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교통

1 관내 교통시설

울릉도 해안 일주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이를 따라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중형택시,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전세버스가 주요 교통수단이다.

1.1 도로

울릉도 해안 일주도로가 주 축을 담당하며, 이외의 부속도로와 함께 도로망을 구성한다. 일주도로의 경우 내수전에서 천부까지 4km 구간이 미개통 상태이니 참고할 것[2]. 해당 구간이 미개통상태이기 때문에 노선버스와 전세관광버스 모두 천부에서 회차하거나 나리분지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형태로 운행한다. 참고로 나리분지의 경우 천부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유일하며, 도보를 통해 추산으로 내려올 경우 용출수[3]를 구경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1.2 대중교통

무릉교통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와 중형택시가 유일하다. 노선버스의 경우 배차간격이 상당히 긴 편이며, 산지의 경우 급경사 탓에 승합차를 노선버스로 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택시는 모두 중형택시인데 마찬가지 급경사 구간이 많은 이유라고.[4]

1.3 선박

천부에서 운항하는 배편이 있다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바람. 관광목적일 경우 도동항에서 출발하여 울릉도 해상일주를 하고 돌아오는 동해호가 운행중이다. 운항시각은 약 2시간.

1.4 부속도서간의 이동수단

1.4.1 독도

독도 내에서는 도보로만 이동이 가능하다.[5] 동, 서도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나 있으며, 이 길은 최고 40cm 높이의 계단이 있을 정도로 매우 험하고 가파르다. 사람은 탑승할 수 없지만 정상 부근의 독도경비대 막사와 선착장 사이에 화물을 운송할 경우 케이블카를 이용하기도 한다. [6]
독도행 교통수단은 민간인의 경우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하다.아니면 돈 벌어서 특수목적입도 신청하고 헬기타고 가던가

자세한 내용은 독도입도 종합안내 페이지를 참고바람.[7]

1.4.1.1 입도절차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일반 관람객의 경우와 특수목적입도 두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입도범위가 동도 선착장으로 한정되는 관람이며, 후자의 경우는 입도에 해당한다.

  • 일반 관람객 : 2009년 6월부로 1일 관람객 수 제한이 해제되어 1회 470명 한정으로 관람이 가능하다.[8] 여객선을 예매하면 여객선사에서 울릉군에 승객 명단[9]을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신고를 한다. 이후 울릉군에서 선사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절차가 마무리되며, 독도 도착 후 기상여건에 따라 접안여부가 결정되면 탑승한 여객선을 이용하여 입도 후 2~30여분간 동도 선착장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다. 이후 선장이 기적을 울리면 타고 온 배에 다시 승선하여 울릉도로 돌아오는 방식.[10]
  • 특수목적입도 : 행사개최, 행정·학술상 목적, 경찰업무, 언론취재 등의 사유로 숙박 및 체류할 경우 입도를 허가한다. 이 경우 독도입도신청서 1부, 독도입도신청자명단 1부(단체에 한함), 독도 입도 목적, 내용, 장비 등을 명시한 구체적 계획서 1부(행사시 행사계획서 1부)를 입도 희망일 7일 전까지 울릉군에 제출하면 울릉군에서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뒤 통보해준다. 울릉군 독도천연보구역 관리조례에 의거 반드시 입도 희망일 7일 전에 신청해야 하니 유의할 것.

이 방법으로 독도에 입도할 때,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승선권을 2장 구매해야 한다. 무슨 소리냐 하면, 독도에서 울릉도로 나가는 승객이 당연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특수목적입도를 하는 승객을 수송할 경우 왕복운항중 한번[11]은 빈 배로 운항해야 하기 때문에 입도 후 울릉도로 나오는 배편의 승선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선사로써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승객의 입장에서도 울릉도로 나오는 선박의 좌석이 매진되었을 경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타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지 억울하겠지만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는데 그 정도는 감수하자.

1.4.1.2 운항노선

여객선의 경우 (주)씨스포빌에서 운영하는 씨스타호(저동~독도)와 씨플라워호(도동~독도)가 있으며, 타 선사에서 운영중인 삼봉호, 돌핀호, 독도사랑호를 이용할 수 있다.

1.4.1.3 독도명예주민증

독도명예주민증 안내 및 신청 페이지

울릉군에서는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관리가 가능한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함으로써 독도의 위상강화 및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관람한 자 중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한다. 신청가능기간은 입도 익일부터이며, 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독도승선권에 기재한 방문날자, 승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를 이용하여 입도여부를 확인한 뒤 명예주민증을 수령할 주소와 명예주민증에 삽입될 사진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명예주민증 페이지는 상기한 독도입도안내 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있는 '독도명예주민증'을 클릭하여도 접속할 수 있다.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 제6조(비용)에 의거하여 명예주민증 발급수수료 및 우편 발송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한다.[12]

1.4.2 죽도

죽도의 경우 울릉도에서 정기 여객선이 운항한다. 자세한 내용 추가바람

2 관외 교통시설

관외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육지뿐이다.국제선 여객선이 운항할 리는 없잖아?

