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

1 개요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재산에 대한 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나눌 때에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와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 나눌 수 있다. 절도죄·횡령죄·손괴죄와 장물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며, 강도죄·사기죄·공갈죄·배임죄는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죄이고,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 이외의 물건 또는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다. 다만 형법은 재산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침해방법에 따라 나누는 태도를 취한 점에 특색이 있다. 즉 절도와 강도의 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에 반하여, 사기와 공갈의 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과 배임의 죄는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재물을 영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손괴의 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산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라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권리행사방해죄(단순권리행사방해만 해당)·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중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강도죄·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종류

재산죄는 그 객체·영득의사 또는 침해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1 재물죄와 이득죄

재산죄의 객체를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재물죄란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고, 이득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절도죄·횡령죄·장물죄·손괴죄는 재물죄이며 배임죄가 이득죄이다. 강도죄와 사기죄 및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가 된다.

2.2 영득죄와 손괴죄

영득의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영득죄란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 및 횡령죄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영득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3 탈취죄와 편취죄

영득죄를 침해방법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 탈취죄란 타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절도죄·강도죄·장물죄 및 횡령죄가 포함된다. 편취죄는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와 공갈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3 표로 본 재산죄

죄명소유점유대상의사침해친족상도례
권리행사방해자신타인재물[1]
절도타인타인재물/이득영득탈취O
강도타인타인재물/이득영득탈취X
사기타인타인재물/이득영득편취O
공갈타인타인재물/이득영득편취O
횡령타인자신재물영득탈취O
배임타인자신이득O
장물재물O[2]
손괴타인타인재물손괴X
  1. 단순권리행사방해에만 적용됨
  2. 장물범-본범 간에도 제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