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침

1 개요

정부당국이 언론에 대해 정치·경제·사회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보도하라고 내리는 지침. 이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방식의 하나로, 현존하는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는 언론에 이러한 보도지침을 내려서 그에 따라 기사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제5공화국 시절 정부가 언론통제를 위해 각 언론사에 시달하던 지침을 말한다. 대한민국 언론계의 흑역사.

2 설명

이현이 말하는 보도지침 사건.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계엄령하인 1980년 11월의 언론통폐합에 이어 12월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여 언론통제의 기초를 마련하고, 일상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계엄하의 언론검열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문화공보부(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홍보조정실을 신설하였다.

여기서 거의 매일 각 언론사에 기사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보도지침을 작성하여 은밀하게 시달하였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홍보조정실은 형식적인 부처로,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실상 보도지침 등의 모든 언론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비서실 산하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결정되어 통보되었다고 한다.

보도지침에 충실하게 따랐던 언론사는 취재한 기사의 비중이나 보도가치와는 상관없이 신문·잡지를 발행함으로써, 대중조작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3 보도 지침의 내용

보도지침(홍보조정지침)은 정권안보를 위해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매일 각 언론사에 은밀하게 시달했던 것으로 뉴스의 비중이나 보도 가치에 관계없이 사건이나 상황, 사태의 보도여부는 물론 보도방향과 보도의 내용 및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 '가(可), 불가(不可), 절대불가'의 지시를 내렸다.

어떤 기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느 면 어느 위치에 몇 단으로 싣고 제목도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는 사용해야 하고 당국의 분석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등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심지어 방송의 경우 9시 뉴스 큐 시트를 정무수석실과 홍보조정실로 보내 뉴스의 크기와 배열을 사전 심의받는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실제 보도지침의 일부를 발췌하자면,

  • 1985년
    • 11월 4일: KNCC[1] 고문대책위 구성, 보도하지 말 것
    • 11월 18일: 대학생 민정당사 난입사건을 사회면에서 다루되 비판적 시각으로 할 것. 구호나 격렬한 플랜카드 사진 피할 것
    • 12 월 2일: 김근태 첫 공판 스케치 기사나 사진 쓰지 말고 공판 사실만 1단으로 쓸 것
  • 1986년
    • 1월 15일: 민정당 전당대회 대통령 치사 1면 톱기사로 할 것
    • 3월 31일: 고려대 교수들 개헌지지 성명 사회면 1단으로. "김영삼, 김대중 야욕 버려야" 발언은 눈에 띄게 보도할 것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관련
    • 오늘 오후 4시 검찰이 발표한 조사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크기는 재량에 맡김).
    • 검찰 발표문 전문은 꼭 실어줄 것.
    • 자료 중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을 뽑아 줄 것.
    • 이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할 것.
    • 발표 외에 독자적인 취재보도 내용 불가.
    • 시중에 나도는 반체제측의 고소장 내용이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여성단체 등의 사건 관계 성명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

그 외의 사례들은 여기를 참조.

4 폭로

1986년 9월, 해직된 언론인들이 만든 단체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언협)가 《》지를 통해 폭로함으로써 처음 알려졌다. '말'지는 당시 한국일보의 김주언 기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라는 제하의 특집기사를 통해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사에 시달한 보도지침 584건을 폭로하였다.

5 폭로의 결과

정부는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태홍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과 신홍범 실행위원, 김주언 기자(한국일보)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모독죄로 구속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주화추진협의회 등 재야단체의 비난성명이 잇따랐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언론인보호위원회, 미국·캐나다 신문협회 등도 석방요구서한을 보냈다.

참고로, 보도지침을 폭로한 사건은 보도지침에 의해 보도되지 않았다.

6 그 후

결국 기소된 언론인 3명은 87년 6월 3일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고 8년여가 흐른 1994년 7월 5일에야 서울형사지법에서 당사자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도지침 사건은 이듬해인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더불어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으며, 6월 항쟁 이후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보도자료[2]라는 현대적인 방법이 있고, 사실과 엄청 다른 보도가 뜨면 반박자료를 내면 되니까

하지만, 2013년 5월 발생한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의혹당시 KBS 내부에 보도지침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 바, 정권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부활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부 산하라서 통제하기는 유리할테니까?

그리고 2016년 6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하여 KBS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님이 오늘 KBS를 봤다며 기사를 바꿔달라고 직접 KBS에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상 5공화국때의 보도지침과 다를바가 없는 일이 2010년대에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 보도만 되지 않을 뿐, 지금도 모른 척 반복되고 있다. 한 지방지에서 중앙 유력지의 청와대 수석의 비리사건 의혹 보도를 인용보도했는데, 여당의 유력 의원실에서 지방지 기자에게 전화해 회사 문 닫을 거냐는 협박을 가하는 것이 2016년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현주소다.
  1. 국내 개신교 교단들의 협의체.
  2. 참고로 사기업도 이 방법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