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부

(씨내리에서 넘어옴)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6. 제6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②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1 개요

대리모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아버지...가 돼야 하겠지만, 인류의 신체구조상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정자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순 우리말로는 '씨내리'라고 한다.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자기 스펙[1]을 공개하면서 대리부가 되고 싶으니 돈 좀 달라는 한심한 작태의 인간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하는 것은, 대리모와는 달리 대리부의 존재는 잉여, 아니 애초에 거의 필요없는 존재다. 정말 임신이 안되는 이들 중 남성의 정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못 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인공수정 방식을 이용해 수정란을 만들면 거의 해결되기 때문이다. 절대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건 정말 드문 경우.

의외로 한국에서 대리부는 꽤 많은 편이다. 우선, 인공수정은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도 많이 드는데다, 남성 측의 정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애초에 인공수정 자체도 용이하지 못하다. 시험관 아기의 성공률 자체가 그리 높은 것도 아니다. 성공할 때까지 2~3차례는 시도해야 하는 편.

보통의 생각대로면 정자은행에 가서 검증된 싱싱한 냉동정자를 구입하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냐고 하겠지만 실상이 그렇지가 않다. 한국의 정자은행은 기증자에 대해서 혈액형 외의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니본격 러시안룰렛 자기가 키울 아이를 자기가 기준을 정하고 '고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전혀 내키지 않는 수단.[2][3]

또한 불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편이다. 고자라는 말이 욕으로 쓰이는 것 자체가 그 반증. 애초에 한국에서는 불임이 이혼 사유가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외에 고부갈등 등의 문제도 이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자은행보다 대리부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불임문제를 숨기고 해결하려는 경우 대리부를 고를 때 얼굴과 체격을 보고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고르기 때문[4]이라고.

그외에도 상속에서도 꼬이기 쉽다. 대리부의 정자기증에 의한 정자기증(정자은행과는 다른)으로 인해 임신된 자식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대리부이므로 대리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발생한다! 정자은행의 경우 제공자의 신원이 절대적으로 비공개이므로 추적하는것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항목에서 다루는 대리부는... 그러므로 대리부의 가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마라. 엄밀히 말해서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정당한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혼외정사와 같다.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강간은 성립할 수가 없고, 간통관계를 맺은 아내도 한꺼번에 처벌이 되며(간통죄 쌍벌주의) 자동으로 이혼 소송이 같이 접수된다. 2015년 2월 27일부로 위헌처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저 법률 자체가 위헌.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 밖에, 위 조항과 같이 생명윤리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대리부이지만 관계는 맺지 않고 정액만 추출(...)해서 왕건의 부인처럼 하는 경우도 있는 듯.

2 픽션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에서 코바야카와 치카게가 이 대리부를 했었다.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지만.[5]

오오쿠에서는 1권의 주요 등장인물인 미즈노 유노신이 가난한 여인들을 위해 공짜로 씨내리 노릇을 했었다. 참고로 오오쿠 세계관에서는 남자가 적은 탓에 결혼은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다. 결혼을 못 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지려면 유곽에 가거나, 아들을 성인으로 키운 집에 사례금을 내고 그 집의 아들을 사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작중세계에서는 부모가 무사히 자란 아들의 몸을 파는 일이 흔하지만, 미즈노의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아들의 몸을 팔지 않았다.

본격 성인 시트콤이지만 청소년도 재밌게 본 세 친구정웅인은 성도 같다, 허우대도 멀쩡하다, 정신과 의사니 똑똑하겠다는 이유로 정자 좀 달라는 조형기에게 시달렸다.

  1. 신체는 물론이고 학벌 등도 중요시한다.
  2. 사실 관련 전공을 조금만 공부해봐도 웃기는 이야기다. 사돈의 팔촌까지 학계에 알려진 유전병력 없는 것 확인하는 정도가 사람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최선인데..
  3. 미국의 경우 정자은행은 기증자의 인종,키,건강,외모,학력에 완전히 무슨 쌍팔년도 안기부 신규채용 뒷조사마냥 온갖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고급(?)업체에서는 기증자의 부모 소득에 오촌까지 혈연의 건강 정보와 머리색,눈동자 색,키까지 제공.가장 인기있는 정자는 명문대+키 188전후 + 금발,벽안의 몸 좋은 백인 남자.최근에는 미국백인들의 혈통이 온갖 민족의 혼혈인지라 순종 금발,벽안에 키가 큰 덴마크 수입품 정자가 큰 인기라고.참고로 보통의 정자은행은 키 하한선이 있다
  4.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정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심한 경우엔 부부끼리 성관계는 하고 싶지 않지만 임신은 해야겠고, 병원 기록은 남기고 싶지 않으니 대리부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5. 이 케이스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씨내리 취급 당한 격으로, 그냥 '애 낳고 싶으니 정자 내놔'를 당했다. 본인은 아이에게 애정을 가지고 아버지 노릇도 하고 싶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