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1 免除

1.1 사전적 의미

한자 그대로, 어떤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를 면할 정도로 덜하게 됨. 즉, 그 책임이나 의무를 조금도 받지않고 아예 완전히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세금면제, 비자면제, 등록금면제, 면제, 은행 수수료 면제, 장학금면제

어떠한 특정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여러명의 대상자가 존재할 때 모든 대상자들에게 형평성에 맞추어 부여해야 하나, 특정 대상자가 납득이 가는 수행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후에 설명하게 될 군 관련 용어로서의 면제를 예시로 들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만 20세 이후 남성들은 모두 2년여간 군인의 신분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하는 이른바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군인으로 복무시키면 큰 일 난다'고 판단 될 정도의 대상자라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데 이렇게 병역 의무를 받지 않게 하는 행위이자 대상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면제'이다.

1.2 군 관련 용어

병역
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현역보충역예비역민방위
현역병간부전환복무대체복무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공군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예비군 지휘관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군 입대를 앞둔 모든 남자들의 꿈
하지만 당사자들의 속사정은 모른다.[2]

대한민국에서 징병검사의 경우, 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된다. 6급의 경우, 민방위조차도 하지 않게 된다. 1급부터 4급까지의 등위는 시대에 따라서, 내부 규정이 바뀌면 병역 처분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언제나 면제였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처분 내용은 행정명령에 의해 결정되는데 5급과 6급의 처분 내용은 법에 직접 명기돼있다.) [3] 또한, 신체 등위와 상관없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탈북자. 물론 여성 탈북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 6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 역시 병역면제인데, 6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병역면제를 받은 것을 정확히 말하면 병역면제가 아니라 병적에서 제적되어 병역이 면제된 것이다. 대만의 병역법에서는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면역(免役)이라고 하며, 일정한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금역(禁役)이라고 한다.[4]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대부분 사람들이 복잡하고 받고 싶지 않는 경향이 있는지 무엇인가를 면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라고 쓰고 편하다고 읽는다뉘앙스가 있는 듯.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대한민국 남성들의 병역문제를 생각하면 더 이상 말이 必要韓紙? (애초에 왜 '의무'인지를 생각하보자. 모두가 하고 싶어하면 굳이 '의무'로 못 박아둘 필요가 없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니까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평생 중증 장애로 고통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케이스도 있어 이런 일반인들의 평가를 싫어한다. 6급이라고 다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간 이식 (기증자는 5급[5], 피이식자만 6급)[6][7] 부터 완관절 결손[8], 중풍, 중증 심장판막증, 폐인급 정신질환, 진성다혈증 같은 혈액암 질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간경화 등 심각한 케이스도 여럿 있다. , 페닐케톤뇨증, 백혈병, 에이즈도 이 판정이다[9].

생계유지곤란사유로도 면제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이 가족은 너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서 이 남성을 군대에 보내게 될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생계가 곤란할 정도기 때문에 아예 면제해줘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징병대상 남성이 이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가족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렇지 실제론 수급자나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조부모가족, 한부모가족(대부분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족), 부모님들이 중증장애 혹은 중병을 앓고 있어서 생계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가 생계활동도 어려운데 빚이 아주 많아서 월기초생활비 수준이 수급자나 다름없는 경우, 편부모 가정이고 그 부모님의 벌이가 시원치 않으며 징병대상이 하필이면 장남인데 위로는 할머니가 계시고 밑으론 미성년자 동생이 두 세 명이나 있고 심지어 자가집이 아닌 전월세인데 은행에 재산도 없는 경우(자가집이라도 시가 5천 이하) 등등이 있다.[10][11] 심사조건은 징병대상자가 징병된 후 가족 내 부양가능자 대비 피부양자 수, 재산, 월수입,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며, 하나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탈락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면제 신청은 동네 동사무소가서 아무때나 복지신청하듯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며, 반드시 입영신청을 해야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제신청 시 심사기간동안 입영이 보류되며, 면제가 확정되면 군대를 면제받게 되고, 탈락되면 얄짤없이 2주 안에 입대해야 한다. 이는 면제신청 악용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면제자도 위의 장애로 인한 면제자와 비슷한 심정이다. 다들 신의 아들이라며 부러워 하거나 군대도 안갔다온 놈이라며 무시하지만, 이들도 가기 싫어서 가지 않은건 아니다. 막말로 가정이 개판이라 면제시켜준건데 누가 좋아할까. 가정이 남들처럼 평범해질 수만 있다면 두말 않고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입대할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세가 꺾여버린 가정의 장남이 과연 면제가 달가웠을지 생각해보자. 그냥 아버지가 안돌아가시고 기꺼이 군대가는걸 백번이고 천번이고 원하지 않을까. 그러니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면제자들을 부럽거나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말자. 그들의 고충도 상당하다.

