조사라면서 부정 입학 의혹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1기~5기까지 1만 명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러한 상태일진대 로스쿨의 불공정 입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구들은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다.

2.3.1.1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

로스쿨협의회는 입시과정의 논란을 두고 취업과 대학입시 등 각종 전형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보충하기 위해 면접 등을 통해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라고 반박한 바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면접 전형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별문제로 친다 하여도, 그런 변명은 사기업과 같이 단순히 개인사업가가 자신과 일할 동료 직원을 선발하는 사안에서나 할 수 있는 변명이다.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누구랑 일할지 누구에게 직무를 맡길지는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로스쿨 입시는 국가에 의해 여러 특권을 가진 변호사 라이센스를, 정부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사학이 임의로 부여하고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도 로펌이 학벌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지 않았냐는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해선 설득력이 있지만, 로펌에서 그래도 된다는것과 로스쿨에서 그래도 된다는건 전혀 다른 문제이다. 사기업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투자하여 만들고, 그 개인들이 누구랑 사업을 하고 누구를 직원으로 뽑아 함께 일할지는 당연히 스스로 선택할 일이다. 그 결과로 주주나 사업가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여도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지 외부인이 나설 일은 아니다.

문젠 로스쿨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특별한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이고 따라서 사기업의 기준을 여기에 들이대어 자유를 주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자격증과 달리, 변호사 자격증은 법률에 의해 다른 자격증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거나, 형사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접견하는데에도 일반인과는 다른 특권들이 보장된다. 라이센스 뿐 아니라, 그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로스쿨도 법에 의해 특별한 독과점이 인정된다. 로스쿨마다 아예 인원이 배정되어서 그 인원들만이 변시에 응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학사평가와 변시응시자격을 독점중인 로스쿨 앞에서 학생들은 을(乙)에 불과하고, 로스쿨이 막대한 학비에 대비하여 충분히 실효있는 교육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를 제대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히려 교육은 독학이나 학원을 통해 해결하고 로스쿨에는 학비만 입금하더라도 변시 응시 자격만 받는다면 상관없다는 학생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권한 남용 문제는 이미 실제로 터지고 있다. 제주대 로스쿨에서는 무단 결석한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부여하여 변시응시자격을 부여한 바가 있고, 동 기사에서 언급하듯 이미 경북대 로스쿨에서도 90% 결석에 A학점 줘 대량징계사태가 터진 바가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뉴스에 드러난 내용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부정하겠지만, 실제로 다수의 로스쿨에서 3학년들이 수업에 들어가보면 아예 교수들이 나서서 '이 수업 안나와도 출석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례는 지금도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으며 교육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결국 반복되고 있어 애프터 로스쿨이나 로이너스와 같은 로스쿨 재학자 커뮤니티에서 간간히 이야기가 나오는 수준이다.[22]

민간자격증이나 사기업이 이처럼 교육생산성을 내다버린 운영을 하였다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다. 그런데 로스쿨은 국가가 법을 통해 독점적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여도 절대로 쇠퇴하지 않는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하면 법조인 진입 자체가 막히고, 교수들에게 밉보여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하면 판검사 임용은 물론이고 이후의 법조계 생활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독점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로스쿨 입시 및 학사는 사설 자격증과는 달리 더욱 엄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로스쿨들은 사학의 자유를 내세워 교육부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2.3.1.2 정성평가 대 정량평가의 문제?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두고 정량평가를 할 것인가 정성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로스쿨의 근본적 문제는 정성평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요점은 로스쿨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학생을 뽑는지를 알 수가 없고 아예 견제도 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교수가 자기 자녀를 로스쿨에 취학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사례를 보자.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ㆍ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불과 3년 사이에 부산대 로스쿨 교수 2명의 자녀 3명이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로스쿨에 입학했다”며 특혜 입학 문제를 제기했다.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됐지만, 부산대 측은 관련자들의 입학 전형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부산대 로스쿨 교수들 자녀 3명, 부산대 로스쿨 입학…현대판 음서제 의혹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말로 그냥 공정한 평가의 결과로 입학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로스쿨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입시 결과가 공정한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외부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거나, 그게 아니라면 자료 공개를 통해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로스쿨들이 이런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 적은 한번도 없다. 심지어 로스쿨들은 명시된 법률까지 어기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합격자들의 ‘20대 쏠림’ 현상에도 “나이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던 서울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로스쿨들은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는 태도다.

‘나이 차별’ 의혹 로스쿨, 인권위에 자료제출 거부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에서는 정성평가는 대학교 수시에서도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수시가 정성평가이면서도 이를 두고 불공정 시비가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엄격한 감시와 견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대학 수시 전형에서는 입학사정관을 무조건 대동해야하고 그들의 평가가 반영되고, 또 더 나아가 교육부가 나서서 대학들이 입시 과정에 어떤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자기소개서에 특목고 학력이나 대외수상실적을 기재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여 그 반영을 막고 있다. 이런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수시 전형은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23]

로스쿨이 인권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입시생의 개인정보노출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고교생들의 개인정보는 별 저항 없이 내주고 있으면서 로스쿨 입시생만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더군다나 개인정보노출의 비공개가 이유라면 대체 입시를 본 당사자에게는 왜 점수를 통보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지금 로스쿨 입시를 대학 학부의 수시 전형으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된다. 전형 과정은 아예 비공개로 운영되고, 그 비공개적인 입시의 결과 주요 상위권 대학에는 해당 대학 교수 자녀들이 입학하였으며, 또한 주요 명문대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입시결과를 봐도 평준화 고교나 실업계 고교 출신 학생들은 대학에서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수시 전형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다면 과연 여론이 수시 전형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었을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2.3.2 성별 차별 문제

이화여대 로스쿨(정원 100명)은 여성만을 입학 자격 조건으로 결정하여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국 로스쿨 정원이 2000명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이화여대 로스쿨 정원인 100명을 여성에게만 특권을 누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로스쿨 정원이 제한이 없었는데 충분히 적격 요건을 맞춘 대학교만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전체 정원이 500명이든 1,000명이든 4,000명이든간에 관계없이 성차별 논란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허나 정원이 정해져있는 상대평가에서 특정 성별만 우대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존재한다. 법조인이 무슨 목욕탕 때밀이도 아니고

참고로 이 차별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자세한 사항은 2009헌마514 참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약하자면 결국 이 문제는 남성으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부딪히는 것인데, 남성 입장에서 꼭 이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 로스쿨에 가면 되므로 직업선택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며 대학의 고유한 교육적 이념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현 상태는 두 권리의 충분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고정 정원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누리게 된다는 점이 문제인데 헌재에서 이것을 침해받느냐 아니냐로 말을 슬쩍 바꾸어 판결했다는 비판과,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자연인의 권리와 법인의 권리 중에는 자연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헌재에서는 이 둘을 동등하게 보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2.3.3 자교 우대 문제

지원하려는 로스쿨과 같은 학부 출신이 로스쿨에 지원할 경우, 타교생이 지원할 때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모교생 우대 프리미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로스쿨은 유일하게 법조인을 배출하게 될 기관인데, 각 학교들이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 학교 출신 위주로 선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 결국 타교생들은 배척받게 되기 때문이다.

2.3.4 학력 차별 문제

변호사가 되는데 과연 학사학위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만약 학사학위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은 '구별'이지 '차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차별과 구별의 기준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것을 기준삼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남녀 차별은 불합리하지만, 남자니까 내지는 여자니까 가지는 생물학적 성향에 따라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경우(다소 논란은 있지만 여성의 생리휴가와 같이)에 그 배려를 요구하는건 차별이라 볼 수 없듯이 말이다.

본래 로스쿨에서 학사학위를 요구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 제도의 목적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이 '4년제 학사학위'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 건축공학이나 기계학과와 같은 이공계 출신 변호사나 경영, 기업회계 등을 배운 변호사야 그렇다 칠 수 있지만 노어노문학과나, 국문학과쯤 된다면 그 경험이 변호사로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가 의문임에도 이를 무조건 요구한다. 오히려 직접 산업현장에 더 가까운 전문대 졸업생이나 기술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조차 로스쿨에 입학할 자격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실제 로스쿨 입시에서도 어떻게 중요한지 불분명한 타 전공 4년제 학사학위보다는 법학 학사를 훨씬 우대하고 있다.

지난해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로스쿨 신입생 합격자 통계에 따르더라도 …(중략)… 법학전공자 출신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로스쿨 개원 당시인 2009학년도 로스쿨 신입생의 법학사 비율은 34%에 그쳤지만 2012학년도에는 54.1%로 비법학사를 추월하더니 2013년에는 55.36%까지 치솟았다.

흔들리는 로스쿨② 학생선발 논란 - 선발기준은 '합격 가능성'… SKY대 출신 쏠림 심화

결국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란건 애초부터 허상에 가까운 구호로, 기존 법조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로스쿨 교수들조차도 그 취지에 별로 공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제도의 취지가 모호하여 '다양한 경험'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취득시킬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로스쿨의 도입과정 자체에서 정책결함이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공학도가 인문학적 지식이나 디자인적 소양이 있다면 물론 좋고, 애플사의 아이폰에서 볼 수 있듯, 서로 다른 지식이 합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일도 분명 있다. 하지만 그건 공학도로서의 인증과정에 넣을 필요 없이, 별도의 다른 경력이나 자격, 경험으로 벌충해야 할 일이다. 즉 공학자격(학위건 여타 자격증이건)에서 인문교양 실력도 같이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외의 '다양한 경험'은 정부 등에 의한 별도의 인증을 거치기보다 사회 진출 후 직업 경험을 통해 쌓아가는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사회에서 말하는 '다양한 경험'의 평가는 자격증 부여의 전제가 아니라, 이른바 '경력'을 통해 기업이나 사회의 일반집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법조인 선발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태생부터 실패할 수 밖없었던 것이다.

애초에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도 실력만 되면 타 학부 출신도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으며, 합격자의 약 20%가 꾸준히 이 분야에서 배출되었다. 또 이공계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법조업무는 대부분 특허계열인 관계로 변리사들이 그 수요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 체제로 강제 양성해야 할 만큼 부족한 적이 애초에 없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학사학위를 굳이 요구하여 법학실력과 무관한 기준을 추가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학사학위도 스펙이고 노력의 결과 아니냐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아랍어나 스와힐리어 어학시험 성적을 로스쿨에서 의무화하는것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애초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차별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어차피 사법시험 제도에서도 고졸 출신은 합격자가 적었으니 별 차이 없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의사 자격 시험에 매년 남자가 99% 합격했다면 여자는 응시도 불가능하도록 법을 바꿔도 정당하단 말인가? 합격이 가능하되 본인의 노력과 재능의 결과로 불합격하는 것과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못 박아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로스쿨 측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들고온 논리가 학력차별 타파였음을 생각하면 기가막힐 정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학사 학위자만을 입학 자격으로 한 것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4헌마1046 참고.

2.3.5 나이 차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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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이 차별이 있다는 것은 입시 당사자들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다음 기사는 로스쿨의 나이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서울대 등 서울소재 12개 로스쿨에 올해 입학생 1042명 중 981명인 94.2%가 31세 이하였다.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는커녕 학부 졸업 후 곧바로 로스쿨 입시에 ‘올인’한 젊은층의 연령대가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소재 로스쿨에서 32세 이상은 불과 61명(5.8%)에 그쳤으며 41세 이상은 1명으로 서울시립대 로스쿨이 유일했다. 25개 전국 로스쿨에서도 41세 이상은 33명으로 1.6%에 불과했다. 그것도 영남대 로스쿨(11명)과 동아대 로스쿨(10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소재 로스쿨, ‘32세 이상’ 입학 봉쇄?

이런 저연령화는 특히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서 더욱 심각하다. 로스쿨 입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는 나이 패널티가 25세부터 들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며, 실제 통계를 보아도 서울대 로스쿨은 25세 미만이 2/3이고, 30대는 역대 전체 합격자의 4%에 불과하다. 이같은 경향은 연세대고려대, 한양대를 비롯한 여타 로스쿨도 마찬가지이다. 이하 기사 내용은 이런 로스쿨들의 행태를 보여준다.
아예 서울 소재 모 로스쿨에서 28살 이상부터는 차등적으로 감점하는 입시 전형이 드러났다.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로스쿨 입학생 대부분이 '20대'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지난 5년간 전국 로스쿨 입학생 82.4% 가 30세 이하였고 25세 이하 비율도 30%를 넘어섰다.

