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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
전기요금이란 말 그대로 전기를 사용한 요금을 의미한다.
전력 수급자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여 자가소비도 가능하고, 여유분이 있다면 한전 등의 판매사업자에게 송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0원(기본요금은 납부)까지 깎을 수 있으나,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싶으면 산업통상자원부나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요금 체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단 2013년 11월 21일부터 모든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으므로, 기준일이 2013년 11월 21일 이전인 요금제들은 과거 요금제인 것을 상기하자. 그리고 아래 요금은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 및 텔레비전 수신료(TV수상기 1대당 2,500원)가 제외된 순수 전기요금만 계산한 값이다.
1.1 전기세?
"전기세(電氣稅)" 라는 말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사실 전기요금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일정하게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에 표준어로도 인정되고 있다.[1] 하지만 국내에 한해서는 전기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여건상 선택권 없이 매달 내는 요금이라 세금처럼 느껴지게 되어 전기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개편은 부자감세라는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말을 보면 정부도 세금이라 생각한다 볼 수 있다.
참고로, 비슷한 표현으로 '전화세'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세와는 달리 2000년대 초반까지 실존했던 세금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에 흡수되었다.
2 요금체계
2.1 공통사항
주택용을 제외한 다른 요금제들은,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시간대별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피크타임 요금이 적용된다. 물론 어떤 요금제이건 피크타임이 최고치로 적용되어도, 주택용 누진요금이 비교가 안될정도로 독보적으로 더 비싸다. 아래의 표는 각 시즌에 따른 피크타임 시간대를 기재하고 있다.
계절에 따른 부하 시간대 구분표(공통) | ||
구분 | 봄, 여름, 가을철 | 겨울철 |
경부하 | 23:00 ~ 09:00 | 23:00 ~ 09:00 |
중간부하 | 09:00 ~ 10:00 12:00 ~ 13:00 17:00 ~ 23:00 | 09:00 ~ 10:00 12:00 ~ 17:00 20:00 ~ 22:00 |
최대부하 | 10:00 ~ 12:00 13:00 ~ 17:00 | 10:00 ~ 12:00 17:00 ~ 20:00 22:00 ~ 23:00 |
계절구분 |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3~5월 | 6~8월 | 9~10월 | 11~2월 |
2.2 주택용
2.2.1 기본사항
누진제.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요금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집은 저압으로 공급받고 있다. 또한 다른 요금과 달리 유일하게 6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된다. 현재 한국의 월간 가정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223kWh 이고 현재의 전기요금 27,930원으로 계산하면 125.25원/kWh이다. 생산량을 판매금액으로 나눈 kWh당 단가는 가정용이 123.69원, 일반용이 130.46원, 산업용이 107.41원이다. 대신 원가회수율로 하면 각 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약간 낮다. 가정용은 상대적으로 저압이고 산업용은 산업계에서 자체설비를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용도별 판매현황(2015년)
주거목적으로 이용되는 건물은 법적 용도가 어떠하든 반드시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용도의 전기를 계약해서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한 부분만큼[2] 가정용 최대누진으로 3배의 위약금이 청구된다. 1년안에 다시 한번 적발된다면 5배. 때문에 산업용 전기를 끌어쓰다가 걸려서 천만원이 넘는 위약금 폭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알고 악용한 사람들은 애초에 철저하게 은폐해버리기 때문에 잘 안걸리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몇년간 계속 써온 자영업자들이 많이 걸린다.
