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틀:폐지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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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조항: 혼인빙자간음죄

1 개요

婚姻憑藉姦淫罪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었고, 현재는 없어진 제도[1] 이는 독일구형법 제179조의 Beischlafserschleichung을 그 원형으로 하며, 기망의 방법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2]

2 폐지

국내 법률의 많은 부분 모태가 되고 있는 것이 독일법과 일본법이다. 혼인빙자간음죄 역시 독일의 사기간음죄에 유래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독일의 사기간음죄 역시 중세시대 성 의식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중세시대, 성적쾌락은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성의식을 그대로 가져와 성적결정권이 없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시대에 맞지 않고 처벌대상이 오직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았다.[3]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 하여 위헌결정(2008헌바58)을 내렸다. 따라서 62년 만에 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주의사항

이 제도는 없어졌지만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경우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소수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사기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한 경우' 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재산상의 이득에 이성과의 성행위가 포섭되는지에 대하여는 학계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다만, 혼인빙자간음죄와는 다르게 뇌물공여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는 이성과의 성행위가 정확히는 성상납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렇지만 뇌물공여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과 행위양태가 서로 다르므로 구성요건상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동일시된다고 하여 무작정 이성간의 성행위를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형법학계에서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1. 위키피디아, 혼인빙자간음죄 문서, 2015년 3월 27일 (금) 19:49
  2.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3. 혼인빙자간음죄에 이어 간통죄까지 폐지」, 글쓴이 봉덕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