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습

殮襲
washing and shrouding

1 개요

장례식이나 입관 전 죽은 자의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는 장례 절차. 시신을 닦는 것을 염, 수의를 입히는 것을 습이라고 한다. 나라마다 장례의식이 차이가 나도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습관. 일본어에서는 염습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 없어서[1] 영어 유래 단어인 エンバーミング(← Embalming)를 대신 쓴다.

속된 말로는 시체기이라고도 불렀다.

서양의 염습에 대해 다룬 작품으로는 미드식스핏언더가 있다. 주인공의 직업이 장의사다.

과거에는 유족이 직접 했지만 오늘날에는 장례업체(장의사)가 담당하며, 군대의 경우 사망자 소속부대 인사 혹은 군수 부서[2] 행정병이나 군 병원 기간병(주로 영현병이나 의무병)이 담당한다[3]. 서구권에서는 종교 관계자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인(주로 학생)이 시체닦이 아르바이트를 높은 보수를 받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루머가 있다. 전문적 국가자격증이 없는 자가 시체를 다루면 위생법에 걸려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형을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장례지도사 견습생의 참관조차 싫어하는 유가족이 가만히 둘리가 없다. 이런 짓을 했다간 장례식장은 단번에 폐쇄명령이 떨어진다.

특히 동아시아권은 장례를 매우 중요한 절차로 여겨, 염습을 유족이나 절차를 전문적으로 아는 이가 거행한다. 과거 전염병이나 전쟁, 쓰나미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죽은 시체를 버리거나 집단으로 가매장[4]한다든가 아니면 시신이 너무 많이 부패하거나 많이 백골화되어서 염습하기에 버거운 경우라면 모를까, 정식 장례를 치르는 사람을 검증되지도 않고 고인과 관계도 없는 일반인에게 맡기는 일은 통념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 다만 사고나 자살 등으로 영안실에 들어온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간단하게 닦고 흰색 천을 씌워서 냉동칸에 넣는 것은 정식 장의사가 아닌 장례식장 비정규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바람.

'정식 장의사'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08월05일부로 시행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가 있기 전에는 애매모호한 개념이었다. 그전까지는 (사)한국장례업협회 에서 발행하는 장례지도사 자격이 있었긴하나 이는 엄밀하게 '국가가 인정한' 장례지도사 자격이란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심지어 경력30년차 장의사도 본인의 경력이나 자격을 증명할 어떤 수단도 없었던것이 사실이다. 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정도 없었고, 도제식 비슷하게 현장에서 장의사가 지원자를 가르쳐가며 일하는 방식이었다는것. 다만 일손이 부족해 '알바'를 고용해 시신을 다루는 일은 절대 없었다고 보면 된다. 말했다시피 도제식 비슷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일 할 사람을 구하려 하지, 잠깐 일 시킬 알바를 고용하지는 않았다는 것.

염습 과정에서 고인의 시신을 가까운 곳에서 참관하므로 어린이나 노인, 심신미약인 자의 참관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5] 이 때문에 검열삭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며, 특히 이슬람권에서는 그러한 성향이 짙다. 근래에는 미리 따로 속옷 등을 입히고 나서 염습을 진행하니 알몸이 드러나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자살사고사의 시체는 부검이나 검시 절차를 겪는다.[6] 장의사들은 경찰에게 부검당해 훼손된 시신을 차마 유가족에게 보일 수 없어 수의를 미리 전부 입힌 후, 입관할 때만 부르기도 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자살과 사고사 자체가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된다.


관련 영화로는 일본 영화, 굿' 바이 (Good & Bye) (2008년) 가 있다.

2 절차

  1. 고인의 신체에서 팬티부터 양말까지 이란 옷은 전부 벗겨낸다. 익사 등으로 시신이 불어나거나 사후경직 등으로 옷가지를 벗겨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옷을 찢어버리거나 가위질하는 식으로 벗겨내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유가족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위생법상 불가능하다.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셔츠, 바지, 팬티, 런닝, 양말, 신발 등)은 전부 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7]
  2. 물과 알코올을 묻힌 수건으로 시신을 닦는다.
  3. 고인의 오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도, 항문 등 충이 작업을 한다. 이후 속옷을 입힌다.[8] 그리고 시신 밑에 수의를 깔아 다음 단계에서 수의를 입히기 용이하게 준비 작업을 해놓는다.
  4. 수의를 입힌다.

1~3번 절차는 유족이 참관하기 전에 장의사 측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유족이 보통 참관하게 되는 염습 절차는 주로 4번.