특히 이른바 SKY로스쿨인 서울·연세·고려대는 각 97.8%, 96.2%, 99.5%를 기록해 사실상 30세 이상은 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LEET) 응시자 중 30대 이상의 비율이 4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0대 이상 지원자의 로스쿨 합격률이 30대 미만에 비해 크게 낮은 셈이다.
다양한 분야 사회경력 우대 궤도이탈한 '로스쿨'

아직까진 이전 사법시험 출신의 고령자들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연령이 높지만, 이후로는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지원자들의 나이는 장기적으로 더욱 어려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직장인과 같은 경험이 이미 있는 사람들을 로스쿨에서는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을 주는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늦게 자신의 적성을 발견한건 그 자체로 패널티가 될 수 있다고 하며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그렇다면 '다양한 경험'의 법조인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반론은 애초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가 다양한 경험의 법조인이었는데, 그 도입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인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다는건 사실상 로스쿨이 존재의의를 상실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언론보도에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폭로된 바에 의하면 모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나이 많은 수험생에게 대놓고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그 학교(로 추정되는 학교)는 나이 차별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 그런 학교조차도 위와 같이 나이 차별을 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나이 차별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알파벳 첫자만 대도 어디인지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3개 학교들이 한편으로는 이에 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 차별이 없다고 강변해 온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2.3.6 학벌 차별 문제

로스쿨 입시 전문 학원에 상담만 가봐도 다른 경력보다 나이와 학부부터 물어본다.[24]

우선, 이 문제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에서는 '서울대 로스쿨 변호사든 제주대 로스쿨 변호사든 모두 똑같은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로스쿨 명문대 서열 구조에 대한 지적을 두고'학벌주의적 사고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명문대 서열 구조가 있다는걸 인식해야 그걸 타파하던가 완화하던가 할 문제지, 한국 사회엔 명문대 우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빤히 존재하는 문제를 무시하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학벌 문제가 없다면 대체 고등학생들은 왜 밤을 세워 공부하여 명문대에 들어가려 하고, 로스쿨 학생들은 왜 반수까지 행하면서 명문 로스쿨로 옮기려 한단 말인가? 상식적으로도 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제주대 출신 변호사와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익을 받거나 혹은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학벌 문제는 로펌 입사에서부터 발목을 잡고 이후 변호사 생활을 하는 내내 짐이 된다. 학벌 문제의 해결은 이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지, 학벌 문제의 존재조차 부정해버리는것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표준점수를 모두 없애버린 2008학년도의 수능 등급제가 왜 망해버렸는지[25]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듯.

이런 전제 하에서 로스쿨 제도를 살펴본다. 우선 로스쿨은 입시에서부터 매우 명백한 학벌 차별이 존재한다. 로스쿨의 학벌 차별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서열상의 차별이다. 즉, 흔히 말하는 SKY대학을 정점으로 이하 대학들을 위계질서에 따라 배치한 서열표에 따라 로스쿨 입학 가능 여부가 갈린다. 로스쿨 입시 학원에 상담만 가봐도 다른 경력보다 나이와 학부부터 물어본다. 자신의 학부보다 서열상 높은 로스쿨을 지원하는 것은 변리사나 세무사, 고시합격같은 매우 특별한 스펙을 가지지 않았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알고 있다. 결국 수능 성적이나 고교 내신 성적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계급이 갈린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교생 우대 경향이다. 말 그대로 로스쿨이 설치된 자기 대학 학부 출신을 우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 문제 역시 해당 대학의 간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호사 입학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자교생 우대 경향은 다른 대학원에서도 있는 것이지만, 다른 대학원과 달리 로스쿨은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학의 자유를 주장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또한 학벌 카르텔의 용인은 국민감정에도 반할 뿐더러, 국가경쟁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두 문제가 하이브리드되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전체 입학생 중 2/3을 자교생으로 뽑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상한선이 2/3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상한선이 없었다면 서울대 출신 선호가 더욱 심했을 것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두고 서울대학교 출신 학생들의 우수성이 로스쿨 입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그럴 지도 모른다'에 불과하고, 상술한 로스쿨 입시 과정의 불투명성과 자의성 문제들로 인해 의혹을 씻기는 어렵다. 아웃풋을 보더라도 서울대 로스쿨보다도 경희대와 아주대 로스쿨이 변호사 합격률은 더 높다. 사법시험에서 서울대생이 다수 합격한다면 그것이 실력 덕분임을 부정할 수가 없지만, 상술했듯 로스쿨 입시는 그 만한 신뢰를 갖추지 못하고 입시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의혹이라는 표현도 사실 매우 좋게 표현한 것으로, 실제로는 로스쿨이 '대놓고' 학벌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다수의 로스쿨 지망생을 포함해서, 재학자들도차 다들 알고 있는게 현실이다.

로스쿨이 학벌문제의 시작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조계 진입 과정에서 서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설령 고졸이나 전문대, 지방4년제 대학 출신 학생에게도 '열심히 하면 수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 하에서는 경북대에서도 수석을 한 사례가 있고, 기타 다른 대학에서도 수석을 한 사례가 있다. 법학 실력만 충분하다면 학벌에 무관히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통해 학벌 문제를 역전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설령 법학 성적에서 밀린다고 하여도, 이는 학벌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거친 결과이므로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 이같은 공정함은 사법시험이 다른 어떤 스펙도 보지 않고 법학 실력만을 보았기 떄문이다. 그러나 로스쿨 체제 하에서 고졸과 전문대는 아예 로스쿨 지원을 할 수가 없으며, 지방대 학생에게도 '열심히 하면 상위권 로스쿨을 갈 수 있다' 라는 덕담은 비현실적인 취급을 받는다.

물론 이를 두고 학벌도 노력의 결과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대학입시가 최대한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공정함은 갖추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도 외고와 과고가 있지만, 대학입시에서 외고나 과고라는 이유로 받는 혜택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집안 경제력에 의거한 사교육 문제가 있지만, 사교육의 결과라도 해도 일단은 본인이 실력을 갖추어야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다. 그에 반해 로스쿨 입시에서는 그런 수준의 공정함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입 이후의 노력은 무시되는 구조이다.이런 입시구조는 노력을 통해 결과를 보상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을 회피하고 암묵적 카르텔을 통해 결과를 취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옹호할 가치가 전혀 없다.[26]

더군다나 지방대에서 자교생 우대를 통해 입학하는 경우는 주변의 수준이 비슷한 다른 지방대를 간 비로스쿨 지방대 출신이 차별받는데, 이 쯤 되면 이전의 노력이 평가받은 것이라는 옹호도 무색하다. 이런 것은 그냥 집단이기주의이지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밖에 평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의 학벌 차별 문제는 로스쿨 학생들 본인들에게도 피해로 다가온다. "학부 시절에는 학벌 차별 문제를 체감하지 못했는데 지방에서 로스쿨을 다니다보니 서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사례에서 보듯이 로스쿨 체제 하에서는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한다면 그 차별을 피하기 어렵고, 이후로도 법조 생활을 하며 평생 따라오는 짐이 된다. 로스쿨 재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사법시험이 낫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다. 실력을 기반으로 뽑아보니 특정 대학이 많은건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실력보다 대학 간판이 보인다면 이것이 바로 차별이다.

최근에는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 중 서류 전형에서 대놓고 학벌로써 등급을 매긴 사례가 폭로되어,##[27] '학벌 갖고 뽑는 게 아니다'라는 로스쿨 관계자들의 변명이 구라, 적어도 과장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위 사례는 일견 '로스쿨생들의 출신 대학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사실과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 두 사실이 양립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로스쿨들 간 '등급'이 존재함에 따라 소위 상위권 로스쿨들이 학벌 좋은 학생들을 차지하고 학벌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중하위권 로스쿨에 진학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이미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도 드러났듯이(합격자 수가 늘면서 비로소 합격자를 내게 된 학교들이 많다), 출신 학교의 다양화는 법조인수 자체의 증가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로스쿨 체제로의 전환이 이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다고 생각된다.

2.3.7 학점 반영 문제

로스쿨에서는 입시 과정에서 출신 대학교 학점을 입시 성적에 반영한다. 하지만 대학마다 학점 기준의 비율이 모두 다르고 전공 학점, 최대 이수 학점, 졸업 연한, 교육과정 등 모든 것이 다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보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졸업생의 97% 이상에게 평균 A학점 이상을 부여한 대학의 학과가 있는가 하면, 9% 졸업생에게만 A학점을 부여하는 엄격한 학점 정책을 펼친 대학의 학과도 있었다.

"A학점 이상 비율 외대·서울대·이대·한양대·연대·고대·경희대·서강대·성대·중앙대 순"

대학, 학과마다 심지어, 교수별로도 학점 비율이 다르고, 같은 교수여도 한국어 강의와 영어 강의 여부에 따라서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여부가 정해지기도 하는 등 학점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이처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받은 성적을 기준으로 동등하게 평가한다면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평준화 지역에서의 고등학교도 아니고 학생이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모든 학점을 단순 결과만 놓고 동등하게 본다면 로스쿨 스스로 학벌주의를 초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공정하게 실력만으로 평가받던 사법시험에서는 불합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 했지, 시험을 출제하거나 채점하는 법무부에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명백하게 문제나 답이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로스쿨 입시에서는 공평한 법학 실력 평가가 없기 때문에, 학점이 최우선 반영 요소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사실 학점을 중요하게 보는 것 이전에 학점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옳은지 여부부터가 문제된다. 로스쿨 측에서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 중 하나가 법대 학부 교육 정상화라고 하는데, 그렇게치면 종신 교수라서 강의 시간에 나와서 북한 찬양만 하고 있는 법대 교수의 강의조차도 열심히 듣고 필기하여 A+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저런 교수는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실재하며, 법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강의 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하면 불법이지만, 교수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만의 주관적인 정치적 견해를 피력해도 무방하다. 특히 소수설을 주장하는 법학 교수의 경우, 시험에서 그 교수의 학설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점수를 잘 주지 않는데, 이는 학점을 따기 위해서 결국 실제 법학과 무관한 것까지 받아들여야 된다. 수학이나 물리학, 공학처럼 논리적이거나 정답이 명확한 과목의 시험은 맞았으면 맞았고, 틀렸으면 틀린 것이지만 법학이라는 학문은 사회과학이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적인 시비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일개 사기업에서 회사원을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와 검사를 배출하게 될 로스쿨에서 학점을 본다는 것은 공무원 시험에서 학점을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기사에서는 청와대 비선실세로 평가받는 최순실의 딸이 이화여대 의류학과에서 학점 특혜 의혹을 받는 내용이 나온다. 이처럼 실제로 학점이란 것은 전국민 공통으로 치르는 리트에 비하면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 토익만도 못한 신뢰도를 갖고 있는데[28] 이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2.4 공정한 평가 잣대의 부재

학벌의 강화 문제는 공정한 평가 잣대의 부재로 더욱 심화중이다. 졸업 후 진로에서 명문대 출신들의 로펌 독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또한 속칭 고관대작 자녀에 대한 음서제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학벌 문제는 사법시험 시절부터 존재했지만, 로스쿨 체제 하에서는 명확한 평가가 부재하여 더 강화되고 있다. 별 다른 평가 기준이 없다면 당연히 학벌과 같은 '간판'을 보는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양창수 전 대법관조차도 "종전에는 법공부의 충실함에 대한 가장 객관적 지표는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순위로, 숫자로 명확하게 나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슈이다.

