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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버스회사인 타치카와 버스회사는 1951년부터 관광버스의 차체에 사자에상의 등장인물인 후구타 사자에, 이소노 카츠오, 이소노 와카메의 캐릭터를 그려놓고 "사자에상 관광"이란 이름으로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사자에상의 원작자인 하세가와 마치코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이었다.
결국 1970년, 하세가와 마치코는 타치카와 버스회사를 상대로 사자에상 화상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년여에 걸친 민사소송 끝에 도쿄 지방재판소는 "버스에 그려진 사자에상의 캐릭터는 저작권상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판결해 하세가와 마치코의 손을 들어주었다. 패소한 타치카와 버스회사는 배상금으로 무려 1824만 4099엔을 지급해야 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에서 만화 캐릭터의 저작권 개념이 엄격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사자에상은 국민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상품 전개나 캐릭터 사용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부작용과 이미지의 실추도 생겼다. 하세가와 마치코가 사망한 후에야 일본농협그룹(JA)나 코카콜라의 일본 광고에 사자에상의 캐릭터들이 활용될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캐릭터들이 광고 등에 활용될 수 있게 된 후에도 사자에상의 저작권 관련 문제는 '일본의 디즈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한때는 하세가와 마치코 미술관[1] 측에 정식 캐릭터 사용 허가를 요청해도 줄줄이 거절당하기가 일쑤였고[2] 현재도 하세가와 마치코 유족들의 의향에 따라 철저하게 저작권 및 판권이 관리되고 있다. DVD 등의 영상 매체가 나오지 않는 것도 이런 까다로운 저작권 관리 탓으로 추정된다.
다만 애니메이션에 스폰서로 참여하는 회사들(도시바, 하우스식품 등)에 대해서는 판권을 쉽게 인정하는 것으로 볼 때 이건 뭐 엿장수 마음대로라 볼 수 있다. 이미 1980년대에 하우스식품에서 스폰서를 대준 댓가로 사자에상 캐릭터가 들어간 식품과 광고를 허가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
이 전례는 후에 코나미의 도키메키 메모리얼 2차 창작 규제 사건으로 계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