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항목: 방어적 민주주의
목차
1 개념
대한민국헌법 제 10호에 나온 표현이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가리키는 용어다.
2 자유민주주의 개념과의 차이
일부에선 이걸 liberal democracy(자유민주주의)로 오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와 민주주의(free and democratic)'를 가리키는 방어적 민주주의 용어이다.[1]][2] 입헌 민주주의인 사회민주주의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인민민주주의는 입헌 민주주의가 아니니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 거기다 한국헌법의 민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속하니 인민민주주의는 들어설 수 없다.
다만 liberal democracy(자유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지던 시절인 넓은 개념(사회민주주의와 분리되지 않는)으로 본다면 저것도 자유민주주의가 맞다만, 사회민주주의와 분리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저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한정하는데도 제제도나 free and democratic 라 설명하는걸보면 방어적 민주주의 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라기보단 '자유를 거부하는 반민주주의적 제도를 거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제도'(방어적 민주주의)라 하겠다.
3 용어의 성격
3.1 민주주의제제도(民主主義諸制度)
3.1.1 '건국'(수립)헌법
이 때는 아예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도 없었다. 이 때는 "민주주의 제(諸 여러) 제도"였다. 북한이 먼저 불법으로 실질적인 정부체제를 수립하여 남한을 도발하고 38선 이남 안에서 좌우 대립이 심할 때 만든 건국(수립) 헌법에서도 분명히 "민주주의 제(諸 여러) 제도"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건국(수립)헌법인 헌법 1호의 전문과 부칙이다.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부칙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 1호 전체다.
시행 1948.7.17.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
"자유"와 "민주"는 있으나 "자유민주적"이라 표현은 없다. "민주공화국"과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
3.1.2 헌법 제 2호부터
시행 1952.7.7. 헌법 제2호, 1952.7.7., 일부개정
역시 자유민주적 이라는 용어는 없고, 민주공화국과 자유가 있을뿐
시행 1954.11.29. 헌법 제3호, 1954.11.29., 일부개정
마찬가지
시행 1960.6.15. 헌법 제4호, 1960.6.15., 일부개정
4.19 혁명 뒤는 제2장 제13조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는게 추가됐을뿐이다.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가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시행 1963.12.17.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개정
제 3공화국엔 이런 차이가 있으나 그 조건은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
제1장 제7조 엔 "②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나와있으며 제2장 제28조엔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있다.
그리고 여전히 전문엔 민주주의 제(民主主義 諸)라 쓰여다.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확립하여)"
시행 1969.10.21. 헌법 제7호, 1969.10.21., 일부개정
이 때도 여전하다.
그러니깐 결국 "대한민국 건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다"는 건 역사왜곡이다. 대한민국은 건국(수립)할 때 분명 민주주의 제 ( 民主主義 諸 ) 였다.
또한 "건국(수립)헌법을 설계했던 한 사람인 유진오 선생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폭 넓게 해석"[3]하고 있다.