이걸 주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매달 미터기를 확인하는 검침원 들인데, 지역의 검침원이 바뀔때마다 위약금 폭탄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전 검침원이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새로 온 검침원이 부정사용이란걸 캐치하고 한전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나마 좋은 검침원을 만나면 이러한 사실을 귀뜸해 주면서 몇달간 바꿀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확인 즉시 한전으로 보고를 넣는 검침원을 만날 가능성도 있기에 위약금 폭탄맞기 싫다면 알아서 신경쓰자. 아니면 철저하게 은폐하거나
- 적용 고객
주택용 저압 (2013년 11월 21일 기준) | |||
기본요금(단위/원) | 전력량 요금(원/kw) | ||
100kWh 이하 | 410 | 다음 100kWh 까지 | 60.7 |
101 ~ 200kWh 사용 | 910 | 다음 100kWh 까지 | 125.9 |
201 ~ 300kWh 사용 | 1,600 | 다음 100kWh 까지 | 187.9 |
301 ~ 400kWh 사용 | 3,850 | 다음 100kWh 까지 | 280.6 |
401 ~ 500kWh 사용 | 7,300 | 다음 100kWh 까지 | 417.7 |
500kWh 초과 사용 | 12,940 | 500kWh 초과 | 709.5 |
주택용 고압 (2013년 11월 21일 기준) | |||
기본요금(단위/원) | 전력량 요금(원/kw) | ||
100kWh 이하 | 410 | 다음 100kWh 까지 | 57.6 |
101 ~ 200kWh 사용 | 730 | 다음 100kWh 까지 | 98.9 |
201 ~ 300kWh 사용 | 1,260 | 다음 100kWh 까지 | 147.3 |
301 ~ 400kWh 사용 | 3,170 | 다음 100kWh 까지 | 215.6 |
401 ~ 500kWh 사용 | 6,060 | 다음 100kWh 까지 | 325.7 |
500kWh 초과 사용 | 10,760 | 500kWh 초과 | 574.6 |
2.2.2 복지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요금제. 일정 서류를 갖추고 한전/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주택용 전력과 심야전력이 할인대상이며 정액할인과 사용량에 비례한 할인으로 나뉜다. 중복 적용은 불가.
대상자 | 계약종별 | 적용대상 | 할인율 |
독립유공자 | 주택용전력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정액감면(월 8천원 한도) |
국가유공자 | 주택용전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5.18민주유공자 | 주택용전력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장애인 | 주택용전력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전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정액감면(월 8천원 한도) |
심야전력(갑)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 31.4% | |
심야전력(을) | 20%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전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21.6% |
차상위계층 | 주택용전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자 | 정액감면(월 2천원 한도) |
심야전력(갑)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 29.7% | |
심야전력(을) | 18% | ||
다자녀 가구 | 주택용전력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 20%(월 12천원 한도) |
2.2.3 대가족/생명유지장치 요금
- 대가족 요금
- 한전/관리사무소에서 신청.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세대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300~600kwh 구간의 기본요금/누진요금을 1단계 하향하여 계산한다. 할인 한도는 월 1만 2000원이며 전기 사용량이 300kwh에 미치지 못 할 경우 할인 혜택은 없다. 단,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둘 중 요금 혜택이 큰 쪽을 적용한다.
- 생명유지장치 요금
- 주택용전력으로 산소발생기 같은 생명유지에 필수인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대가족 요금과 똑같은 300~600kwh 구간의 기본요금/누진요금를 1단계 하향하여 계산하는 혜택을 받지만, 할인 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2.2.4 다세대 요금
공동 주택 등에서 1개 계량기로 다세대가 주택용전력을 쓰는 경우,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도입.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누진 단계를 계산하며 가구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차액에 대한 추징금을 내야한다. 참고로 전체 전기료가 1개 계정으로 청구되므로 각 세대가 나눠서 내는 방법은 집주인이 알아서 균등하게 해도 되고 보조 계량기로 차등 적용해도 된다. 복지 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
2.3 일반용
일반용 이라고 주택에서 쓰는 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 사용자는 상업건물이기 때문에 흔히 상업용이라고 부른다. 일반용부터 갑과 을로 나뉜다. 갑은 300kW 미만이며, 을은 300kW 이상이다. 참고로 일반용 갑은 또 두가지로 나뉘는데, 갑1은 시간대 상관없이 일정한 전기요금이며, 갑2는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복지할인 대상으로 20% 감면받을 수 있다.
2.3.1 일반용 전력(갑) I
- 타 종별을 제외한 사용자 중, 계약전력 300kW 미만 사용자에 적용.
