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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전문개정 2014.1.7.] [시행일 : 2016.2.12.] 제34조제2항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6.9, 2007.7.20,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6.6.9, 2014.2.28, 2014.8.18, 2014.12.31> 1.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
[1] 여기서 진짜 불법튜닝이 어떤 것이 해당하는 지 알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
※ 상기 법률은 건설기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목차
1 개요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것을 불법 튜닝, 불법 개조라 한다.
법과 시행규칙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 튜닝은 승인이 필요하고 그 튜닝 또한 2016년 2월부터는 승인된 전문가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이 방법 이외의 중요 부분의 튜닝은 불법이다.
2 사례
아래의 사례들은 대부분 양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아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검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위험한 경우도 있다. 비순정 LED가 화재의 원인이 되거나 큰 금속제 범퍼 때문에 보행자 충격사고의 결과가 중상이나 사망으로 끝나는 경우도 꽤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불법 개조 내역 중 상당수는 오히려 차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겉멋. 당장에 가장 많다는 구아방 튜닝만 보아도 번쩍번쩍 뿌아아아앙 거리기만 한다. 만져봐야 서스펜션같은 기본적인 것인데 빨라질리가 있나.
예를 들어 슈퍼카에서 볼 수 있는 낮은 차체는 낮은 무게중심으로 고속에서 접지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불법 튜닝 차량들은 접지력이 의미를 가질 정도의 고속을 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원판의 설계와 안 맞게 차체가 낮아짐으로서 과속 방지턱 등으로 인해 차체 하부에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만 높아진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불법 튜닝 차량이 많은 계열은 바로 견인차. 특히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소유 견인차들은 불법 튜닝이 아닌 걸 찾는게 더 힘들 정도다. 흔치 않지만 버스 중에서는 관광버스 쪽에서 불법 튜닝 차량이 더 많으며, 노선버스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행 노선 (특히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공항선에서 운행했다가 다른 노선으로 내려간 버스 중에서 불법 튜닝 차량을 몇 대씩 볼 수 있다.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 특성상 수속시간에 맞춰 도착해야하므로 리미터를 풀어서 과속한다던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항리무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꾸미고 다니는 경우도 간혹 있는 듯.
그나마 성능쪽에 영향이 가게 튜닝한 양카도 있는데, 운전해보면 딱 한가지 말이 떠오를 것이다.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다."
2.1 승용차
법률정보
일단 위에 있는 서식에 해당하는 것은 불법이다.
- 불법 HID장착. 차라리 조향각을 조정하면 양반이지만 순정이라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한숱 더 떠서 불법 HID상향등을 장착하고 상향등 스위치를 킨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양카의 가장 위험한 점이자 욕 먹는 요소이기도 하다. 강한 HID 조명 때문에 보행자 혹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시야를 상실하게 되어 큰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튜닝 단속기준이 심한 편이긴 하지만 HID 강화개조 만큼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국가든 단속대상이다.
- 브레이크등에 LED튠하기. LED에 대해서는 순정을 제외하면 아직 법 규정이 없어 일단 전부 불법 취급을 하고 있다. 브레이크를 밟는 동안 계속 깜빡거리게 개조하는 겅우 역시 불법. 참고로 요즘 고급차들은 이 LED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한다.
- 헤드램프에 LED 박기.
- 차체 부위에 LED 장착.
- 앞번호판에 하향 LED달기. 번호판 시인이 어려우며 과속방지 카메라에 인식이 안될 확률이 높다. 사실 이쪽이 주목적. 그런데 오히려 밤에 뒷번호판이 안보여서 처벌받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뒷 번호판등에 LED를 다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것도 해당 차량의 순정 LED 번호판등이 아닌 사제 LED를 달면 자동차 검사 불합격 크리 맞는다.
- 브레이크등을 검게 만들기, 헤드램프 색 변경. 등화착색은 과태료 대상이다. 이런 경우, 햇빛이 밝은 날씨에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게 안 보이기도 한다. 뒷차에게 매우 치명적.
