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 | |||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죄 | 출판물명예훼손죄 | 모욕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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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자명예훼손죄(死者名譽毁損罪)는 법적으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처벌받게 되어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은폐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호법익은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자의 인격적 가치이다.
해당 죄는 허위사실만 겨냥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해당사항 없다. 예를 들어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새긴 비석을 길가에 세웠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丙은 丁이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 "저 녀석은 죽은 게 아니라 돈 떼먹고 죽은척 하는 나쁜놈이래요"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된다.
2 성립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요하고 단순한 미필적 고의로는 족하지 않다. 여기서 사자인가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되는데, 사자로 오인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는 때에는 제307조 2항에 해당하지만 제15조 1항[1][2]에 의하여 본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자로 오인하고 사실을 직시하였거나, 사람으로 오인하고 사자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죄는 친고죄[3]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4] 이러한 고소권자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롭게 다루어진다. 사실 역시 포함되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허위의 사실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사자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자에게는 모욕죄가 없다. 허위사실이 아닌 욕설 등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
3 폐지 논란
이 죄에 대해서 역사학계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많다. 여러 종친회에서 조상에 대한 평가가 허위 사실에 기반을 두었다고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먹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고 연구 결과 이렇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4 관련항목
- 고인드립
- 명예훼손
- 일베저장소
- 명량 : 배설 장군을 상상초월의 악역으로 묘사한 바람에 배설 장군 유족에게서 고소미를 먹은 바 있다. 원래 역사에서는 이순신에게 양해를 구한 뒤 탈영(...)했던 배설이지만 본 영화에서는 건조중인 거북선을 불태우고 다른 군인들에게 다같이 탈영하자고 선동하는 역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고소 건은 현대 인물이 아니라 400년 전의 공적 인물이란 점, 대중들에게 영화를 개봉하기 이전부터 영화내용에 허구적 요소가 들어있다고 충분히 고지한 점을 들어 무혐의 처리된 상태.
-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 더 설명을 보충하자면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성요건에 맞으면 고의가 성립되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여 착오가 있었더라도 성립이 되는 것이다.
- ↑ 형법 제 312조 제1항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27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