- 저압 : 표준전압 11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
일반용 전력(갑) I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 |||||
구분 | 기본요금 (원/kW) | 전력량 요금(원/kWh) | |||
여름철 | 봄, 가을철 | 겨울철 | |||
저압전력 | 6,160 | 105.7 | 65.2 | 92.3 | |
고압A | 선택 I | 7,170 | 115.9 | 71.9 | 103.6 |
선택 II | 8,230 | 111.9 | 67.6 | 98.3 | |
고압B | 선택 I | 7,170 | 113.8 | 70.8 | 100.6 |
선택 II | 8,230 | 108.5 | 65.5 | 95.3 |
2.3.2 일반용 전력(갑) II
- 타 종별을 제외한 사용자 중, 계약전력 300kW 미만 사용자에 적용.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에 한함.
-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 이상
일반용 전력(갑) II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 ||||||
구분 | 기본요금 (원/kW) | 전력량 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 | 봄, 가을철 | 겨울철 | |||
고압A | 선택 I | 7,170 | 경부하 | 62.7 | 62.7 | 71.4 |
중간부하 | 113.9 | 70.1 | 101.8 | |||
최대부하 | 136.4 | 81.4 | 116.6 | |||
선택 II | 8,230 | 경부하 | 57.4 | 57.4 | 66.1 | |
중간부하 | 108.6 | 64.8 | 96.5 | |||
최대부하 | 131.1 | 76.1 | 111.3 | |||
고압B | 선택 I | 7,170 | 경부하 | 62.1 | 62.1 | 71.1 |
중간부하 | 110.7 | 68.0 | 98.4 | |||
최대부하 | 127.1 | 73.4 | 112.6 | |||
선택 II | 8,230 | 경부하 | 56.8 | 56.8 | 65.8 | |
중간부하 | 105.4 | 62.7 | 93.1 | |||
최대부하 | 121.8 | 68.1 | 107.3 |
2.3.3 일반용 전력(을)
- 타 종별을 제외한 사용자 중, 계약전력 300kW 이상 사용자에 적용.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만 가입가능.
-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 고압C : 345,000V 이상
일반용 전력(을)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 ||||||
구분 | 기본요금 (원/kW) | 전력량 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 | 봄, 가을철 | 겨울철 | |||
고압A | 선택 I | 7,220 | 경부하 | 61.6 | 61.6 | 68.6 |
중간부하 | 114.5 | 84.1 | 114.7 | |||
최대부하 | 196.6 | 114.8 | 172.2 | |||
선택 II | 8,320 | 경부하 | 56.1 | 56.1 | 63.1 | |
중간부하 | 109.0 | 78.6 | 109.2 | |||
최대부하 | 191.1 | 109.3 | 166.7 | |||
선택 III | 9,810 | 경부하 | 55.2 | 55.2 | 62.5 | |
중간부하 | 108.4 | 77.3 | 108.6 | |||
최대부하 | 178.7 | 101.0 | 155.5 | |||
고압B | 선택 I | 6,630 | 경부하 | 60.0 | 60.0 | 67.0 |
중간부하 | 112.3 | 82.3 | 112.3 | |||
최대부하 | 193.5 | 112.6 | 168.5 | |||
선택 II | 7,380 | 경부하 | 56.2 | 56.2 | 63.2 | |
중간부하 | 108.5 | 78.5 | 108.5 | |||
최대부하 | 189.7 | 108.8 | 164.7 | |||
선택 III | 8,190 | 경부하 | 54.5 | 54.5 | 61.6 | |
중간부하 | 106.8 | 76.9 | 106.8 | |||
최대부하 | 188.1 | 107.2 | 163.0 | |||
고압C | 선택 I | 6,590 | 경부하 | 59.5 | 59.5 | 66.4 |
중간부하 | 112.4 | 82.4 | 112.0 | |||
최대부하 | 193.3 | 112.8 | 168.6 | |||
선택 II | 7,520 | 경부하 | 54.8 | 54.8 | 61.7 | |
중간부하 | 107.7 | 77.7 | 107.3 | |||
최대부하 | 188.6 | 108.1 | 163.9 | |||
선택 III | 8,190 | 경부하 | 53.7 | 53.7 | 60.6 | |
중간부하 | 106.6 | 76.6 | 106.2 | |||
최대부하 | 187.5 | 107.0 | 162.8 |
2.4 교육용
학교나 학원과 같이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전기이다. 일반용보단 저렴하지만, 산업용보단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비싸다.
