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
한자 : 首席祕書官
영어 : Chief Secretary
대통령을 보조하는 참모기관이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우는 차관급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여한다.
정부의 각 부처 장관과는 달리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진들이다. 각 부처 장관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비해 수석비서관들은 주요 정책의 기획이나 조언 등을 담당한다. 대통령의 지척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세로 꼽히기도 하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잘 눈에 띄지는 않는 편이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뭐하는 사람들일까 싶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강화할 경우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수석들의 권한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십상시같은 환관과도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수석비서관.
현재는 열 명의 수석비서관이 있다.
- 정무수석비서관 : (공석) [1]
- 민정수석비서관[2] : 최재경[3]
- 홍보수석비서관 : 배성례[4]
- 정책조정수석비서관 : (공석) [5]
- 경제수석비서관 : 강석훈[6]
- 미래전략수석비서관 : 현대원[7]
- 교육문화수석비서관 : 김상률[8]
- 고용복지수석비서관 : 김현숙[9]
-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주철기[10]
- 인사수석비서관 : 정진철
2 여담
'수석보좌관'이라고도 부르며, '수석'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미국 정부를 설명할 때는 보좌관이란 말로 자주 번역한다.- ↑ 박근혜정부에서의 전임자는 역순으로, 김재원 ← 현기환 ← 조윤선 ← 박준우 ← 이정현.
- ↑ 특히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권한이 가장 막강한 자리인데, 이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대통령 사이에 있으면서 (세 직위 모두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검찰권력을 행사함은 물론 사정정국, 공안정국을 주도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행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특히나 민정수석의 성향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기 쉽다. 여기에, 대통령이 공직자 인사,임명권을 행사할때 공직자의 비위사실이나 각종 정보를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사실상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할수록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 ↑ 박근혜정부에서의 전임자는 역순으로, 우병우 ← 김영한 ← 홍경식 ← 곽상도.
- ↑ 박근혜정부에서의 전임자는 역순으로, 김성우 ← 윤두현 ← 이정현 ← 이남기.
- ↑ 박근혜정부에서의 전임자는 역순으로, 안종범 ← 현정택 ← 유민봉(국정기획수석비서관).
- ↑ 박근혜정부에서의 전임자는 역순으로, 안종범 ← 조원동.
- ↑ 박근혜정부에서의 전임자는 역순으로, 조신 ← 윤창번 ← 최순홍.
- ↑ 박근혜정부에서의 전임자는 역순으로, 송광용 ← 모철인.
- ↑ 박근혜정부에서의 전임자는 역순으로, 최원영 ← 최성재.
- ↑ 박근혜정부에서의 전임자는 김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