로스쿨의 학점이 기존 사법시험 시절의 시험성적/연수원 성적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역시 규모의 경제 문제와 연관이 있다. 출제자의 풀(pool)이 같더라도, 다수의 교수들이 모여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한 달 이상 시험 출제에만 매달려 서로 검증하는 시험과, 수업 중간 중간에 개인이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만들어서 내는 평가 중에서는 당연히 전자가 더 신뢰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비슷한 예를 든다면, 국민 대부분이 생각하기에도 고등학교 내신보다는 수능 성적이 훨씬 믿을 만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로스쿨 시험 문제에서 이전의 사법연수원 시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됨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사전에 입수하여 풀어보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학생들이 재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해당 로스쿨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서울대 로스쿨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음을 우려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철저히 함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고려한다면 이런 문제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전에는 연수원 성적과 사법시험 성적이라는 명확한 잣대가 있었고 이는 학벌주의를 완화하는 기제로 작동해왔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시절에도 550등과 600등이 로펌에 지원시 학벌로 인해 600등이 550등을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50등 정도의 차이는 그렇게 역전할 수 있겠지만 연수원 100등과 900등의 차이라면 그런 식으로 역전될 수 없다. 이미 상술했듯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경북대에서도 수석을 한 사례가 있고, 이만큼 성적이 뛰어나다면 당연히 판사나 검사 임용은 물론이고 이후 취업 진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학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가 학사엄정화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 로스쿨 체제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주장이고, 이후로도 명확한 평가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명문대 위주의 선발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로스쿨들의 면접 과정에서도 면접 응시자의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등 불성실하게 짝이없는 면접시험과 노골적인 공개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입학요강을 어겨 부정행위 소지가 있지만 경북대, 부산대 등 해당 학교들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이를 제제할 교육부에서도 경고와 관계자문책은 하겠지만 법률상의 문제로 합격취소는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2.4.1 실제 사례

결국 경북대 로스쿨 “아버지 뭐하시노” 사실로 드러났다. 면접에서 신상을 파악하는 질문을 했고, 지원자도 자기소개서에 아버지 직명(검사 출신 변호사)를 언급했으며, 식사자리에서 교수들끼리 '지인인 변호사의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한 사실'을 언급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29]는 해당 지원자가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으니 입시 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입시 청탁을 하는 녹취 파일까지 공개됐다. 경북대 측에서는 낮은 점수 받았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로스쿨 수험생 부모와 로스쿨 입시 담당 교수가 부적절한 시기에 따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인가? 상식이 있다면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딸을 국회 인턴으로 채용해 국회 인턴 경력을 이용해서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BS 뉴스에 따르면 "아버지가 로스쿨 원장"…자소서 축소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로스쿨 입학 실태를 발표하면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소개서가 24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SBS가 취재해보니 이런 사례들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축소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대학 로스쿨에 합격한 응시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로스쿨의 원장으로 계시는 아버지로부터 법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로스쿨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적시돼 있어 조금만 유추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라고 발표한 24건에는 빠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대학이 일부 자기소개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자기소개서 일부분을)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해서 마지막 처벌은 안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전직 검사로 지금은 대학에서 법을 강의하고 있다고 자기소개서를 쓴 응시생도 다른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검사 시절 수사한 사건이 적시돼 누구인지 사실상 특정돼 있지만 역시 교육부 발표에는 누락 됐습니다.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검사라는 직업이 특정됐고, 그다음에 검사 재직시에 어떤 사건을 다뤘는지 특정이 됐다면 누군지 충분히 유추 및 해석이 가능합니다.]
금수저 논란까지 불러온 로스쿨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봐 교육부가 그 숫자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민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어떤 것은 봐주고 일부만 교육부가 축소 발표했다는 것은 이 조사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육부는 최근 부모나 친인척 신상정보 기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새 입학 전형안을 만들어 전국 로스쿨에 배포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는 부모, 직장 등을 기재한 것은 24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마저도 문제가 되겠지만, 법무법인에 자문을 맡겼는데 검토 후 법적 문제는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 24건도 거짓으로 판명됐는데, 25개 중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결과 6개 로스쿨만 확인했음에도 70건의 부모 직업 기재 사례가 5건으로 축소됐다. 다른 19개 로스쿨도 조사할 경우 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로 미루어보아 교육부에서는 부모 직업을 기재해도 처벌하지 않으므로 음서제를 옹호하고 있으며, 건수를 알아서 줄여주고 있으므로 음서제를 은폐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5월 2일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모 로스쿨 교수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미국은 집안 좋은 애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데 한국에서만 이상한 소리들을 한다.” “앞으로도 서포트 없는 애들은 들어오기 힘들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 학교는 명문가 자제들만 들어올 수 있는 명문 로스쿨이 될 것.” 물론 신분제나 개돼지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발언은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99%는 개돼지"라는 망언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30].

2.5 입학 전형의 외국어 시험 반영 문제

제 23조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로스쿨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에 따라 외국어 성적을 반영해야한다.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좋든 싫든 로스쿨 입장에서는 외국어 성적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 의전이 한창이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시생들은 토익, 최상위권의 경우 텝스를 울며 겨자 먹기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커스 텝스 같은 곳을 가면 약대 준비생들과 상위권 로스쿨 준비생들, 그리고 전문연구요원 준비생들이 크게 세 축을 이룰 정도. 그런데 과연 영어 성적 반영이 법조인이 되는 데에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조영래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칭송받는 이유가 영어를 잘했기 때문인가? 조영래 변호사가 영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시에서 적어도 영어와 무관하게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31] 그런데 영어 성적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 훌륭한 변호사가 영어도 잘한다면 금상첨화일 수 있겠지만, 영어를 못해도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영어를 잘해도 실패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권장사항에서 그쳐야 할 만 한 외국어 능력이 과연 의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인가에 대한 판단은 각자에게 맡긴다.

2.6 정책 목적 자체의 문제

로스쿨은 도입 과정부터 이미 순탄하지 못할 것이 예고되었다. 이는 로스쿨 도입이 명확한 목적 없이 막연하게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얼마나 고찰이 없었고, 그로 인해 무슨 부작용들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2.6.1 순혈주의 타파? : 지나치게 단순한 정책결정

상술한 바와 같이 법조교육 과정에 과연 필요한지가 의문되는 학사과정과 '다양한 경험'을 로스쿨에 도입한 근본 원인은, 사실 다양한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적 목적 때문이다. 이는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각 대학의 법과대학을 폐지한 사실로 강화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는 서울대 법과대학-서울대 로스쿨을 거친 이른바 '순혈주의'를 없애면 법조시장이 공정해질것이라는 지나치게 단순한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의 도입 과정에서 개별 대학의 입시에 아무런 규제 없이 대학 스스로 선발하게 한 결과 상위권 로스쿨 학생 주고받기가 심화되었으며, 학벌은 더욱 강화되어 사회진출 경로에서는 순혈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애초에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각 대학에게 부여된 로스쿨 정원 자체가 이미 학벌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꼴이다. 다음 기사는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로스쿨 졸업생의 출신 대학은 물론 가정환경까지 그들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로펌 사이에선 서울대 학부를 나온 서울대 로스쿨 출신을 '1순위'로 치며 그다음으로 '서울대(학부)-연·고대(로스쿨)', '연·고대(학부)-서울대(로스쿨)' 출신 등으로 로스쿨 출신을 서열화한다

[Why 로스쿨 변호사 구직전쟁… "무급도 OK, 일단 써보시죠"]

사법시험 하에서도 결국 로펌에 들어간 대부분이 인맥과 학연으로 점철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사험시험에 비해 로스쿨이 아무런 장점이 없다는 주장밖에 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사법시험 하에서는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판검사 임용에서 이 성적이 사용됨은 물론이고, 로펌들도 이들 성적을 고려했을 거라는 점에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법학 실력만 있다면 역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로스쿨 체제에서는 그런 역전의 기회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학벌이 더욱 강고해졌고, 2-3%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저학력 계층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6.1.1 지방출신 할당제

출신 다양화를 억지로 구현하려고 한 결과 이른바 지방출신 할당제라는 것이 생겼다. 그런데 이 정책이 지방에서 일 할 변호사의 양성을 위한 것이라면, 취지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간단한 예시를 보자.

첫 번째 사례: 지방초 - 지방중 - 지방고 - 서울지역대학 - 지방대 로스쿨 (지방할당제 적용 X)

두 번째 사례: 서울초 - 서울중 - 서울고 - 포항공대 - 지방대 로스쿨 (지방할당제 적용 O)

위 두 사례 중 누가 더 지방 출신으로 보이는가? 누가 보아도 지방 토박이 출신은 첫번째 사례임을 알 수 있고, 고향으로 가서 지방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확률이 높은 것도 첫번째 사례라고 추측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번째 사례처럼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출신은 지방 할당제를 적용받지만, 첫번째 사례처럼 수도권 대학교 출신은 지방할당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서울에서 농어촌으로 이사가고 전학 간 지 1년만에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교에 수시 입학하는 폐해와 같은 케이스이다.

더군다나 한국 법조시장의 구조상, 어차피 지방 로스쿨에서 합격하여 이후 변시에 통과한다 하여도, 대부분의 변호사는 서울로 올라오고, 현지에서 취업하지 않는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자.

지방대 로스쿨생 상당수가 졸업 후 서울에서 개업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수복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역에서 일하라고 장학금을 줬더니 서울 출신이 받고는 다시 서울로 유턴해 변호사 한다는 불만들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강원대 로스쿨에 장학금을 지원하던 지방자치단체 19곳 중 17곳이 지원을 중단하며 장학금 지급률은 24%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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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로스쿨생들이 서울출신이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법조시장 자체가 서울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제주도에 개업한다면 시장 수요가 없어 사무실 유지비조차 낼 수 없을 것이다. 당장 연수 과정을 제대로 할 로컬펌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에 직장을 잡을 수 밖에 없다. 설령 현지에서 일한다고 하여도 이는 지방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 지방에 취업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이지 지역 출신과의 관계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법조계에 대해 잘 모른다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서울의 중장년 계층 중에 서울 토박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아직도 서울에는 수 많은 지방 출신들이 대학입학, 취직, 여타 문제로 몰려오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지방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그 뒤 일할 자리를 결정하는데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같은 정책은 다양성을 키운다는게 '지역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지역 자체의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지역민 중 극히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고, 그렇게 해서 과연 지역민들에게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즉, 지방출신 할당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주지 못한다. 애초에 지방대라고 다 함께 묶을 수 있는것도 아니다. 이미 비슷한 제도로 행정고시에서 지방대 우대 전형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출신이 합격(…)한 바가 있다. 이 합격자들이 과연 지역민들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모를 일이다.

2.6.2 고시낭인방지? : 불공정한 장벽 설치

고시낭인이란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수 십년 이상 사법시험으로 인해 인생을 낭비했다는 사람들을 말한다. 참여정부 시절 로스쿨 도입의 주요 이유중 하나가 이런 사람들이 다른데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목적에는 의문이 있다.

우선 '낭인 방지'라는 정책은 정확하게 말하면 '수험생'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험생을 없앤다는 것은 당연히 수험을 보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수험을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로스쿨 체제 하에서 왜 합격률이 높고 왜 낭인이 더 적은가를 생각한다면 정책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부인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합격률이 높아진 이유는 선발인원이 늘어서가 아니다. 선발인원이 늘어나도 출원자가 늘면 경쟁률은 그대로 유지된다. 합격률이 높아진 근본적인 이유는 출원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원자가 줄어든 이유는 장벽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장벽은 위 입시의 불공정성에서도 적었듯, 학벌, 나이, 기타 불투명한 기준과 막대한 등록금이다. 그 장벽이 공정한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 만들어져있다면 국민들의 시선이건, 불합격자들의 시선이건 별로 차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해소될 전망은 없다. 심지어 입학한 로스쿨생들 본인들도 로스쿨 입시가 불공정하단 것은 대부분 알지만, 이미 합격한 상황에서 이에 대해 굳이 더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을 뿐이다. 애프터 로스쿨이나 로이너스와 같은 합격자 커뮤니티만 가봐도 입학 불공정 이야기들은 끝없이 나온다. 이처럼 장벽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로스쿨의 합격률이 높고 낭인이 적다는건,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것을 자랑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면 그만이니 장벽이나 제한이 없는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주장으로는 사법시험 하에서 최대 2만에 달하던 응시생들이, 지금은 어째서 LEET 응시자 기준으로 8-9천명 정도로 축소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상술했듯 장벽이 없다면, 도전자도 그만큼 늘어났을 것이고, 사시 낭인이 생기듯 로스쿨 입시 낭인이 여전히 남아있어야 정상이다.

더군다나 낭인 방지라면, 이미 합격률이 1%대에 이른 주요 도시 공무원 시험들도 응시에 제한을 두거나, 행정대학원 같은걸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법시험 응시자는 기껏해야 2만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무려 45만명에 달한다. 이들도 국력을 낭비하니 시험 횟수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런 경우 시험은 자기 선택에 따라 자기가 보는거고, 그 책임도 자신이 진다. 수능이야 어려서 생각없이 몰려서 봤다고 할 수 있지만, 사법시험을 본다고 하면 어느정도 이상 나이가 있는 - 최소한 대학생은 되는 -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주체적으로 시험을 본다. 가혹한 공부 과정에서 사법시험에 붙은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빠져나간 사람도 있으며, 계속 매달리던 사람도 있지만, 정작 그들 고시생들이 스스로 '사법시험은 잘못되었다' 라고 주장한 적은 거의 없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규제를 한 것이다.

심각해진 실업 문제에서 수 많은 실업자들이 좋은 구직자리 찾으러 다니는 것도 다 인생 낭비에 불과하니 취업 응시 원서 횟수에 제한을 두자는 주장이랑 그다지 다르지도 않은 것이 로스쿨의 정책목적이다. 사법시험이건, 다른 시험이건, 그 외의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사회참여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알아서 사람들은 빠져나가서 다른 일을 할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 사회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 그런 환경이라고 해도 굳이 저런 식의 제한을 두는건 국민정서상으로나 도덕관념에나 반하는 정책이다.