2.4.1 교육용 전력(갑)
- 법령에 의한 학교인정 교육시설(부속병원 제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적용.
-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사용자.
- 저압 : 표준전압 11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 이상.
교육용(갑)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 |||||
구분 | 기본요금 (원/kW) | 전력량 요금(원/kWh) | |||
여름철 | 봄, 가을철 | 겨울철 | |||
저압전력 | 5,230 | 96.9 | 59.7 | 84.1 | |
고압A | 선택 I | 5,550 | 96.6 | 59.8 | 82.6 |
선택 II | 6,370 | 92.1 | 55.4 | 78.1 | |
고압B | 선택 I | 5,550 | 95.9 | 59.4 | 81.8 |
선택 II | 6,370 | 91.4 | 54.9 | 77.3 |
2.4.2 교육용 전력(을)
- 법령에 의한 학교인정 교육시설(부속병원 제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적용.
-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사용자.
-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 이상.
교육용(을)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 ||||||
구분 | 기본요금 (원/kW) | 전력량 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 | 봄, 가을철 | 겨울철 | |||
고압A | 선택 I | 6,090 | 경부하 | 49.8 | 49.8 | 53.8 |
중간부하 | 94.5 | 64.2 | 93.0 | |||
최대부하 | 160.4 | 84.7 | 131.7 | |||
선택 II | 6,980 | 경부하 | 45.3 | 45.3 | 49.3 | |
중간부하 | 90.0 | 59.7 | 88.5 | |||
최대부하 | 155.9 | 80.2 | 127.2 | |||
고압B | 선택 I | 6,090 | 경부하 | 48.3 | 48.3 | 52.1 |
중간부하 | 91.8 | 62.5 | 90.1 | |||
최대부하 | 154.7 | 82.3 | 127.4 | |||
선택 II | 6,980 | 경부하 | 43.8 | 43.8 | 47.6 | |
중간부하 | 87.3 | 58.0 | 85.6 | |||
최대부하 | 150.2 | 77.8 | 122.9 |
2.5 산업용
2.5.1 산업용 전력(갑) I
-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사용자에게 적용.
- 저압 : 표준전압 11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 이상
산업용 전력(갑) I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 |||||
구분 | 기본요금 (원/kW) | 전력량 요금(원/kWh) | |||
여름철 | 봄, 가을철 | 겨울철 | |||
저압전력 | 5,550 | 81.8 | 59.2 | 79.3 | |
고압A | 선택 I | 6,490 | 89.6 | 65.9 | 89.5 |
선택 II | 7,470 | 84.8 | 61.3 | 83.0 | |
고압B | 선택 I | 6,000 | 88.4 | 64.8 | 88.0 |
선택 II | 6,900 | 83.7 | 60.2 | 81.9 |
2.5.2 산업용 전력(갑) II
-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사용자에게 적용.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에 한함.