- 브레이크등에서 빨간필름 빼기. 브레이크등은 반드시 적색이어야 하며 이건 법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 방향지시등이 기준횟수 이상 점멸하도록 만들기.
- 기준치(105db) 이상의 폭음이 나오는 머플러로 교체. 흔히 대포형 마후라라 불리는 물건이 이 경우에 해당. [1] [2]
- 엔진제어장치 (ECU) 맵핑으로 출력증강. 이경우 배기가스 제한을 풀고 안정된 값을 임의로 조작하여 환경에 영향을 끼치거나 엔진에 무리가 간다. 대신 맵핑 후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만족하면 합법이다.
- 에어로파츠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범퍼로 교체하는 것. 순정에 비해 낮고 긴 것들이 많아 요철이나 경사로, 과속방지턱에 걸려서 파손되곤 하며, 대개 순정 범퍼보다 무겁다. 다만 현행법상 FRP재질 에어댐은 불법이 아니며, 지상에서 휠을 제외한 부분이 12cm이상이면 합법이다.
- 고출력 우퍼 설치. 한적한 길 달리면서 혼자 듣는다면 문제 없지만, 도시 한복판이면 민폐가 따로 없다.
- SUV의 경우 대형 철제 보조범퍼 및 날카로운 금속장식을 다는 식의 개조. 일명 범퍼가드, 캥거루범퍼 같은것.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안전상의 문제로 거의 없다. 만약 보행자가 여기에 부딪치면 큰 부상을 입기 때문. 초기형 렉스턴과 2005년도 까지의 범퍼 모양이 지금과 다른 이유다. (물론 코란도는 차 자체가 바뀐거지만)
- 서스펜션을 바짝 조이거나 교체해 차체가 푹 꺼질 정도로 차고를 낮추고 휠하우스가 꽉 차는 오버사이즈 휠 장착.
- 쓸데없이 큰데다 펜더 바깥으로 튀어나오기까지 한 휠과 타이어. 위와 연관되는 내용. 휠 인치업 튜닝은 차량 외관에 쉽게 변화룰 줄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접지력 증가도 따라오는지라 일반 운전자들도 흔하게 하는편이다. 그런데 너무 큰 휠을 끼우면 타이어가 휠하우스를 긁게 돼 조타각이 줄어드는건 물론이고 주변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참고로 휠 인치업 튜닝을 생각하고 있다면 순정보다 1~2인치 늘리는게 가장 타당하다. 휠은 키우면서 타이어 월 높이는 줄이는 방법으로 순정과 동일한 타이어 지름을 유지할 수도 있다.
- 번호판에 어떠한 종류의 스티커라도 부착되면 위법이다. 단속카메라 회피용 반사필름이든, 단순히 장식용 스티커든.
2.2 트럭
- 일반트럭의 적재함을 덤프트럭 적재함으로 바꿔 사용하기 :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덤프트럭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중에서 둘 중 하나로 등록이 가능하며, 20톤 이상의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만 등록이 가능한데, 트럭 소유자와 업체는 화물차 소유자에게 나오는 유가보조금까지 챙겼다.
- 엔진제어장치 (ECU) 맵핑으로 속도제한 및 성능제한 풀기.
2.3 덤프트럭
- 출고당시 적재함을 원래용량보다 큰 적재함으로 바꿔달거나 출고당시의 적재함 윗부분에 철판을 용접시켜 화물적재량을 늘리기 : 골재를 많이 실어날라야 돈을 많이 벌수 있는데, 출고시 적재량 가지고서는 골재를 많이 나르기 모자라서 적재량을 늘리는 불법튜닝을 하는 경우가 한때 있었었는데, 그 원인이 단지 돈 문제뿐만 아니라 골재용 덤프트럭보다 저렴한 곡물용 덤프트럭에 골재를 과적으로 실어날라 순정 골재용 덤프트럭보다 돈을 많이 벌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불법개조 덤프트럭 기사, 덤프트럭 불법개조 원인을 다룬 기사, 이외에도 당시 행정제도도 부실해서 그렇기도 했다. 둘다 1990년 기사이며 곡물용 덤프트럭까지 불법 튜닝한 것이 나온다
- 적재함 난간부를 개조해서 화물적재량 늘리기 : 1991년도에 모 의회의장이 사장으로 있는 업체가 불법으로 개조한 것이 있다. 보면 개조한 덤프트럭에 골재가 아닌 고철덩어리를 싣고 다니는게 나온다.
