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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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5년 6월 20일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에서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할 수 없는 짓이라며 국내 언론들이 개탄을 금치 못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1965년 춘천호반 여인 토막살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토막살인 범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수법이 더욱 잔인해졌고 이후 모방범죄자들은 범죄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 있다는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수법은 점점 더 엽기적이었고 범행의 결정적 증거인 사체의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게끔 훼손하거나 없애는 수법도 갈수록 교묘하고 치밀해졌다.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도 그런 면에서 저런 모방범죄의 잔인 혐오범죄의 종결판이라 부를만 했으며 이 사건은 단순히 사체를 토막만 낸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완전분해 하다시피한 잔학한 범죄였다.

2 사건 정황

사건의 범인 이팔국(사건 당시 47세)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처럼 자라오다가 지난 1958년 전처와 결혼, 4남매의 아버지가 됐으나 1969년 전처가 사망하면서 무직으로 있으면서 식모 강간, 사기행각, 성격포악으로 인한 폭력행패 등등, 한마디로 엉망진창의 인생이었다. 그러다 1973년 9월 후처 이숙자(사건 당시 43세)가 다방을 경영할 때 만나 내연의 관계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부인 이숙자는 7년 전에 전 남편과 합의이혼을 했었다. 당시 이팔국이 실직상태로 범행 때까지 놀고 있어 부인이 다방등을 경영, 이팔국의 전처소생인 4남매 등 6식구의 살림을 도맡아왔다.

이팔국은 실직으로 생활 능력을 잃게 되자 다방과 양장점을 운영하는 아내 이숙자에게 의존하여 얹혀 살고 있었다. 실직 후 별 하는 일도 없이 빈둥대기만 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 이숙자는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으며 참다못한 이숙자가 끝내 이혼을 요구하자 이팔국은 부부싸움 끝에 순간적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끝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나오는 사체 해체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잔인하니 정신건강을 염려한다면 보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그는 인간으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행각을 벌이고야 말았다.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음날 새벽 1시 경부터 6시까지 밤새도록 5시간에 걸쳐 결국 짐승만도 못한 입에 담기조차 힘든 끔찍한 행각을 벌인 것이다. 그는 아내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자택 목욕탕으로 옮겨 피부조각은 머리카락과 함께 태운 다음 살점은 수십조각으로 토막내어 하수구에 버리고 양이 너무 많은 나머지 근육 등을 비롯한 살덩이를 미처 처분하지 못한 것들은 난도질하여 김치와 함께 항아리에 묻었다. 또 눈알과 내장은 잘게 다져서 하수구로 흘러 내려가도록 했고 두개골과 뼈는 토막을 낸 다음 다시 아령으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연탄재와 섞어서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등 완전히 사체를 해체하는 정신병자급 행각을 선보였다.

날이 밝아오자 이팔국은 온 집에 소독약을 뿌려 탄내를 없앴으며 자고 있던 전처소생의 아이들에게 "누가 물으면 엄마는 20일 새벽에 집을 나간 뒤 일절 소식이 없다고 하라"고 입막음까지 시켰다. 오전 중에 집안 소독을 완전히 끝낸 뒤 그날 밤에는 연탄재에 섞은 뼛가루를 비닐봉지에 담고 시멘트 부대로 싸 집에서 1km 가량 떨어진 페인트 상회 옆 한 쓰레기하치장에 갖다 버렸다. 이어 다음날 새벽에도 김칫독에 묻어둔 근육토막을 버킷에 담아 성균관대학교 옆 동네 쓰레기장에 내다버린 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히 산책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정말로 단 한 점 남김없이 사체를 처리했으니 그는 자신이 완전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그만의 착각이었으니....

무참히 토막살해를 당한 이숙자의 딸이 어머니가 사흘째 운영하던 의상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으며 딸은 특히 성격이 포악하고 걸핏하면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의붓아버지가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귀띔을 했다.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막 시작될 무렵 서울 명륜동의 한 동네 골목에서 환경 미화원이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다가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한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측은 뼈 조직을 국과수 부검을 의뢰하게 된 결과 국과수 부검결과 훼손된 사체는 으로 잘려진 사람의 뼈로 밝혀졌으며, 부인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6일째 경찰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전처소생 및 의붓자식들까지 모두 출두시켜 대질심문을 벌였다.

아이들은 역시 “20일 새벽 둘이 싸우다 조용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니 역겨운 냄새가 났는데 아버지가 ‘벌레가 끓어 그런다’며 소독을 했다”고 증언했다. 한 아이는 “뭔가 태운 냄새와 정육점에서 나는 냄새가 섞여서 났다”고도 했다. 그 뒤 무참히 토막당한 뼈의 조직이 결국 피해자 이숙자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을 위주로 수사망을 좁히다가 사건 발생 10일만에 이팔국이 검거되었다.

검거 1주일 뒤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인데도 주민들 50여명이 몰려 범행 재연을 지켜봤으며, 치를 떨며 “저놈 죽여라”고 외치는 것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별한 표정변화도 보이지 않으며 목을 조르는 순간부터 시체분해까지 과정을 냉정하게 재연했다.

3 그 후

서울형사지법합의 8부 심훈종 재판장은 살인 및 사체모독죄를 적용해서 이팔국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범행은 우발적 살인이었지만 뒷처리가 매우 극악무도했다는 게 이유이며 재판부는 판결 당시 "피고인의 범행 행위는 우발적이었지만 그 뒷과정에서 사체를 훼손하는 등 지극히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인명을 천시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이팔국의 변호인측은 범행 당시 그가 기억상실 등의 심실상태하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판결에 불복, 항소, 상고를 거듭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도 기각당했으며, 사건 발생 2년 6개월이 지난 1977년 11월에 사형이 집행됐다.

그가 사형 당한 뒤에도 70년 대 중후반부터 80년 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여파로 유사한 카피캣들이 발생했으며 끊임없이 흉악범죄를 만들어냈다. 이 사건은 향후 2004년에 법정 드라마 실화극장 죄와벌 86회에서도 다루었으며 여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롯한 인물들이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어 방영되었다.[1]

4 이모저모

참고로 범인 이팔국은 저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잔학한 범죄를 저지른 것과는 달리 의외로 그 당시엔 흔치 않았던 대학원 경력의 소유자였고,[2] 피해자와 재혼하기 전 시장에서 푸줏간을 운영했던 경력도 있었는데 그가 전직 푸줏간 주인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인간에게 칼을 사용하는 솜씨도 능숙했던 것으로 여겨져 사체를 토막내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여담으로 그의 몸이 꽤나 건장하고 우람했던 체격이었던지라 사형 집행 후 그의 시체를 보관했던 관이 옆으로 터져 버렸다는 일화도 있다.
  1. 범인 이팔국은 양병국, 피해자 이숙자는 이영미라는 가명으로 바꾸어 재연했다.
  2.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에서 그의 경력이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