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주의. 성(性)적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성(性)적인 요소에 대해 직간접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열람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며 원치 않으시면 문서를 닫아주세요.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 이념과 문화
성(性)이념젠더 연구젠더학(젠더) · 여성학 · 남성학 · 퀴어학
여성주의
페미니즘 · 페미니스트 · he for she · 여성주의 치료
대체 성(性) 이념남성주의 · 안티페미니즘
관련 이슈성평등 · 성 역할 · 양가적 차별 · 유리천장 · 여성징병제 · 여성 전용 · 성차별(통계) · 남성혐오 · 여성혐오
남성우월주의 · 여성우월주의 · TERF · 성노동자 · 젠더 감수성 · 상의탈의#s-1.3(토플리스) · 루이스의 법칙
성(性)문화성산업포르노 · 성인물 · 성 상품화 · 매춘 · 성인용품 · 유흥업소
성 관련 제도와 규범
성 관련 제도결혼부부 · 이혼 · 조혼 · 동성결혼 · 난혼 · 일부일처제 · 일처다부제 · 일부다처제
가족동거 · 가족구성권 · 유사가족 · 가족사회학 · 한부모 가족 · 다문화가정 · 입양
제도생리휴가 · 할당제 · 여성가족부
성범죄성폭력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성적 일탈
비범죄간통 · 성희롱

※ 주의 : 틀에 성매매가 성문화로 되어있지만 한국인은 세계 어디서든 성매매를 하면 속인주의에 의해 불법이다. 합법화되는 나라도 많지만 아직 불법인 나라도 많다. [1]

1 개요

  • 세계에는 매춘이 합법인 국가가 다수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며,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 해외에서 성을 팔거나 구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가. 성교 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2]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賣春[4]
Prostitution

tvN'쿨까당' 성을 사는 남자들의 심리는?(2013. 5. 17.)

사냥꾼, 도둑 ,종교인, 정치인등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 중 하나이자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 하나.[5][6] 성매매(性賣買)나 매음(賣淫)이라고도 한다. 성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이며, 성과 관련된 분야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떡밥. 역사적으로 인류란 종이 탄생한 순간부터 있었다. 아니 꼬리감기원숭이의 경제관념을 실험하기 위해 6개월간 원숭이에게 던진 동전을 원숭이가 다시 던지면 먹이를 주는 식으로 관찰한 결과 나중엔 수컷 원숭이가 과일 먹으라고 준 동전을 가지고 암컷원숭이에게 주고 매춘을 했으며 상대 암컷 원숭이는 그렇게 얻은 화대를 가지고 먹이를 바꿔먹은 것으로 보아 인류 이전부터 있었던 행위일지도 모른다. 현재에도 인간 외의 동물 중에도 성매매를 하는 동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노보는 이성에게 먹을 것, 놀잇거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7] 돌고래 종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보고된다. 보노보와 돌고래는 둘 다 지능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행위를 께임 유희나 문화생활(!)로 여기기도 할 정도. 즉 동물의 지능에 관련된 문제이지 인간만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8]

2 역사

성매매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 매매 행위는 사유재산의 등장 이후에 생긴 행동 양태이므로 사유재산의 개념조차 없었던 선사시대의 인류에게는 성매매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게 생각할 경우 먹어 없어질 음식이나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장식 따위를 얻기 위해 성관계를 하는 동물들의 생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물론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는 매춘부가 탄생하는 것은 농경으로 인해 인류에게 사유재산 개념과 계급분화가 나타난 후기 신석기~청동기 시대 사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매춘이라는 행위 자체는 인류의 먼 조상뻘부터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인류 사회는 집단 수렵과 채집에 경제 기반을 둔 공동체 사회였기에 부의 축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다. 쉽게 말해 사냥하고 채집해서 배만 채우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 성매매도 이를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 보다는 일시적인 유흥 정도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허나 문명의 역사와 기록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창녀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보다도 훨씬 이전인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도 창녀 샴하트가 나오는 판이다. 길가메쉬 서사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인다면 기원전 28세기에 이미 사원매춘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합법적인 매춘업소였다고 하며[9] 로마 제국에도 매음굴과 매춘부들이 넘쳤다고 하니 그 유구한 역사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거기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인 이슈타르의 신전에서는 의식 중 하나로 매춘을 하기도 했다.[10] 고구려의 여자들 중 매춘에 종사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하며 매춘부를 달리 계급의 하나로 고정하여 관리했다는 설도 있다. 반면에 로마제국에서는 신분의 고하는 큰 관계 없었고 심지어 현직 황제의 부인이 용돈벌이로 비정규 성매매 알바를 뛰었다.[11] 이집트의 경우 대피라미드로 유명한 쿠푸왕의 공주 중 한 명[12]이 피라미드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몸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

꼭 종교적으로 엄격할수록 매춘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장 칼뱅과 장로교가 지배하던 16세기 제네바는 세상[13]에서 제일 깨끗하고 엄격한 곳으로 소문났었는데 이곳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남자를 상대로 매춘하는 것은 합법이었다. 참고로 종교 수꼴인 탈레반이 지배하던 시기 아프가니스탄에선 겉으론 매춘을 반대하는 척 했고 매춘부를 살해했지만 대신에 남창과 수간(!)이 엄청나게 번성했다고 한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남창도 사형이었지만 워낙 공공연한 일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과거에는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조차 매춘부가 드나들기도 했다. TV 드라마인 더 보르지아에서도 이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고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비디오 게임 어쌔신 크리드 2를 해보면 아예 '매춘부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였다' 라고 나오며 이들을 고용(!)할 수도 있다. 물론 플레이어가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쉽게도아니고(...) 이들을 적군에게 보내 유혹하게 하며 정신을 빼놓는 사이 암살자인 플레이어가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게임 내에서도 이에 관련된 드립이 나온다.

성매매는 계급사회, 자본주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공산주의 소련에서도 암암리에 성매매는 벌어졌다.

