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 행동강령

1 개요

최초 대한민국 육군 일반명령 제03-21호로 공포/시행된 명령. 이후 국방부 명령으로 바뀌었다.[1] 군 내의 각종 구타/가혹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명령이기에 이를 어기면 명령위반죄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명령 수행에 대해 저항하면 항명죄가 성립된다.

복무신조직속상관 관등성명과 함께 이를 모든 육군부대 생활관에 액자로 만들어 걸어 놓도록 육군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는 "이 강령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장병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지휘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 강령은 명령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해 발령된다. 모두 3개 항으로 되어 있는 이 강령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고 설명했다 출처.

2 내용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2]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을 금지한다.
셋째,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넷째,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금지한다. [3]

2011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잠깐 바뀐적이 있었다. 기존의 첫째 조항을 강조하고, 그 외 3개 조항을 합쳤다.

첫째, 지휘자[4] 이외의 병 상호관계는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다.
둘째,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5]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지시를 할 수 없다.[6]
셋째,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7] 및 집단 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3 실제 적용 현황

당연하고 바람직한 명제를 나열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 3개 조항을 완벽히 이행하는 부대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특히 분대장이 아니면 지시가 불가능하다의 항목은 실현성이 아예 없다고 봐도 좋다. 현실은 병 하나에게 근무 관련으로 정당한 교육이 아닌 사항에서마저도 마음에 안드는게 있으면 분대장이 맞선임 등의 병들에게 내가 이런거까지 터치해야 하느냐라며 내리갈굼을 시전한다... 한국군의 수준이 저런게 완벽히 실행될 정도였다면 병영부조리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보여주기를 위해시행이 되게하기 위해 각 부대에서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되는게 바람직 하다는건 모두들 공감은 하지만 몸이 실제로 행하기 힘들뿐....

하지만 구타 문제만큼은 적어도 해병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에서는, 적어도 고위 지휘관들이 감시하기 쉬운 부대[8]에서는 확실히 많은 개선이 되었고 이는 4개 조항이었을 때부터 그랬다. 부대에서 멋대로 묻다가 일이 커지면 부대장도 옷을 벗을수 있을 만큼 책임소재가 커진 덕분에, 구타에 대한 처벌은 거의 100% 영창. 그 밖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확실하게 증명만 되면 100% 영창행이다. 구타와 달리 쉽게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9] 다만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 필요악으로 여겨지는데다가, 간부들조차도 자기 상급자로부터 욕먹는걸 당연히 여기는 실정이라 시정이 잘 안되는 편. 그러니깐 병사들은 매일같이 달달 읽고 꽤 잘 지키기도 하는데 정작 간부들이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뭐...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 명령 금지... 역시 원래는 없던 문화라 점차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부대마다 사정은 다 다르다.

많은 예비역들이 간섭과 갈굼, 욕설은 군대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가보지도 않은 젊은 사람들부터 그걸 당연시하기 때문에, 첫째와 셋째의 경우 지켜지기가 힘들다. 실은 간부들이 앞장서서 부지런히 일을 챙기면 별 무리없이 잘 돌아간다. 무책임하게 병사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고 아예 신경을 꺼버리니 어려울 뿐. 그리고 병사들 단계에서도 핵심 인력들이 부지런히 일을 챙기면 별 무리없이 돌아간다. 다만 몸도 마음도 힘든데다가 월급도 거의 주지 않는거나 마찬가지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 병들 단계에서는 스스로 하자고 하기가 어렵다.

무엇 보다도 문제가 터지면 부대 내에서 정보 은폐로 묻어가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인해 여전히 이 악습이 이어지는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각 장병들간의 부조리 신고 및 수사 후 해결 같은 사법 순환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큰일인게, 특히 사회나 군대나 사람 많은 곳에는 꼭 반사회적인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 저런 조항들을 별로 개의치 않는 병사들도 있다. "난 계급 높아지면 갈굴거다. 그게 군대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분명 이상한 생각이고, 한다고 해도 행동에 옮기면 안될 일이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 문제.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2015년 12월 이후로 점점 부조리에 대한 신고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3.1 강령 조항을 지키는 경우