2.4 버스
- 출고시의 좌석수를 늘리거나 줄이기, 좌석 배치 바꾸기, 회전형 좌석 설치하기, 소파 설치하기, 테이블 설치하기, 노래방기기 설치하기 : 주로 관광버스가 이런 식으로 개조한다.
- 엔진제어장치 (ECU) 맵핑으로 속도제한 및 성능제한 풀기.(#) 회사마다 케바케이지만 지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버스들은 노선 특성상 거의 하는 편이며, 전세버스는 스케줄 특성상 거의 한다고 보면 된다.
3 해악
3.1 지나친 차체 낮추기
전방 하체, 차체프레임 쪽에 특히 큰 손해를 입는다. 특히나 앞쪽 크로스 멤버 프레임 쪽은 지속하는 충돌과 충격으로 변형, 잡소리를 쩍쩍 낸다. 차체 자체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간다. 쇽업쇼버와 스프링은 주행 중 충격을 흡수하고 스프링의 반동을 억제해 주는 하체의 기본적인 구성품인데, 이걸 작동원리도 모르고 무작정 낮추다 보니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노면의 충격이 흡수되지 못한채 서스펜션이 최대압축되어 충격이 차체로 그대로 전해진다.(보톰아웃) 이 때문에 쇽마운트 부위가 금속의 피로파괴 현상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모노코크 바디 전체에 충격을 가해서 무사고 차량이 사고차량급 차체 강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서스펜션은 설계 한계 이상 로워링을 하면 설계 시 의도한 것과 다르게 움직이게 된다. 무게중심을 낮춰서 코너링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서스펜션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해서 더 안좋아진다. 따라서, 노면 추종성이 매우 안좋다. 지나친 로워링으로 인해 캠버각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로워링은 일반적으로 차량 무게중심을 낮춰서 운동성능을 향상시키지만 무작정 낮은 지상고는 얼핏 생각하기엔 스포츠 드라이빙에 도움이 될 것 같아보여도 쇽 스프링의 리바운드를 댐퍼가 못잡거나 쉽게 보톰아웃이 일어나는 등 노면추종성이 떨어져서 요철을 밟을때 타이어가 떠있는 시간이 순정차량보다도 길다. 거기에 얼라이먼트 수치역시 개판이기에 실제 고속주행시 안정성이 떨어진다.
양카에서 흔히 보이는 타이어가 휀더 안으로 푹 들어간 형태는 운동성능을 대폭 저하시킨다. 빗길에선 양카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조금만 과격하게 몰아도 과도한 로워링과 캠버각으로 접지면이 부족해진 타이어는 불안정하다. 하체세팅이 엉망이라 속도가 좀 붙었다간 남들은 빗길운전 하는데 나는 눈길운전 하는것 같은 안정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일체형 코일오버 서스펜션은 운동성능면에서 굉장히 좋지만, 이 또한 공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숏스트록 서스/고강도 스프링은 주행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안좋은 순서대로 보자면 순정 스프링을 잘라서 로워링>순정댐퍼에 단단한 다운스프링>부적절하게 단단한 스프링+숏스트록 댐퍼를 사용한 일체형서스 순이다.