2.6.2.1 로스쿨 낭인의 존재

낭인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로스쿨 제도 또한 낭인을 양성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낭인은 입시 낭인과 변시 낭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입시 낭인은 학벌이 매우 중시되는 로스쿨 특성상, 더 좋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재수나 반수를 의미한다. 변시 낭인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여 재시를 치는 경우를 말한다.

우선 입시 낭인의 문제를 살펴보자. 여러차례 전술한 바이지만 사법연수원과 달리 25개 로스쿨 사이에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매우 명백한 서열이 존재한다. 로스쿨에 합격하여 다니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조차 로스쿨 반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지방대 로스쿨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데, 이에 반해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시험 2차 성적이 저조했다며 다시 사법시험을 치르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겠다는 사람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설령 있다 할 지라도 매우 극소수일 것에 비해 로스쿨 반수는 대학 반수처럼 하나의 용어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흔하게 발생한다.

두 번째 문제는 변호사시험 낭인의 문제이다. 변호사시험 낭인의 경우 5회 응시 제한이 있으므로 만약 5회 모두 불합격할 경우 다시는 법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 졸업자는 사법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에 사법시험으로도 법조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로스쿨 졸업 후 5회 불합격하였다면 로스쿨 입시를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 로스쿨 재학중 소모된 시간과 비용은 매몰비용이 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그가 다시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면 로스쿨에 재입학(!)하고 3년간 추가적인 학비와 등록금을 납부(…)한 뒤부터 다시 응시가 가능해지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길이다.

변시 낭인의 경우 단순히 사법시험 5회 불합격과 달리 상술한 특단의 사례가 아니고서야 영원히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실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로스쿨 입시와 재학 과정, 변호사시험 5회 응시 등 모든 기간을 고려하면 8년 가량이 걸렸을 텐데 성인 남성이라면 35세 전후일 것이고, 법학만 공부했던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조차 없다면 다른 직업훈련을 못 받은 자람이 그 나이에 기업에 취직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나이 외에도 오로지 법전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기업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전산 능력, 대외 활동, 공모전 등의 스펙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고, 사회에 다시 적응하여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으로 사실상 인생을 말아먹는 것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1-2년 정도 공부해보고 빠져나가더라도 큰 타격이 없지만, 로스쿨은 입학한 순간부터 빠져나가는데에 저항이 심할 수 밖에 없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준비기간에, 등록금과 별도로 고액의 입학금까지 내게 하고, 변시를 제외하여 졸업까지 든 비용만으로도 상술하였듯 4-5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결국 합격률 자체는 사법시험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합격 후에도 평생 동안 로스쿨 학벌의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할 다른 장치도 없으며, 실패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이다. 이전 사법시험보다 낭인의 수는 줄었지만, 그 폐해는 농축(…)되어 사실상 패자들을 끔살시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시험 5회 응시 제한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5회 불합격자는 구제할 길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다.[32]

2.6.2.2 법조인 대량양성의 필요성?
2.6.2.2.1 경제에 대한 몰이해

로스쿨 도입의 취지 중에는 법조인 대량 양성이 필요했다는 주장이 있다.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의 생각은, 변호사를 대량으로 양성해서 공급하면, 말 그대로 변호사가 길에 굴러다녀 공인중개사만큼 많아지고 아파트 앞에 하나씩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씩 있어 아무나 법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불가능하다.

비슷한 수준의 전문직인 의사를 예로 들어보자. 이 글을 읽는 위키러분들 중 살면서 의사를 볼 일이 없던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이 살면서 가벼운 수준의 병에라도 걸리지 않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사람이 일생기간동안 치과 의료비용만으로도 입에 차 한 대 가격(…) 정도는 박아넣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에 반해 소액 사건에라도 엮여 민사재판을 겪어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아파트 단지 하나를 다 뒤져봐도 법정 분쟁에 얽히는 사람은 한둘이 나올까 말까 한 반면, 병원을 찾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 당연히 의사는 주거지 옆에 개업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는 아파트 옆에 개업할 수 없다.

통계로 봐도 한국 의료시장 규모는 88.6조원[33]인 반면 송무시장 규모는 2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단순히 비교해도 의료시장 대비 2.27%에 지나지 않고(…) 의료시장의 일부인 기기 산업에 대비해도 43%라는 처참한 규모이다. 한국 송무 시장 전체를 포함해도 영미의 대형 로펌 하나 하나의 매출보다도 적다.

로펌매출액[34]
베이커 앤 맥킨지
(Baker & McKenzie)
25억4000만달러
(2조6972억원)
디엘에이 파이퍼
(DLA Piper)
24억8100만달러
(2조6345억원)
라담 앤 왓킨스
(Latham & Watkins)
스캐든 압스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22억8500만달러
(2조4264억원)
클리포드 챈스
(Clifford chance)
21억2550만달러
(2조2570억원)

참고로 국내 애완동물 시장 규모가 1조8100억원이다. (…)

이를 두고 영미지역은 법에 의한 구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할 지도 모르지만, 영미 지역의 법조 시장이 큰 이유는 일반인들이 너 고소(…)를 자주 시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총본산이기 때문이다. 국제적 기업들의 대부분이 미국을 시장으로 삼거나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B2B사건의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국제화가 잘 된 뉴욕 주 법원의 소송을 보면 별의 별 국가 기업들이 다 법정에 서고 있는걸 볼 수 있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정에 안 가는게 최선이다. 백 만원이나 천 만원 전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안조차도 법적 쟁점에 따라 해결하려면 사실관계의 확정과 입증이 필요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수 년에서 수 십년간 훈련받은 변호사와 판사들이 나서야만 가능하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것이다. 판사가 판결문 하나를 설시하는 것조차 그 판사의 훈련비용을 생각하면 결코 저비용이 아니다.[35]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갔다는 것은, 그 건이 적어도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대 이상의 고액 사건이었다는 것이고, 그 정도는 되야 법률서비스의 수지가 맞는다는 것이다.

현 한국의 변호사 수는 2만명이고, 송무시장에서 1인당 매출액(순수익이 아니다)을 평균내어도 연 1억에 불과하다.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봉급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이미 5-6천만원으로 하강할테고, 대형로펌이나 경력변호사들이 내는 매출이 대부분일 것을 고려한다면, 젊은 변호사 1명의 순수익은 이미 대기업은 커녕 어지간한 중소기업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포화라는 드립은 이미 수십 년 전 부터 나온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의 과공급은 정말 심각한 지경이다.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에서는 이 문단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임료를 비싸게 받을 것이다. 즉 변호사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수임료도 올라간다.’라고 요약했는데, 이는 경제학적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해석이다. 이 문제는 정확하겐 공급자의 비용회수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법조시장이 일반적인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돌아갈 수 있는 문제냐는 것이다. 법률시장에서 법조서비스 공급곡선이 매우 탄력적이고 전환비용이 적다면 이들은 쉽게 시장에서 이탈하여 공급량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법조서비스 시장의 공급곡선은 극도로 비탄력적이고, 수 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법조시장에 공급자로 진입한 사람들은 이 양극화된 시장에서 심각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겪게 된다.

이 문제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현재 한국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에 일자리가 없지는 않다. 청년들이 작정하고 저급한 일자리나마 찾고자 한다면 하다못해 인력시장에서 막노동자리라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대다수 청년들은 막노동을 하기보다는 가급적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펙경쟁을 하고, 실업난은 해결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지금도 인력난이 심하지만, 청년들이 자칫 중소기업에 잘못 들어가면 그대로 인생 경력이 고정되어 버리고, 일자리가 평생 불안정한 위치에 살아야 된다. 이같은 문제로 많은 구직자들은 차라리 취업을 늦추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아니면 노동력이 부족한 임금을 더 주거나 물가가 싼 외국으로 취업할 것이다. 기업들이 저렴한 인력을 원하는 곳에 청년 인력을 대량으로 공급한다고 하여도 어느 저항선 이하부터는 임금이 낮아지지 않고, 미스매치만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아래 사례를 보자.

대법원이 최근 내놓은 ‘2015 사법연감’을 보면, 민사사건 합의부 관할사건 변호사 선임률은 77.9%로 2013년(77.8%)과 비슷했다. 합의부 사건의 적정 변호인 선임률은 70%대로 알려져 있어, 민사 부문에서는 송무영역 자체가 이미 포화된 것

침체된 국내 법률시장 올해도 6억달러 적자 예상…“내년이 더 걱정”

위 사례[36]에서 볼 수 있듯 합의부 민사사건[37] 변호사 선임률은 78% 전후에서 더 늘고 있지 않은데, 그 이하 소액 사건은 수임을 받아봐야 적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덜 공급되서 그런 것도 아닌 것이, 이미 있는 변호사들의 진로만 봐도 검찰·법원·로펌 등 법조 관련 취업률은 지난해 기준 42%에 불과하다.[38] 즉 이미 한국 법조 시장은 타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미스매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마찰계수가 극도로 높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예견되는 문제이고, 법조시장은 정확히 이 조건에 들어맞는다.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에서 불일치가 심해진 가장 좋은 사례는 과잉공급된 문과대학생들이다. 이른바 '인구론'[39]이나 '문송합니다'[40] 같은 시사용어가 등장할 만큼 과잉공급된 인문계 대학생들은 다량의 등록금을 투자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벌어질 것이고, 이후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정부 시책이 시행된다고 해서 이미 공급된 미스매치와 매몰비용은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에서는 김두얼 교수의 KDI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재인용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연 4000명이 신규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연구보고서를 직접 보기 어려워 평하기 어렵지만, 이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에 이 주장은 스스로 전제하듯 법률가들이 시장 경쟁에서 생존과 탈락이 갈리게 된다는걸 의미한다. 물론 전문직이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건 맞다. 그런데 본 문서와 옹호 문서 모두에서 이미 인정하듯 변호사 양성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으며, 세금으로 학비는 물론이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배출되는 수의 2.6배에 이르는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시장에서 다시 탈락시키자는 소리인데, 그렇게까지 탈락시킬거면 애초에 왜 그렇게까지 대량으로 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현재까지 인용만으로는 해당 보고서 자체가 이 항목에서 처음부터 주장한 바와 같이, 과잉공급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주장으로밖에는 평할 수 없다. 결국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는 반면, 그렇게 더 다량의 비용을 투자하고는 과잉공급으로 탈락시켜 매몰비용화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용된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반론이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에서 이런 논문을 낸 김두얼 교수의 경력 및 레퍼런스 횟수를 들어 이 문서의 작성자보다 무조건 더 낫다는 듯이 이야기 하지만, 이는 권위에 의존한 오류에 불과하다.

애초에 이에 대해 수요공급법칙을 드는 것은 수요공급법칙에 대한 몰이해이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 시장이 형성된다는 전제 하에서(즉 정말로 수요공급곡선이 제대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의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장기 균형점에서 가격은 0원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가격으로 귀결된다. 쉽게 말해 더 고성능의 스마트폰을 더 저렴한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의 성능대비 생산단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지, 스마트폰 생산업체가 많아졌거나 스마트폰 공장 노동자들이 증가해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변호사 가격을 낮추려면 변호사 양성비용을 낮추는게 최우선 전제여야 한다. 타국의 사례를 생각해봐도, 이미 미국은 변호사들을 대량양성하고 있지만 오히려 변호사상담 및 법률서비스 비용은 훨씬 고비용으로 악명이 높다.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한국의 의료보험정책을 보아도, 의사들의 수익과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고려하여 양자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고 그렇기에 안착할 수 있었다. 만약 이런 균형을 무시하고 의사들을 대량공급하는 정책을 폈다면 의료비용이 낮아지겠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은 의료서비스가 원래 고비용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원리로 변호사들을 아무리 공급해도 법률서비스 생산단가가 고비용인 이상 가격을 낮출 수는 없으며, 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식을 썼어야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입법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법무사나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인근 직역을 도입한 것은 법조인 양성비용을 크게 낮추었고, 그로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혔던게 사실이다. 변호사들도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만들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법의 전 영역에 대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때문에 변호사는 평생 한번이라도 써먹을 일이 있을까 말까한 헌법재판과정까지 학습해야만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당연히 이 비용도 양성비용에 포함되고, 이후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사용자는 의도치 않게(…) 헌법재판 학습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변호사는 법무사나 노무사같이 특정 법분야에 정통한 직역보다 훨씬 훈련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가격도 높을 수 밖에 없다. 그에 비해 법무사와 노무사와 같은 직종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법률실력을 가졌을 뿐더러, 가격도 훨씬 저렴할 수 있었다.

