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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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해당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해주는 률에 의한 제도를 말한다.

참고로 이 제도는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순전히 조례에 의한 제도이다. 2013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제처는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출처

2013년 12월에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등 2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로 제정하거나 예정을 앞두고 있다. 2014년 4월엔 경기도 의회에서 해당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

2015년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제도를 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된 최저임금법 개정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이 수정가결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2016년 5월 현재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책정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시간당 8,190원이다. 참고

2 영향

2010년대인 현재에도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 사업장이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저성장 상태를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고소득층서민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이 제도를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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