-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 이상
산업용 전력(갑) II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 ||||||
구분 | 기본요금 (원/kW) | 전력량 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 | 봄, 가을철 | 겨울철 | |||
고압A | 선택 I | 6,490 | 경부하 | 60.5 | 60.5 | 67.9 |
중간부하 | 86.3 | 65.3 | 84.8 | |||
최대부하 | 119.8 | 84.5 | 114.2 | |||
선택 II | 7,470 | 경부하 | 55.6 | 55.6 | 63.0 | |
중간부하 | 81.4 | 60.4 | 79.9 | |||
최대부하 | 114.9 | 79.6 | 109.3 | |||
고압B | 선택 I | 6,000 | 경부하 | 57.3 | 57.3 | 64.5 |
중간부하 | 84.9 | 63.9 | 82.5 | |||
최대부하 | 118.7 | 82.7 | 112.2 | |||
선택 II | 6,900 | 경부하 | 52.8 | 52.8 | 60.0 | |
중간부하 | 80.4 | 59.4 | 78.0 | |||
최대부하 | 114.2 | 78.2 | 106.7 |
2.5.3 산업용 전력(을)
-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용.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만 가입가능.
-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 고압C : 345,000V 이상
산업용 전력(을)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 ||||||
구분 | 기본요금 (원/kW) | 전력량 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 | 봄, 가을철 | 겨울철 | |||
고압A | 선택 I | 7,220 | 경부하 | 61.6 | 61.6 | 68.6 |
중간부하 | 114.5 | 84.1 | 114.7 | |||
최대부하 | 196.6 | 114.8 | 172.2 | |||
선택 II | 8,320 | 경부하 | 56.1 | 56.1 | 63.1 | |
중간부하 | 109.0 | 78.6 | 109.2 | |||
최대부하 | 191.1 | 109.3 | 166.7 | |||
선택 III | 9,810 | 경부하 | 55.2 | 55.2 | 62.5 | |
중간부하 | 108.4 | 77.3 | 108.6 | |||
최대부하 | 178.7 | 101.0 | 155.5 | |||
고압B | 선택 I | 6,630 | 경부하 | 60.0 | 60.0 | 67.0 |
중간부하 | 112.3 | 82.3 | 112.3 | |||
최대부하 | 193.5 | 112.6 | 168.5 | |||
선택 II | 7,380 | 경부하 | 56.2 | 56.2 | 63.2 | |
중간부하 | 108.5 | 78.5 | 108.5 | |||
최대부하 | 189.7 | 108.8 | 164.7 | |||
선택 III | 8,190 | 경부하 | 54.5 | 54.5 | 61.6 | |
중간부하 | 106.8 | 76.9 | 106.8 | |||
최대부하 | 188.1 | 107.2 | 163.0 | |||
고압C | 선택 I | 6,590 | 경부하 | 59.5 | 59.5 | 66.4 |
중간부하 | 112.4 | 82.4 | 112.0 | |||
최대부하 | 193.3 | 112.8 | 168.6 | |||
선택 II | 7,520 | 경부하 | 54.8 | 54.8 | 61.7 | |
중간부하 | 107.7 | 77.7 | 107.3 | |||
최대부하 | 188.6 | 108.1 | 163.9 | |||
선택 III | 8,090 | 경부하 | 53.7 | 53.7 | 60.6 | |
중간부하 | 106.6 | 76.6 | 106.2 | |||
최대부하 | 187.5 | 107.0 | 162.8 |
2.6 농사용
한전 공급 전기요금 중 단가가 가장 싸다.
- 농사용전력(갑) :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 농사용전력(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사용자.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및 유인용 전등.
농사용 전기요금표 (2013년 11월 21일 기준) | ||||
구분 | 기본요금 (원/kWh) | 전력량 요금(원/kWh) | ||
갑 | 360 | 21.6 | ||
을 | 저압 | 1,150 | 39.2 | |
고압 | 1,210 | 여름철 | 41.9 | |
봄, 가을철 | 39.9 | |||
겨울철 | 41.9 |
2.7 가로등용
2.8 임시공급
3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가혹하다?
3.1 지나친 누진제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사용량에 따라 기본 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하는데,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모두 적용되며,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요금이 너무 과하게 부과 된다 구조다. 그렇기에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물음에 간단히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한데 그 사이가 극단을 달리는 구조다.