상술했듯 로스쿨은 오히려 법률서비스 비용을 크게 늘이는 반대 정책을 편 셈이고, 경제와 시장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해서 도입되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일치를, 장기적으로는 양극화와 고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오히려 큰 상황이며, 이 부작용이 가시화되가고 있다. 이 부작용을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준이 된다면 이미 늦었고, 국민들과 법조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의 구조조정 및 고통을 겪을 것이다.

2.6.2.2.2 윤리성의 해태

변호사는 의사나 종교인처럼 고도의 윤리성이 부여되는 직업이다.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환자의 의료기록을 절대 비밀로 부치는 것, 종교인이 교리 상 신도의 고해 성사 등을 절대 비밀에 부치는 것처럼 변호사에게도 변호사 윤리 장전이 있으며 의뢰인 비밀 유지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이 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량양산으로 인해 법조인 수가가 너무 떨어진다면 변호사의 윤리성이 해태해질 것은 명약관화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데 범죄의 유혹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일반인이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 할 수 밖에 없는데, 변호사의 전반적인 윤리성이 해태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변호사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해 변호사를 대량 양산하면 평균적인 변호사 수임비가 낮아져서 개개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지도 모르지만 변호사들의 윤리성의 해태로 사회적인 비용은 증가하여 결국 사회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당장 미국만 보아도 한국 상식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송이 남발되는 뉴스를 자주 보았을 것이다. 이는 변호사들이 법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는 문제조차도 법적으로 해결을 보도록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사안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 법률 서비스란건 달리 말하면 다른 누군가가 고소를 당한다는걸 말한다. 재판에 가서 공정하게 밝혀지면 물론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막상 고소당해서 법원을 오가게 된다면 나중에 공정하게 밝혀진다는 사실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애초에 대다수의 일반인에게 가장 좋은건 최대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지 고소미를 유도하는게 아니다.

2.6.3 소결

결국 로스쿨 제도는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이 명확한 정책 목적 없이 미국식 사법제도를 어설프게 따라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식 로스쿨은 미국 특유의 법조 환경을 기반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정착해 있다. 미국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전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건 미국 로스쿨의 법조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미국 법조 시장의 거대함에 의지한 것이고, 애초에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 국가에서 영미식 법조인 양성 제도가 롤모델이 된 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로스쿨 체제에 대해 일단 이 체제를 유지하고 보완하고 강화하자는 의견들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로스쿨 등록금 15%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안이라는것이 "과다한 교원을 줄이는 등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로스쿨들이 돈 아낄 줄 모르고 방만해서(…) 고비용 교원을 썼던게 아닌 이상 교육부의 방안은 실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설령 백번 양보하여 교원 감원으로 고비용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한다 하여도, 상술한 수 많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미 롤모델이 되었던 미국 로스쿨들도 파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로스쿨들이 상술한 문제들을 개선해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로스쿨 이후로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지고 있지만 이는 그 전부터도 사법시험이 확대되면서 꾸준히 지속되던 현상이고, 비용은 애초에 변호사를 대량공급함으로서 해결할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미 상술했듯 애초부터 공급부족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대량으로 공급된 미국 시장에서도 평균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소속에 따라 수익을 나눠먹는 변호사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었고,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상위 10%가 수익의 절반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낮은 대우 문제나 로스쿨 입시 과정의 부정문제, 로스쿨 자체의 고비용 문제 등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졸업한 변호사들은 로스쿨 문제에 큰 관심이 없고,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손을 대고 싶어하지 않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학을 잘못 건드리면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올 뿐더러 해결한다고 하여도 표심에 그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 부서인 교육부는 로스쿨이 폐지되면 소관 업무가 축소되므로 로스쿨을 옹호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로스쿨의 집단 반발로 문제 해결의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되고[41] 로스쿨제도를 유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지만, 사법시험이라는 대안이 사라지고 나면 로스쿨들이 스스로 개선에 나설 이유는 거의 사라지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한국 로스쿨 제도는 보완가능한 체제가 아니라 이미 실패한 체제고 보완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이 실패를 언제 인정하고 제도를 회수할 지에 달려있지,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하느냐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 인격과 윤리성을 평가하지 못하는 정성 평가

로스쿨은 사시 출신 법조인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나왔다면서 정작 로스쿨 출신들조차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다.

연세대 로스쿨에서 A학점 받기 위해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례H대 로스쿨 출신 검사가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적절하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했으며, 로스쿨 학생이 같은 대학교 학생을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까지 발생했다. 또한 경북대에서는 경찰 출신들이 대규모로 결석하고서 F학점 받아야할 상황에서 오히려 A학점을 받기도 했다.

인성을 평가하여 올곧은 성품의 인재를 선발한다는 로스쿨에서 몰카 범죄로 3회 연속 걸리기도 하였다.

서울대 로스쿨생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해킹해 수강신청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다.

사법시험은 수험생의 인성을 평가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등장한 로스쿨일진대, 오히려 더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성 평가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 성적은 낮지만 고위층이나 권력층 자제를 합격시키기 위한 음서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이다.

2.8 법학전문대학원 옹호에 대한 반론

2.8.1 고시 낭인 방지에 대한 반론

  • 고시의 낮은 합격률?
1963년부터 2014년까지 사법시험에 출원한 사람 수는 696,331명인데 합격자는 20,450명으로 합격률은 2.94%에 불과하다.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위와 같은 통계를 들어서 합격률이 낮으니 고시 낭인 방지를 위해서 합격률을 강제적으로라도 높여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합격률이 낮은 것을 알고도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불가능하게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능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부터 최하위권인 학생까지 전부가 서울대학교에만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반드시 자신의 성적과 맞는 학교에 지원하도록 강제로 제도를 바꾼다면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상황도 그와 유사하다. 전국 꼴찌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가 불합격할 것이라고 예측하더라도 서울대에 지원해볼 수 있다. 지원 가능한 대학의 개수가 매년 정해져있고, 그 중 한 번의 기회를 사용해서 다른 대학을 지원할 기회를 박탈당하더라도 어쨌거나 지원할 지 말 지는 개인의 자유이고, 그 선택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합격하든 말든 본인이 선택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감수할테니 사법시험을 보겠다는 수험생한테 '합격률이 낮으니까 괜히 어려운 거 도전하지 말고 합격률 높은 제도로 도전해라'라고 정부가 임의로 지정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합격률이 낮으니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 금메달이나 노벨과학상도 목표로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극단적인 논리도 성립하게 된다.

또한 로스쿨 옹호 측에서 인용한 통계는 1963년도부터의 자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대 대한민국보다는 오히려 6.25전쟁 시절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과거의 일이다. 이 통계를 현재에까지 합쳐서 무려 50년치 통계를 뭉뜽그려서 하나로 합치는 것은 통계를 자기들 입맛대로 유리한 쪽으로 가공하는 것에 가깝다. 실제로 사법시험 합격 인원 1000명이던 해를 기준으로 합격률은 대략 3~5% 사이에서 수렴한다.

-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
접수자30,024명30,146명18,894명21,585명21,210명23,438명23,656명23,430명
응시자[42]24,707명24,491명15,446명-----
합격자998명906명1,009명1,001명994명1,011명1,005명997명
지원자 대비 합격률3.3%3.0%5.3%4.6%4.6%4.3%4.2%4.2%
응시자 대비 합격률3.6%3.3%5.5%-----

출처: 법무부

또한 로스쿨 옹호 측이 인용한 합격률은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이 아니라 지원자 수 대비 합격률을 계산한 통계이다. 즉 접수만 해놓고 응시도 하지 않은 허수조차 계산에 포함한 것이다. 법률저널 기사에 따르면, 사법시험 1000명 정원이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접수자 수가 아닌 응시자 수는 대략 2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는 2만명 중 1천명이 합격한다면 합격률이 대략 5%에 육박함을 알 수 있고, 실제로도 2004년 이후로 접수자 대비 합격률로도 매년 최소 4%가 넘었다. 따라서 매 시험마다 2% 합격대 운운은 수십년 전의 사례를, 그것도 현재 응시자의 부모님 세대도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억지로 끼워넣은 무리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43] 응시자가 아닌 접수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서도 시험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허수라고 보고 계산에 제외하는 것은 무리수일지 몰라도, 접수만 했을 뿐 응시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허수로 보고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한겨레 신문에서도 수십년간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숫자를 단순 덧셈하여 사시 낭인이 65만명이라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수준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비웃음만 사고 있다.기사 이 논리대로라면 수능 수험생은 1000만명! 대한민국 인구는 10억명!

또한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적 잉여 인력이 발생하니 국가에서 손해라서 금지해도 된다는 논리가 정말 타당하다면,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2.94%보다 낮은 국가공무원 시험들도 전부 공무원 스쿨(?)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상대적으로 더 쉽게 합격시키도록 만들어야한다.

  • 고시는 all or nothing?

만약 사법시험이 all or nothing이라면, 로스쿨은 all or 6천만원 짜리 석사 학위라고 할 수 있다. 사립 로스쿨은 6천만원의 등록금을 요구하며, 일부 국공립 로스쿨은 3천만원의 등록금이 필요하지만 국공립 로스쿨은 사립대 로스쿨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고, 그 저렴하다는 3천만원도 절대 저렴한 게 아니다.

또한 사법시험은 고시 낭인이라기에는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어서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다. 반면 로스쿨은 당장 4년제 대졸 학력과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로스쿨 등록금 등으로 인한 진입 장벽이 있어서 입학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설혹 입학하더라도 도중에 마음대로 이탈하기가 어렵다. 이미 투자한 등록금이 있기 때문에 회수도 불가능한 매몰비용이고, 선택적으로 더 공부할 사람만 학원비 등을 투입하는 것과 다르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라 반드시 지불해야한다. 따라서 고시는 혹시 합격하면 좋고, 실패해도 잃을 것 없는 시험이라면, 로스쿨은 실패하면 반드시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끌어안고 가야한다는 점에서 고시낭인의 폐해가 더 막심하다.

2.8.2 로스쿨은 국제경쟁력이 있다?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로스쿨에서 외국어 및 외국 문화 교육, 외교 능력 등을 잘 교육시켜서가 아니라 오로지 로스쿨 입시에서 외국어(주로 영어) 시험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법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 시험을 성적에 반영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이다. 따라서 입시에서 영어를 반영하니까 국제경쟁력 있다는 주장은 로스쿨에서 잘 가르쳐서가 아니므로 로스쿨 옹호의 근거라고 보기에는 약한 면이 없지 않다.

2.8.3 장학금을 지원하니 고비용이 아니다?

아래 글은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에 있는 내용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높은 등록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장학제도의 존재를 외면한다. 2014년도 로스쿨 등록금 총액의 37.6%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15.8%가 전액장학금을, 전체 학생의 70.6%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장학금의 거의 전부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고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등록금 전액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등록금을 받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등록금 전액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다. 마치 로스쿨 옹호측의 주관적인 생각이 객관적인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봐도 대학교 4년치 등록금도 비싸다는 여론의 질타가 심한 판국인데 그것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로스쿨 등록금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의 등록금은 2015년 기준 연 평균 667만원이고, 4년 과정을 생각하면, 4년간 총 2668만원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3년간 국립대 로스쿨은 3천만원, 사립대 로스쿨은 6천만원의 등록금을 요구한다. 여기서 전액장학금을 받는다는 15.8%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어떠한가? 전액이든 일부든 결국 등록금을 내야하며, 전체 학생의 70.6%가 받는다면 나머지 29.4%의 학생들은 전액을 등록금으로 내야한다. 전 국민의 상위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로스쿨 등록금에 무리를 느끼지 못할까? 심지어 여기에서의 70.6% 중에서는 성적 장학금까지도 포함한 계산일 것이며 성적이 우수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은 일부를 제외한다면 저 수치는 더 줄어들 것이고, 실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2.8.4 사법연수생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세금 집행?

물론 사법연수생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로스쿨 관련자(교수, 직원, 학생, 수험생 등)를 제외하고 국민 여론 중에서 실제로 사법연수생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명 미만이어서 극소수를 제외한 전원이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었을 때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수생들 모두가 예비 공무원이었나 다름없었고, 실제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비판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로스쿨 옹호 측에서도 인정한 사안이므로 반론을 생략한다.

따라서 로스쿨 옹호 측에서도 사법시험 합격자 중 민간으로 진출하는 예비 변호사들에 한해 세금 지급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자면 모든 사법연수생들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의 역할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봉사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44] 심지어 수개월에 걸쳐서 예비 판사, 예비 검사로서 근무하기도 한다. 특히 예비검사로서의 직무의 경우, 검사직무대리로서 하는 행위는 실제 검사와 같은 수준의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실제 검사와 거의 똑같이 일하게 된다.

또한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는 75%만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반드시 법조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출신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거나 해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모두가 법조인이 될 예비 법조인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 교도소 등에 수감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변호사접견권 등을 통해, 변호사에게 법률 전문가로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변호사는 모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법조 윤리 의식과 법률가로서의 의무를 진다. 이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유이다.

