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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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1],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2]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4]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5]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개정 1995.12.29>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遺棄罪
내다 버림. 법률적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을 말한다(ex.존속유기, 영아유기 등). 노유(老幼, 늙고 어림),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정신분범이다.

사체, 영아[7], 부모(고려장!)[8] 까지 그 범위가 실로 광범위하며 그에 따른 처벌도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다(최고형이 무기징역).

쓰레기 투기는 유기가 맞긴 한데 유기죄의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쪽은 경범죄처벌법 참조.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난리를 치는 승객을 내리게 했다가 차에 치어 숨지게한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죄가 인정됐다.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야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 [1]

동물유기는 동물학대 참조.

2 보호법익

본죄는 피유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통설). 따라서 미수처벌규정이 없다.

3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유기죄
가중적 구성요건존속유기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감경적 구성요건영아유기죄(특수한 동기로 인한 책임감경)[9]
결과적 구성요건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1. 老幼; 늙거나 어림
  2. 이 경우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만들어 버린 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위해가 간 경우 (치사상) 는 아래 조문에 있으니까.
  3. 그런데 형법에는 유기징역 자체에 상한선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년 이상 30년 (가중처벌로서 형을 때릴 때는 50년) 미만의 유기징역이 된다. 이 상한선을 넘기려면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4. 주로 강간에 의한 임신 등
  5. 참고로 영아살해죄와의 영아와는 정의가 다소 다른데, 영아살해죄와 달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 의미의 유아도 포함된다.
  6. 영아유기인데 왜 형량이 더 적냐고? 이런 정상참작의 사유가 없을 때는 본죄가 아니라 위의 유기죄로 처벌하니까.
  7. 이쪽도 거의 살인죄에 준한다. 를 버리면 유기견. 애초에 유아는 자력으로 생존을 유지할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젖만 안 줘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애초에 대부분의 영아유기는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두지만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두어서 이미 죽은 뒤에 발견되거나, 태아의 경우처럼 애초에 죽인 후에 유기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는 대부분 영아유기 자체만으로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서래마을에서 발견된 프랑스 부부의 경우가 이 대상이다. 다만 국내의 법률은 부모가 기를 능력이 없어서 살해하지 않고 유기한 경우는 현재 살해와는 별개로 유기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정도에 그치고 있다.
  8. 엄밀히 말해 현형법상 고려상은 존속살인죄이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유기를 살인의 방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안 되려면 부모를 고려장으로 버려두면 부모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 하는데 이쯤 되면 자기들의 일상 생활도 불가능한 심신미약 수준일 테니까.
  9. 죄명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죄는 '참작할 수 있는 동기에 의해' 영아를 유기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죄명이다. 참작할 동기가 없다면 일반적인 유기죄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