OECD 주요국의 전기 요금을 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전기요금은 가장 저렴하다.[3]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누진제 구조 아래에서 한국 가정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전기량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한국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에너지 고소비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웃나라 일본만큼만 써도 가격이 이보다 훨씬 오를 것이다. 일례로 옆나라 일본을 비교하자면, 일본은 누진구간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3~4단계에 불과하며(주로 기본제공구간/비누진구간/누진구간 정도로 나뉜다. 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300kWh 정도의 요금이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싸다. 누진구간이 적다고 요금이 쌀거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하지만 한국은 누진제때문에 국민들이 전기를 최소한으로 쓰는 상황이다. 다만 가스난방의 보급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비교가 불가능하다. 에어컨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에어컨을 난방용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에어컨과 전기난로의 전기 사용은 다른 모든 가전제품을 합한 양과 같거나 그 이상이다.
누진제 논의에서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가정용 전기의 원가회수는 300kw가 기준이라는 사실이다. 1단계 요금은 원가회수율의 50%도 안되는 요금이며 2단계는 원가회수율의 90% 정도, 3단계에서 150%정도로 책정하기 때문에 누적을 하면 300~350kw가 원가회수 기준으로 정해진다. 가정용 전기는 연료가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고유가시대 기준으로 140~145원정도가 원가회수율 기준선이다. 동시기 산업용 전기는 약 100-110원이 원가회수율 기준이었고, 이것은 설비비와 고저압의 차이가 이유였다. 수변전설비 설치 운용은 무료가 아니다. 특히 한국 가정용 전기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223kw에 불과하다. 가구당 평균인원이 2.2명이라는 통계의 함정이 존재하나, 4인가구 기준으로 해도 350kw정도로 원가회수율을 겨우 넘는다.
또한 2배 이하의 누진도를 보여주는 나라는 원가회수율 100%를 기준으로 두고 누진도를 올리기 때문에 배수의 지나친 강조 또한 지양해야 할 점이다. 그런식으로 하면 누구나 말장난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의 누진도는 원가회수율 기준으로 해도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5배정도로 줄어든다. 1단계 요금의 원가회수율은 다시 말하지만 50%도 안된다.
누진제는 오일쇼크 이후로 전기 공급이 부족해지자,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징벌적으로 내리는 성격이 강하다. 도입 당시에는 최고/최저의 차이가 1.6배였다. 그러나 이후 전기 공급 상황이 나아진 뒤에도 누진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더 강화되었을 뿐.
일반적으로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4인가정이 가장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5인이상 대가족은 1단계 하향이지만, 4인가족은 할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정용과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이 각각 12.9%와 53%로 가정용 전력 소비 비중이 현저히 낮다.[4] 이는 OECD의 일반적인 전력소비 행태(산업용 소비 비중과 가정용 소비 비중이 각각 30% 초반대로 엇비슷한)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비교가 무의미할 경우가 많은 이유가 있다. 바로 한국은 전기난방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이다. 전기난방, 전기레인지, 에어컨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인데, 이중 전기난방과 전기레인지는 사용이 제한적이다. 그래도 1인당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OECD 평균의 60%로 낮으나, OECD 국가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각 국가간 1인당 전기사용량
3.2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약간 저렴하다. 여기서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오해가 퍼졌지만, 간단히 말해 10년전 말이라 잘못된 인식이다. 도리어 산업용 전기가 원가회수율에 가장 근접 혹은 약간 위고 가정용 전기는 각 해의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산업용 전기보다 원가회수율이 낮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용 전기는 95~105%의 원가회수율, 가정용 전기는 90~100%이며, 상술한대로 가정용 전기는 누진도 문제로 각 해의 날씨와 에어컨 소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상업용도 원가회수율이 100% 미만이고, 농업용은 원가회수율이 50%도 안된다.
산업용 전기는 최근 10년간 매우 급속한 인상을 하였으며, 가정용은 요금이 거의 그대로였는데, 그동안의 변화가 알려지지 않아서 산업용 전기를 악의 축으로 몰아 넣는 것이 여전히 강하다.
