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데리고 가는 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최초로 만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키울 수 없는 아이[1]가 생겼으면 업둥이가 되거나 고아원에 맡겨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베이비 박스에 데려갈 수 있다.
물론 모성애, 부성애가 있다면 키울 수 있지만 그게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성애가 강하고 아기를 책임질 수 있어도 부모 인격이 막장이면 가정에서는 좋은 아이가 될지라도 막장으로 자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아이를 문자 그대로 버리게 되면 '유기죄'에 해당이 되니[2], 법의 처벌과 현실적인 양육 불가능, 영유아의 안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이다.[3]
사실 진짜 목적은 아기가 맡겨질 때 얼어죽지 말라고 만들어졌다고 한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로 입양을 위해서는 생모의 신상기록이 남는 출생신고를 무조건 요구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출산기록을 남기기를 꺼려하는 미혼부모들이 입양 대신 유기를 선택하는 바람에 베이비 박스로 오는 아이들이 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개신교 목사 출신의 모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위 사진의 베이비박스가 유명해졌으며 이미 여러번 언론에 타서 논란의 도마에 오른 적도 있다.
1.1 한계
하지만, 낳은 부모가 정식으로 양육권 포기의사를 밝히고 보내는 입양과 달리, 익명으로 왔다 가는 베이비 박스는 양육권 포기각서가 없기때문에 입양을 잘 보낼 수가 없다고 한다. 결국 고아로 아동보호센터로 보내진다고 하니...
2 찬성 의견
일단 루마니아를 보더라도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여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육아 환경이 막장이다 보니 막장으로 자라났었다. 그리고 이미 낳은 아기를 죽이면 영아 살해범이 되기때문에 그냥 베이비 박스에 데려가는게 훨씬 낫다.
아이를 키우려면 물질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성, 부족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육아 환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양육비만 보내주면 아이가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사랑만으로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베이비 박스는 키울 수 없는 아기가 오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위탁부모[4]에게 입양을 보내주기 때문에 아이가 개념있게 성장할 수 있다.
3 반대 의견
베이비 박스는 더 쉽게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고, 아동을 유기하는 부모들의 죄책감마저 덜어줄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반대 의견도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베이비 박스는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UN 아동권리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위반되는 내용은 제7조 1항으로,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8월에 체코에 베이비 박스를 중단시키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 주로 미혼부모가 아이를 낳은 경우.
- ↑ 정말 기를 능력이 되지 않으면 '영아유기죄'로 따로 분류되어 참작이 되지만, 엄연히 범법은 범법.
- ↑ 그냥 바로 입양 보내면 안되나?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입양특례법으로 정식 입양을 보내기 위해선 출생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미혼부모 입장에선 내가 아이를 가졌었다는 공적인 딱지를 남기는 셈. 이 딱지를 남기기 싫어서 입양 절차가 아닌 유기를 선택하는 바람에 영아유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 박스인 것.
- ↑ 물론 위탁부모 심사는 아주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