3 현황

3.1 한국

성매매로 인한 대략적인 수입 금액.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고려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성매매 경험 비율은 20% 중후반대로 나왔다. 언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남자들의 절반이 성매매 경험 있음"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에서 객관성, 자료 조사 방식의 문제를 근거로 허가를 하지 않은 것들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원로 추정된다. [1]

한국 성매매업계는 중국여성들이 상당수 장악하고 있다. 휴게텔,노래방,마사지,다방등 거의 전분야 유흥업소에 진출해있다.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 중국여성등이 결혼 비자로 들어와 성매매에 빠지고 또한 예술비자로 들어와 항구나 미군기지 주변에서 매춘에 빠진다고 언급하였다. * 전세계를 다루는 가장 방대하고 공신력있는 자료인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에서 특정국가편에서 특정국가여성을 여러번 언급하는 일은 드물다. 다른 국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남지역에서만 2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남 유흥주점에도 유학생등 중국여성들이 다수 진출해있고 검거되기도 한다.# 중국여성은 전국 어디서나 검거되며(심지어 시골까지) 내국인 성매매여성 검거 기사보다 훨씬 많을정도다.

중국여성 한국내 성매매 적발을 지역별 사례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외지역 기사는 완전히 배제) 서울 강남에서 * , 창원에서 * 부산에서 * 아산에서 * 울산에서 * 용인에서 * 춘천에서 * 제주에서 * 평택에서 * 시흥에서 * 안양에서 * 청주에서 * 안산에서 * 천안에서 * 화성 *등등이다. 지역별분류는 아니지만 심지어 한국 대학교내 게스트하우스에도 중국여성출장 성매매가 존재한다. * 그밖에 검거 및 특종기사가 너무나도 많아 일부 모음집으로 대체한다. 참고자료 *

그리고 해외 원정 성매매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는데, 미국의 경우 약 5천명의 한국 국적 매춘부(전 교민수의 약 0.2%에 해당하는 수치.)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집계를 한것이 아니라 '티모시림' 교수가 불체자숫자에 가중치 더해서 추정한 수치로 신뢰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미국 특성상 성매매목적 불체자숫자는 적으며 당장 그후 불체자숫자 급감하여 통계적인 의미도 상실했다) 일본의 경우 원정 성매매 때문에 골치를 썩어, 2014년부터 26세 이상의 한국여성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막아버렸다.[14][15]

미국내 성매매 언론보도같은 경우는 특히 선정적 조작보도가 많은데 오죽하면 다른 기자들이 보다 못해서 미국내 한인성매매 숫자 자체를 기자들이 언론보도한 사건도 있었다. # 참고로 미국 퀸즈형사법원 내 성매매 전담부서인 인신매매중재법원에 계류돼 있는 케이스 가운데 11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한인 사례는 8건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계 여성은 49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히스패닉 여성이었다. 적발된 한인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30~40대 여성으로 주로 마사지 업소 또는 주택 등에서 비밀리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의 함정수사에 덜미가 잡히는 게 일반적이었다.* 실제로는 언론이 과장하는 만큼은 아니다. 주 같은 경우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호주 성매매산업 종사자 2만 3000명 중 외국인 비율은 약 25%며, 이 중 한국인은 약 17%로 1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한인이다. 한인이 전체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인구비례로 따져봤을 때 외국인 성매매 여성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호주에 사는 한인 인구가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1%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볼 때 매우 충격적인 점. 물론 대부분이 워홀 비자 등으로 입국한 이들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관계는 당연히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성매매 통계에 있어 한쪽의 성별의 비율만을 강조하여 호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까지 성매매를 하는 것은 이러한 양비론으로 접근하기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공화당 총재인 신동욱은 2016년 2월18일에 성현아 성매매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고, 또한 공화당의 당론이 성매매 합법화이다.

3.2 외국


녹색은 합법(비범죄 포함), 노란색은 제한(유사성행위 허용 등), 빨간색은 불법, 검정색은 해당 법조항 없음.

이하는 OECD 회원국의 현황이다.

4 찬반

4.1 반대

매춘을 반대하는 쪽은 인신매매 및 사회의 미풍양속이나 도덕적 의식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반대한다.[21] 또한 금전적 이유로 인간의 가장 사생활적인 영역인 성을 판매하게 된 매춘부는 비록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더라도 여성성을 상품화한 사회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또한 매춘 자체의 도덕적 문제점과 더불어 연계적 범죄로 대두되는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 역시 반대론자의 논거 중 하나이다. 매춘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 양쪽을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덕분에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해외[22]에서의 매춘부 유입이 많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의 부차적인 범죄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23] 슈피겔의 기사를 다룬 MK뉴스의 기사 합법화 국가일수록 인신매매 유입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영어 주의) 그리고 더한 자극을 찾아 성 대상이 아동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 한 매춘부들은 정부의 보호를 포기하고 익명성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법화의 관리 효율성에 대한 맹점을 주장한다. [24] 또한 독일에선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제로 종사하는 여인들이 각종 학대와 과도한 행위 요구등을 신고해도 일에 따른 단순한 노동이라고 처리하는 바람에 오히려 과거보다 보호를 더 못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의 찬성 근거로 성범죄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암수범죄비율이 높은 범죄라 통계를 신뢰하기 매우 힘들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지난 10년간 약 3배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실 성범죄 자체가 증가했기보단 성범죄 신고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효과이다. 실제로, 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면 실제 성범죄는 2010년 3.3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4.2 찬성

매춘을 찬성하는 쪽은 매춘은 성관계라는 용역을 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일 뿐 인신매매조직폭력배는 매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이런 식이면 원양어선에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많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선박에서도 실제 일어나나 그것은 일부 악덕 선주의 문제일 뿐 원양어업과 인신매매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 매춘도 똑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따로 풀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기기 마련이라는 필요악 주장과 성자율권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성적 용역이 불법일 이유가 없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침해할 수는 없다는 성 용역론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더욱이 매춘을 금지한 국가들이 사회 개선은 커녕 밑의 노르웨이처럼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춘부에 대한 인신매매나 착취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가 매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매춘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시선때문이라고 찬성론자들은 보고 있다. 돈벌이가 되고 수요가 있는 산업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앉아서 이득만 취할려는 파리가 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매춘 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 음지에서 법적인 제제도 안 받으니 인신매매 및 학대, 착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매춘을 불법화하지 말고 매춘부뿐만 아니라 포주 및 성구매자들도 처벌하지 말자는 성명서를 세계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발표한 것을 생각해보자.[25]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매춘이 인류와 함께 한 직업인 동시에 천대받아 왔던 직업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적 터부가 매우 강한 직업이기에 단순히 합법화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천년간(본격적인 직업으로 따졌을 때) 천대시한 사회적 시선을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배경을 고려 안 한 주장일 뿐이며 미국연방법원이 합법화한 동성결혼처럼 수십년 동안 사회적 시선 개선운동을 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