전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가정용 전기가 OECD 평균에 훨신 미달이고 산업용 전기는 OECD 평균에 역시 미달이나, 가정용 전기보다는 격차가 적다. OECD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0.1748달러이며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평균은 0.1014달러이다. 한편 산업용 전기는 OECD 평균이 0.1244달러, 한국은 0.0920달러이다. 즉 다른 나라에서도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고 한국은 도리어 격차가 적다. 한국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너무 싼 것이다.
여기서 산업용 전기가 저렴한 이유는 공급전압과 설비비용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도 고압과 저압의 요금이 다르고, 산업용은 일반적으로 가정용보다 고압으로 공급을 받는다. 가정용이 22.9kv를 380v으로 감압하여 공급을 받는게 보통이지만, 산업용은 22.9kv 그대로 받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용은 수변전설비를 공장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비비와 전압의 차이로 인해서 산업용의 원가가 더 낮은 것이다. 변전과 배전은 무료봉사가 아니다.
4 전기가 부족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름과 겨울에 혹서기, 혹한기가 오면 전력공급이 수요보다 후달려서 블랙아웃이 오거나 혹은 블랙아웃에 거의 근접한다.
4.1 왜 부족할까?
기저부하와 첨두부하의 문제이다. 산업용 전기는 기저부하라서 문제가 없지만 가정용 전기는 여름에 첨두부하가 치솟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기저부하인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부하조절 유연성이 극히 모자라기 때문에 여름 이외에는 전기가 남고, 여름에는 전기가 모자라는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 특히 일반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기저부하인데, 대표적인 기저부하인 원자력 발전은 출력조절이 불가능하다. APR1400을 예로 든다면 예정된 점검시기, 혹은 긴급점검시기를 제외하면 밤낮없이, 4계절을 가리지 않고 1400Mw로 전기를 계속 공급하고 정기정검은 2~3년에 한번 실시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름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기사용량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급할 첨두부하가 필요한데 당연한 말이지만 기저부하인 발전은 저렴하고 첨두부하인 발전은 비싸다. 특히 한국은 여름이외에는 첨두부하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첨두부하를 담당할 발전소의 스케쥴을 짜기가 힘들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공급은 최소 3년전에 기저부하의 가동 스케쥴을 정하고 해야 하지만, 3년후의 여름 날씨가 어느정도일까를 예상하기가 극히 힘들다. 2016년 폭염 때에는 그 때문에 원전이 예정된 가동스케쥴에 맞춰 쉬고 있었고, 2016년 날씨가 예보되기 전에는 발전소 증설상황을 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 타당한 선택이었다. 도리어 2016년 폭염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발전소를 과도하게 증설해서 문제라는 기사가 떴을 정도였다.
산업계의 경우는 계약제 요금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미리 상황에 맞춰 전기사용량을 계산하고 이에 맞춰 기저부하의 스케쥴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첨두부하는 여름 이외에는 쓸모가 없다. 여름에만, 그것도 무더위 시즌에만 발전소를 돌리면 당연히 적자로 가동이 힘들고, 대표적 첨두부하인 LNG 발전은 9.15 정전사태 이후 급속한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을 대량으로 실시했으나, 저유가로 인해서 발전소를 돌리면 손해고, 최소한 여름에만 돌린다 할지라도 1년에 1~2개월 돌리는 것으로 장사가 안된다.
한국은 이 상황 때문에 기저부하인 석탄화력발전소도 부분적으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게 설계했지만 그래봤자 기저부하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수력의 발전량은 모자라고, 풍력은 더이상 만들 부지가 없으며, 태양광은 발전단가가 아직은 비싸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공급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ESS를 대량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배터리는 비싸고 ESS 설치는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슈퍼그리드를 통하여 타지역, 혹은 외국에서 전기를 끌어 쓸 수가 있지만, 한국은 전기사용량이 많고, 여름에 수요가 최고 2배 가까이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타국과 연결이 안된 섬그리드 성격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하조절은 힘든 것이다. 이렇게 전기사용의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계약제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산업용은 물론이고 사용량이 적지만 여름에 폭증하는 가정용도 누진제로 억누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5]
4.1.1 기업들의 과도한 전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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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의 전기사용량은 산업용 전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철강이 특히 문제인데, 고로 방식을 사용하는 포항제철은 물론이고, 고철을 제련하는 전기로도 많다.