3.2 엔진제어장치 (ECU) 맵핑
자동차는 ECU라는 컴퓨터가 엔진을 제어한다. 이 ECU는 엔진센서를 이용해 최적의 엔진구동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배기가스 제한과 엔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대형차들은 안전상 속도규제로 리미터를 걸어놓는데 ECU를 맵핑하여 이 리미트를 풀어 출력을 증강시키거나 속도제한을 풀기 위해서 한다. 또한 터보차저를 장착하거나 용량이 더 높은 터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당연히 엔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수 있는 값을 임의로 바꾸게 되면 엔진은 엔진대로 무리가 가서 수명이 깎이거나 EGR 밸브[3]의 배기가스제한을 풀으므로서 걷잡을수 없는 유해물질을 뿜어내기도 한다. 또한 대형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속도를 더 뽑아내야 하니 리미터 해제를 하게 되고 이러면 사고위험이 커질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사실 불법으로 생각되기는 하는데, 순수한 의미로 리맵핑은 사실 불법 보다는 튜닝의 원래 의도에 근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튜닝으로 보긴 좀 애매하다. 먼저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엔진 플랫폼의 문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만 해도 같은 2.0 엔진의 사양이지만, 다른 마력과 토크 등을 내도록 퓨얼맵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양에 대한 변경이나 리맵이 설정된 사항 안에 들어가 있다면 불법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실제로는 없다. 단지, 주변 기기의 업글 없이 맵핑만 다시하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부작용만 생기니 별로 실효성이 없을 뿐.
따라서 할거면 전문 튜너들이 제공하는 칩튜닝이나 리맵이 안정적이고 뒤탈이 없기는 하다. 단지, 그 역시도 흡배기 보강 없이는 하나 마나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이것도 그냥 구변하면 되는 거지만, 막무가내로 싼맛에 퓨얼맵만 바꿔서 단다고 차량 성능이 실제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3.3 무리한 인치업 휠과 과도한 광폭타이어
[2]
보통 순정 휠사이즈에서 1인치업 정도 큰 휠로 바꾸는건 일반 운전자들도 많이하는 튜닝이다. 다른모양의 휠로 교체하여 외적인 변화를 간단하게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접지력 증가로 코너링등이 개선되기 때문. 그러나 2인치업 부터는 슬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소위 말하는 '짜세'를 위해 무리하게 큰 휠과 휠 폭에 미치지 못하는 좁은 폭의 타이어를 끼워 타이어의 사이드월이 사선으로 눕게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특히 휠에 비해 폭이 좁은 타이어를 쓰는것은 충격흡수가 제대로 안되어 요철밟을때 타이어가 찢어질수 있고, 횡G가 걸릴때 타이어가 말려들어갈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또한 변속기와 연비, 순발력이 희생된다. 광폭 타이어는 접지면적이 큰 만큼 일반 타이어보다 마찰로 날려먹는 에너지가 더 크고, 무게 역시 더 나간다. 즉 연비에 쥐약이다. 거기에 과도한 인치업은 휠 지름의 변화로 기어비가 바뀌고, 말단부의 부하가 변속기에 전달되어 순정에 비해 피로누적이 크다. 요즘 특히 자동변속기 차량들이 많은데 이런 차량들은 남들과 같은 수준으로 가속, 감속해도 변속기에 많은 부하를 줘서 변속기와 구동계 부품의 수명이 짧아진다. 만약 양아치처럼 몰고다닌다면 이런차 사고 얼마안가서 큰돈 깨먹게 된다. 거기에 큰 휠의 관성으로 인해서 초반가속력 역시 순정보다 못하다. BBC 탑기어 볼리비아 스페셜에서도 리처드 해먼드가 토요타 랜드 크루저에 너무 큰 타이어를 다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언급한다. 1단 출발이 2~3단에서 출발하는것 같은 증상이라고 코멘트. 그리고 보통 금액 문제로 카피 휠을 많이 쓰는데, 카피휠의 내충격강도는 알아서 판단하기 바란다. 물론 검증된 카피휠들도 있긴 하지만, 역시 명심할것이 내구성과 가격은 비례한다고 보면 된다.