혹자는 50% 성매매 경험 통계를 근거로 한국 남성들의 성의식이 저급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문화 사회적배경을 고려 안한 주장일 뿐이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권 국가들은 토플리스누드비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출 및 성에 매우 관대하며 매춘을 굳이 안 해도 쉽게 섹스 파트너를 구할 수 있기에 저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아청법같은 처벌기준이 애매하여 법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법이 버젓이 통용될 정도로 성을 터부시하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불교*기독교의 스님 및 수도승도 성욕으로 고생을 하며 종교 성직자의 파문이나 파계 원인 1순위가 성욕인데 일반인들도 금욕해야 한다는 건 무성애자가 아니고서야 이상주의에 가깝다.[26]

또한 성매매의 합법화의 긍정적인 면을 지지하는 입장도 존재하는데,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가격 하락을 일으키고, 통상적으로 강간율은 성매매의 가격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는 사실을 통계로 입증한 연구가 있다.[27] 더군다나 이 연구를 우습게 볼 수도 없는 것이, 구미권으로 한정하여 통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매매 합법화 국가가 성범죄율이 낮고, 금지국은 높은 편이다.

일례로 성매매 반대론자의 이상론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스웨덴은 성매매 불법화 이후 7년간 성범죄율이 254% 증가하였고, 한국 역시 2003년 성특법 제정 이후 성범죄율이 7년만에 290% 증가한 통계가 있다.

위의 반대 항목에서 성범죄 통계는 숨어 있는 변수가 많아 신뢰하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이는 전근대적 남녀차별문화가 심해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중동 같은 3세계 국가들 이야기이지 스웨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무턱대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가는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율이 비교적 높다. 한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스웨덴이 어떤 나라인가? 세계 양성평등 순위 1,2위를 다투는 나라이며, 성문화 역시 매우 개방적이라 차별문화 때문에 감춰진 성범죄를 감안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스웨덴의 성범죄율 증가는 유의미하다.

성매매가 사적으로 성을 사고 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성매매가 성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러한 애매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국가가 관리하듯이 성 서비스 요금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에서 성을 관리하여 성관계 서비스 요금을 정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월급을 국가에서 정해 주며, 흑자가 나는 경우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면 성욕 해소와 성매매를 통한 지하산업 확산 방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산업 확산 방지는 여러 효과를 가지고 올 수있다. 국가 혹은 공적 인정을 받은 기관들이 성매매를 관리한다면 불법지하조직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우선 단가 면에서도 공적차원에서 행해진다면 당연히 시세가 내려가기 마련이고 더해서 국가가 의무적인 검진을 요구해 성매매자와 성구매자의 성병 유무 상태를 확실시하면 안전에 있어서도 모두를 만족할 수 있다.

4.3 여성계

우선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매매를 똑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여성계 내부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입장차이가 있다. 일부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매매 역시도 강간과 같은 맥락에서 온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부류의 여성운동은 소중한 여성성을 상품화하는 것을 사회의 잘못된 산물로서 빚어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통상적인 강간은 개인의 폭력으로 인한 것이지만 성매매는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다를 뿐 그 본질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법제화할 경우 위 문제들의 재탕이 된다.

사회주의(마르크스 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직종자들이 좋든 싫든 자발적이든 뭐든 결국 자본주의 사회와 돈 때문에 여성들을 성매매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하며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과 의견은 똑같지만 경제적 문제와 돈이라는 점 때문에서는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복지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8]

하지만 여성운동이라고 다 성매매를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고 되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과 외부의 압력으로 강제적으로 일하지 않는 이상 성인끼리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며 어떻게 되었든 자신의 성적결정권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것마저 박탈하고 불법화하는 건 결국 여성들은 무조건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해야 하고 조신해야 한다는 남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여성들의 진정한 성해방을 방해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성적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자기선택적인 성매매는 지지하는 편이다.

성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노동권 인권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도 있다. 대표적으로 민성노련과 같은 단체. 이들은 성매매가 노동력 매매와 다를 바 없으며 성매매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돈떼임, 노동권침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금을 걷는 것과 비슷하게 지하산업을 양성화해서 '노동자'인 성판매자를 보호하자는 것.

5 규제

파일:Attachment/f0009850 4d6510a2021e8.jpg
맨 아래 4가지 항목이 비범죄.

비범죄는 매춘 자체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어도 몇몇 부분은 규제를 하는 쪽이고 합법은 몇몇 부분조차도 합법으로 하는 것(예를 들어서 호객행위)이며 불법은 매춘 자체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단, 일본은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한국은 판매자와 더불어서 구매자도 처벌한다. 스웨덴은 구매자를 처벌하는 대신 판매자나 매춘 여성들은 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공창 도입 문제는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떡밥 중의 하나다. 참고로 일제시대에는 경찰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실상의 공창제가 있었으나 미군정 시기인 1947년에 불법화되었다. 물론 미성년 매춘 사업은 공권력이 제대로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정상참작이 없는 범죄 그 자체다. 특히 13살 이하의 여아들은 얄짤없다.