그러다가 자유민주적으로 바뀐 게 10월 유신쿠데타 부터였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적 질서의 용례가 있느냐 없느냐로 건국이념, 헌법이념이 자유민주주의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2 현 헌법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10월 유신 쿠데타가 일어난 뒤 헌법은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민주주의 제(民主主義諸)"는 사라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리고 이 표현은 현 헌법에도 이어가고 있다.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 헌법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설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의 공식 영문법령을 보면 알 수 있다.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forcement Date 25. Feb, 1988. No.10, 29. Oct, 1987.,
『PREAMBLE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April Nineteenth Uprising of 1960 against injustice, having assumed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and having determined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and To destroy all social vices and injustice, and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by further strengthening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conducive to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harmony, and To help each person discharge thos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concomitant to freedoms and rights, and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thereby to ensure security, liberty and happines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forever, Do hereby amend, through national referendum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rdained and established on the Twelfth Day of July anno Domini Nineteen hundred and forty-eight, and amended eight times subsequently. Oct. 29, 1987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CHAPTER I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shall seek unification and shall formulate and carry out a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질서
다시말해 대한민국 제 10호의 "자유민주적"이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free and democratic)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제제도(民主主義諸制度)'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4 언어에 따른 오해
4.1 개념과 기호에 따른 차이
위에서 말했듯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라는 '표현(기표)'을 사회민주주의와 분리되는 '개념(기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헌법에 정하고 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과 합쳐시던 시절로 따질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혹은 입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기표로 썼다. 이 때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 '건국'(수립)헌법의 '민주주의 제 제도(民主主義諸制度)'와 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기표)에서 나타나는 '개념'(기의)과 이'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기표)에 들어있는 '개념'(기의)은 성격이 같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민주주의와 분리되는 개념으로 파악을 한다. 이 사회민주주의와 분리되는 개념(기의)을 나타내는 기표로 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민주주의 제 제도(民主主義諸制度)'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다른 개념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 제도(民主主義諸制度)'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인민민주주의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용어 논란 자체는 정치나 역사적 문제보단 언어에 따른 혼란 때문에 생긴다만 이 언어에 따른 혼란을 역사나 정치문제로 착각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
4.2 '자유민주주의'라는 명칭 자체가 '정통성'있는 표현인가?
다만 뜻과 무관하게 표현자체가 상징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위에 보이듯 '건국(수립)헌법'에서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라고 이승만이 공포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 였다면 굳이 제(諸')라고 쓸 이유가 없다. 헌법 제1호를 보면 알겠지만 인민민주주의"'라는 과연 민주주의인지도 의문인 제도는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였다면 사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여러(諸') 민주주의'라고 쓸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수립)헌법' 입헌주의에 근거한 여러 민주주의를 수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속하니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제도는 전부 제외된다. 그러나 굳이 민주주의제제도 나 free and democratic 라 설명한다. '자유민주주의 =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라면 제제도여야할 이유가 없다만 그런데도 제제도라 하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로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분리된 개념으로 본 것이다.
5 왜곡된 해석
자유경제원이라는 곳에선 대한민국이 정한 '민주주의 제 제도(民主主義諸制度)'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거나 왜곡된 해석을 하며 선동을 하고 있다.
『반대한민국 교과서의 한결같은 서술태도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고작 한반도에 남한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기술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와 나란히 북한에도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기술한다.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일제 식민지를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근대성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라시아 대륙이 속속들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택해 건국을 이룬 대한민국의 출발은 가장 드라마틱하고 지금의 번영의 출발이 되는 역사의 시작이다.』
전희경의 세헤라자데 "친북·반정부"…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래서 필요하다, 산업화에는 열 올리고 민주화 그늘은 외면…헌법가치 충실한 교재로
『"대한민국은 이념의 중립성에 있는 국가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선택해 성립된 나라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가치중립적 시각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나". "좌우 이념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은 역사 전선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
전희경 "교과서 좌우 균형? 좌파들 기계적 중립 안돼"
여기서 전희경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시던 때를 기준으로한 넓은 뜻으로 쓰는 게 아니다. 더욱이 '이념의 중립성에 있는 국가'라는 표현을 보면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닌 걸 알 수 있다.
이건 명백한 왜곡이다.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택해 건국을 이룬 대한민국"이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라 공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했다고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직접 공포했다. 그러니 전희경의 주장은 실제 헌법과 다른 왜곡된 해석이다.- ↑ 고1 사회 교과서에 2단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이런 점을 유의하라고 적혀 있다.
- ↑ 대한민국 헌법의 영문본도 전문에 'free and democratic order', 등으로 나와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 ↑ 박명림,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96호- 2011.가을, 2011,121쪽. 원문의 박명림 박사 글에선 유진오 뒤에 선생을 붙히진 않음. 박명림 박사는 해당 출처로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10~18쪽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