2.1 육지와의 이동수단

육지와의 정기 교통수단은 현재 여객선이 유일하다. 특별한 경우 행정선이나 헬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행정선 독도평화호의 경우 본래 목적인 독도 관리를 위하여 출항하기보다는 이 목적으로 출항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2.1.1 선박

육지와 연결되는 선박은 도동항과 저동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이 쾌속형 쌍동선(혹은 삼동선)이기 때문에 2 ~ 3시간이면 목적지에 도달한다. 관내의 모든 물자는 선박을 통하여 운송되며, 차량화물 또한 일부 선박에 한하여 운송이 가능하기에 현지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울릉도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래 ㈜대아고속해운이 육지로 연결되는 노선을 독점하고 있었으나[13] 2011년 3월 (주)씨스포빌의 강릉 ~ 저동간 씨스타 1호, 씨스타 3호가 취항하며 ㈜대아고속해운의 독점형태가 깨지게 되었다. 이후 2014년 초 (주)대저해운으로 포항 ~ 울릉(도동)간 노선을 매각한데 이어 2014년 5월 23일 부로 묵호발 노선(면허포함)과 해당 노선에 투입되는 선박 2척(썬플라워2호, 불가사리호씨플라워호)를 ㈜씨스포빌에 매각함으로써 20여년만에 울릉도 노선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다.[14]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노선은 아래와 같다.[15]

소속사선명승선정원운행구간최고속도연식/취항일[16]차량독도비고
씨스포빌씨스타 1호[17]443명강릉 ~ 저동43노트2010년XO
씨스타 3호587명35노트1998. 4. 26.XO
씨스포빌 JD씨스타 7호[18]985명묵호 ~ 도동35노트1996년/2012. 4. 16.OX국내 쾌속선 중 최대규모
씨플라워호423명30노트2005. 4. 8.XO
(주)대저해운썬플라워호920명포항 ~ 도동47노트1995. 8. 15.OX국내 쾌속선 중 최고속도

문서가 마지막으로 편집되고 약 9개월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현재 씨스포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위표와는 선박이 조금 달라져있다. 또한 묵호에서 출항하는 배는 새로 생긴 사동항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빈칸과 틀린 부분은 이쪽에 대해 더 잘 아시는 분이 수정바람

소속사선명승선정원운행구간최고속도연식/취항일차량독도비고
씨스포빌씨스타 3호587명강릉 ~ 저동35노트1998.04.26XO
씨스타 5호438명43노트2009년?O
씨스포빌 JD씨스타 7호985명묵호 ~ 사동35노트1996년/2012. 4. 16.OX국내 쾌속선 중 최대규모
씨스타 1호443명43노트2010년XO
(주)대저해운썬플라워호920명포항 ~ 도동47노트1995. 8. 15.OX국내 쾌속선 중 최고속도

2.1.2 항공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0년까지 울릉공항을 건설하여 울릉행 항공노선을 개설할 예정이다. 규모는 50인승 프로펠러기가 운행 가능하도록 1,100m 활주로 1본이 건설된다고 한다.#
  1. 2014년 5월 23일부로 완전히 철수하였으나 20여년간 울릉도 노선을 독점해온 선사이기 때문에 취소선을 그은 상태로 추가해놓았다.
  2. 완공되었으나 태풍으로 유실되었다 한다.
  3. 추산 수력발전소의 급수원으로 이용된다.
  4. 같은 이유로 경찰차도 4륜구동이다(...)
  5. 물론 동-서도간 이동시에는 선박을 이용한다.
  6. 이 여행기의 13번째 사진이 바로 그 케이블카의 모습이다. 참고로 16번째 사진에 나온 콘크리트 구조물이 과거 사용되던 하부역(?)인데 파도로 유실된 후 현재 위치에서 운행한다.
  7. 참고로 이 페이지의 내용을 100% 신뢰하지는 말자. 독도행 여객선 중 일부는 사동, 저동에서 출항함에도 전 여객선이 도동에서 출항하는 것으로 쓰여있고 2013년 개정된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또한 옛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등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기사 게다가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페이지답게IE 이외의 브라우저에서는 잘 작동하지도 않는다.
  8. 가이드의 말을빌리자면 일본인은 못들어간다고한다 그러니 독도에서 일장기흔드는 사람볼일은 없다.
  9. 승선권의 절취 후 회수되는 부분에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하며, 이를 토대로 명단을 작성한다.
  10. 기상상태가 영 좋지 못한 경우 독도를 한바퀴 선회한 후 울릉도로 돌아온다. 하지만 2009년 방문한 위키니트의 말에 따르면 삼봉호의 경우 접안여부에 관계없이 선회관람을 한다고.근데 삼봉호 검색하면 해경 경비함만 나온다
  11. 입도시 독도→울릉구간, 울릉도 귀도시 울릉→독도구간
  12. 2011년경에는 1,950원의 배송료만 부과하다가 무상으로 변경되었다. 정확한 시기는 추가바람.
  13. 독도행의 경우 씨스타호/오션플라워호 외에도 다른 배편이 있으므로 독점이 아니다.
  14. 씨스포빌측은 승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운영방식을 유지하며, 노후 선박은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이라 밝혔다.
  15. '차량'은 차량선적여부를, '독도'는 독도행 운항여부를 뜻한다.
  16. 묵호발 선박의 경우 취항일을 표기하였다.
  17. 사동항으로 간다.
  18. 과거 장흥해운(현 제이에이치해운)에서 운영하던 오렌지 2호. 2012년 ㈜대아고속해운에서 인수하여 썬플라워 2호로 선명이 변경된 동시에 묵호 ~ 도동구간에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묵호 노선 취항 후 한동안은 선내에 '오렌지 2호'라는 이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2014년 9월 선체를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동시에 선명을 변경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