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

1 개요

어떤 완전 범죄라도 인간이 한 짓이라면 인간이 풀 수 있다.

셜록 홈즈

Perfect Crime
범죄사실에 대한 은폐나 증거인멸이 완벽하여서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거나 혹은 발각되어도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어서 기소 및 사법처리를 할 수 없는 사건·사고범죄를 뜻한다.

실제로 범죄가 발각되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시효를 넘겨서 처벌하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 법조계나 경찰행정 쪽에서는 영구 미결 사건(또는 영구 미제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완전범죄는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말로 확고한 정의는 없다. 보통 수사가 부족하여 못잡은 것이 아니라 지능범이라서 잡지 못한 경우를 완전범죄라 부르는 경향이 있다. 완전범죄라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완전한 범죄라면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

각종 매체에서는 완전범죄라는 말을 대부분 규모가 크거나 잔혹한 사건과 연관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별로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쓰레기 투기나 노상방뇨와 같은 경범죄나 도로교통법상의 무단 횡단이나 자전거의 인도 주행 같은 경한 죄들도 엄연히 범죄이긴 해도 절대다수가 사실상 행정기관의 인지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1]에 대부분은 완전범죄로 끝나게 된다.

2 그런 거 없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들은 완전범죄는 없다고 단언한다. 그들은 미제 사건의 대부분은 초동 수사 대처와 증거수집에 소홀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전범죄가 되고 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게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경찰들이 범죄자를 못 잡을 수도 있다고 말할 리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선거 후보자가 "공약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리 없는 것과 같은 거다.

당연한 일이지만, 2000년 이후에도 영구 미제 사건들은 버젓이 일어나곤 하는데, 실종을 예로 들어보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실종자 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차례로 80,320(40,261)[2]건, 91,000(43,080)건, 95,832(42,169)건이었고, 성인의 경우 귀환률을 집계한 바가 없어서 알 수 없으나, 아동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미발견자가 각각 107명, 133명, 240명씩이다. 연간 평균 실종자 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일본의 귀환률이 90% 안팎으로 집계되는 것과, 대한민국의 연간 변사자 평균이 25,000명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수백 명 단위의 사람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2016년 현재 5100만이라는 국내 인구를 생각해보면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미발견자에 대한 수사는,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다면 내사가 아예 시작되지 않거나 내사편철로 끝나게 된다.

또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인절도, 기물파손이나 성범죄 등 사회적 통념상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발생을 파악하지 못하는 암수범죄(暗數犯罪)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 한 연구에서는 침입절도 8.7%, 침입강도 9.7%, 대인절도 1.3%, 성폭력범죄 12.5% 정도만이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을 정도이다.[3] 그러나 이런 범죄들이 잘 잡히지 않는다 해서, 만화나 영화처럼 살인도 쉽게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하지만, 일단 수사가 시작되었고, 상대적으로 증거가 많이 남는 유형의 범죄라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든다. 특히 현대에는 현장감식의 수준이 높아진 탓에, 완전범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증거가 많이 남아서 오히려 발각되기가 쉽다고도 한다. 예를 들어 지문을 안 남기려고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장갑의 흔적 때문에 잡힌 사례도 있다.# 물론 드물기는 하나 2010년대조차 철저하게 수사를 따돌린 완전 범죄 또한 있을 수 있다.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3 현실 속 완전범죄

경찰이 사고사, 병사로 취급한 것들 중 드러나지 않은 완전 범죄가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부검률이 낮아, 제대로 부검만 하면 범죄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을 사건[4] 이 묻혀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미제 사건 목록에라도 올랐으면, 훗날에라도 기술 발달로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공식적으로 아예 범죄로 처리되지도 않아 나중에 해결될 여지도 기대할 수 없는 것.

이 목록을 보면 의외로 완전범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연간 발생하는 살인 사건, 그것도 피해자가 사망하는[5] 살인 사건만 해도 400여 건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중 일부가 해결되지 못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일본 등 한국보다 치안이 좋고 사건 해결이 잘 되는 국가에서도 미제 사건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그렇다고 각국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드 콜드케이스 같은 미제 사건 전담팀은 실제로도 존재하며, 한국 경찰도 이런 전담팀을 운영하여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당장은 완전범죄 같아 보여도 수사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놓친 사실을 발견하면서 해결된 케이스도 많다. 다만 이렇게 상당수의 미제 사건이 영원히 잊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뒤에라도 발각되는 경우가 꽤 된다.

하지만 밀입국자의 경우 완전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와 달리 밀입국자입국심사는커녕 국경을 몰래 월담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밀입국한 나라에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시 몰래 나갈 수만 있다면 혹은 그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밀입국 사실을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완전범죄가 성립된다.

최근에는 인터넷 관련 등 IT쪽의 범죄가 완전범죄의 낙원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개판이 되어있다. 이쪽은 일정한 기술력만 있으면 증거가 거의 남지 않을뿐더러, 범죄자가 경찰 및 보안회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기술력을 지니는 경우도 정말 흔하기 때문에, 꼬리도 잡히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당장 개인정보유출만 해도 얼빵한 개인 레벨만 잡히지, 전문조직은 전혀 발각되지 않고 있으며 예방조차 되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에선 텔레뱅킹 등 개인시스템은 물론이고, 아예 은행시스템을 해킹해서 제3자가 계좌 돈을 빼갔는데도, 경찰이 손도 못쓰고 수사 종결해버리는 사건도 자주 발생한다. 가장 큰 이유는 행정편의주의와 기술력 부족이다. 실적이야 웹하드에 문서하나 보내면 야동 업로더의 신상을 불어주는데 굳이 힘들게(또는 전력으로 수사해도 잡지못할 확률이 높으니) 수사하지 않고, 대부분의 이쪽 방면 기술자들은 정보기관이나 보안업체등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사이버 경찰청 소속을 원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오심을 빙자한 편파판정을 이용한 승부조작도 충분히 완전범죄가 될 수 있다.

미제 사건 문서와 함께 참조.

4 완전범죄인지 의심되고 있는 사건들

경찰 수사에 의해 용의자가 잡히거나 자살 또는 자연사, 사고사 등으로 결론 났으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다른 누군가의 범죄가 아니냐는 의심이나 음모론이 돌아다니는 사건들. 굵은 표시는 유력 용의자가 있음에도 물증 부족으로 풀려난 사건들이다. 단서가 너무 없고 범행 현장이 너무 감쪽같아 완전범죄로 의심되는 사건들도 포함.

5 창작물 속 완전범죄

6 해결된 완전범죄

7 관련 항목

  1. 수사 기관의 인력의 한계, 우선 처리해야 할 범죄의 존재 등의 이유 때문에, 정책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경찰서에 1명의 인력이 더 추가되었다면, 실종자 찾기에 쓰는 편이 쓰레기 투기 범인 찾는 데 쓰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
  2. 괄호 안은 아동실종자(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자와 지체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합한 수)수
  3.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 간의 비교분석, 황지태, 한국형사연구원, 2008
  4. 다만 경찰에서 시신을 확인한 뒤 일단 상태 확인과 기록은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들통난 사례가 굉장히 많다. 모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자 아버지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사건도 그렇게 들통났다.
  5. 보통 국제적으로는 피해자가 실제 피살된 경우만 살인 사건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류를 사용.
  6. 아직 재판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