한국에서 매춘 단속이 심화될 때쯤에 매춘업소들이 시위를 한 적 있었는데 이걸 두고 혐한초딩들이 아직까지 까고 있다. 이는 사건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29] 벌어진 것으로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은 상태로 매춘업자들을 검거하자 살 길이 없어진 창녀들이 "대안을 주지 않고 요구할 수도 없다면 창녀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정부에 항의한 것이다. 무리한 요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미국에서 매춘 행위가 금지된 여러 주들에서는 매춘업자를 검거할 시 즉각 매춘행위를 중단시키며 일자리가 사라진 매춘부들에게 여러 기관의 협조하에 직업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얻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후속조치 없이는 매춘업자를 잡아봐야 매춘부들은 새로운 직업을 얻지 못하고 다시금 매춘의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집창촌이 몰락하고 개인의 직접 매춘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포주의 몫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포주의 요구가 과중할 경우 그냥 해당 매춘업소를 나와 매춘부가 단독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문제는 과거에는 매춘부들이 돈을 포주에게 많이 뜯겨 수입이 적었지만 요즘의 경우 수입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대체 취업을 시키려고 해도 수입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력과 능력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도 만족을 시키기가 어렵다. 특히나 매춘부들은 과소비와 사행성 도박, 나태 등의 문제가 많아서 취업시켜도 그 결과가... 창녀 항목 중 금전문제 부분 참조. 한국에도 지원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관리가 일일히 힘든 관계로 지원금 받으면서 쉬다가 다시 매춘에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6 금지국가

6.1 한국

한국은 인터넷 말고 주로 현실 세계에서 그 아이러니함을 맛볼 수 있는 국가이다. 경찰들이 업소 주인에게 뇌물을 받다가 걸려 파면크리를 맞는다든가, 경찰청장이 대가를 사전에 받지 않았다면 성매매가 아니라고 한다든가. 더불어 기생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섹스관광을 오는 게 엄청 많다. 사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 맞다.[30] 한 예로, 주요 도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공통적으로 명백히 매춘을 하는 안마방이나 성인 노래방, 전화방, 술집 등등이 즐비한데도 멀쩡히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자.

최근 들어서는 한국 연예인들이 성매매에 자주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룹 M.C The Max의 보컬 이수. 200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방송에서는 거의 아웃되어 2015년 나는 가수다 3에서 첫 회에 출연하고 결국 하차했고 2016년 뮤지컬 모차르트에도 중도 하차해야 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서 G.NA도 걸려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제는 도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기사에서 주장하는 3류 여배우등은 단한번도 검거된적이 없다. 제주지역 단속결과 성매매 여성은 전부 중국여성일정도로 중국인 성매매 조직이 대두되고 있다. * 제주지역에 어느정도로 중국인성매매 여성이 많냐면 살인사건 난적 있었는데 피해자가 유흥주점 중국여성으로 엄한 한국인고객만 용의자로 몰려 고생한 사건이 있었다. *

6.2 미국

미국은 의외로 보수적이라 일반적으로 몇 개의 주를 빼고는 매춘이 법적으로는 금지이지만 미국에서도 암암리에 벌어진다. 미국은 또한 사법체계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누기 때문에, 이 합법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암암리에 성매매를 하는 듯이 보여도 이를 단속하려면 확실한 증거와 정보가 있어야만 경찰이 이를 저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31]

6.3 일본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일본 정부에서 만든 법이 뭐같아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AV)의 제작과 판매는 허용하지만 성매매는 불법인데 그 이유는 AV는 성매매를 다루는 풍속업이 아닌 일종의 "영화"로 취급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면 판매가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에서 성인물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련 단속은 거의 없어, 일부 제작사들은 본사를 미국에 두고 모자이크를 실시하지 않은 영상물을 일본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현지에 세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고, 실제 영업 사무소와 촬영은 모두 일본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다. AV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포르노가 아니라, 한국에서 에로 영화를 보는 시선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그라비아 역시 성인물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수위는 성인 영상물과 비슷하지만, 미성년자의 출연을 모델로 인식해 허용한다. 미성년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미성년이 출연하는 그라비아 영상은 성인물이 아닌 예술품이니 합법이란 것.

그러나 또 이 성매매도 직접적인 성관계(삽입)이 아닌 유사성행위는 풍속업에 관한 법률로 풍속영업을 당국에 신고만 한다면 허용한다. 역시 이 경우도 앞의 AV와 같이 실제 성관계를 하는 업체가 대다수이지만, 관련 단속은 거의 없다. 유사 성매매로는 대딸방, 인형매춘(Sex doll), 남자의 항문을 성도구로 검열삭제하는 SM플레이 등을 비롯하여 넘치는 상황. 이런 걸 싸잡아서 풍속(風俗)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여튼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것만 아니면 된다. 이것은 업체에서도 항상 경고하고 있으며 삽입을 요구했다간 법적 제재를 받거나 삽입을 하라고 협박을 하거나 땡깡부리다가 만약 그 업체가 야쿠자 소유라는 걸 알게 될 시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혼방이라고 해서 추가금 내면 삽입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뭐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나(...)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며[32]

현재 일본 매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이다 하지만 이런 자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저들이 인구대비 한국이 1위라는 주장하는데 인구대비로 비교하려면 일본거주 외국인대비로 비교해야지 본국인구대비는 전혀 의미없는 수치이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인구 많은 인도나 아프리카인들의 한국내 범죄건수가 순위권에도 없을정도로 낮다고 인도인이나 아프리카인이 다른국가사람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국인범죄 건수는 원래 본국인구가 아닌 체류인구대비 비례하는 것이 당연하다. [33] 더군다나 일본 경찰청 자료를 제대로 해석할줄 모르는 일부 유저들은 '매춘방지법'만 언급하는데 실제로 외국인 성매매현황을 더 자세히 볼수 있는 척도는 동자료 '풍속업방지법'이다. '풍속업방지법'은 '매춘방지법' 대비 표본이 더 크며 이 자료는 역시 중국인 여성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국적 취득 혹은 한국여권 위조하여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는 중국여성들은 한국인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 한국여성은 통계보다도 적다고 여겨진다. 자료참조. * * * * *

