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tial Law, 戒嚴令
목차
1 비상시에 치안 유지를 위해 발동되는 긴급권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이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1]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제3세계 후진국에선 쿠데타와 함께 단골메뉴로, 독재정권이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기타 전염병 등 보건행정상의 이유로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도 계엄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 당시 미국은 최악의 경우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1.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총 8번의 사례가 있다.
- 1948년 10월 21일 여순 반란사건 - 여수, 순천 일대
-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 - 제주도
-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 1960년 4월 10일 4.19 혁명 - 서울특별시
-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 - 전국
- 1964년 6월 3일 6.3 항쟁 - 전국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 전국
-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 부산, 경남
잘 보면 대부분이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서 수차례 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문에 지금도 계엄령이라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1.2 기타
과거 중화민국(대만)은 우리가 자유중국이라 부르던 시절 무려 38년간 계엄령 상태에서 일당독재를 행한 적도 있다.
일본 제국의 경우 민주주의가 미성숙했는데, 히비야 폭동사건 같은 문제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있다. 다른 점은 지금의 제3세계 후진국과는 다르게 계엄령 선포를 3번만 하였으며 폭동 진압을 위한 계엄령 이외에는 관동 대지진과 2.26 사건 같이 지진과 쿠데타의 영향에 의해 선포된 계엄령이다. 특히 다른 독재국가는 쿠데타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일본의 쿠데타는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일어났다. 당시 일본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날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덴노가 원대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쿠데타는 실패하였다.
중국 역시 민주화운동과 소수민족(티베트, 위구르)의 분리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하기도 했고, 특히 천안문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있다. 중국은 지금도 공산당이 장기집권하다보니 민주화운동이나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계엄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
2 위수령
계엄령과 유사한 것으로 1970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위수령이 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
계엄령은 모든 권력이 계엄사령부로 이관되고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반면, 위수령은 모든 권한이 행정당국에 남아있는 방식이다. 겉보기에는 계엄령보다 위수령이 덜 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수령은 사실상 민주화 시위대 때려잡기용이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서 전투경찰로는 진압이 힘들고,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계엄령 선포하기는 부담스러울 때 군사독재정권은 위수령을 발동해서 육군 병력으로 시위대를 박살내곤 했다.
실제 사례로 1971년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서울특별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10개 대학에 강제휴교령과 함께 무장군인을 주둔시키고 주요 학생운동가들을 대거 체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수령 선포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강릉 지역에 선포된 것이었다. 이때가 사실상 위수령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된 유일한 사례이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공군 부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기타
여담으로 2010년 12월 9일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 한 마리에 5천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전격 출시하자 이를 풍자하여 鷄엄령이라고도 했다. 사전적 정의(...)로는 치킨에 대한 권리를 발동해서 치킨값을 유지할 수 있는 긴급 권리 중의 하나로 칰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 아아 치느님
3.1 관련항목
- 대한민국 계엄령 관련항목
- 외국 계엄령 관련항목
4 자위대의 치안출동
治安出動. 자위대의 경우 일본 경찰의 힘으로 치안을 유지할 상황이 아닐 때 자위대를 투입시켜 무기 사용을 허가하는 규정이 있다. 루트는 두 가지인데 총리가 명령을 내리는 경우와 도도부현 지사의 요청으로 투입되는 경우인데 도도부현 지사가 요청해도 총리가 자위대에 명령해야 한다. 총리가 치안출동 명령을 내리면 국회에서 20일 내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실상의 계엄령이라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실행된 적은 없다. 안보투쟁 때나 옴진리교 사건 등 때 고려된 적은 있다.
5 영화
원제는 État de siège, 붙잡혀진 국가. 즉 계엄령 맞다. 영어제목은 State of Siege. 1972년 프랑스 영화이다.
감독은 Z로 유명한 코스타 가브라스. 그는 존 휴스턴을 존경했다고. 코스타 가브라스는 그리스 출신의 망명자로 예술영화를 좋아하는 프랑스에서 정부 지원으로 영화를 만든다. 그러니 만큼 그의 영화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후 1982년 missing(실종)으로 또 한번 사고 친다.
5.1 줄거리
줄거리는 우루과이의 미국인인 마이클 산토레(이브 몽땅 분)이 총에 피격되어 사망했는데 그걸 거꾸로 되짚어가는 플래시백 형식의 영화다. 극중의 우루과이는 군사 독재 시절로 교통 안전국에 파견된 미국의 일개 공무원인 마이클 산토레의 장례식에 고위급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많이 온다. 그는 가면을 쓴 투파마로스라는 극좌 혁명 세력[3]에게 납치되어서 증거를 제시받아서 심문받는데 사실 마이클 산토레는 미국 CIA 소속의 고문기술자로 우루과이 경찰들에게 좌익세력을 상대로 한 고문, 암살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다. 이근안이나 정형근은 이 사람에 비하면 인권운동가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개인을 고문하여 괴롭혔지 단순히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폭탄으로 그냥 죽여 버리지는 않았으니까.[4] 참고로 이 영화에 훈련 장면 일부도 적나라하게 나온다. 그냥 시위대 한가운데에 폭탄을 설치하여 그냥 폭사시킨다. 또한 전단지를 나눠주며 1인시위를 하는 사람을 저격수가 사살하는 장면, 그냥 연행해서 총살하고 버리는 장면 등이 나온다.[5] 한국의 어떤 독재정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전두환 정권은 뭐지?[6]
납치된 마이클 산토레는 고문 같은 건 받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상태에서 심문을 당하는데 "소련이나 중국도 고문하는데, 왜 이러느냐", 반면 극좌 혁명세력은 "알 게 뭐람" 뭐 이런 식이다.
