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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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개요

상대방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어서 화를 돋군 뒤 그 화를 참지 못한 상대에게 고의로[1] 피해를 입은 뒤 그것을 구실로 경찰에 고소하여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들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와 상대방의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다친척 하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우기면서 뒤집어씌우는 행위이다. 특히 교통사고가 많으며 가끔 폭행 사건으로 자해공갈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을 가장해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며, 그 경우에는 과실[2]에 의한 사고와의 구별이 법적으로도 입증곤란하게 된다.

자해공갈은 피해자를 철저하게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경찰과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아주 악질범죄행위이다. 철저한 계획하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해공갈은 다른 어지간한 범죄보다도 진범을 적발하기가 어렵다. 여담이지만 보험사기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해공갈과 공통점이 있는 범죄이다.

1.1 교통사고와 자해공갈죄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하는 자해공갈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과실인지 고의인지 증명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보험금 사기 수사와 보험회사 조사부문의 보험 조사도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 통례이다.[3] 그러나 블랙 박스 등의 객관적 증거에 의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분명히 증명 될 수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1.1.1 유책가해자에 의한 '자해공갈죄' 주장

실제로는 양 당사자의 과실을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가해자 또는 단순히 사회적 책임이 결여 된 인물이 "(피해자는) 자해공갈단"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흥분과 책임 회피 심리에서 이런 주장을하는 가해자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이스 레코더로 그 언질을 녹음 해두고, 이후의 손해 배상 교섭에 있어서 피해자에 유리한 자료로 제시 할 수 있다. [4]

부상 또는 사망 사건 등 가해자가 일으킨 신체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상신서를 제출하면 정상을 검토하여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자가 내리는 경우도 있다.[5]

2 사례 및 대책

봉이 김선달에도 자해공갈이 나온다. 김선달이 뇌물배달을 하게 되었는데 뇌물로 쓰일 벼루를 자신이 잘못해서 깨버리고 말았다. 이에 김선달은 벼루배달을 하는 집 문지기에게 고의로 싸움을 걸고 엎어져서 벼루를 깨먹는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자해공갈이다.

수십만원 정도의 그다지 높지 않은 요구를 하여, 경찰을 부르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게 만들어 즉석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에 대한 자해공갈죄는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다.

  • 대물사고로 가장하는 것 : 차에 치여 소지품을 떨어뜨려 손상된 물품의 변상을 강요한다. 또한 주차 등으로 가볍게 차를 접촉시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부상으로 가장하는 것 : 미러 및 도어 등에 고의로 접촉해 경미한 부상을 입거나, 일부러 차에 치여 입원 치료비 및 손해 배상의 지불을 강요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운전사가 그 자리에서 일을 끝내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불에 응하는 경우 자해공갈단이 그 부상이 악화했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은 사고의 크고 작은 부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148조)에 해당된다. 또한 동시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담당자에 연락하여 사고 신고를 해야 하며, 이것은 자해공갈죄와는 별개로,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자신의 보상을 위한 자동차 보험 적용시 필수 사항이다. 게을리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소홀히 하는 경우 자해공갈단이 파고 들 틈을 주어 피해가 커지게 된다.

보험회사가 보험조사하여 보험금 청구자가 "자해공갈단"이라고 판단한 경우 보험 회사는 일체의 협상에서 손을 뗄 수있다. 경찰의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도있다.

조직폭력배 등 반사회적 세력의 자금원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조폭 구성원이 개입해 오는 경우(민사개입폭력)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특히 보험 회사 등은 사고 유무 및 계약 내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해공갈단에 대한 경계를 계속하고 있다.
  1.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
  2. 인식있는 과실 포함
  3. 적어도 사고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 따라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4. 사고에 대한 위자료의 증액 사유가 될 수있다 : 판례;
  5. (경미한 부상의 경우 효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