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

獵銃.
Hunting firearm.
파일:8e5e81a69045eb9a4f17986a25dfd2f4da213ef367047d373aec7fdcca406d36~2.jpg
[1]

1 개요

말 그대로 사냥에 쓰이는 총.
그러므로 공기총이든 소총이든 산탄총이든 상관없이 사냥에 쓰이기만 하면 다 엽총이다. 그러므로 원리나 구조로 총기의 종류를 나눌 때 '엽총'이라 하는 것은(예를 들어 권총, 리볼버, 소총, 엽총, 산탄총 같은 식) 자동차를 분류하면서 '상용차'라고 하는 것처럼 명확하지 못한 분류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총포) 항목에서 엽총은...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으로 정의한다. 고로 국내법상으로는 위 항목의 사냥용 총이라면 전부 엽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표현하기로 엽총과 공기총을 구분하는 늬앙스가 있다. 강선총 역시 엽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내법에서 엽총이라고 하면 산탄총을 가리킨다.
또한 국내법상 10번 (10 게이지 또는 10 gauge) 이상 대구경 산탄총과 10.5㎜ 이상 대구경 소총은 위력이 크므로 사냥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사냥용 엽총을 소유하려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군용총이나 사격전용총(=경기용 and 권총)은 수렵용으로 쓸 수 없다.

하여튼, 국내에서 엽총이라고 하면 대개 수렵용 산탄총을 가리키는 말이다. 같은 산탄총이라고 해도 스키드나 클레이 사격용은 엽총이 아니다.

굉장히 빡빡한 국내 총포도검법 탓에, 국내에는 '영치'라고 하는 괴상한 법률로 총포가 규제되고 있다. 엽총을 돈 주고 산다고 해도 집에 보관할 수 없다. 평상시 엽총과 공기총은 경찰서 또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사격용 총은 실탄사격장에도 가능) 영치해놓는다. 이 말은, 경찰서 또는 지구대나 파출소 무기고에 자물쇠 채워서 쳐넣어둔다는 말이다. 그동안 총이 녹슬든 말든 경찰은 책임 안 진다. 수렵 시즌에 수렵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영치를 해제해서 가져올 수 있다. 수렵 시즌은 1년에 3개월 가량 겨울. 이외의 기간에도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서 영치가 해제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돈 주고 산 총을 만져볼 기회도 별로 없다. 과거에는 가영치라고 해서 방아쇠뭉치만 빼서 영치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도 했지만, 총포 관련 사고 한 번만 나면 득달같이 규제가 강화된다.게임규제 생각난다

1.1 엽총을 악용한 사건/사고

2015년 2월 연달아 터진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총도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민간용 총기 반출시 휴대폰 GPS 상시 ON, 그간 개인보관이 가능하던 5.5mm 이하 공기총도 엽총과 마찬가지로 경찰서 영치가 의무화되고, 개인의 실탄 소지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국내 수렵 여건은 더 악화되었다.

엽총 관련 사건사고로는 오래전이지만 '주한미군 파주나무꾼 사살 사건'이 있다. 1962년 1월 6일 주한미군 병사들이 파주지역 미군부대 근처에서 한국인 나무꾼 두명을 사냥용 산탄총 그러니까 엽총으로 살해한 것이다. 당시 주한미군은 비무장지대에 무단침입한 2명이 경계병의 '정지'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도주해서 사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사건장소는 미군부대 근방이었고 피해자 중 한명은 알몸 상태에서 총을 맞았다. 더구나 가해자가 경계근무 중이었다면 당시 제식 소총M1 개런드M1 카빈을 사용했어야지, 사냥용 산탄총을 들고 나왔다는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시 주한미군 범죄가 연일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5.16군사정부의 계엄령하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반미시위가 일어났으며,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에도 주한미군 범죄가 속출했기 때문에 반미감정을 부추겼다. [2]

1.2 이모저모

시골의 어르신들 몇몇이 멧돼지등의 짐승으로부터 을 보호하기 위해 한자루 정도는 가지고 계신다. 다만 앞서 말한 영치 법률 때문에, 사시사철 갖고 있다면 그건 불법총기일 것이다. [3]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규제가 느슨한 총기다. 권총이나 자동소총, 기관총 등에 비하면 입수하기 쉽다.[4] 은닉성도 떨어지고 화력도 떨어져서 그런 듯 하다.

라이플 계열 엽총들은 저격 소총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사냥꾼이 저격수가 되고 표적을 짐승에서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저격 소총과 스코프 달린 사냥 라이플은 별 차이가 없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저격 소총은 군용이기에 지속 사격 시의 열 변형에 대비해 총신이 무겁고 굵지만, 사냥용 라이플은 한 발에 승부가 나고 하루에 10발도 안 쏘는 일이 보통이기에 가느다란 총신을 채용해서 무게를 줄이는 컨셉의 제품도 많다.

일본에선 1960~70년대 적군파로 대표되는 극좌 과격파 조직들이 한창 날뛰던 당시에 주 무장(...)으로 사용했다. 당연히 구입하면 비싸고 구매기록 같은 것도 남으니 만만한 총포상을 털어서(...) 구해다 썼으며, 극좌파 조직 간에 엽총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이러니 쫄딱 망하지최근까지도 일본 경찰에서 총을 사용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권총이라면 야쿠자, 엽총이라면 극좌파들이 관련된 범행으로 지레짐작했을 정도면 말 다한거다. 야쿠자들도 물론 엽총을 사용하지만, 반대로 극좌파들이 권총을 쓰는 사례는 거의 없다.

미국 시골의 레드넥 들은 90년대에 많이 풀린 싼 가격의 중국제 AK 시리즈 소총을 사슴 사냥용 엽총이라고 우겨대며 소유했다. 아니면 SKS를 사던가... 근데 2013년 즈음부터는 대세가 모신나강으로 바뀌었다. SKS가 300달러 대로 올라가며 가성비를 잃어가자, 아직 100달러 대를 찾아볼 수 있는 모신나강의 인기가 오른 것.

어떤 농부는 엽총 한 자루로 지구에 온 외계인을 처리했다.

엽총은 당연히 민간 사용을 전제로 하기에 장탄수가 본격적인 군용 총기에 비하면 후달린다. 지역에 따라서는 엽총의 경우 법적으로 장탄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볼트 액션이나 중절식 같은 수동식 방식도 여전히 많이 쓴다. 화력보다는 신뢰성이나 관리의 용이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톰슨 센터 컨텐더호와 M300등이 좋은 예.
  1. 사진의 총기는 호와 M300이다.
  2. 이 사건의 유일한 의의라면 5.16 쿠데타 이후 중단되었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일명 '한미행정협정(SOFA)' 체결 협상이 재개되었다는 사실뿐이다. 당시는 SOFA도 체결전이라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뭐 SOFA도 말이 많긴 하지만
  3. 어떤 인터넷 카더라에 따르면 강원도에 사는 집안 어르신이 구구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한다. 손님이 오셨으니 대접할 거리를 마련해야겠다며 나무토막 같은 장총을 들고 나서시더라나...탄약은 어떻게 조달하시냐 여쭤보니 "만들어서 쓴다"고 하셨다고...
  4. 미국 이외에 많은 총기 합법 소지국가들도 권총은 휴대 및 은닉이 유리하다는 점에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 하여 소지에 제한을 두는 편이고 자동 발사가 가능한 자동 소총이나 기관단총등의 화기류도 그 미국에서조차 NFA 클래스 3라는 특수한 소지면허을 취득해야만 소지가 가능하다.그나마 관대한 것이 산탄총인데 그 산탄총조차 한국에서는 민간인이 구경하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