한국의 경우 연령대에 상관없이 삼베로 된 수의를 입히는 것이 일반적. 다만 고인이 어린이나 청소년인 경우 전통적인 삼베수의 대신 평소 입던 평상복이나 교복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고인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연령대일지라도 삼베 수의를 입히는 게 일반적. 보통 수의의 가격대는 제일 싼 것은 40만원이고, 제일 비싼 것은 400만원을 호가한다. 한번에 약 20~30가지 정도의 물품이 쓰인다.

서양의 경우 보통 수의는 남자의 경우 정장, 여자의 경우 원피스이다. 청소년 이하 연령대의 경우에는 평소에 즐겨입던 평상복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도 간혹 삼베옷 대신 정장으로 된 수의를 입히는 경우가 있으며, 군인이나 성직자 등 특수한 직업은 해당 직업의 복장을 입기도 한다. 국가 원수(대통령이나 등)의 경우에도 정장이나 제복등을 입힌다.

다만 수의의 경우 한국식으로 할 경우 20~30가지의 물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장례식장에서 전문 장례지도사의 지도를 받아 카달로그를 보고 고르면 된다. 한국식 수의 및 관련 물품은 장례식장에 이미 다 구비되어 있다. 다만 정장이나 드레스나 교복, 기타 평상복 등 서양식 복장으로 할 경우에 한해 생전에 정장이나 드레스 등을 입는 절차 및 겉옷/속옷이 동일하고 한국의 장례식장에는 그런 장례용품이 구비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수의로 사용할 겉옷과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 양말/스타킹, 신발 등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군인이나 성직자 등 특수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수의를 반드시 챙겨야한다. 다만 염습을 주관하는 곳이 민간 장의사(대학병원, 장례식장 등)가 아니라 군부대(군병원), 교회라면 군복(정복, 전투복)이나 성직자 복장은 그쪽에서 알아서 구비하는 편이다.

3 기타

흔히 하는 욕인 ' 먹어라!'가 '염 먹어라'에서 바뀐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때의 '염'은 위에 적힌 오물을 막는 작업에 사용되는 솜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죽으라는 말.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중간 관정에 대한 이론이 있다. 항목 참조.

사람의 몸 속의 오폐물을 다 빼도 부패한다든가하여 액체가 나오는 고로, 절차의 3번은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중2병 환자의 경우, 갓 죽은 시체나 깔끔한 죽음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염습을 어째서 해야하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깔끔한 죽음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9]
  1. '염'만을 이르는 단어는 湯潅(ゆかん), 清拭(せいしき)이 있고 '습'만을 이르는 단어는 死装束(しにしょうぞく)다.
  2. 해군, 공군과 달리 육군에서는 시신의 처리는 인사 파트가 아니라 군수 파트 담당이다. 작전중 사망한 인원의 시체를 다룰 일이 가장 많은 곳이 육군인데도. 이것 때문에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나, 육군은 도통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무적인 이유 때문이다. 군수와 수송부(차량)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인사과와 수송부는 관계가 긴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염습할때 입힐 전투복과 군용속옷 얻어내는 것도 군수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다.
  3. 규정에 따르면 수의용으로 각 군마다 정해진 최상급 피복(통상 육군병의 경우 거의 전투복이나 해병대 및 공군병은 근무복, 해군 수병 및 각군 간부는 정복), 군용속옷, 양말 등이 따로 지급된다고 한다.
  4. 입던 옷을 벗기고 시신을 닦는 등의 염습 절차를 생략하고 사망 당시 옷차림 그대로 시체 가방으로 감싼 다음에 땅에 파놓은 커다란 구덩이에 투척하는 형태로 치뤄지는 매장 형태.
  5.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자살 사건 당시에 그 중학생의 친형인 고등학생이 그 중학생의 염습을 참관하려고 했으나 어머니를 비롯한 친지들이 강력하게 저지했는데, 염습 과정이 친형에게 큰 트라우마를 심어줄 것이라는 염려 때문인 듯.
  6. 게다가 경찰에 시신이 넘어가면 팬티도 안 걸친 알몸 상태로 검시 사진까지 촬영당한다.
  7. 2002년 위생관리법 개정 이후로도 부패한 변사체에서 벗겨낸 것이 아닌 이상 그냥 유품으로 유족한테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바람.
  8. 절대 알몸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9. 사망한 사람(특히 자살이나 사고사)이 입던 팬티나 옷의 상태는 똥, 오줌, 애액, 피, 구더기 등의 오물로 범벅이 되어서 장의사나 유품소각업자가 그것을 처리하는 데 애를 먹는다고 한다. 또한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