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종주국에 종속된 상태로 자치가 허용된 나라. 국가의 정의 만큼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근대에는 대개, 법령제정권, 화폐주조권, 외교권이 종주국에 귀속되어있는지의 여부에 따른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속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나 국가는 없다. 외교권과 화폐주조권을 조약을 통해, 외국에 일임한 경우는 지금도 사례가 꽤 있지만, 법령제정권까지 위임한 국가는 없기 때문. 구체적으로는 속국의 법령이 종주국의 헌법같은 상위법에 종속되어 있어야 성립된다.
전근대 동아시아 책봉-조공 체제에서는 전 세계의 왕은 이론적으로 반드시 황제의 신하여야 했기 때문에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주변 제후국들은 조선을 포함해 모두 명목상 중국의 종속국으로 보았지만, 서양(근대)의 그것과는 당연히 다른 개념이며, 동아시아 국제체제를 근대국제체제에 억지로 등치시키려다 보니 빚어진 오해다. 따라서, 이런 사상이 19세기 열강이 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식민지 비스무리한 개념으로 착각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1] 가령 일제가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이 자주국가라는 문구를 굳이 넣으려고 한 것도 그렇고, 독립문도 청나라의 간섭에서 독립한다는 뜻으로 만든 것이다. 당시 만국공법(국제법)과 동아시아체제 사이에서 고민한 유길준의 양절체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 조선과 청의 관계에서 위에 제시한 외교, 화폐주조, 법령제정은 확실히 분리 되어 있었으나, (즉, 근대적 기준으로도 속국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수 없었으나) 당시 조선정부가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이유로 외교전략적으로 청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속국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과 청이 교섭한 거문도 점령 사건이다.
아직 전국에 행정력이 100% 미치지 못하던 고대에는 한국사의 왕조들도 이런저런 소국들이나 우산국, 탐라국 등을 속국으로 삼아 간접 지배하기도 했다.
2 관련 문서
- 조공
- 위성국
- 괴뢰국
- 일국양제(?) - 국방, 외교는 종주국에 종속되는데 그 외의 분야는 거의 독립국 수준의 자치를 누린다는 점에서 속국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별도의 체제로 운영되는 특별행정구는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아니다.
- 자치 국가
- ↑ 중화세력이 유일무이한 대기업이라면 조공국들은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종종 갑질을 참아줘야 한다 해도 어쨌든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과의 협력만큼 안정적인 수익도 없다. 때문에 이 조공관계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서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에 반해 서구는 압도적 대기업이 없는 무한 경쟁사회와도 같았기 때문에 갑을관계와 유사한 동아시아의 조공외교가 굴욕적이며 불평등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서구의 제도가 오늘날 널리 일반화되어 과거의 조공외교를 우리 스스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현재+외부의 시각으로 과거+내부를 재단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의 조공외교는 당시에 가장 합리적이었던 국제관계체제였을 뿐 긍정적으로 찬양할 것도 부정적으로 폄하할 것도 아니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