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新註無寃錄. 조선 세종 20년, 1438년에 최치운(崔致雲) 등이 원나라 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無寃錄)에 주석을 붙이고 내용을 증보하여 편찬한 법의학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2 역사
세종 1년, 1429년에 이미 시체를 검시하고 이를 보고할 때 무원록, 세원록 등의 책을 인용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죽은 원인을 추측하고 범인을 잡는 기록이 나온다. 그러다 1435년 6월에는 인명의 살상험증(殺傷驗證)에는 반드시 무원록의 검시 규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후 1438년에 이 책을 편찬하게 하고 전국 각도에 반포하였다. 1439년에는 시체를 검시한 후 보고서를 쓰는 검시장식(檢屍狀式)을 따로 공포, 간행하고 각 도의 관찰사에게 전해 반포토록 하였다.
정조 16년, 1792년에는 신주무원록을 더욱 발전시켜 내용을 증보한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을 편찬한다.
3 내용
소송 방법이나 세세한 기술적 부분, 법의학적 구체적 절차나 검시에 관한 보고서 양식, 상부기관에 대한 보고방식, 형정(刑政)과 법률상의 지침 등을 엄밀하고도 정확한 격례에 따라 규정하였고, 조선의 학자들의 붙인 서문과 발문이 첨가되어 있으며 본문에도 조선 학자들의 주석이 일일이 들어가 있다. 기존 무원록보다 내용이 더 세밀해졌고 중국이 아닌, 조선의 상황에 맞게 활용도면에 개정이 가해져 있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3.1 권상(卷上), 논변(論辯)
- 금고험법부동(今古驗法不同門) : 옛날과 지금의 검시법이 동일하지 않은 부분.
- 자액자의(自縊字義) : 자액이라는 글의 의의
- 익사시수남부여앙(溺死屍首男仆女仰) : 남녀 익사체의 경우, 남자는 엎드려 있고 여자는 누워 있다.
- 검험용영조척(檢驗用營造尺) : 검험(檢驗)에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함
- 검시법물은가위(檢屍法物銀假僞) : 검시에 사용되는 은비녀의 진위
- 중독(中毒) : 중독의 경우
- 판친생혈속(辦親生血屬) : 친생(親生)의 혈속(血屬)을 판별하는 법
- 식기상지판(食氣顙之辦) : 식기상(食氣顙)의 판별
- 장지주판명악역(張知州辦明惡逆) : 장지주(張知州)가 악역(惡逆)의 무리를 명쾌하게 판별한데 대하여
- 주야지분(晝夜之分) : 주야(晝夜)를 구분하는 방법
- 친노무시범도이상죄명(親老無侍犯徒以上罪名) : 부모가 늙어 모실 사람이 없는데, 도형(徒刑)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 부인잉사시(婦人孕死屍) : 잉태(孕胎)한 부인의 시체
- 병사죄수(病死罪囚) : 병사(病死)한 죄수
3.2 격례(格例)
- 시장식(屍帳式) : 검사하고 기록하는 방법
- 시장(屍帳) 사례
- 시장에 오작(仵作, 검시하고 시체를 매장하는 자들로 일반적으로는 민중들의 장례를 처리하고 독경을 외우는 승려를 말한다) 피고인이라고 서명하는 데 대하여
- 죽은 이가 친속이 없는 경우, 이웃이나 지주(地主) 혹은 방정(坊正) 등이 관에 고발한다
- 정관(正官)이 검시하고, 인명 사건을 수리(受理, 서류를 받아 처리하는 것)하는데 대하여
- 인명 사건을 수리(受理)하고 검시한 사례
- 자액(自縊, 자살)을 면검(免檢)하는 경우
- 관을 열고 검시할 경우의 처리 방법
- 뼈가 드러난 것을 검험하는 데 일정한 법례(法例)가 결여된 데 대하여
- 시체의 상흔이 불명확한 경우
- 초검과 복검을 지연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 검험을 순검(巡檢, 주로 무신들로 치안을 담당)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될 일
- 초적(草賊)들이 난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면검할 것
- 강도가 돈의 주인을 죽인 경우에는 즉시 검험할 것
- 성부(省府)에서 검시식(檢屍式)의 두 항목을 제정함
- 춥고 더운 데 따른 변동
- 초검과 복검을 하는 관문(關文)서식. 복검의 경우 시체 주변에 벗어놓은 의복들을 검험하고, 이정, 주수 등의 관련자들에게 거두어 간수하도록 책임지우고 본현의 밝은 처분을 기다리도록 한다. 비록 조사한 것이 없더라도 그 또한 기록해둔다.