3.4 부적절한 얼라인먼트와 돌격자세
부적절한 얼라인먼트는 타이어 접지면적을 감소시켜 주행안정성에 큰 해를 끼친다. 또한 돌격자세라 부르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지상고 세팅은 후륜구동 차량에선 후륜 그립 증가효과가 있으나 전륜구동 차량에서는 피쉬테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서 절대 금물이다 피쉬테일 현상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3.5 부적절한 허브스페이서(휠스페이서) 장착
흔히들 '짜세'를 위해서 하는 튜닝. 휠 인치업은 짝퉁인 카피휠을 쓰더라도 금액이 다소 들어가는지라, 비교적 저렴한 값에 있어보인다는 이유에서 손을 대는 튜닝. 과거 판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각종 튜닝 개러지들도 비추한다는 문구가 써있었는데, 이는 말 그대로 '무리한' 불법튜닝에 해당되는 얘기로, 허브스페이서 자체가 불법튜닝은 아니다.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범위에서[4] 믿음직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주행안정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코너링에서는 꽤 체감이 될 정도. 당장 이게 허무맹랑한, 차에 무리가 가는 튜닝이거나 불법이라면 포르쉐가 순정 스페이서를 파츠로 발매하진 않을 것이다. 휠스페이서라고도 불리우며, 한국에서는 H&R이라는 독일회사 제품이 유명하다. 즉, 허브스페이서 항목에 있어서 불법튜닝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대륙제 스페이서 등으로 안전검증이 안 된 부품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윤거를 늘리는 바람에 차축에 무리를 주고, 조향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튜닝은 정말 본인과 타인의 목숨을 내놓고 주행하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허브스페이서를 장착하더라도 얼라인먼트가 틀어지므로, 장착한 뒤에는 휠 얼라인먼트를 한 번 잡아주는 것이 정석이다.
3.6 대출력 우퍼
트렁크, 문짝의 개조. 트렁크 개조는 내장제만 손을 대는 경우도 있지만, 좀더 큰 유닛을 넣기위해 트렁크의 스페어타이어 설치부를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 사실 음질따윈 관심없고 뭣 때문인지 저음만을 강조한다. 대형 우퍼를 달기 위해서 트렁크 내부의 구조물을 잘라내고 용접한다.
만약, 이렇게 튜닝된 차를 타다가 오디오 유닛과 배선이 고장나면 순정차량 대비 정비난이도가 올라가서 수리비만 더 드는 참사가 발생한다.또한 우퍼 구동을 위한 고출력앰프는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데 차량의 알터네이터는 발전용량이 제한적이라 배터리 충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물론 전력소모가 늘면 차는 자동으로 공회전 엔진회전수를 올리기때문에 연비도 같이 떨어진다.
3.7 각종 외부조명
멀쩡한 철판 곳곳에 드릴로 구멍뚫고 LED를 단다. 뚫어놓고 나서 나중엔 방청처리도 안돼서 다 부식된다. 국내에서도 가끔 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 흔한 것이 바로 하부에 넣는 조명인데(흔히 네온이라고 부른다), 특히 탑승좌석 좌,우측 측면 하단의 부분을 많이 선택하는데 거긴 정비할 때 X형 리프트로 차 들어올리는 부분이다. 나중에 부식되면 대형사고 차처럼 주변 다 잘라내고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정비사 엿 먹이기 좋게 된다. 또한 무분별한 선따기로 인해 합선 혹은 과열에 의한 화재 위험이 커지는데, 전기트러블은 차에선 매우 치명적이다.
3.8 머플러
듀얼머플러, 대구경 머플러가 주로 해당된다. 배기 파이프 사이즈를 키우거나 라인 수를 늘리는건 배기가스를 빨리 빼내 고RPM에서 저항을 줄이기 위한거다. 근데 멋으로 그래봐야 엔진 배기량은 그대로다. 머플러 듀얼로 바꾼다고 차가 더 잘나가는거 아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고 범퍼를 잘라내고, 머플러 라인 설치한다고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 부를 잘라내는 대 공사를 하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저 강철 파이프를 용접해서 어거지로 뽑아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 터보라도 먹인 엔진이면 모를까 순정 엔진의 경우는 적절한 배기압력이 형성되지 않아 토크가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나 출력과 연비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NA 차량에 터보차용 대구경 머플러를 쓰거나 머플러도 없이 직관으로 뽑으면 최악의 조합이다. 게다가 바깥으로 지나치게 튀어나온 곰방대 모양의 머플러를 다는 경우도 많은데 역시나 자동차에 이득이 되는건 없다.