한편『체를 통과하는 물』(영어 원제 Slavery Today)에서는 일본에서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현황을 성노예 제도가 번창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일본 정부가 문제의 해결에 별다른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 근간에 뿌리 깊은 배외(排外)주의,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배어 있다고 평가했다.(해당 도서 65~69쪽 참조). 일본에서도 지역차가 있어 오사카의 경우 특이하게도 시장 하시모토 도루에 의해 소프랜드가 조례로 금지되는 등 유사성매매업소가 기를 못 펴고 있다.[34] 그러나 여기는 대신 옛날 공창제 유곽 시절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짜 집창촌이 건재한 상황(...) 대로변 바로 뒤에 있거나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 코앞에 있으면서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곳은 한국의 집창촌과 좀 더 비슷한 형태이며 삽입이 기본이라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하시모토 토오루 시장이 변호사 시절 집창촌을 돈줄으로 하는 야쿠자들에게 고용된 상태였으며 돈독한 관계는 시장이 된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6.4 대만

대만은 2001년까지 합법이었던 매춘을 불법화했다가 2011년에는 지정 매춘구에서의 성매매는 처벌치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다만 성특구를 허용한 건 좋은데 지방정부들이 '성특구? 좋지. 근데 우리 동네에는 안 돼' 라는 식으로 나오며 성특구를 지정하기를 거부해서 아직까지 매춘은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남아있다. 지룽시에서 특구를 짓겠다고는 했는데 무산되었다. 이란현에서 9km 떨어진 귀산도(龜山島)에 특구를 짓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무슨 에로섬 만들 기세 이 역시 강렬한 반대로 백지화. 그러는 와중에 윈린현의 둥스(東勢)라는 어느 작은 농촌이 현지 사창가를 합법화함으로서 전국 첫번째의 성특구를 GET하게 되었다.(...) 반면 2012년 2월 19일 대만 어느 열차의 한 칸에서 17세 소녀 한 명이 열여덟 남성을 상대한 일이 화제가 되면서 '대만철도에서 성특구열차를 지정한 것이 아니냐' 는 드립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 기사.

7 무조건 형사처벌 논란

성매매를 2~3번만 걸려도 전과자가 된다.[35][36] 이런 처벌이 무겁다는 주장을 펴는 측에서는 성매매가 사기, 절도, 횡령, 상해, 폭행죄[37]만큼 처벌이 무겁다는 것은 부당하며 중범죄와 성매매를 같은 선에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납치(인신매매)나 미성년자 성매매처럼 빼도박도 못할 범죄가 아닌 성인끼리의 단순 성매매는 서로의 합의하에 돈으로 거래를 한 것이므로 무조건 범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한다.

성매매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측은 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며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에 윤리적으로도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는 성매매를 합법화 또는 규제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끊이지 않는 논란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나친 호객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게 경범죄와 비범죄화의 주 내용이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는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만 끼치고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실랑이만 벌어질 수도 있다. 성매매를 할 권리가 있다면 신경쓰지 않고 거부할 권리도 언제든 있으며 거부하는데도 쫓아다니면서까지 호객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집창촌을 지나가면서 신경도 안 쓰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건 늦은 밤까지 일하다가 귀가하는 거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기분이 결코 좋을 리가 없다. 실례로 불가피하게 집창촌을 지나가야 하는 남성이 호객행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집창촌 여성에게 "귀가 막혔냐" 같은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는 경험담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하는 건 물론 (집창촌이라도 길거리이고 따라서 공공장소이니) 모욕죄도 성립이 될 정도이며 대한민국은 성매매 불법 국가임에도 이런 도를 넘어선 호객행위는 흔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비범죄화된다면 사회적으로 용인을 해주겠다는 제스쳐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이 아니면 어떤 상품이든지 광고할 권리가 있으니 무턱대고 막을 수는 없다. 일정 장소에서만 호객행위를 하게 하고 팜플렛을 함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로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피해자란 협박, 폭행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 즉 강간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에서도 적용되는데 일례로 남자친구가 17살인 여자친구를 성매매로 돈을 벌게 하다 천하의 개썅놈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자친구는 성매매 알선행위로, 강간남은 성매매 관련 처벌로 각각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지만 성매매를 한 여자친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도 처벌될 수 있었으나[38]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는 처벌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직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경우라도 피해자로 보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39]

한편 2016년 2월18일에는 공화당 총재인 신동욱이 성현아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당역사상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으며, 공화당의 당론또한 성매매 합법화이고, 20대 총선에서의 공화당의 정책1호가 성매매 합법화이다.

7.1 스웨덴식 법제와 국내 현실

국회에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제도를 입법 제안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식에서 행하는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나라에서는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피해자라는 시점에서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는 같은 북유럽 국가이자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핀란드에서조차 극단적인 여성주의 정책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법이다. 우리나라에 대입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7.1.1 성매매가 폭력의 결과?

인권, 사회적 보장 제도가 가장 발전해 있는 유럽권 국가들 중에도 성매매가 합법이거나 불법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심지어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극도로 민감한 미국에서도 네바다주에서는 합법인데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인가?[40]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 두 나라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성에 개방적인 국가이고 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있을 만큼 성행위에 대한 타부가 없는 나라다. 중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성기 모형에 콘돔 씌우기 실습을 하고 심지어 국왕인 칼 16세 구스타프가 비밀 난교 파티에서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민의 무려 50%가 국왕의 사생활을 밝히는 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성 관념이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개방적인 국가다. 당연히 남자들이 성매매를 안해도 파트너를 찾기 쉬운 환경이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가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노르웨이 여성 중에 생계형 성매매가 거의 없는 이유까지 겹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노르웨이인 성매매 종사자 수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대다수는 동유럽 출신의 외국인이었다.. 노르웨이가 인구수 자체가 적은 것을 감안해도[41] 성매매 여성의 수가 수천 명 단위로 파악되었으나 대한민국은 성매매 종사자 수가 27만 명으로 추정된다. 노르웨이처럼 하자면 많게 잡아도 5~6만 명이어야 정상인데 그 다섯 배를 넘어가는 것이다. 심지어 자료에 따라서는 30만이 넘어간다는 추정도 있다. 게다가 그 절대다수가 국내 여성이며 해외 수출까지 되고 있다.[42] 국내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극단적으로 특이한 환경에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성립된 법률이며 세계적으로 이 두 국가를 제외하고 이런 제도를 미는 나라는 없다. 즉 이 두 나라가 한다고 따라하자는 주장이야말로 이 두나라의 성문화, 복지제도 등의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 안해봤다는 이야기다. 또한 매춘을 합법화, 비범죄화한 나라들은 여성 인권 등 인권 선진국의 비율이 높으며 도리어 성매매를 규제하고 성구매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일수록 인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더 많다. 위 지도 자료에도 나오지만 성매매를 합법화, 비범죄화한 국가들은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인권 수준이 높은 유럽권들이 다수이지만 규제를 하는 국가들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거나 종교의 영향이 매우 강한 국가들이다.