또한 외무고시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아카데미의 경우 1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2/3만 외교관으로 임명되고, 1/3은 방출되는데 이 때 민간으로 배출될 1/3의 인원들도 교육을 받는 1년간 월급을 지급받는다. 로스쿨 측에서는 외무고시(정확히는 외교 아카데미) 합격 인원들도 마찬가지로 월급을 주면 안 된다고 비판할 것이란 말인가?

또한 정부는 세금으로 로스쿨생에게도 매년 약 300명에게 200~7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금액은 취업 잘 하라고 현장학습을 지원하는 금액인데, 변호사가 될 로스쿨생에게 취업 잘 되라고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합당하단 말인가?

2.8.5 나이 차별이 아니라 직장 경력?

이 문제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에서는 '연령이 본질이 아니라 직장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라고 반론을 했는데, 그렇게 쳐도 현 로스쿨들은 사회경력 있는 사람들을 별로 받지도 않고 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통계가 없지만, 이미 상술했듯 실제 통계를 보아도 서울대 로스쿨은 25세 미만이 2/3인데, 현실적으로 25세 미만이 사회경력을 쌓았을거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처럼 국내 최고의 로스쿨에서조차 그런 사회 경력있는 사람들보단 그냥 어린 학생을 선호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군다나 이건 서울대 로스쿨만의 연령 비율이 아니라, 상술했듯 서울 소재 로스쿨 대부분에게 발생하는 문제다. 정말 경력자를 선호한다면 대체 왜 서열에 따라 나이먹을수록 패널티를 당하겠는가? 서울대 로스쿨을 정점으로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도 그렇고 서울 내 로스쿨을 지원하려면 사실상 30세가 넘어서는 안된다. 그 이상 나이를 먹었다면 현실적으로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은 어렵고 대부분 지방로로 향해야 한다. 로스쿨 도전자들 절대 다수가 무경력자라도 된다면 모를까 정말 경력을 우대한다면 대체 로스쿨 서열별로 입학생 나이가 계층화되는 일이 왜 발생하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서울대 로스쿨 2013년 30대 합격자 0명이 나이차별 없이 정말 뽑고보니 우연히 우수한 학생들 150명이 전부 20대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말 나이 차별이 아니라 직장 경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의 인권위 나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위법 행위)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어진다.

2.8.6 학벌 완화에 대한 반론

로스쿨과 관련된 학벌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바로 로스쿨 입시에 영향을 주는 대학교 학벌과 로스쿨 진학 이후 법조계 진입에 도움이 되는 로스쿨 학벌이 그것이다. 항목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참고로 로스쿨 옹호 측의 주장은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유형을 띤다.
1. 로스쿨과 관련하여 학벌의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학벌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학벌도 노력의 결과이므로 정당하다.
3. 학벌이 있다고 주장하는 비판측이야말로 학벌주의를 띤 것이다.

가장 먼저 3번부터 비판하자면 로스쿨 비판 측에서 서울대 로스쿨 등 특정 몇몇 대학만을 예시로 든 것에 대해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그것이야말로 로스쿨 비판측이 오히려 작성자가 학벌주의를 띠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학벌주의를 인지하고 있는 것과 학벌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터무니 없는 것이며 고시 합격이나 공무원 시험처럼 완벽할 정도로 공정한 극소수의 제도를 제외하면 한국 사회는 아직도 학벌이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비판하려면 오히려 이것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고로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같은 문서 내에서도 다음과 같이 서로 미묘하게 다른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SKY 로스쿨이 그 이하 로스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학벌주의적 사고’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이 로스쿨 비판 측에서 반론을 제기하며 역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학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학벌을 옹호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로스쿨 옹호 문서에 있는 아래 내용을 보자.

한국 사회에 학벌주의가 만연해있기 때문에 학벌의 영향력 자체는 있을 수 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에서는 로스쿨 옹호 측도 한국 사회에서 학벌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옹호하는 것이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로스쿨 비판 측에서 역으로 비판한 것은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서 로스쿨 제도가 학벌주의를 심화시켰는지 완화시켰는지 (또는 별 영향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가 아니라 뜬금없이 특정 몇몇 대학만 언급했으니 로스쿨 비판측이야말로 학벌주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만 비판한 것이다.[45]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6]

2.8.6.1 법조계 학벌 독점 완화에 대한 반론

로스쿨 입시에서 대학교 학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당장 로스쿨 수험생과 로스쿨 교수마저도 그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학벌의 편중이 완화되었다?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로스쿨에서는 명문대의 출신 비율이 감소하였고, 지방대 출신 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학벌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로스쿨 옹호 측의 주장이다.

SKY 비율은 사법시험 58.51%에서 로스쿨 46.8%로 감소하였다.

10대 대학 출신 비율은 사법시험 체제 84.66%에서 로스쿨 74.5%로 감소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 자체만 놓고보면 이는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법시험은 매년 1,000명 합격함에 비해 로스쿨은 매년 2,000명 합격함을 알아야 한다.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면 학벌의 독점이 완회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사법시험이 매년 2,000명 합격할 때 로스쿨 2,000명과 비교하거나 또는 사법시험이 1,000명이라면 로스쿨도 1000명일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진정으로 로스쿨 제도에서 학벌 독점이 완화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17회 사법시험에서는 합격자 60명 중 서울대 출신이 38명이었다. 비율로 계산하면 63.33%이다. SKY 출신은 73.33%이고, 10개 대학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합격자 출신 대학에서 10개 대학을 제외하면 다른 대학 1명과 고졸 1명뿐이었기 때문이다. 즉 몇 개의 소수 대학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합격해왔다. 이는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적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것은 사법시험 정원이 1,000명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완화되었다. 위에서 로스쿨 옹호 측이 주장한 자료에 따르면 SKY 비율은 58.51%로 완화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는 매년 합격자 숫자만 늘려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였음을 반증하는 꼴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필요 없이 사법시험 정원을 2,000명으로 늘렸어도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 지방대 출신이 늘어났다?
지방대학 출신은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12.03%에 불과했으나, 로스쿨 체제에서는 19.68%로 증가하였다.

이 또한 사실 자체만 놓고보면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 허나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사법시험은 공정하게 같은 시험을 치러서 결과가 나오는 반면, 지방대 출신은 지방할당제를 통해서 특혜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법령[47]에서는 지방 로스쿨은 해당 지역 출신을 20%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할당제 전형이 과연 올바른가는 고민해 볼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사법시험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대 출신을 20% 강제로 선발하게 하면 얼마든지 숫자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든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 출신 대학 숫자가 늘어났다?
사법시험은 매년 평균 40.6개 대학에서 합격자가 배출된 반면, 로스쿨 합격자는 매년 평균 102.4개 대학에서 배출되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정원이 늘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서는 한국 법에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합격시킨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외 대학 출신 합격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해외 대학을 하나하나 별개의 대학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해외 대학으로 하나의 범주로 계산하지 않고, UC버클리,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시카고대학교, 노스웨스턴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다트머스대학교들을 전부 하나씩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 방식을 산정하면 당연히 대학 숫자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로스쿨과 달리 사법시험에서는 합격하는 데에 학벌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뽑고 보니 명문대였을 뿐이다. 그런데 로스쿨에서는 학벌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이다. 설령 백보양보해서 사법시험 체제에 비해서 로스쿨 제도 하에서 학벌의 상관관계가 약해졌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비판의 소지가 된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쉬운 예시를 들자면 서울대학교에서 대학교 정시 모집을 할 때에 오로지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공정성과 관련하여 시비가 없다. 하지만 만약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서 합격을 시키며 이 때에 외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와 강남8학군 등의 일부 명문고에게 가산점을 주는 수시 전형을 실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들이 많이 합격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만약 수능 성적 100% 전형 때보다 오히려 일반고나 지방고 출신이 늘어나고 특목고나 강남 출신이 줄어들었더라도 비판받을 만한 점이 된다. 특정 고등학교 출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이 합격했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일단 그러한 과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봐야 진짜 정의로운 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대형로펌이 아닌 공직, 즉 검사와 로클럭 취업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고, 실제로 출신 로스쿨과 관계없이 25개 로스쿨 모두에서 공직을 배출하고 있다.

위 인용문에서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로펌은 기업이니만큼 로펌에서 학벌을 보는지 여부는 각 로펌의 자유이며, 검사와 로클럭 취업에 있어서는 학벌에 따른 아무런 차별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위 내용 중에서 로펌에서 자유롭게 선발할 자유까지는 그렇다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와 로클럭 취업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주장은 착각에 불과하다. 애초에 검찰 실무수습 TO 자체가 로스쿨별로 다르게 설정이 되어있다. 이 검찰 실무수습 출신 중에서만 검사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로스쿨별로 공무원이 되는 데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스쿨 옹호 측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학벌 차별은 로스쿨 입시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약 백보양보해서 로스쿨 옹호 측의 주장대로 검찰과 로클럭 취업에 있어서 학벌 차별이 없다고 할 지라도, 애초에 로스쿨에 입학하는 데에 학벌을 보면 로스쿨 자체를 학벌 때문에 입학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모든 대학교 신입생 정원이 2,000명이라고 하자.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 지원 자격으로 대졸 출신만 받고, 대신 시험 자체는 학벌이 아닌 오로지 실력과 점수만으로 평가한다고 하자. 그러나 일단 대학교에 입학할 때 특목고, 강남8학군, 비평준화 명문고 등 학벌 차별을 가해서 명문고 출신만 선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대학교 졸업 이후에 학벌 차별이 없다고 해도 대학교 입학할 때에 학벌 차별이 있다면 아무리 실력있다 할지라도 과거 중학교 3학년때 진학한 출신 고등학교로 인해서 실력 발휘를 하기도 전부터 공무원이 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로스쿨 제도 하에서의 법조 공무원이 되는 데에 학벌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정신나가지 않고서야 당연히 법무부와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학벌 차별을 가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티라도 내겠지만 로스쿨들은 그렇지가 않다. 로스쿨은 이미 학벌 차별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들만을 받고 있으며, 더 실력있거나 능력있더라도 이미 진학한 대학이 족쇄처럼 작용해서 로스쿨 입시에서 불합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로스쿨간의 학벌 차별도 문제지만, 아예 로스쿨 입학 자체를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자체로 학벌 차별로 인해서 판사나 검사 등의 공무원이 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이며. 사회적으로도 로스쿨이 크게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2.8.6.2 로스쿨 자체의 학벌

아래는 로스쿨 옹호 측의 주장이다.

1.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 서울대 로스쿨 변호사든 제주대 로스쿨 변호사든 모두 똑같은 변호사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비교하는 것은 변호사 양성 제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체와 전체를 비교하여야지 일부 대학의 통계만을 원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없다. 이러한 통계제시에는 SKY 로스쿨이 그 이하 로스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학벌주의적 사고’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위와 같이 로스쿨간의 차이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나 정말로 서울대 로스쿨 출신과 제주대 로스쿨 출신(물론 이외 조건은 모두 같다고 가정한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주장이다. 아래 내용은 로스쿨 내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논거들이다.

  • 비수도권 로스쿨은 지방할당제가 있다. 이것부터 이미 로스쿨 간 차별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반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로스쿨 간의 차별이 없다면 굳이 지방할당제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로스쿨 간의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도 인정되어버린 사실이다.
  • 입학생들의 텝스 성적 분포가 다르다. 인서울 대학교의 로스쿨은 800대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비수도권은 800대로도 그럭저럭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 로스쿨별로 검사 지원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무수습에서의 TO가 다르다.참고
  • 로스쿨별로 로클럭(재판연구원) 임관시에 도움이 되는 법원 심화실무수습 TO가 다르다.[48][49]
  • 국립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3천만원, 사립대 로스쿨은 6천만원이다.
  • 로스쿨은 도입 당시 각 로스쿨별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성과 차별화를 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기존 교수진 인프라 그대로인지라 아무래도 기존 학부 법대 서열을 거의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 최소한 김앤장 내지 5~6위급 하는 대형 로펌에서는 분명히 학부 서울대는 당연하며 출신 로스쿨도 중요한 평가 요소다. 기사참고
  •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으니 우선 만만한 게 출신 로스쿨이 어디냐이니만큼, 그걸로 우선 줄세우는 것이 편하다(...)
  • 지방대 로스쿨에는 취업설명회 부스 개수가 확실히 적다. 서울 공화국이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기업은 서울에 많기에 굳이 기업이 자기 돈들여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것은 인지상정.

