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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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데렐라 계모 실사판.

울산에서 계모가 의붓자식을 살해한 사건. 2008년, 2013년, 2014년에 걸쳐 세 번 일어났다. 물론 모두 다른 가정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다. 세 사건은 모두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셋 다 울산에서 발생했으며 계모가 의붓자식을 상대로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을 감추려 했다는 것이 있다.

보통 언론 보도 등에서는 2013년 사건을 "울산 계모 살인사건"으로 지칭하며 2014년 사건은 "울산 입양아 살인사건"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2015년 6월엔 한 부모가 4살된 친딸을 말을 안듣는다며 구타해 살해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울산 시민들은 울산이 아동 구타/살해로 유명해 질까봐 걱정 중.

2 2008년, 우영진 군 피살 사건

이 짤 하나로 설명되는 사건.

범인은 계모 오선미(당시 30세)로 우영진 군(당시 6세)[1]가 밥을 먹다가 구토를 하자 타살하였다. 사람을 죽인 것만 해도 경악스럽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 씨는 우 군의 시신을 종이상자에 넣고 콜밴으로 경주시까지 간 다음 버려진 드럼통에 시신을 유기 후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러고선 그 날 밤 10시, 게임하러 나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처음엔 언론에는 실종 사건으로 보도되었으며 당연히 신문기사와 뉴스에 나오면서 인터뷰까지 하면서 오 씨의 얼굴뿐만 아니라 실명까지 전국으로 공개가 되었다.지금에서는 소름돋는 당시영상 그리고 전단지를 길거리서 돌리는 모습과 함께 이어진 대략적인 인터뷰 내용은 (어디 소풍이나 수련회에 보낸 것 마냥) 우 군을 그래도 옷도 잘입혀주고 배는 곯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으로, 할머니나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인터뷰를 한 것과는 달리 어딘가 너무나도 이상하리만치 침착하면서도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다.

당연히 수색 및 수사에 진전이 없던 경찰은 신고자인 오 씨를 의심하면서 아이가 나가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 동안 오 씨의 행방을 캐물었다. 오 씨는 동네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둘러댔지만, 수사 결과 오 씨가 그 시간에 경주시에서 남동생과 통화한 것을 알아내면서 결국 꼬리가 밟히자 오 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해당 드럼통에서 우 군의 시신을 찾았다.### 시신은 불에 타 많이 훼손되었지만, 부검 결과 장기 손상 정도로 보아 폭행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본다.

현장검증을 할 때 오 씨는 매우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한지라 기자들과 경찰이 경악했다고 하며, 당연히 상술한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뉴스 시청자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연할 수 밖에 없던 이유가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기 전까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수색을 하는 데 진전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우영진 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보와 신고를 받는다는 방송이 울산지역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나왔는데, 갑자기 그 동안 멀쩡히 보여주던 우 군의 사진이 방송에서 블러처리가 된 것과 함께 자막으로 우 군 살해유기사건이라고 나왔고 게다가 상술했던 모습을 보여준 계모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여놓고서는 뻔뻔하게 거짓연기를 보여줬다는 것이니...

검찰에서는 20년 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15년 형을 선고.

위 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종사건으로 알려졌을 당시 오모씨가 증인으로 취급되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안 된 채 뉴스에 떠버려 본의 아니게 전국에 얼굴을 판 꼴이 되어버렸다.

저 방송이 나왔을때 한 네티즌의 부모는 저 여자 표정이 절대 아이를 잃어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했다는 글도 보였다.

한편 우영진 군의 생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네티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다.

3 2013년, 이서현 양 피살 사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었노라고

어느 유명한 시인
근사한 말을 남기고 갔는데

아니다.
아니고,
그늘진 풀잎 끝에
잠시 이슬처럼 맺혔다가
소풍 없이 떠난
그런 아이는 있었다.

가서 시인에게 말하여라.
사람이 사람 손에 스러지는
이런 세상
그리 아름답지 않았노라고.

-제페토, <소풍>(출전: 그 쇳물 쓰지 마라)

계모의 이름은 박상복이며 "개쌍복" 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범인은 박모씨(당시 40세)로 남편이 데려온 의붓딸 이서현 양(당시 8세)을 폭행 후 숨지게 하였다. 울산 계모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서현이 사건으로도 알려져있다.