7.1.2 현실 외면

이 주장을 펴는 측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매춘 여성조차도 여성들을 핍박하는 남성중심 사회의 전형적인 피해자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리어 변화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 납치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막는다면 모를까 룸살롱이나 안마방 등에서 1년에 억 단위 매상을 올리는 여성들을 찾아가 불쌍하다며 기도나 해주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안으로 당장 고도의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닌 알바로도 할 수 있는 꽃집이나 이발소 취직 따위를 추천하며 선물이랍시고 머리핀(...) 같은 거나 주고 가는 식의 활동을 하여 성매매 여성들로부터도 비웃음 섞인 반응을 받고 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주장을 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저들은 여성성을 파는 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우월주의, 성매매 대신이라고 추천해주는 영 부실한 직업과 답 없는 재활 프로그램[43], 변화하는 성매매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깔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직종자들을 차별하는 건 남성들이 아닌 권위주의적인 여성들이며 이러한 성적 계급화로 저학력에 더러운 창녀들 따위와 우리들을 비교하지 말라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더 차별하고 억누르는 페미니즘의 기본의의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인다고도 한다. 특히 2010년대 기준으로 기술이 없고 저학력이라 성매매를 시작하는 생계형 성매매보다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명품 구매나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중이다. 대학생, 해외유학파 성매매 여성도 절대 적지 않다.[44] 즉 성매매, 성문화에 대한 인식 및 생각도 변해가고 있는 건데 아직도 일부 보수적인 여성단체들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회 및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무고한 피해자, 돈 때문에 쉬운 일을 하는[45][46] 한심한 사람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오히려 같은 여성을 계급화로 더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1.3 단독 처벌의 효용성

사실 스웨덴식 성매매 불법화의 핵심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와 성매매에 대한 장기적인 인식 변화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만든 국가가 잘못이라는 아이디어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제도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10년 가까이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였으나 스웨덴 제도의 진짜 목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와 복지지원 부분은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처벌만 하는 식이 되었고 2015년에도 정치인들은 처벌을 강화할 궁리만 하고 성매매 여성 인권 개선과 복지는 대책도 없다. 정치권과 여성계에서는 미흡하긴 해도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복귀 비율이나 키스방, 안마, 패티시, 오피스텔, 풀사롱 등의 각종 변종성매매는 지역과 공간적 제약이 없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개선의 엄두조차 내기 힘든 상황.

7.1.4 성매매 여성의 보호효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는 이 법안이 실행되면서 성매매가 이전보다 더욱 비밀화되고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에 시달려도 신고하지 못한다며 걱정하는 경찰 리포트가 있었다. 그 이유는 고객들이 성매매를 한 것이 발각되어 처벌받으면 성매매 여성과 포주들 역시 손님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수익원이 끊기기 때문인데 이것이 성매매 근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매매 사실을 숨기는 방향으로 고객을 안심시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노르웨이인 성매매 여성만 적을뿐 실제로는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불법 입국 성매매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고 이 여성들은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손님 유지를 위해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이들은 더군다나 성매매 사실이 들키면 강제 출국이라 더더욱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기에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웨덴 역시 노르웨이와 매우 비슷하며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거나 더더욱 음지화만 되었지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당장 위에 올라온 스웨덴 국왕의 난교 파티 역시 러시아계 마피아가 관리하는 비밀 파티였다고 하니 스웨덴도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은 셈. 한국에서 이렇게 강화된 처벌로 성구매자가 줄어들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취할 선택은 성매매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성매매 뿐이다. 단속을 철저하게 강화하자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 여성의 성매매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나머지 인생 포기한 창녀들은 해외로 나갈 것이다.

원정성매매 여성의 증가는 이미 현재진행형이고 이런 방식으로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더 많은 고객 확보와 높은 임금을 노리고 해외로 가는 선택을 늘릴 뿐이다.[47] 또한 창녀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충동구매 등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고 다른 일들은 성매매에 비해 노동시간은 많지만 그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탈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계속 종사하고 있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하거나 술집 등으로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성매매 비범죄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는 이러한 탈성매매를 원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지원 및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시키는 센터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문교육은 물론 이러한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도 무조건 금지를 하며 그마저도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기 때문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아르바이트로 학비나 생계 등 먹고 살기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들도 극소수 존재한다.

8 남자의 매춘

여자들만 매춘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좀 있고 매춘의 찬반양론이 오갈 때면 '여성의 성을 남성이 사는' 운운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도 매춘한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여성의 매춘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남자 매춘의 역사도 여자 매춘의 역사만큼 오래됐다. 고대 그리스 시대엔 남자 매춘부들이 있었으나 여성과는 달리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이었기 때문에 체력 저하로 결국 많은 직업인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2007년 4월, 공창 국가인 오스트리아 에서 등록된 매춘부는 여성 1352명, 남성 21명이었다고 한다. 2009년 TAMPEP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의 성노동자의 93%는 여성, 3%는 트랜스젠더, 4%는 남성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남자가 성을 판다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자도 성을 산다. 무조건 매춘을 남성vs여성의 구도로 몰아가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자든 여자든 매춘에 엮이면 개고생이다.