3.9 전체적인 밸런스와 안정성
주행 자체가 불안하다. 부적절한 서스펜션으로 바닥 긁히기 십상이라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며 잘못하면 하부가 망가진다. 도로사정이 조금만 안좋아도 미칠듯이 전해지는 충격과 소음을 느낄수 있다. 과도한 캠버로 접지면이 반밖에 안 되는 광폭타이어와 불안한 얼라인먼트로 비라도 왔다간 살얼음판 주행이 된다. 고속 주행성이 우수하냐면 그것도 아니다. 세팅이 엉망이라 고속도로에서 주행시 목숨 걸어야 할판이다. 양카들이 피말리면서 고속주행하고 있으면 옆으론 고성능 대배기량 차량들이 여유롭고 평온하게 지나간다.(...)
3.10 금전적인 문제
차라는게 원래 손대면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물건이다. 특히나 광폭 타이어는 엉망인 세팅으로 인해서 균일하게 닳지도 않고 절반부분만 마모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끊임없는 용품질과 관리비용, 연비도 안드로메다지만, 툭하면 고장난다. 유행따라, 친구따라 튜닝샵에 가면 결국 손해다. 간혹가다 고발돼서 날아오는 벌금고지서와 차량원상회복 명령서, 그리고 차량 검사때마다 대행 맡기는 비용또한 무시 못 한다.
4 기타
제대로 된 자동차동호회의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불법 튜닝은 품위를 저해한다고 철저히 배제된다. 그리고 자동차 처분시 튜닝한 요소들은 중고차의 가치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잔존가치를 하락시킨다. 중고차 구입 가이드를 찾아보면 백이면 백 야매 튜닝한 차량은 피하라는 문구가 나올 정도. 적어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순정&무사고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 심하면 아예 튜닝 전체를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게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원하는 차는 새차에 가까운 차인데, 튜닝은 어떤식으로든 차에 손을 댔다는 뜻이니 말이다. 게다가 좋은 튜닝이라도 차량 관리를 못하는 사람에겐 짐덩어리가 되기 쉽다.
정히 튜닝을 하고 싶다면 법규를 잘 숙지하고, 자신의 차량에 맞는 정품 튜닝파츠를 찾아야 한다.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인생 걸고 이민 간다면 할 수 있다.
5 자주 불법 개조되는 차량
-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 대형상용차[7]
- ↑ 구아방이나 I30 양카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다. 그들은 멋있다면서 배기음에 콩깍지가 꼈다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이탈리안 슈퍼카들의 묵직한 소리는 절대 안나온다.
당연하지 배기량 차이가 얼마인데(...) 그랬으면 페라리 람보가 괜히큰 엔진 넣는 줄 아나 (...) - ↑ 여담으로 구아방 배기량이 1.5L, 페라리 F12베를리네타는 무려 6.3L다. 큰 엔진일수록 배기음이 진짜 멋있게된다는 것을 모르는 건지 큰 엔진으로 스왑하는게 돈 많이들고 귀찮아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후자가 더 많은것 같다.양카 하면 떠오를 정도로 악명(?)높은 불법 튠. 민폐 끼치는게 취미가 아니라면 절대 하지 말자. - ↑ 엔진에 공기를 공급할때 일부 매연을 다시 재활용 하므로써 유해물질을 줄여주는 밸브. 한번썻던 공기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니 당연히 출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걸 해제해 버리면 엔진은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고 출력이 높아지는 대신 매연을 재활용하지 못해 유해물질을 더욱 뿜게된다.
- ↑ 휀더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 휀더 하우징 바깥으로 벗어나면 당연하게도 조향에 문제가 생긴다.
- ↑ 아반떼의 경우 워낙 많아서 불법 튜닝 차량이 많은 이유도 있는데 아반떼를 타는 사람 중에서도 주로 젊은 사람들이 불법 튜닝을 많이 해서 타는편이다.
- ↑ 렉카차로 많이 이용됨
- ↑ 외부의 불법개조보다 내부의 불법개조가 많다. 화물운수회사에서 운영되는 트럭과 전세버스 회사에서 운영되는 버스의 리미터 해제 같은 경우.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좌석 개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