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불량

1 개요

말 그대로 복장이 불량함을 뜻한다. 여기서 불량은 1) 복제 규정을 위반했거나 2) 드레스 코드를 위반했거나 둘 중 하나이다. 2)의 경우엔 구속력은 없다.[1]

2 제복의 경우

2.1 군인

군인의 경우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어떤 군복을 입는지가 지정된다. 그리고 각 복제에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군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군장 등에서 그냥 사제물품을 반입해도 허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다만 규정의 경우 계급이 씹어먹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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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복에 필리핀군 원수모를 쓴 더글라스 맥아더.


해군 4성제독이면서 사복을 입고 첫 원자력 잠수함을 점검하러 나온 하이먼 리코버.

예비군의 경우 원칙적으로 복장 불량자는 귀가 처리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하게 불량하지 않은 이상 입소시켜 주는 게 보통이다.

2.2 교복

교복의 경우에 복장불량은 주로 혼착이나 교복개조이다. 혼착의 경우엔 원래 입어야 되는 조끼 대신에 가디건이나 스웨터를 입었거나 하는 경우고 교복개조는 주로 치마통이나 바지통을 줄인 경우.

3 사복의 경우

사복의 경우에는 드레스 코드와 관련이 있다. 보통 결혼식에서는 신부보다 화려한 복장을 입으면 안 되기에 꽃 장식 등이 들어간 옷은 기피된다. 장례식에서는 검은 옷을 입어야 한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캐주얼한 복장을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 계통에서는 여전히 정장을 입어야 한다. 신뢰감이 중시되기 때문. 영업이나 보험업계에서도 최대한 단정한 복장을 요구한다.
  1. 특정 집단 소속일 경우엔 사규나 내부 규정 등으로 드레스 코드를 강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