9 관광

10 관련 문서

  1. 합법화하는 나라들에서도 성매매 반대 운동이 느는 중이다.
  2.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개정
  3. 단,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한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윤락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므로 실제로 본조를 적용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4. 봄팔기. 그렇지만 이 단어는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여 매매춘(賣買春)으로도 쓴다. 공식적으로는 성매매(性賣買)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5. 영문 위키백과에서는 The oldest profession이라고 치면 Prostitution으로 리다이렉트된다.
  6. 섹스로봇이 생기면 사라질 것이란 입장도 있으나 로봇으로 구현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서로간의 감정, 인간미 같은) 지금의 라디오나 종이책처럼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7. 물론 이를 성매매로 볼 것인가는 이견의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있으나 다른 종류의 원숭이도 매춘을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으니 매춘으로 보는 것이 옳다.
  8.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과거에 '인간성' 의 고유 특징이라 여겨졌던 개념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 동물에게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원숭이들은 '평등' 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똑같은 우리에 갇힌 같은 원숭이 둘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맛있는 과일을 주는 실험을 반복하다가 한 원숭이에게만 맛 없는 야채를 주자 원숭이가 실험자에게 음식을 집어던지며 창살을 붙잡고 난동(!)을 부리는 비디오가 있다. 이 실험을 주도한 과학자의 비디오는 TED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비디오가 널리 알려지자 평등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생겨난 개념이라고 항의하는 인류학 교수가 있었다고 한다. 흠좀무.
  9. 인류 역사 최초의 광고 중에 하나도 그리스의 매춘업소 광고였다. 참조.
  10.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여사제와 출산에 필요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의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처녀들은 여신의 사제가 아니라도 일생에 한 번은 신전 문 앞에 앉아서 찾아오는 신자들을 손님으로 받아야 했다. 이때 손님의 선택은 거부할 수 없었는데 예쁜 처녀는 금방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못생긴 처녀들은 몇 년씩 신전 문 앞에 앉아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남자가 자신을 택해줄 때까지 몇 년이고 신전 앞에 앉아있어야 했다.
  11. 물론 로마 제국 황제의 마누라와 자볼 수 있다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험을 해보려는 남자들 때문에 인기 폭발(...)
  12. 마네토는 딸로 기록하나 학자들은 여동생인 헤누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13. 적어도 유럽
  14. 공식적으로는 18세~ 25세지만,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15. 하지만 성매매 목적지로 언급되는 일본, 미국, 호주내 외국인 성매매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계 여성이 압도적으로 1위이고 한국인 비율은 크지 않다. 일본 경찰청(NPA) '매춘방지법풍속방지법' 적발 기준으로 수십년간 압도적인 1위는 과거에는 대만여자, 현재는 중국여자들이다. 결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보고서인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에서 타국 성매매 현황을 언급할때 한국여성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편에서만 몇줄 언급될뿐이며, 진짜 해외성매매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중국이나 동남아 여성들은 타국보고서에도 단골로 등장한다.
  16. 다만 부작용이 심해 최근 다시 불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17. 한국에서는 흔히 이슬람국가라고 오해하지만 터키는 강력한 세속국가이다. 다만 매춘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공창이나 국가 보건부에 등록되어 정기적인 영업세를 납부하고 검사를 받는 개인사업체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짤없이 단속대상이다. 특히 1990년대에는 구소련지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현재는 시리아에서 온 여성들이 매춘에 뛰어들어 정부가 단속에 나서고 있다.
  18. 합법이라 하지만 매춘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 즉,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모의하는 것부터 개인이 집에서 매춘을 영업하는 것, 또 바깥에서 하는 행위가 불법...이었으나 2013년 12월 20일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19. 하지만 호주의 경우 대부분 합법, 나머지 한 주도 비범죄.
  20. 네바다주를 제외하면 정도는 다르지만 매춘이나 매음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B급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하고 있다. 단, 포주는 중범죄(Felony)로 처벌하고 16세 이하의 청소년을 매춘시킨 경우 A급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21.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엄연히 직접적인 수요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성을 파는 사람들만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어이없는 주장이 된다.
  22. 주로 저소득 국가의 여성이 고소득 국가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특히 이 연구결과는 독일의 뉴스매체 슈피겔에 의해서 밝혀지고, 유럽 등지의 성매매 반대론자들의 큰 근거가 되었다.
  24.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후, 독일 의료보험기관의 통계를 살펴보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5. 법의 규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금주법만 하더라도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아주 좋은 것이었으나...현실은 사람들이 법규를 도입한 취지인 금주는 생각도 안 하고 밀주를 마셔대니 마피아의 배만 두둑히 불려준 꼴이 되어 버렸고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이 더 나빠져 버렸다 음지에서 만드는 밀주다 보니 오로지 이득만 생각하여 술에 물타는 건 애교고 공업용 알코올에 클로로포름(신체표본에 쓰이는 방부제), 심지어 비소까지 섞은 아행행한 일이 벌어졌고 이런 술을 빙자한 독극물을 마셔대니 당연히 건강을 해치는 것이 순리일 수밖에... 금주법이 시행되었던 기간 동안 3만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밀주를 마셔대고 저 세상으로 갔다.
  26. 섹스 파트너를 권장하며 매춘과 달리 서로 대등하게 만나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매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둘 다 궁극적인 목표는 섹스인 건 마찬가지이다. 만나는 기간이 길고 짧다는 것만 차이날 뿐... 그리고 섹스파트너도 돈 드는 건 마찬가지이다. 보통 남자 쪽이 관계를 더 원하기 때문에 상대 여자쪽에 모텔비며 식사대금 기타 이런저런 비용을 지불하며 관계를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선물까지 해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경우 매춘보다도 비용이 더 깨진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려면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는 현실에선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섹스파트너는 섹스관계만 유지하고 그 선을 넘지 않아야 양자 모두 깔끔하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 감정이 있는 인간이다 보니 서로 애정이 생겨 버렸는데 상대방이 유부녀나 유부남 아니면 애인이 있어 나중에 관계가 들켜 불상사가 생기는 등 원치 않은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관계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매춘은 이런 뒤끝이 없다.
  27. 이 연구는 현재 성매매 금지국인 미국이 합법화로 인한 성매매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연간 6,250회의 강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28. 그런데 정작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였던 소련에서도 성매매와 창녀는 암암리에 존재했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아예 가족제도 자체를 부정하며, 여성을 사유재산 처럼 독식 및 독점하려는 것이 '가족'이므로 이것을 해체시켜 여성의 성을 모든 남성이 공유할 수 있게 공산화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원초적인 사회주의의 여성관은 무료매춘을 장려하는 것이었므로,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매춘을 비판하는 모습은 어찌보면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런 논리라면 생계형 성매매는 이해가 되어도 자발적 성매매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9.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30. 성매매는 한국 전체 GDP의 약 4%를 차지한다.
