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와 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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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한자詐欺[1]
영어Fraud
라틴어FRAUS, FRAUD-[2]

1 개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하나.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일.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일 경우, 가까운 친족간이면 처벌이 면제되고 먼 친족간이면 친고죄로 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다수의 견해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1단계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을 생업으로 삼는 범죄자를 사기꾼이라고 한다. 4살짜리 여자아이의 신분을 위조해 돈뜯어낸 사람도 있다.기사 어느 소설가는 전두환 비자금, CIA 전문가 등을 사칭해 사기를 쳤다. 기사 주로 자기는 권력자이거나,권력자와 잘 안다고 사기치는 수법이 많다. 방첩대가 방첩대를 사칭한 일당을 체포하거나,# 해적이 CIC요원이나 형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있었다.# 21세기에도 은밀한 권력기관을 내세우는 사기는 남아 있어서 국정원 요원을 사칭하는 사기도 있다. 이런 사기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비밀요원이라 아는 사람이 적은 거라 큰소리치기도.#

1997년에는 저명인사를 상대로 가짜 상을 수여하고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사기를 치던 자가 당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상을 주겠다고 연락하였으나 다행히 경찰청장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조사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체포당한 간 큰 사기꾼도 있다.#

참고로 WHO가 조사한 전세계 국가별 범죄 종류별 발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은 전체 범죄 대비 사기죄 비율에서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절대 범죄율이 아니다. 예를 들면 범죄 10건 중 사기가 5건인 것이(50%) 범죄 100건 중 사기가 10건인 경우(10%)보다 순위가 높게 나온다. 범죄율은 후자가 2배나 되지만 범죄비율은 전자가 5배나 된다.댓글들도 통계와 말장난에 속고있다.

2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사기죄
가중적 구성요건상습사기죄(상습성으로 인한 책임가중)
독립적 구성요건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3 특별법

2016년 9월 30일 이후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된다.

4 관련 문서

4.1 사기사건·수법

4.1.1 보이스피싱 역 사기

알려진바로는 전자금융사기를 역으로 사기치는 수법이다.

4.1.1.1 사례
  1. 일본어로도 똑같이 '사기'라고 읽는다.
  2. 라틴어 명사 제3변화에 해당하는 단어로, 이 쪽의 단어는 주격인 1격이 격어미를 붙이기 전의 형태인 어간과 다른 형태를 취한다. 여기서는 앞쪽이 1격, 뒷쪽이 어간.
  3. 특별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다.
  4. 이쪽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다루고 있다.
  5. 오락실에서 공짜로 게임을 하는 행위. 편의시설부정이용에 해당한다.
  6. 사기죄로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사기죄로 처벌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7. 자기껄로 하면 또 모르겠지만 길에서 주운 타인 명의의 신분증으로 통장개설, 휴대폰 구입 및 개통 등등 온갖 쓰레기짓 다하고 이때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까지 물먹인거다. 할거면 지들 통장으로 할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