한편 우루과이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계엄령을 펼쳐서 극좌 혁명세력을 사살하고 수사를 하며 미국은 이번 사건에서 마이클 산토레가 처형될 경우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몰락의 위기를 겪는 극우군사정권에 정당성을 준다는 점에서(그러니까 좌익세력은 테러범이라는 걸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서) 좋은 일이고, 처형 안 되고 풀려날 경우 조직의 나약함을 증명하는 꼴이니 사실상 방조를 한다. 결국 마이클 산토레는 극좌 혁명 세력의 간부들의 투표에 의해 사살당한 채 버려진다. 영화 마지막은 마이클 산토레의 후임자인 미국인(역시 실제로는 CIA)이 가족들과 함께 오고 극좌혁명 세력은 그걸 지켜보는 걸로 끝이 난다.
5.2 기타
이 영화는 상당부분 실화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투파마로스도 70년대 초반 우루과이에 있었던 혁명조직이고 영화의 배경이 된 납치사건도 실제 1970년 7월 31일에 있었던 사건에 근거를 두었다. 이름만 가명으로 처리하여 바꿨을 뿐, 처음 납치된 3명, 추가로 납치된 1명, 그들의 소속, 이후 신병 모두 똑같다. 또한 극중에 언급되는 1964년 브라질 쿠데타나 1965년 미국 해병대의 도미니카공화국 침공도 사실이다. 단 영화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 대신 수도인 산토도밍고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영화 촬영은 대부분 칠레에서 했다. 영화에서 등장한 우루과이, 브라질 등은 1972년 당시 영화 내용처럼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군부독재정권이 집권중이니 이런 영화를 촬영할 수 없었다. 반면에 칠레는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의 좌파연립정부 시절이라 촬영이 가능했다.[7]
군사정권과 미국의 밀착 관계를 꽤 극명하고 건조하게 보여주는데 1~2분 정도 나오는 고문 강습소 장면이 대단히 충격적하다. 브라질 경찰청[8] 대강당에서 말 그대로 성기 노출까지 하면서 나체의 정치범들을 상대로 전기 고문 실습을 수십명의 교육생 앞에서 시연하는 장면이 나온다. 성기 노출을 정황상으로만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원래 영화에서는 성기 주위에 전기고문을 하는 장면까지 꽤 클로즈업 검열삭제가 전기충격을 받아서 털렁거리는 되어서 나온다. 이 장면은 허구가 아니다. 실제로 이 시절 남미에서 이러한 고문실습 도중 대상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웬만한 매체에서의 전기고문은 고증에 안 맞고 여기서 시연하는 게 정확하다.
대배우 이브 몽땅은 진보주의자라서 이런 영화에도 기꺼이 개런티 없이 출연했다. 그런데 돈 버니까 성향이 갑자기 바뀌어졌다고 했지만 사실 이브 몽땅이 극좌파들한테 배신자라고 욕 먹은 건 소련의 체코 침공이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해서였다. 이브 몽땅의 회고록에서는 나는 죽을 때까지 좌파라고 공언했다.
5.3 한국 개봉
한국에서는 당연히 미국과 군부독재를 비판하는 내용이니 수입금지되었다. 6월항쟁 이후 민주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금지가 해제되었지만 이번에는 상업성이 떨어져서인지 수입되고도 극장을 잡지못했다가 1993년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잠깐 개봉했다가 막을 내렸다. "나는 문민정부니까 이런 일을 자행하던 군사정권과는 차원이 다름!" 이라는 다소 의도적인 이유였다는 설도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빼더라도 폭력성과 노출 문제 때문에 국내 개봉이나 흥행은 힘들었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고문 장면이 대단히 잔혹하며, 또한 성기까지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이때문에 1993년 국내 개봉때나 이후 비디오 출시때는 상당부분 편집되었다. 일단 국내 상영분에서는 나체로 의자에 묶여있는 것, 그 상태로 고문하는 것 정도만 나온다. 1993년 국내 상영분은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삭제된 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폭력적, 성적인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 함정. 즉 그시절 유행했던 러닝타임을 줄여 상영회수를 늘리려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삭제된 장면 다 포함해도 러닝타임 2시간을 넘지 않는다. 코스타 가브라스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뤽 베송처럼 한국 까는 장면 하나 만들었을 듯. 이는 국내판 비디오도 마찬가지이므로 삭제된 장면을 다 보려면 해외판 DVD를 구해서 볼 것.
고려원에서 원작 소설 번역판을 출판했는데 여기서는 대강당에서 남녀를 모두 벗겨서 실습하는 장면이 나온다.
참고로 이 영화를 저급하게 베낀 게 서세원의 긴급조치 19호라고 하지만 전혀 내용이 다르다.
- 참고할 만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