참고로 면제를 받은 후, 어떠한 경우로 인하여 면제조건에서 벗어나는 일[12]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면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한 번 받은 면제는 번복되지 않는다.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적합수술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가 판단이 됨에 따라 인권 침해의 요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사례로 한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적합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가 거부되자 고민 후 정말로 고환 적출 수술을 받고 재검을 신청하여 5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다가 거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며, 성전환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훼손을 강요받는다는 것에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2013년에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는 많은 사람들이 면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면제가 아니다. 정확히는 군복무를 선수생활로 대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되는거다. 따라서 군대 자체를 가지 않는 면제자와 달리 1개월간 입영해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며, 복무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예비군, 민방위도 그대로 가야 하고, 전쟁 터지면 면제 같은 거 없이 무조건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면제로이드, 예술체육요원 항목 참조.
  1. 공포의 쿵쿵따 1기 군대편 토크타임 때 방위 유재석이 면제인 강호동에게 듀티 프리 아저씨라고 놀렸었다. 물론 그 다음에 처절하게 응징 당했지만
  2. 재벌의 2세, 3세들의 자식들이 백을 써서 비리성 면제를 받아낸 경우가 아니라 정말로 면제를 받을 정도인 사람들인 6급 대상자들은 정말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케이스가 많이있는데, 당장 5급 질환자 대상들도 고환결손이것도 이해는 간다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살기가 빠듯하고 힘든데.. 게다가 고환이 결손되어 5급이된 사람들조차 간염환자혹은 간기증자와 비슷하게 일반사람보다 쉽게 피로해진다. 그러니 6급은 오죽하겠는가.
  3. 엄밀히 말하자면, 징병검사에서 현역, 보충역은 면제 받지 못한 자가 된다. 하지만 제2국민역민방위는 1년에 1번 가는거라.. 현역보충역 지못미
  4. 대만에서는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와 수형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전과자는 병적에서 제적되어 병역면제가 된다.
  5. 2010년 기증한 위키러는 6급받고 민방위도 안 감. 확인바람.
  6. 간 이식을 하는 공여자는 전체 간의 70%를 떼어주는데, 이후 간 크기나 기능이 이전에 비하여 최대 70%까지 회복되는게 한계다. 때문에 평생 30%에 해당하는 손실을 짊어지고 살게 된다. 간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장애에 버금간다.
  7. 참고로 혹여 "간이식의 경우는 수여자라면 모를까, 공여자는 건강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 5급을 주는지는 의문이라며 그 이유를 아마 부족한 장기를 제공했기에 그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닐까 싶다는 위험한 소리는 하지 말자. 대단한 무례이며 모독이다. 당장 음주나 일부 약물 섭취가 제한되며, 회 같은 날것은 평생 먹을 수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나? 먹고 싶은거 평생 못먹고 약먹는거도 위험한 삶이다. 절대 그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된다.
  8. 손이 없는 경우
  9. 마찬가지로 암과 같이 수술 후에도 오랜기간동안 관찰 및 검사가 필요한 질병도 해당된다. 암의 경우 10년간 꾸준한 검사가 필요하기에 병역면제사유가 될 수 있다.참고로 암은 1기라도 면제사유가된다.
  10.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가령 아버지 한 분에 미성년자 동생이 둘 있는 집의 장남은 면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생계유지곤란에 의한 면제에서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징병대상자는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징병대상자는 군복무기간동안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 성인남성은 2명의 피부양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계산되는데, 이 가족은 본디 4인가족이지만, 징병대상자를 국가에서 2년간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계산할 때에는 3인가족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동생 2명을 부양할 수 있게 되고, 최저임금으로 근로하더라도 3인가족 최저생계비(104만원)를 넘게 되므로, 이 가족의 장남은 면제를 받을 수 없다.
  11. 재산이 없고, 수입이 시원치 않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5~60세의 경우, 부양을 하지도, 부양을 받지도 않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자립이 가능한 나이대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지병이나 장애가 없는 한, 아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면제받을 수 없다. 만약 미성년자 동생이 있거나, 어머니가 지병/장애가 있으시거나, 조부모가 계시다면 면제가 가능하다.
  12. 부모님의 지병/장애 완치, 본인이 취직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발생, 동생들이 성인이 됨, 살던 집이 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집값 폭등, 로또당첨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