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參政權, Political rights / Suffrage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민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흔히 선거권이나 피선거권등을 참정권이라 아울러 부른다. 참정권의 확대는 그 사회의 인권의식의 진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운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에는 선진국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다른 권리들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독재국가와 신정일체 국가 등에서는 여전히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2 역사

원시 공산사회에서는 누구나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농업혁명 이후에는 잉여 생산물이 축적되고 사회계급이 발달함에 따라 피지배층은 참정권을 상실하였다. 교통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상인계급이 대두하며 정치적 지배층의 참정권 독점은 깨어지게 되었고, 봉건제도의 균열에서 참정권이 확산되었다. 다만, 봉건제도의 균열과 즉시 피지배층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 유럽의 경우 천천히, 계층별로 참정권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생긴 독립국들에서는 군부독재를 거친 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모든 권리와 같이, 인류사에서 참정권이 공짜로 주어진 적은 없다.[1]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아침과 심야에 투표할 수 없어 권리를 빼앗기는 노동자들도 있다. 투표 시간 연장과 투표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 사실 이미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투표 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어 있다.[2]

2.1 인류학에서 정치적 참여의 변화

인류학에서 사회의 변동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참여 방법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는 바를 조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 옛날, 흔히 무리사회(band)라고 불리던 유랑 시절에는 정치라는 개념 자체가 불분명했다. 수렵채집을 통해 하나 또는 소수의 확대가족이 그날그날 풀칠하는 정도였으므로, 구성원들 중 좀 더 사냥감의 집단적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의 대규모 자생지를 잘 찾는 등의 노하우가 뛰어난 사람이 부각되었으며, 좀 더 완력이 좋고, 사냥을 잘 하고, 과단성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등의 지도자적 특질이 있는 사람들도 주목받았다. 즉 본인이 잘 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암묵적인 의미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정착생활을 하면서 수백 명으로 인구가 증가, 부족사회(tribe)가 되고부터는 빅맨(대인)이라는 지도자 계층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단순히 그 부족의 유력자일 뿐이며 어디까지나 개인적 인망과 영향력만으로 선출된 것이므로 그 입지는 불안정했으며, 여전히 누구나 본인 하기에 따라서 빅맨이 될 자격이 있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중요한 안건은 부족원 전체를 모아놓고 부족회의를 열고 결정했으며, 여기서 발언권 역시 공평하게 주어졌다. 빅맨은 단순히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것에 가까웠다. 소규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의하는 거랑 비슷하다 나무위키의 이상적 운영방식

그러다 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사회분쟁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는 추장사회(chiefdom)로 진입한다. 여기서부터는 신분제도가 생겨나고 추장의 권위가 신성불가침의 것이 되며, 추장직은 대대로 세습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할 권리를 상실한다. 추장은 깃털이나 문신으로 스스로를 치장하고,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생활했으며, 평민들은 추장을 보면 자리에 엎드리는 등의 복종을 해야 했다. 의사결정권을 추장이 독점하므로 의회해산크리 민주적 회의를 열 필요가 없었으며, 평민들은 그저 시키는 일이나 잘 하면 되었다. 대신 추장은 그 사회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책임을 져야 했고, 자연재해 등으로 시절이 하 수상할 때에는 축출당하기도 했다. 대규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운영자들이 하는 짓이랑 비슷하다

이후 인구가 수만에 달하면 국가사회(state)로 진입하는데, 정치적 참여의 측면에서 볼 때 초기 국가사회에 대해 특기할 만한 건 별로 없다. 과거시험처럼 제도화된 방법을 통해 전문화된 가신이 되어 국왕의 국정을 보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정도? 그러다가 현대적인 의미의 국가, 즉 후기 국가사회에 들어서면서 많은 선진국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투표, 집회와 시위, 국민의 감시 외에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간접적인 정치참여 방법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의 꼴을 갖추고도 참정권 따위 씹어먹는 경우도 있다.

2.2 여성 참정권의 역사

이 문단은 여성 참정권(으)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옛날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시대를 앞서간 민주주의 사회[3]였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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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참정권 운동 중 하나인 서프러제트(Suffragette)에 대한 풍자 만평. (출처)

영화로도 나온 바 있는 서프러제트 운동은 비인간적인 강압에 맞서 여성 참정권을 요구한 유명한 사례이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단식투쟁을 벌이는 여성들의 목에 억지로 호스를 꽂고 강제로 음식을 주입시키는 등의 가혹한 압제가 있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서프러제트 운동에 대해 이것이 정치 지형도를 바꾸는 데에는 공헌했을지언정 여성 참정권 운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스럽다는 평가도 있다. (상단 만평과 동일 출처) 영국 여성 참정권 운동 단체 서프러제트는 오래된 평화적 참정권 및 여권 신장 운동에도 불구하고도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인식 및 법적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기에 폭력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단체를 다룬 영화가 서프러제트다. 하지만 불평등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 당시 시대상 여성 참정권의 상황이 암울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비독립국이거나 각국의 지방에서는 제한적으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핏케언 제도의 여성 후손들은 1838년 이후에 참정권을 줬으며, 미국 뉴저지 주는 재산을 가진 미혼 여성에 대해 1776년부터 1807년까지 투표권을 인정했다.