3.3 권하(卷下)
- 초검과 복검의 총설
- 검험하는 방법
- 부인의 검험
- 낙태된 소아시체의 검시
- 목이 졸려 사망한 경우
- 스스로 목을 매 죽은 경우
- 물에 빠지거나 몸을 던져 죽은 경우
- 서로 구타 후에 물에 빠져 죽은 경우
- 몽둥이로 맞아 죽은 경우
- 칼날 등에 의해 살해된 경우
- 칼에 찔려 죽은 경우
- 머리와 몸이 떨어져 다른 곳에 있는 경우
- 주먹이나 손발 등으로 구타당해 죽은 경우
- 병을 앓다 후유증으로 병사한 경우
- 스스로 베어 사망에 이른 경우
- 독을 먹고 죽은 경우
- 불에 타 죽은 경우
- 끓는 물에 데여 죽은 경우
- 병환으로 사망한 경우
- 얼어 죽은 경우
- 굶어 죽은 경우
- 장(杖)을 맞아 사망한 경우
- 죄수가 심문받다가 죽은 경우
- 놀라서 죽은 경우
- 부딪쳐 죽거나 실족(失足)하여 사망한 경우
- 압사(壓死)한 경우
- 우마(牛馬)에 밟혀 죽은 경우
- 수레에 치여 죽은 경우
- 침구(鍼灸) 등을 시술받은 후 즉시 사망한 경우
- 벼락에 맞아 죽은 경우
- 호랑이에 물려 죽은 경우
- 술과 음식을 포식하여 죽은 경우
- 다른 물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해 죽은 경우
- 딱딱한 물건에 부딪쳐 죽은 경우
- 뱀과 벌레에 물려 죽은 경우
- 남자가 지나치게 성교하여 사망한 경우
- 희고 빳빳하게 말라 죽은 경우
- 벌레, 쥐, 개에게 물려 죽은 경우
- 죽은 후에 오랫동안 누웠거나 엎어져 있는 경우, 색이 약간 붉고 누런 빛이 돈다
- 상하여 썩은 경우
- 증빙할 근거가 없는 경우
- 무덤이나 집 안에 임시 매장되어 있는 경우
- 무덤을 도굴(盜掘)한 경우
4 규정
검험관은 혼자서 검시를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험에 참여하는 사람들, 즉 서리나 노속들 그리고 사건에 관련된 증인이나 시친 등을 대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단 검험관으로 정해지면 죽은 자와 가까운 관원이나 선비 또는 술사 등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 이는 공정성을 높이고 술사들이 속임수를 쓸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검시에 관련이 있는 향인과 이인 등은 잠시라도 검시관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 이는 뇌물에 연루되어 부화뇌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을 조사하고 심문할 때는 반드시 그 이웃과 목격자 등을 불러모으고 반복 심문하여 한가지로 내용이 모아져야 그 진술을 통일된 것이라 여겼다. 보고 들은 것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자들에게 각자 초사를 실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자의 공초 또한 받아 모두 보고한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을 경우 재차 공초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다. 명확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되기 전까지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이더라도 무죄로 추정한다.
반드시 정확하고 엄밀한 용어만을 사용한다. 금고험법부동(今古驗法不同門)을 따로 만들어 법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므로 고대의 법이 오늘날에 모두 적절한 것은 아니며, 명확한 용어의 뜻을 밝히지 않은 세원록 등을 비판하며 죄형법정주의에서 천명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과 정신을 정확한 용어 사용을 정립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해 엄격한 정의를 선행하게 하였는데, 예를 들어 검시 과정에 관련된 피의자를 법률적으로 호칭하는 법도 규정해놓았다. 정범(正犯)으로 확정된 경우 사람을 죽이거나 살해한 자는 행흉인(行凶人)이라 기록하고 서명했고, 그외 잡범은 범인(犯人)이라 표현했다. 정범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피집인(被執人) 혹은 상인자(傷人子)로 표현했다.
검시에 사용되는 척도를 통일했다. 무원록에서 검시 측량에 영조척을 사용했던 것에 반해, 신주무원록에서는 항목에서 영조척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검시의 표준 척도로 영조척보다 계량이 일정하고 정확한 관척을 만들어 보급하여 사용케 했다.
인권 보장을 준수했다. 사건을 접수하면 초복검험관문식이라는 공문서에 출발 당시부터의 상황을 정확히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다. 직함을 적고 모년, 모원, 모시, 모처에 공문의 내용에 의거해 검시하고, 수령관 아무개가 서리 아무개, 오작 아무개 등을 인솔하여 모 길을 이동하여 모일, 모시에 모도, 모리라 불리는 범죄현장에 도착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 검시는 친족이 반드시 현장에 있을 경우에만 실시했고, 기다리다가 시체가 부패하여 검험에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 참석한 모든 증인들을 상대로 친족의 부재를 증명하는 확인을 받았다. 참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소환 불응사유를 보고서에 명시했고, 검시 과정에서 마을의 주수와 이정, 친족 등을 모두 불러모아 제3자의 참여를 통해 현장의 객관성을 보장했다. 검시를 마친 후에는 관문의 복검관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작성한 시장 중 하나를 친족 아무개에게 주어 친족들이 상황을 모두 알게 하고, 검시관이 직접 시신을 거적으로 마무리하고 주위에 회를 뿌려 봉하고 벌레나 쥐의 상해가 없도록 철저히 책임지게 하여, 만약을 대비해 후일에 필요한 증거의 산화를 방지하고 보존했다. 후일 분쟁이 생겨 친족 등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보고서를 받았던 복검관이 새로 내려와 다시 재조사를 의뢰받아 복검을 실시하고 기존 검시관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