사건 당일은 이서현 양이 소풍을 가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이 양은 꼭 이 소풍에 참여하고 싶어했기에 원래 예정돼 있었던 이삿일까지 미뤄둔 상태였으나 막상 당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박 씨는 이 양을 소풍에 보내주지 않았으며 이 양이 소풍을 보내달라 하자 구타하였다.[2] 이 구타로 인해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무려 16개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는다.[3]

그 와중에 온 몸에 멍이 든 이서현 양을 멍이 빨리 빠지라며 목욕탕에 집어넣어버렸으며 욕조 안에서 부상으로 인해 이 양은 사망하였다. 박씨는 이 양이 욕조 안에서 사고로 익사한 것으로 위장한 다음 119에 신고하였지만 119 구조대원들은 시신의 상태를 보고 바로 눈치를 채 경찰을 불렀고, 박 씨는 체포되면서 폭행치사로 입건되어 끝나는 듯 했으나.....[4]

조사 결과 2011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서현 양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폭행치사가 아닌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로 죄명이 바뀌었다. 2011년에는 이 양의 머리를 죽도로 때리고 등을 손으로 때렸으며 2012년에는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발로 허벅지를 마구 차 뼈를 부러뜨렸다. 같은 해 남편과 말다툼이 있은 후 남편이 집을 비우자 욕실로 이 양을 끌고 가 손발에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히기까지 하였다.

부검 결과 엉덩이의 근육은 아예 소멸하고 섬유질로 되어있는 둔부조직섬유화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증상은 구타 후 파손된 조직이 다 아물기도 전에 재차 구타를 가할 경우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2011년 포항에 살던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이 양의 머리에 피가 엉겨붙어있고 몸에 멍이 있는 걸 보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했던 과거가 있다는 점이다. 당시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접수하여 박 씨에게 교육을 인수하게 하였으나 법적 한계 때문에 이 양을 격리시킬 수 없었으며 이 교육 마저도 인천으로 이사간 후 박 씨가 단순히 교육 받기를 거절하여 더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보호기관측의 잘못이 아니라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아동 보호 관련 법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남편 이모씨는 부동산 분양업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방문할 수 있었으며 이런 박 씨의 흉악한 뒷모습을 몰랐다고 한다. 박 씨는 이 양의 다리가 부러졌을 땐 계단에서 굴렀다고, 화상을 입었을 땐 온수 보일러를 틀어두었는데 모르고 데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 양의 사망 당일에는 서울에 있는 이 씨에게 이 양이 소풍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이 양의 장례식에서도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사고라고 강조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다. 기사.

더욱 기가 차는 건 가해자 박 씨는 대외적으론 교육 잘하고 유능한 착한 엄마 연기를 하였다는 것이며 피해자 이 양 역시 성적도 우수하고 예의도 좋아 누구도 가정폭력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양은 계모를 '어머니' 라는 호칭으로 불렀으며 동네 아파트 주민들은 박 씨가 가정 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 여겼다. 이 양은 반장까지 하였으며 박 씨는 반의 학부모회의 대표직에 회장직까지 맡기도 하였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주변인물들은 과거 그냥 지나쳤던 요소들이 가정 폭력을 암시했던 것이란 걸 깨달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동네 주민들은 언제부턴가 이 양이 사계절 내내 긴팔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걸 눈치챘으나 그 원인이 설마 가정폭력일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박모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에서 물어보자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현재 별거 중인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전 남편이 키우는 자녀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녀가 '결손가정의 아이들' 이라는 말을 듣거나 이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혼을 미뤄왔다고 하자 당시 담당형사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고 한다. 아 시바, 할말을 잃었습니다 죽은 애만 불쌍할 뿐이다.이 천하의 개X년 같으니라고
그 말은 정식 이혼 절차가 없기에 새 남편과의 결혼은 무효이고 법적으로 이양과 모녀 관계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훈육은 100% 범죄로 기소가 가능하다!

현장검증을 할 때엔 모자와 마스크를 하고 옷을 뒤집어 써 노출을 꺼렸으며 모든 걸 알고 분노한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와 욕을 퍼부으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끔찍한 만행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런데다가 자신의 친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모성애를 쏟는 통화를 하기까지 해서 역시나 공분을 사기도

12월 13일에 친부 이 모씨에게도 아동 학대를 방치한 죄로 형사처벌이 결정되었다. 자신은 박모씨의 만행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모를 수가 없다.

12월 17일 울산 지법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박모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한것은 맞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모습에 재판을 방청하던 이양의 친모와 방청객들은 분노했으며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박모씨에게 어떤 시민이 물을 끼얹기도 했다.

2014년 3월 11일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4월 11일 울산지법에서 1심 선고를 내렸는데,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마침 칠곡 의붓딸 학대치사 사건도 칠곡측에서 별도로 선고를 내리면서 국민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항목을 참고.
10월 16일 2심에서 1심과는 다르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의 판결을 내렸다. 에라이 18년 1심과는 달리 범행 당시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것이다. "55분여간 인체 주요장기가 모여 있는 몸통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은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핏기없이 창백해진 어린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18년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다.

