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소

1445998707x1935249572.jpg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의 검사를 위한 시설 또는 교통안전공단이 일부 자동차 정비소에 출장을 나와 시행하는 검사 목적의 시설의 총칭. 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검사소를 직영 검사소, 자동차 정비소에 검사 시설을 갖추고 직원이 출장을 나와 검사하는 곳을 출장 검사소라고 부른다. 하지만 검사 자체는 차이가 없는 만큼 어디서 받으나 내용이나 수수료는 다를 것이 없다.

교통안전공단이 밝히는 자동차 검사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다.

  • 국민의 생명 보호 - 차량 이상 부위가 없는지 점검하고, 문제 가능성을 미리 찾아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대기환경 개선 - 배기가스가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지 점검하여 연간 45,000톤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 재산권 보호 - 차대번호 조회로 도난차량이나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를 막는다.
  • 운행질서 확립 -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가려내 차량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시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 거래질서 확립 - 주행거리를 기록하여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가능성을 줄이고, 차량별 검사 결과를 취합하여 중고차 구매자에게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이 다섯 항목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는 자동차 검사의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해도 좋은데, 먼저 입고한 차량의 주행거리를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한다. 또한 차대번호와 엔진번호가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 뒤 차량의 외형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규정을 위반한 불법 튜닝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기본적인 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한 다이나모 테스트와 배기가스 측정을 한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면 자동차 성능 측정표와 함께 검사 직인을 찍은 자동차 등록증을 돌려주게 된다.하는 것 정말 없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는 검사는 크게 정기, 종합, 임시, 신규 검사와 택시 미터 검정으로 나뉜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보통 새 차를 사고 등록한 날로부터 4년 이후부터 2년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보통 한 해는 종합검사, 한 해는 정기검사가 나온다. 두 검사는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것인 요식행위인만큼 그냥 '정기검사는 싼 것, 종합검사는 비싼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규 검사는 보통 사람은 받을 일이 없는데, 보통 부활차완간 미드나이트의 주요 인물들이 좋아하는차대가 바뀌는 경우, 해외에서 썼던 자동차를 국내로 돌아오면서 들여온 경우에 받는다. 임시 검사는 택시의 차령 연장에 필요한 검사다. 택시 미터 검정은 단어 그대로 택시 미터기에 부정이 없는지 검사하는 일이다.

일반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제 자동차 정비나 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검사를 하면서 검사장을 찾아가야 하는,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 귀찮은 일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실제로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20분 이내인 만큼 엔진오일 교환같은 간단한 정비 시간보다 더 짧다. 그래서 자동차 검사소에서 받는 검사를 자동차의 상태 및 수리 부위 확인을 위한 주요 참고 기회로 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법적인 의무 사항일 뿐 요식행위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가까운 카센터에 웃돈을 주고 검사 대행을 맡기기도 한다.

하지만 불법 튜닝을 한 사람에게는 공포 & 매우 귀찮음의 대상이 된다. 아무리 요식행위성 검사라고는 하나 눈으로 훓어보는 정도로도 바로 티가 나는 튜닝은 걸리기 때문. 이 때는 원상 복구를 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조변경 신청을 하여 합법적으로 튜닝한 것은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가 되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 튜닝 차량은 자동차 검사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단 것을 떼내느라 바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