사법연수원 출신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도 졸업 후 검사가 될 수 있는데 이 때 검찰 지원 가능 TO가 로스쿨별로 정해져있으며, 이 숫자가 모두 다르기에 어떤 로스쿨이냐에 따라서 차별받을 여지가 있다.

또한 로스쿨도 국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국립대는 3천만원, 사립대는 6천만원의 등록금이 필요하게 되므로 3년간 3천만원의 등록금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기존 교수진 그대로 로스쿨로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학벌 서열이 붕괴되지 않을 것임은 명약관화. 진정 학벌 서열을 붕괴시키려면 인서울 대학교의 교수진을 비서울권으로 유배보내고 비서울권 교수진을 인서울로 강제적으로 바꿔치기해야 하는데 여기서 교수들끼리, 학교들끼리 병림픽 가능성은 100%이며 이정도면 자기 생계 문제다보니 교수끼리 유혈충돌이 나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개개인의 직업선택권을 국가가 침해한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로스쿨 출신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은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서는 통학이 가능하겠지만, 지방대 로스쿨로 갈 경우 기숙사 생활을 해야할 것이다. 생활부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금액을 면제받는 소수를 제외하면 기숙사비도 필요하게 된다. 이 금액을 보고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심지어 로스쿨 재수라는 것도 적지만 분명히 있다. 지방대에서 인서울 로스쿨로 오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반대는 그런 거 없다. 만약 로스쿨 자체의 학벌이 갈리지 않는다면 굳이 재수를 할 필요가 없거나 인서울에서 지방대로도 재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대 → 인서울 로스쿨 재수가 있다는 것도 로스쿨 간의 학벌 차이가 존재한다는 중요한 논거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부터가 법조계의 다양화이며, 로스쿨들은 서로 저마다 자기들만의 특성화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해안가에 위치한 모 국립대 로스쿨은 해양법에 특화되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등 일부 해양대 출신들이 꾸준히 매년 진학하고 있으며 해양대 출신이 진학하는 거의 유일한 로스쿨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로스쿨 측의 주장대로 정말 로스쿨별로 특성화가 되어있다면[50] 수험생이 이후 법조인이 되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명확하다면 그에 따라 가고자 희망하는 로스쿨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간의 차이가 명백한데 모든 로스쿨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곤란하다.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은 채용기업이 모르지만 로스쿨 학벌은 채용기업이 100% 알기에, 그걸로 가르는 것이 채용기업 입장에서 그나마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현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형로펌이면 더더욱 그렇다. SKY 로스쿨 쏠림이 심하다는 기사는 쏟아진다.

로스쿨은 아니지만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서울에서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 입학성적이 확연히 다르며 TEPS 평균 커트라인도 매우 다르다. 의학계 특성상 대학원 학벌의 영향이 로스쿨보다는 적지만 분명히 입시에서 차이가 있다. 학벌 영향이 매우 적다는 의학계에서조차도 그 좁은 곳에서 의전원별로 입학성적이 서열화가 가능한 상황[51]인데, 하물며 학벌 영향이 크다는 법조계는 오죽하랴. 로스쿨 자체의 새로운 학벌 서열화가 없을 턱이 없다.

마지막으로 SKY 등 일부 대학 로스쿨의 통계만을 인용한 것에 대해 오히려 로스쿨 비판 측이야말로 학벌주의적 시각이라고 하였는데, 학벌주의를 인지하는 것과 학벌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상술했으므로 생략한다.

2.8.7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가 옳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대학에서 정량평가로 할 지, 정성평가로 할 지는 각 대학의 자유이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그런데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완전히 자율권을 넘기기에는 그 성격이 다르다. 로스쿨 출신만 판사가 될 수 있고, 로스쿨 출신만 검사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조 경력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수많은 공무원 자리에 로스쿨 출신만 지원 가능하다. 그런데 판사와 검사 등 법조 공무원을 독점적으로 배출할 로스쿨에서 입시도 자기들 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

불합격자도 납득할 수 없으며, 실제 로스쿨 재학생이나 수험생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을 수 있다. 모든 객관적 점수가 더 높아도 나이가 많아서 불합격하기도 하고, 학벌이 안 좋아서 불합격하기도 한다. 로스쿨에서는 객관적 점수 외에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의 정성 평가 결과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불합격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 선발은 대학원생 합격 여부를 고지하는 것과 하늘과 땅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독점적으로 로스쿨에서 공정성 면에서 납득이 되어야 할 테고, 백보양보해서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로 시행하는 것까지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과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대놓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합법 절차에 따라서 로스쿨들에 입시에서의 수험생 나이 자료를 요구하였더니 서울대 로스쿨과 연세대 로스쿨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불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다른 모든 요소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가리고 나서 나이와 합격 여부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숨겼다! 왜 불합격하였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지 않고 항시 비공개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로스쿨 스스로 불공정함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학 시험을 보지 말고 정성평가를 실시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정성평가로 보라고 했으니 그것이 옳다는 말인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애초에 정성평가 자체가 옳은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미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 타당하다'는 의견은 도피에 불과하다. 보통 정성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성평가를 통해 사람을 뽑아야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고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명분으로 불확실하고 비밀이 많은 정성평가에 대해 무조건 찬양하는 분들을 위해 반례를 하나 들어 드리고자 한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에 따라 일본 노벨상의 산실로 유명해진 교토대를 보자[52]. 그 자유로운 교육의 상징인 교토대조차도 정작 자기들이 키울 인재들을 골라낼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빡센 줄세우기식 본고사센터시험으로 거르는 과정이 무조건 선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대학의 입시에서도 학력고사->정시 위주->수시 위주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입시 기관에서도 면접을 보지 않고 시험 점수만으로 줄세워서 선발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에 속한다.

학력고사와 정시는 공정성 면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 결국 정시 -> 수시로 변하였는데, 개수만 부풀려서 쓴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각종 입시 기관에서 면접 외에 점수만으로 줄세우는 현상이 예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수만으로 줄세우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이다. 오히려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기업 취직이라면 모를까 입시 기관에서는 점수와 무관하게 면접으로 선발하는 곳이 극도로 적을 것이 당연할 것이다. 팩트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로스쿨 옹호 측의 주관적인 견해를 마치 진실인양 적은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바로 그 대학 입시 문제에서도 수시 위주로 운영되고, 수시 비중이 점점 더 확대돼가는 현 상황에 대해 로스쿨과 동일한 맥락에서 문제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해당 제도를 통해 막강한 권력, 내지는 이익을 얻게 되는 집단이 여론과는 동떨어져서 해당 제도를 옹호하는 것도 동일하다.)[53],[54]

전세계적인 트렌드는 시험 한방으로 줄세우는 선발을 하기보다 에세이와 면접을 보는 등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트렌드일지 모르나, 외국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따라야한단 말인가?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이미 여론 면에서도 로스쿨은 물론이고 대학 입시에서마저도 수시 등 정성평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자국민의 의견보다 외국의 흐름을 따라야한다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공정성’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장점이 없었던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 제도로 회귀하고자 하는 기득권세력에 의하여 이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공정성 외에 아무런 장점이 없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주관적인 억지 주장을 객관적 사실인양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 장점이 왜 없는가? 로스쿨은 입시부터 수십만원, 아니 애초에 리트라는 법학적성시험만 해도 20만원의 응시료가 드는데 사법시험은 5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비용 면에서도 저렴하고, 학력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출신 대학에 따른 차별도 없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차별을 가하지도 않는다. 이 문서를 통틀어서 사법시험은 로스쿨 체제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법시험의 장점이 공정성 뿐이라는 것은 로스쿨 옹호 측의 착각일 뿐이다.

시험으로 줄 세우는 것만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시험으로 줄 세우는 것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55]고 묻는 로스쿨 면접보다는 수십, 수백배사실 수억배는 공정하다. 공정성을 떠나 법조 실력의 문제를 따지더라도 대륙법계에 속해 조문 자체에 대한 명문적 이해와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고려하면 이 쪽이 훨씬 법조 환경에 부합하는 인재를 뽑는 방법인 셈.

2.8.8 불공정에 대한 비판이 그릇된 문제제기라는 반박에 대한 반론

정성평가의 본질상 그 기준과 평가점수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가령 외부인사를 정성평가에 개입시켜서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설계를 통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비판측에서는 ‘불투명하다’는 사실로부터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기승전 사시존치’를 외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하였다.

비판하는 측에게 해결 방안까지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치면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 정치인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해결책까지 항상 제시해야만 비판할 권리가 주어진단 말인가?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국가적 정책의 잘못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른 측에서 내놓아야 할 해결책을 되려 비판측에 요구하는 게 정상이란 말인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여도 로스쿨 측에서는 비공개로 일관하였고, 입시 결과를 공개하라고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불합격자가 요구하여도 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흔히 유력가 자제가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법조인 자제가 로스쿨에 입학하면 이들이 정성평가상에서 어떤 이익을 받아 진학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도 법조인 자녀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렇다면, 로스쿨 체제가 되었다고 해서 법조인 자녀들이 특별히 무능해지지 않는 한 법조인 자녀들 중에 로스쿨 합격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이다. 오로지 그 사실을 갖고 로스쿨이 음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입학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리는데, 만약 입학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음 음서제이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로스쿨 측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다. 차라리 사법시험처럼 공정하게 시험 성적으로 평가하면 상류층이 99%가 들어가든 말든 비판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의 비판은 고위층 자제의 입학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고위층이 특혜를 받아서 합격하였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한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이러한 그릇된 문제제기를 하여 로스쿨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였고, 로스쿨은 이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 진짜 로스쿨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로스쿨의 개선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로스쿨을 깎아내려서 사시 존치와 로스쿨 폐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몇몇 변호사 단체들과 일부 변호사들 때문에 건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하면 진짜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다? 정말이지 우스운 소리에 불과하다. 비판을 하면 할 수록 깨끗해지거나 공정해지는 게 상식인데,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자꾸 시끄럽게 해대니까 우리가 정말 공정한 경쟁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잖아"라는 주장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쯤되면 논리에 입각한 주장이 아니라 억지로 갖다붙이는 수준이다.

2.9 현재 각계 상황

2.9.1 법조계 입장

법조계 입장은 대체로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으로 양분되는데, 사시 출신은 로스쿨 비판 의견과 옹호 의견이 공존하나 비판 의견이 확실히 우세하고, 로스쿨 출신은 로스쿨 옹호 의견이 압도적이다.

2.9.1.1 로스쿨 출신 법조계 입장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에서조차도 로스쿨 입시에서 학벌 차별과 연령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2.9.2 정치권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돌아가는 것은, 일단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행정부 시행령이 아닌 국회에 의해 입법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입법부가 아니라면 이를 폐지할 수 없다. 본래 2009년 법사위 통과시에는 2013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부대조건을 붙였으나, 이후 정계에서 이 문제는 묻혔고(…)[56]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거나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마비된 데에는 현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의원의 책임도 크다. 국민 여론으로는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16.8%에 지나지 않았을 만큼 시선이 매우 차가운 상황이지만, 한국의 국회 구조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이 아니고선 입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사법시험 유예 입법을 사실상 막아오고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이전 직접 서울대 로스쿨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 한 바가 있다.

이 위원장은 "저도 사시 출신이지만 사법연수원 기수 위주의 폐쇄적인 문화에 진저리가 났다"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법률가의 경쟁력이 너무 뒤처지는 등 문제가 있어 로스쿨 도입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득권을 쥔 법조인, 로스쿨 없는 법대 교수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 상인이 대부분"이라고도 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 서울대 로스쿨 강연서 사시 폐지 입장 밝혀

이상민 의원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안 발표를 말렸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로스쿨을 옹호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2004년에 열린우리당으로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한 것에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한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사시 존치 법안이 발의된지 593일이 지난 뒤에서야 처음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는 막장스러운(…) 행위까지 하면서 입법을 지연시켰는데, 결국 이 문제로 헌법소원을 당했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다음 총선 대비로 국회가 정신이 없을 때였고, 이 와중에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적어도 이번 국회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19대 국회에서는 사시존치 관련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대표 의원)이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7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신환 의원이 사시존치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3]

그러나 국무총리실에 확인결과 황교안 총리가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4]

2.9.3 언론 상황

2015년 9월 22일 그 유명한 PD수첩에서도 로스쿨의 비리나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로스쿨, 개천의 용인가? 희망의 덫인가?" 편을 방송했다.

2015년 12월 17일 SBS에서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기성 법조인 및 변협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특집 기사를 발표하였다.
[5]

2.9.4 정부 입장

법무부와 교육부가 대립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밝혔다가 의견 수렴 중이라며 한 발 물러섰고, 교육부에서는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며 대신 온라인 로스쿨 설립과 사립대 로스쿨 등록금 30% 축소를 들고왔다.

