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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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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 협약 가맹국 현황. 북한은 물론 한국인들에게 외국 걸 함부로 베끼는 걸로 이름높은 중국까지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
1 개요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저작권 관련 협약. 정식 명칭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이다.(영어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프랑스어 : Convention de Berne pour la protection des œuvres littéraires et artistiques) 가맹국간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약이며, 자국민의 저작권을 타국에서도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국가의 국민이라면, 모든 가맹국에서 그사람의 저작권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준다.
2 주요 내용
- 보호국 법률 원칙
- 저작권 보호는 조약 이외의 내용은 해당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에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1] 즉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해당 국가가 법률을 작성하여 이를 집행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저작권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 내국인과 동급 대우
- 조약가맹국들은, 다른 가맹국가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자국 국민들과 동등하게 설정해야 한다. 최소 내국인급 대우를 해야하며, 내국인보다 상위대우는 가능하나, 내국인보다 권리를 낮게 설정하는것은 안 된다.[2]. 단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한다. 이 개념을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차등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국가는 저작권을 저작권자 사후 100년간 인정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국가가 저작권을 사후 50년간 인정한다면, 이때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50년 100년 따지는 시점에서 저작권자는 이미 고인이니 변호사들만 아이 씐나
- 창작된 순간부터 보호
-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
- 저작권이 본래 저작권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인격적권리로써 저작자가 가진 저작자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6-1조 제1항) 또한 저작자가 사망했을 경우도, 적어도 저작권(재산권)이 소멸할때 까지 저작자인격권을 보호해야만 한다.[4] 쉽게 설명하면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고 해도, 원작자가 아닌 사람이 내가 만든거라고 주장해선 안된다는 의미.
- 소급효 적용
- 협약 가맹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도 협약 이후와 동등한 보호권리가 부여된다.
- 저작권 보호기간
3 가입연도
- 독일, 프랑스 : 1887년
- 필리핀 : 1951년
- 중국 : 1974년
- 미국 : 1989년
- 태국 : 1995년
- 대한민국 : 1996년
- 베트남 :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