또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욕실 입구 바닥, 욕실 벽면, 내부 손잡이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지우는 등 범행을 숨기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호조치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15년 6월 24일 친부쪽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법원인 울산지법은 친부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참고로 원심에서는 친부 이 씨에게 박 씨가 이 양을 구타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임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한 상태였는데, 원심 판결에 대해서 친부는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오히려 양형이 가볍다고 역시나 항소하였던 터이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검사 측의 이유를 들어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

4 2014년, 전 양 피살 사건

2014년 10월 26일 발생한 사건. 기사1기사2기사3

울산 중구에 사는 김모(46, 여)씨가 입양한 아이(사망 당시 25개월, 여)가 숨을 제대로 못 쉰다며 119로 신고를 했고, 온 몸에 폭행 흔적을 발견한 119 대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모씨의 끔찍한 만행이 드러났다. 전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흔히 말하는 충격에 의한 뇌출혈의 일종이다.

11월 4일, 경찰에 의해 폭행 사실이 공개되었다. 김씨는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으려 해 혼내려고 플라스틱 자로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자 따위가 아닌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머리, 엉덩이, 다리를 수십 차례 때렸고, 이 과정에서 쓰러지면서 문과 바닥에 머리를 여러번 충돌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전 부터 식사 중 침을 흘린다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매운 고추를 탄 물을 마시게 하거나, 샤워기로 온 몸에 찬물을 뿌린 학대 행위도 밝혀졌다.
아이가 상태가 심각해 지자 김씨는 좌약을 투입한 다음 인터넷으로 아이의 증상이 이러한데 어떡하냐고 질문을 올렸으며, 즉시 병원에 데려가라는 조언을 받았으나 그러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정말 상태가 위독해지자 그제서야 119로 연락했다. 아마 병원에 데려가면 치료비는 둘째치고 폭행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인을 조사한 결과, 김씨 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으며, 전 양에게 고함을 치고 바닥에 던지기도 하였으며,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즉 김씨는 애초에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전 양을 입양했을 가능성이 높다.[5]

결국 11월 4일,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입양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도 밝혀졌다. 아기를 입양하려면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입양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임대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택은 실제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데 서류상으로는 '전세 3천500만원'으로 고쳤다. 사무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지만 '전세 5천만원'으로, 식당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이지만 '전세 6천만원'으로 각각 바꿨다.

김 씨의 남편 전 씨(50)는 별거 중이었는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시가스가 끊기고 전기와 수도가 끊기게 방치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11월 21일, 김모씨가 양딸을 학대하는 과정을 자신의 친자녀에게도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죄가 추가되었다. 기사

2015년 2월 3일,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김모씨에게 20년 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2015년 12월 2심을 거쳐 대법원에도 똑같은 20년형이 확정되었다.

  1. 사건 당시 실종 아동으로 전국에 성명이 알려졌다.
  2. 식탁에 놔 둔 몇 천원이 없어진 걸 이 양이 훔친것으로 생각해서 마구 때렸는데, 그 맞는 와중에 이 양이 소풍이 가고싶다고 간신히 말하자 그래서 돈을 훔쳤냐며 더욱 더 구타했다고 알려졌다. 사실은 박모씨가 자주 가던 미용실 원장이 이 양의 전학소식을 듣고는 용돈하라고 2만원을 주었고, 이 양은 친구들에게 과자를 사 주느라 몇 천원을 사용했다고 한 걸 가지고 이 양을 폭행치사한 것.
  3. 갈비뼈가 부러진 것 자체는 치명상은 아니지만, 부러진 뼛조각이 심장이나 폐와 같은 중요 장기를 찌르는 경우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부검 결과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른 것이 결정적인 사인이 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 기흉이나 혈흉이 와서 2차적으로 호흡곤란이 온 것으로 보인다.
  4. 최초 사건이 보고되었을 땐 박 씨가 이 양을 구타 한 후 멍이 풀리도록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게 하였고, 이 때 이 양이 욕조에서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입고 빠지면서 그대로 기절하여 익사하였던 것이라고 전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였다.
  5. 이런 쓰레기의 사례는 더 있는데 12월말에 아이 5명을 한꺼번에 입양하고 1월초에 아이들을 다시 내보내는 인간 쓰레기가 있었다. 이유인 즉 그 당시에는 아이 1명당 소득분 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5명을 입양해서 1천만원을 절약하고 아이들을 내보낸것. 당연 세법이 개정되서 아이를 최소 6개월이상 보육해야 하는 것 으로 바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