  31. 만화 패밀리 가이의 한 장면으로 매춘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경찰이 들이닥친 상황에 "매춘이 아니라 포르노 촬영 중이다" 라고 하자 경찰이 납득하는 상황. 단, 이건 고증이 안 맞는데 실제로는 포르노 촬영도 매춘으로 간주되며, 일반 매춘과 달리 남자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는 게 전부. 그래서 포르노 영업도 아무데서나 못 하고 캘리포니아처럼 합법화된 곳으로 한정된다.
  32.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최소 2만 5000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레알 성진국 흠좀무.
  33. 참고로 얼마전까지 일본거주 외국인 인구 1위는 한국계였다.
  34. 상당수가 인근 고베 등으로 쫓겨갔다.
  35. 정확히는 초범은 대부분 존스쿨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지만 재범부터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게다가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에는 안 남아도 경찰서 수사 기록에는 평생 남아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적에 빨간줄 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 등의 중한 형을 받고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이고,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전과의 경우 일반적인 삶을 사는 데에는 그다지 심각한 지장은 없다.
  36. 그리고 단순 성매매 범죄는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사억압 내지는 박탈을 수반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과 달리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성매매는 제외되어 있으며, 아청법상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성인대상 성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성매매범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도 아니므로 좁은 의미의 성범죄에 비해서는 불이익이 훨씬 적다.그렇다고 마음놓고 성매매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같은 성매매라도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서 성인대상 성매매는 기소유예 혹은 재수없어야 벌금형(법정형 최고액이 300만원이지만 꽉 채워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옴)이지만, 이쪽은 재수가 좋아야 벌금형(법정형 최저 2000만원부터 시작)이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아청법의 적용으로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영위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것.
  37. 이쪽은 혐의가 가벼울 경우만 3백만원 이하.
  38. 다만 강요의 정도에 따라 강요된 행위 등 형법 총칙상의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다.
  39. 형사처벌 한정이지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소년원 보내는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기때문. 처벌이 아예 없는건 강요당해 성매매를 했을 때고 자발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다 걸린 경우에는 대부분 소년원으로 보낸다고 한다.
  40. 여기에 대해서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2010년 경에 성매매 합법화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건강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반박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이들의 인권 현황이 위급한 상황이라 스웨덴마냥 불법으로 처벌하자는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최소한 2015년 시점에서도 이런 제도도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인권이 나아지나? 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시간 규제, 한 사람당 몇 명 제한 등 부분규제를 한 게 아닌 합법화를 하되 너무 방임을 하는 바람에 공급은 많아지고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이 돈을 벌려고 손님들을 무리하게 받는 등 노예처럼 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프랑스 및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개인이 하는 매춘은 허용하되 호객행위 및 포주가 운영하는 형식의 집창촌제는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존재하며 합법화나 비범죄화나 일단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차별하는 것,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당연히 금지가 되어있다.
  41. 460만 정도로 우리나라의 1/10도 못 미친다.
  42. 이 점은 한국이 선진국 중에 확실히 특이 케이스라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민이 많긴 하지만 외국인도 다수 들어와 매춘을 하고 해외수출은 없다. 미국은 자국민과 외국인이 거의 비슷한 숫자이며 유럽은 아예 동유럽 외국인 중심이다.
  43. 실제로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재활 프로그램에 입소한 여성들 대부분이 1-2년 안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간다.
  44. 저 기사들은 절대 날조가 아니다. 모 위키러가 군대에서 만난 실제 그쪽세계에서 일하는 동기의 증언으로는, 실제로 집안이 어려워서 온 애보다는 자기가 사고싶은 명품을 사기위해 단기적으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더 많다고 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선 모든 성매매 여성들이 집안의 어려운 사정이나 납치,강박때문에 그쪽 세계로 온것으로 묘사하지만, 이는 변화하고 있는 성매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묘사라는 것이다.
  45.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매춘이 쉽게 일하면서 많이 번다고 하는데 매춘이 일반적인 노동시간에 비해서 많이 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 섹스 자체가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며 손님들의 말상대도 해줘야 하고 감정에 맞춰줘야 하는 감정노동도 매우 심한 데다가 언어폭력 등 각종 폭력까지 감당해야 하고 손님을 만족시키는 기술 역시 공부를 하면서 늘리는 것이다. 괜히 성매매 직종자들이 본인들을 성노동자라고 하면서 성노동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다.
  46. 다만, 앞의 각주는 어디부터가 성매매인지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다른 이의 감정에 맞춰서 말상대를 해주는 것은 성매매 이전의 서비스업, 카운셀러의 일에 가깝다. 그리고 폭력을 감내하는 걸 직업의 일부로 보는 건...
  47. 신문기사 등에는 심지어 성매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이 들이닥치자 콘돔 등의 증거를 삼켜 없앤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자신의 처벌을 두려워 한 것도 있겠지만 업소에서 자신들과 손님에 대한 처벌을 막는 수단으로 교육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성구매자와 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경찰 단속시 성매매 증거를 없애려는 업소측의 움직임이 더욱 필사적이 되고 이는 콘돔을 삼켜 없애는 성매매 여성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다.
  48. 성매매가 주요 목적인 관광이다.
  49. 박카스 아줌마 문서 참고.
  50.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비록 여기에 적혀있긴 하지만 엄연히 매춘과 스트리핑은 전혀 별개다. 스트리퍼는 굳이 따지자면 좀 야한 춤 추는 직업 댄서나 다를 바 없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떳떳한' 직업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많은 이들이 매춘과 스트립을 겸업하고 사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해당 항목 참고.
  51.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연배우들은 자신의 성적 행위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돈을 받으므로 매춘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이런 업종이 존재하는 지역도 대부분 매춘이 합법이다. 심지어 마피아, 야쿠자 등 조폭과 긴밀한 연계가 있는 것조차 똑같다. 해당 업계에 종사중인 남녀 모두 해당. 애초에 포르노라는 말의 어원이 창녀와 관련이 있다.
  52.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