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채택한 금혼, 금연, 금주제도. 학교 외에서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금혼의 경우 섹스도 금지한다.
2 논란
삼금제도로 인해 술을 마셨다가 퇴교가 되어 한군두를 하는 일이 속출하였다. 음주의 경우 교내에서 장교의 지휘하에 열린 잔칫상에서 소량을 마시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맨 아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외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어도 퇴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013년 남성 생도가 여성 생도를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 오히려 자기 절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반인이라면 도덕상 문제가 없지만 군인이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와 일반인이든 군인이든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간에 차이가 없다 보니 성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맨 처음엔 성폭력이 아니라 성군기 위반[1]으로 기소되었다는 것과, 성에 있어서 폐쇄적인 문화에서는 엄연한 폭력인 강간과 단순한 혼외정사를 그 개념마저 헷갈리는 일이 많다는 사실[2]이 이를 방증한다. 오히려 중세 수도승을 연상시키는 지나친 금욕 요구가 대형사건을 키우게 되는 원인이 되어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결국에는 2012년 말 육사 4학년 생도가 주말마다 자기 여친(사실상 약혼자)의 자취방에서 검열삭제를 했다는 이유로 삼금제도를 어겼다며 퇴교되자 소송을 내고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하면서 삼금제도가 위태로워졌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