군인 신분인 동안에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지키는 것이 맞으며, 이 강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 만약 이 강령을 지킴으로서 자신이 선임 병사에게 부조리한 피해 또는 가해를 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선임 병사를 지휘관에게 신고 하는게 맞는게, 애초에 해당 기사문에는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훈령에 포함돼 장기적으로 시행" 이라고 언급 되어있다. 즉, 모든 장병들은 반드시 해당 강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부대 내에서도 덮어가려는 분위기인 경우, 물리적이던 정신적이던 그 어떠한 행위로든 가혹행위를 받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군인권센터 의 사이버 상담실 [10] 이나 직접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3.2 그냥 현 상황에 수긍하는 경우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다. 후임은 선임이 군생활을 좀더 오래했다는 것을 존중하면 되는 것이고, 선임은 군생활을 비교적 오래한 병사답게 자기가 아는 선에서 후임을 잘 이끌어주면 되는 것이다. 징병제인 만큼 적응을 좀 못한다고 하여 선임 대접을 안하는 일이 없어야 함은 당연하고.[11]물론 갈등은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보고라는 아주 합리적인 절차가 있다. 분대장은 견장 달아주는 직책이 아니라 엄연히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계급을 활용해서 갈등을 해결하지 말고 분대장에게 보고하면 그만이다. 분대장이 갈등 조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 엄하게 명령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분대장이 해결 못하면 간부에게 넘길 것이겠지만 그정도까지 가면 이미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이니 논외로 하자. 어쨌든 딱 이 원칙만 지키면서 병영생활을 하면 된다. 그게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요지고, 하나도 어려운거 아니다. 꼭 저 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계급과 직책은 높을 수록 더 많은 인내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4 기타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달달 외우게 시키며 간부나 조교들이 틈틈이 확인하는데, 조금이라도 틀리면 엄청나게 갈군다. 외울 때까지 계속 확인하며 훈련소 수료 후 자대로 가서도 선임이나 간부가 확인한다. 병영부조리를 척결할 의도로 만들었지만 병사들한테는 복무신조에 이어서 외울 게 늘어났다 밖에 안 된다.

군 생활 동안 아침점호때마다 신나게 외치게 되며 저녁점호때도 누가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한다. 현실은 "자신이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했다. 없지?" 한마디로 끝 인사/헌병계통 검열에서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다.

2011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육군 뿐만이 아니라 전군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분대장이나 조장 등 지휘관을 제외한 병들간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라는 내용을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으로 확대시킨 것. 간부들이나 잘 지키라 그래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육군일반 명령이 아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지휘관 명령이 아닌 아예 법률로서 강제성을 가지게 하는 것. 물론 이래놓고 병들에게 자, 이제 이것은 법률로서 강제성을 가지니 더 잘 지켜라라고 대충 말만 던져놓으면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기에 간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1. 본문의 "원래의~"가 육일명, "바뀐~"이 국명이다.
  2. 단, 교육 훈련중, 근무중이나 작전중이거나, 선임병이 후임병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예를 들어 경계근무시 사수-부사수 관계는 분대장이 아니어도 지시나 간섭이 가능하다.
  3. 조교들이 외울때, 점점 위력이 세지는 순으로 외우면 편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
  4. '분대장' 혹은 '조장' 임무를 부여받은 병 포함. 일선 부대 중에는 아예 후임 병장이 기수열외당한 선임 병장을 분대장 권한을 이용해 부려먹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하사에게 분대장을 달아주는 일도 늘었다.
  5. 계급은 임무 수행 숙련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을 경계하고자 했다.
  6. 뒷 문장은 첫째 강령과 크게 다른 의미가 없음에도 재차 기술되어 있다. 변경 당시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만큼, 병 상호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고자 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7. 여기서 인격 모독이란, 폭언 및 모욕이 포함된다. 그리고 실제로 처벌 받은 전례가 있다.
  8. 보통 비전투부대나 독립부대가 꿀이고 보병부대가 빡세다고 여기기 쉬운데, 적응 못하는 후임병에 대한 대우는 오히려 후자가 더 낫다. 지휘관들이 악질적인 부조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훈련이 좀 고되긴 하겠지만 그건 보직이 보병이니 당연한 거고. 간부가 감시하는 부대. 상급 지휘관들이 수시로 지켜보는 부대일수록 FM대로 하는 대신 군생활이 예측가능하며 편하다. 원칙대로 돌아가는 게 결국은 모두에게 도움이 됨을 잊지 말자.
  9. 성군기 관련 사건의 경우 대부분 상습범이나 꽤 악질적으로 저지른 자들만 잡히는데, 그만큼 드러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10. 비공개로 상담이 가능하다.
  11. 간혹 대우 못받는 선임이 후임에게 대접받으려 든다고 다른 선임이 까는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당신이 맞먹으려 들면 절대 안 된다.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이라 권력이 없는 거지 권위까지 없는 것이 아니다. 범죄라도 저지르거나 흔한 고문관이 아닌 악질 폐급수준이 아닌 한 선임대접을 안하는 게 선임병. 선임병이 넘긴다 해도 간부에게 발각되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없다고 봐도 된다. 군 문화 개선 과정에서 선임병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대신, 무개념 후임병도 봐주지 않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