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1 이름을 적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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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에서 서명의 대명사로 쓰이는 존 핸콕의 서명. 미국 독립선언서에 존 핸콕의 서명이 가운데 엄청 크게 나와 있어서, 영단어 John Hancock에는 자필 서명이라는 뜻이 있다.

署名. signature. 누군가가 문서에 자신을 기록하는 행동이나 그 결과물을 말한다. 자기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해 서명은 손으로 직접한다. 싸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수표라고 부른다.

도장이 많이 쓰이는 동양에서는 서명이 다소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나 서구에선 도장은 관인 등 공적인 집단이 쓰고 개인의 경우엔 거의 서명만을 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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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서명을 서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동양에서도 쓰긴 썼다. 다만 공적인 자리에선 도장을 쓰는 기질이 강했을 뿐. 위의 사진은 한명회의 서명이다. 그리고 동양의 인장은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형 서명으로 볼 수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수결(手決)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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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가 필적을 그대로 카피한 서명기계[1]대통령의 서명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말이 많았다. 서명이 어떤 개인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유이다. 필적 때문에 서명은 겉보기보다 위조가 쉽지 않고 필적 감정가도 있다.

관공서에서는 '서명에 싸인말고 본인 성함을 쓰세요' 라는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래 서명이라 함은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싸인을 빙자한 지렁이 그림을 그려댄지라 그냥 본인 이름을 적는 걸로 바뀌었다.

한국에서 유명인한테 해달라고 하는 싸인은 영어로는 오토그래프(autograph)이며 공적인 서명과는 좀 다르다. 한국에선 공적인 서명을 가리키는 싸인(sign)이 오토그래프도 나타낸다.


한국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

2 서명운동

서명엔 법적인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정권에서 투표나 청구와 더불어 정치참여수단의 하나로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 서명이 정치적인 의사표시로 쓰이는 경우는 주민투표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4] 정도가 있으며 그 외에 서명운동은 시민운동의 활동 등에서 나타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여론조사 정도의 의미.

다음 아고라 등에서 지나치게 인터넷 서명이 남발되면서 최근엔 인터넷 서명의 경우엔 회의적인 시선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2006 독일 월드컵 때는 500만이 서명하면 재경기를 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3 책의 이름

書名

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며 도서명이라 하기도 한다.
  1. 펜을 집은 채로 입력된대로 서명을 하는 기계다.
  2.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3. 전자서명법 제3조 3항
  4. 해당 지역의 주민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 생년월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서명은 흘림체로 기재하면 안되고, 반드시 제3자가 서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