2.9.5 타임라인

2015년 8월 27일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2015년 9월 7일김창종, 안창호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자녀가 로스쿨에 재학중이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관 2명을 기피 신청했다. 위의 기피 신청을 함과 동시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2명 이상을 한꺼번에 기피할 수 없게 한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2015년 12월 3일법무부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법전원생들이 집단자퇴를 의결하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하루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다. 최종 입장도 아닌데 왜 엠바고까지 걸었는지 #
2015년 12월 20일교육부에서 야간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57] 설립을 추진하고, 등록금의 15%를 인하하며, 성적 장학금을 가계 장학금으로 취지에 맞게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종 확정은 2016년 3~4월에 발표 예정이다.#
2015년 12월 24일변호사시험 등록취소위임청원을 했던 인원 중 절반이상이 청원을 철회함에 따라 변호사 시험 파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28일법전원생들이 '변시 강행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손해와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며 제5회 변호사시험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지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하였다.
2016년 1월 4일제5회 변호사시험이 예정대로, 큰 파행없이 진행되었다.
2016년 3월 14일로스쿨협의회에서는 등록금 15% 인하 약속을 철회했다. #
2016년 3월 30일방송대에서 온라인 로스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3월 30일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2016년 4월 2일헌법재판소에서 학사 학위자만을 로스쿨 입학 자격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4헌마1046
2016년 5월 2일교육부에서 로스쿨 부정입학에 대한 발표 결과가 나왔으며 24건의 부정입학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입학 취소는 없다고 밝혔다. #[58]
2016년 5월 31일19대 국회에서 계류중이었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폐기되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6월 21일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6월 23일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9월 29일헌법재판소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영남대학교 로스쿨 등에서 기존 사법시험 1차 합격자를 '매우' 우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용병술이라는 비판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만 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보건 로스쿨 제도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 사안에 대해 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한
  • 물론 근 수년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합격하기 어렵겠지만, 이는 정원이 축소중이라 경쟁률이 더욱 심화되면서 생긴 일이다.
  • 일반적인 독일 대학들과 달리 의대와 법대는 별도의 국시 합격증이 곧 Diplom이다.
  • 영국의 여명기에는 왕이 임명한 판사들조차 법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다만, 전 편집자가 미국의 주 판사들을 선거로 뽑는 이유가 판사들이 법을 알 필요가 없어서였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판사를 선거로 뽑기 시작한 이유는 19세기의 주 정부들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해서 시민들이 법관을 임명하는 정부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이야 어찌됐건 21세기에도 미국 법관 중 상당수가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방 법관은 모두 임명제이다.
  • 미국의 형사법원이 일반적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로 뽑히는 자리를 유지하려면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 법관들은 당연히 배심원단에게 이 권한에 대해 일부러 말을 안 해준다. 연방 법원 앞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배심원이 되면 법관의 판결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적힌 유인물을 나눠주던 어떤 노인이 체포된 적도 있으나, 이 권한은 아직 존재한다.
  • 전 편집자가 영국 법원의 최종심이 오랫동안 의회 상원이었던 이유가 영국 법조인이 비전문적이어서 그랬다고 적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이유는 순전히 영국 의회와 법원이 둘 다 왕의 조회에서 파생된 조직이었기 때문에 분리되는 게 늦은 탓이다.
  • 물론 법조인 되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기성 법조인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심하게 말하면 거수기 역할이나 하라고 앉혀놓았던 영미법 판사에 비해 대륙법 법조인이 훨씬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책이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 한국에서 증거법은 형사소송법의 일부로 다뤄지지만, 영미법의 Evidence Law는 이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 이는 설령 불충분한 증거라도 이를 통해 배심원에게 일종의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법정 드라마에서 'OOO는 고급 페라리 차를 타고 달리던 중 …' 과 같은 언급을 할 시 상대측이 '이의있소(Objection)!' 라고 외치고 '고급 페라리 차는 현 논점과 상관없는 일입니다'라고 반론하는 등의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배심원들이 '아 OOO씨는 젊은 나이에 고급 차를 끄는 상류층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반감으로 인해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보통법 국가에서는 판사들이 피고인의 외모에 얼마나 영향을 받아 형량을 결정하는지(…) 또는 언어적 기교로 인식을 얼마나 쉽게 배심원의 인식을 왜곡 시킬 수 있는지(차량의 충돌을 묘사하는 단어를 바꾼 것만으로 배심원들의 차량 속도 인식이 달라진다!)에 대해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 법적인 쟁점만을 반영하도록 Legal mind를 훈련받는 대륙법계 법원에서는 이런 연구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
  • 올리버 웬델 홈즈 2세, 임동진 역, 『보통법(상)』, 서울:(주)알토란, 2009, 165쪽
  •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김원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로스쿨에서 배운 것으로는 도저히 실무를 할 수가 없고, 취직을 못하면 영영 실무를 배우지 못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지 2015년 1월호 인터뷰).
  • 예정
  •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물론 실제로는 로스쿨별로 정원이 다르므로 이렇게 단순하진 않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대략적으로만 계산한다.
  •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포함하여 법조계 지망생이 가장 많이 보는 헌법 기본서 저자인 정회철 변호사조차 로스쿨 교수로서 장기재직하지는 못했다.
  • 조태진 외,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서울:알에이치코리아(RHK), 2015, 80쪽
  •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함부로 늘였다간 복지예산을 포함하여 각종 사회적 부담이 훨씬 불어날 것이니, 이를 건드리기도 어렵다. 이 문제는 노동의욕 저하에 관해 한국 복지 정책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 즉 하위 97%에 들어있느니, 차라리 더 빈곤해져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는게 의료비와 학비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지 않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 덧붙여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로스쿨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크다. 법률저널 기사에 따르면 "교수회는 “지난 11월 15일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는 2014년 기준 전국 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 1,344명(22.3%)이 연소득 2,604만원 미만 가정이라고 공동 발표했다 … 그런데 로스쿨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는 학생은 15.8%로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6.5%의 연소득 2,6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이 자비로 로스쿨에 다닌다는 말”이라며 “교육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실제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보아야 결론이 나오겠지만, 연소득 2600만원 미만의 가구가 연평균 1500만에 달하는 로스쿨 학비를 내고 있다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하기 쉬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감사를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로스쿨에게 타격이 생기면 관할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연히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아하는 기색이던 교육부가 과연 성실하게 감사를 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 이미 주요 명문대학은 공식적으론 고등학교 내신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한 뒤, 점수 환산 과정에서 내신 차이를 없애버리는 꼼수를 쓴 바가 있다
  • 다만 로스쿨생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 여론이 나쁘지 않은데, 로스쿨 수업이 변시에 방해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수업을 듣느니 그 시간에 독학하거나 학원강의를 듣는게 낫기 때문이다. 결국 로스쿨 교육은 로스쿨생들조차도 그다지 신뢰하고 있지 않다.
  • 또한 로스쿨 옹호 측에서 주장하는 대학교 수시 전형마저도 정시에 비해서는 공정성 면에서 다소 밀리는 것이 사실이며 잊을만하면 연예인 특례입학 의혹, 대학교 교수 자녀 부정입학 의혹 기사가 뜰 정도로 정시만큼 완벽하게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 특히 수시 전형 중 단원고 특별전형이나 특정 악기(보통 억대 악기)를 소지하면 100% 합격시켜주는 제도 등 일부 수시 전형은 나무위키에서도 찬반이 대립할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 본문 내용에서 언급되지만 이 한 줄만큼 법학전문대학원입학 현실을 잘 대변하는 것도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옹호측이 미사여구로 장식해놓은 탁상공론적인 주장과 실제 로스쿨 입학 현실은 전혀 다르다. 법학전문대학원/옹호측의 현실감각이 의심스러울정도
  • 학벌 문제의 존재조차 부정해버리는 것이 본 의도였다는 점에서 똑같다!
  • 애초에 고등학교때 좋은 대학을 못 갔다는 것이 이후의 삶에도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은 국민감정으로 보아도 부적당할 뿐더러, 낙오자를 양산하는 사회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으로도 용인되기 어렵다.
  • 출신 대학에 따라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로스쿨 원장은 '해당 문건은 공식적인 문건은 아니고, 실제 전형결과는 문건과 다르게 되었으며, 하여간 자기는 모르는 문건이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아리송한 해명(?)을 하였다."로스쿨 국민 신뢰가 우선…합격자 점수 공개는 서열화 조장" 공식적인 해명이 아니라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하여간 행간을 읽어 보면 '그 문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건 자체는 가짜는 아니다'라는 매우 이상한 답변이다.
  • 최소한 토익은 전자 기기 소지 불가, 고사실 랜덤 배치, 전국민 동시 시험 등 최소한의 공정성은 갖추었다.
  • 참고로 경북대는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학칙상 F학점을 줘야하는 로스쿨생들에게 A학점을 무더기로 퍼줘서 논란이 된 그 학교이다. 부정청탁 의혹을 제기한 내부자에게 압력을 가하려 한 학교이기도 하다. 이로써 경북대 로스쿨은 비리의 온산 트리플 크라운 달성
  • 게다가 위의 말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주장하는 "못난이라도 우리 학교의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다."에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다. 잘 될 가능성이 높은 명문가 자제만 받아들여서 그들이 성공하면 동문으로서 언급하겠다는, 소위 다된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는 행위다. 교육자인지 장사꾼인지 의심가게 만드는 발언이다.
  • 당장 조영래 변호사 문서에서 외국이나 영어와 관련된 내용이 한 줄도 없음을 알 수 있다.
  • 2016헌마47
  • 출처 :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통계
  • 출처 : 김앤장, 국내 최초 '세계 100대 로펌' 진입
  • 때문에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서는 사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한두푼도 아니고 2천만원 사건조차 법률 비용에 비하면 결코 비싼게 아니다.
  • 사법연감 원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 당시까지 소가 1억 이상의 사건은 합의부에서 관할했다. 한편 현재는 소가 2억 이상인 경우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바뀌었다
  • 애초에 사법시험 1000명 시대부터는 변호사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해소되고 있었다. 여기서 인용한 통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이 더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기 떄문이다. 요컨데 일반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십중팔구는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만'을 받았거나, 법무사를 찾아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선임할만큼 큰 돈을 쓰고 싶지 않거나, 법률 쟁점이 간단한 때에는, 변호사가 소장만 작성해주고 의뢰인에게 들려보내는 식으로 소송업무를 더 저렴하게 처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법무사 역시 소송대리만 할 수 없을 뿐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소가 1억 이상의 합의부 사건에서 20% 이상의 소송당사자들이 법률 상담 없이 소장을 직접 작성하며 소송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 인문계 9할이 백수
  •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 1차 시험은 2016년을 끝으로 종료되며, 2017년까지 2차 시험을 진행하여 2016년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재시 기회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 접수자 중 실제 1차시험 응시자 + 1차시험 면제자 + 1,2차시험 면제자
  • 현재와 아주 동떨어져있는 것조차 통계에 함께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고등교육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문맹률은 매우 낮은 편인데 100년치 통계를 한꺼번에 내버려서 문맹률을 확 끌어올리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통계를 현재 사회와 무관하게 로스쿨 옹호 측의 입맛에 맞게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심지어 근무해야할 시간마저도 정해져있다. 사실상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나 다름없다.
  • 학벌의 영향력이 심화되었는지 완화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아래에 서술한다.
  • 이는 아마도 작성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명이 작성하다보니 작성자들끼리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작성하다보니 일어난 일로 보인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15조 및 시행령 10조
  • 이를테면 한국외대 로스쿨은 2012년에 법원 심화실무수습 인원으로 최대 7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참고
  • 대법원이 주관한 로클럭 설명회에서 법원 실무수습이 필수는 아니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며, 적극 권장한다고 공표하였다.참고
  • 로스쿨의 특성화가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금융·환경 전문 변호사 키운다더니…특성화교육 '유명무실'
  • 더군다나 의전원 출신은 학부 교명이 묻혀버리고 의전 교명이 프로필상 메인이 된다.
  • 기존엔 일부 교육 및 수능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전해져 오다, EBS '교육채널 e'를 통해 대중에도 널리 알려졌다.
  • 학생 60% 학부모 75% “학종,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해선 준비 못해”…교사 77% “공교육 정상화 도움”
  • "소득 높을수록 정시 진학 확률↑…여학생은 수시 유리"에 대한 댓글여론
  • 기사
  • 특히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양당중 한 당만 반대하여도 국회가 멈추는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 이래 역대 최하의 법안처리량을 기록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선거구조차 사라졌음에도 합의를 못하는 상황이니 이런 사소한(?) 쟁점이 해결될 가능성은 19대 국회 하에선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
  • 이에 관한 상세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와 논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