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 한자: 社規
  • 영어: company rules

1 개요

회사의 운영 제반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회사뿐만 아니라 주요 단체, 집단에는 규정이 있다. 군대에 가면 행정병들이 보는 육군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현실

작은 회사들의 경우 복잡한 사규를 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급여, 직제만 정해놓는다. 각종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정해놓지 않고 사장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다. 큰 회사의 경우에는 사규가 거의 사전 수준으로 복잡화되고 법무부서 등에서 사규가 현행법과 부딪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실제 직장생활사규에 안 나와있지만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 불문율 항목도 참조.

3 정관과의 차이

정관은 회사의 기본인 이사회, 주주, 발기인 등에 대해 정해놓은 것이다. 가끔 사규를 정관과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관이 헌법에 가깝다면 사규는 법률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4 사규의 내용

  • 윤리규정, 행동강령 : 윤리적인 원칙에 대한 규정이다.
  • 인사 규정
    • 근태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 휴일, 휴가, 교대 근로
    • 퇴직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복무상의 의무 및 책임, 출장, 신분증 등을 다룬다.
      • 예외적인 인사규정 : 해외파견, 국외출장, 임원, 전문직, 별도 법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에서 별도의 인사규정이 있을 수 있다.
    • 표창과 제재
      • 평정 규정 : 인사고과를 다룬다.
      • 상벌 규정 : 포상 및 징계를 다룬다.
      • 예외적인 상벌규정 : 성희롱, 음주운전, 횡령, 뇌물 등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고발규정이 있을 수 있다. 이쪽은 인사규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 감사규정에 있는 경우도 있다.
  • 급여규정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
    • 가족수당
    •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 식비, 작업용품
    • 복리후생 규정 : 학자금, 업무상/업무외 재해 시 회사 측에서의 보상, 장기근속 격려금, 동아리 활동 보조비 등이 있다.
  • 직제 규정, 조직관리 규정 : 직제, 직급, 직책을 다룬다.
    • 예외적인 직제규정 : 본사와 별도로 돌아가는 지사, 연구소, 위원회 등은 별도의 직제규정이 있는 경우도 많다.
  • 사무 규정
    • 위임전결규정, 직무권한표 : '어떤 업무를 누가 최종 결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집이다. 이 규정을 보면 어떤 부서에 어떤 업무가 있고 그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 사무 규정 : 문서의 서식
    • 내규 규정 : 내규의 해석 방법이나 개정 기간 등을 다룬다.
    • 자산 및 물품 규정 : 관리 방법을 다룬다.
      • 기록물 관리 지침 : 도서자료, 문서 등의 비밀 유지 기한이나 관리방법.
      • 전산물품, 사옥 등 기업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관리규정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 원고료, 강사료 규정 : 외부 강사를 초청했을 때
    • 홈페이지 관리 지침
    • 전산 업무 관리 규정
    • 법률고문 관련 규정 : 법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방법이나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등
  • 회계규정
    • 재무 업무 처리 지침
    • 예산 운영 및 집행 지침
  • 감사규정
    • 감사 방법, 권한, 권한의 한계
    • 적극업무 수행에 관한 면책제도 :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제도상의 미비함으로 인해' 생긴 징계 의결시 감형을 위한 기준이다.
    • 우수부서, 모범사례 선정기준 : 우수부서, 모범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기도 하는데 그에 관한 기준이다.
    • 내부고발 포상 및 보호 기준 : 내부고발을 포상하거나 내부고발을 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호해주기도 하는데 그에 관한 기준이다.
  • 보안 규정
    • 컴퓨터 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규정
      • 특수한 보안 규정 : 기술현장직 위주 회사에서는 안전장비 관리 규정 같은 것이 따로 있다.(사무직 회사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
  • 업무규정 : 업무에 따라 다르다.

외부에 밝히기 쪽팔린 내용은 '내규'로 만들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