유럽은 시민 운동 등을 통해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어왔다. 유럽 지역의 여성 참정권에 대한 요구는 대체로 19세기 말엽부터 본격화 되었으나, 보통 20세기로 넘어가서도 완전히 정립되진 않았다. 이를테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일부 주에서 인정한다든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참정권에 차별이 있다든지 하던 식이다.

미국은 1919년에 여성 보통선거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1920년에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각 주마다 자치권이 인정이 되어 참정권에 대한 모호한 법령 때문에 모든 주가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1984년미시시피 주가 여성 보통선거에 관한 법을 인정했던 것이다.

영국1928년 남녀 보통선거 참정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1차 세계대전 중 남성들이 대부분 전쟁터로 끌려가면서 여성들이 후방에서 군수 생산이나 보급,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난 결과로 보기도 한다.

민주주의에 관하여 꽤나 진보적인 프랑스는 의외로 여성참정권에 대해서는 박한 편이었다. 사실 프랑스 혁명 시기 때부터 여성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이를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었고 되레 여성의 집회, 정치참여 등이 금지되거나 하였다. 이후 미국, 영국 등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내에서도 19세기 말엽부터 다시 여성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프랑스 법에 남녀가 평등한 참정권을 갖는다고 명시된 것은 1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인 1946년이었다.

중국의 경우도 영 좋지 않았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 바람.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무렵부터 여성 참정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 때부터 여권신장 얘기는 있었다. 자세한 내용 추가바람.

식민지배를 당하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법률상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독립한 많은 나라들이 남녀 모두 참정권이 제한되기 쉬운 독재 정치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함정

21세기 2015년 이후는 남녀차별 없이 모두 참정권을 가진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여성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자체가 왕정이라... 이 외에도 북한, 브루네이, 쿠웨이트 등 명목상으로만 참정권(성별에 상관 없이)이 있고 실제로는 없는 사례가 있다.

2.3 빈민 참정권의 역사

빈민들 역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아 남자여도 여성들과 같이 참정권을 얻지 못했다. 이것 역시 고대 민주주의 사회를 대표하는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미국에서도 빈민들은 참정권을 얻지 못했다. 이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했으며,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 그 대표 예시이다.

2.4 흑인 참정권의 역사

흑인의 참정권은 흑인민권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2.5 장애인 참정권의 역사

장애인은 의사결정이 있는 데도 참정권이 없었으나 1960년대 이후 사회운동가들이 주도하여 얻게 되었다.

2.6 청소년 참정권의 역사

청소년 참정권은 기존에 기성인으로 제한되었던 참정권을 청소년에게도 부여하는 것으로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투표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OECD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는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중 한국[4]과 폴란드[5]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6]

동학계의 아동권 보장 논의도 세계적 수준에서 주목할 만하다. 방정환손병희의 사위였단 사실을 상기하자.

아이러니한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북한의 투표 가능 연령은 무려 17세부터이다. 물론 이건 절대로 북한이 민주적이라서 그런게 아니다 북한/정치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북한의 투표에는 사실상 아무런 선택권이 없으며 그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한 요식행위쌩쑈에 불과하다. 어차피 스탬프로 인쇄된 찬성표를 그저 투표함에 집어넣기만 하는것 외에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게 북한 투표의 현실인데 그럴거면 뭣하러 투표연령제한을 만들어 놓은건지 의문인 수준이다.갓난아기도 투표함에 종이 집어넣기만 하는건 할수 있겠다

3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참정권

헌법 제24조 선거권, 25조 공무담임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67조(대통령의 선출)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헌법 제72조(대통령의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공화국이므로 당연히 일부 국민(만 19세 이상)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며, 이는 위와 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항목 참조.

4 관련 문서

  1. 부탄이라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옆에서 네팔과 시킴이 막장화되는 것을 목도하였고, 왕이 미국 물을 많이 먹은 예외적인 사례다.
  2.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당시 참정권이 주어졌던 '시민'은 그리스인 성인 남성뿐이었으니... 그마저도 아테네에서나 이랬지 스파르타에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 투표 연령 만 19세
  5. 투표 연령 만 20세
  6. 얼마 전 까지는 일본도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