4.1.2 산업구조의 한계
산업용 전기는 계약제이기 때문에 쉽게 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급격한 정도로 요금을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는 최근 10년간 평균 6%정도의 인상율로 모든 전기요금중에 가장 인상율이 높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 원가회수율에서 가정용 전기를 넘어서기 시작한다. 하지만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전기를 대량으로 소모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의 수요를 줄이기가 매우 힘들다.
그 와중에 산업용 전기의 사용증가량은 흔한 인식과는 달리, 도리어 다른 분야보다 증가율이 적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전력소비 증가량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구조를 완전 바꿀 수 없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혁신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1.3 종합
한국의 여론은 누진제와 전기요금에 이미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누진제와 전기요금은 최근 10년간 많은 변화를 보였으나, 그동안 쌓인 관념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고, 도리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불만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산업용 전기는 저렴하지 않다. 단지 산업용 전기의 사용량이 매우 많고, 가정용 전기의 사용량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미달이며, OECD 평균으로 하면 가정용이 산업용 전기보다 더 많이 인상을 해야한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요금 논란에서 진정한 서민들의 생활이 배제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논란은 진짜 서민이 아닌 중상층이 중심이며, 이런 중상층이 서민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누진제와 관련해서 말을 쉽게 꺼내기가 힘들다. 현재 누진제를 완화하면 1단계 요금을 올리는 것과 6단계를 삭제하는 것이 우선일텐데, 1단계 요금을 올리면 진정한 서민들이 피를 보게 된다. 현재와 같은 극도로 강한 누진제를 계속 유지해야만 할 당위성은 부족하고 3단계, 2단계 안 등의 개정논의는 나오지만, 그러한 논의를 진행할 때에 이성적으로 데이터를 확인이 필요하다.
4.2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된 것인가?
4.2.1 누진체계에 얽힌 복잡한 문제
한국에서 적용한 누진 체계는 다른 나라보다[6] 훨씬 살벌하다. 적게 쓰면 조금 싸고, 많이 쓰면 매우 비싸진다. 이를 2013년에도 MB정부 시절에도 완화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진보계열단체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건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반대해서[7] 무산되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을 냈을 때 (현재 가구당 평균소비량 약 223킬로와트시) 원가가 되어야 한다. 현행 누진제에서는 전기를 조금 쓰면 원가보다 매우 싸고, 많이 쓰면 훨씬 비싸다. 과거에는 대체로 저소득층은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은 많이 써서, 저소득층은 원가 이하, 고소득층은 원가 이상으로 전기요금을 냈다. 이것은 곧 소득을 재분배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는 1~2인 가구가 꽤 많아서, 이 법칙이 안 맞는다. 1~2인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일반 4인 가구보다는 낮다. 이로 인해 저분위의 전기요금을 납부한다. 자취해보면 알지만 적게 쓰면 4~5000원, 극단적인 경우 2000원대까지 가능하다. 심지어 고소득층 1~2인 가구와 서민 4인가구의 전기요금을 비교할 경우 계층적으로 오히려 역진성까지 나타난다. 현재의 누진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맹점이 생긴 셈. 그렇다고 누진제를 완화하면 고분위 전기요금이 줄어든 만큼 저분위 전기요금을 올려 평균을 맟춰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실질적인 요금 인상이 될 수 있다, 즉 고분위층의 요금이 줄어든 만큼 저분위층이 원가보다 싸게 썼던 부분의 요금을 올려서 벌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보통 말하는 요금폭탄의 기준인 500kw이상 사용가구는 의외로 극히 적다. 2015년 기준 500kw이상 사용 가구는 연평균으론 1.2%에 불과하고 피크시즌인 8월에도 고작 4%에 불과했다.# 물론 이것은 누진제를 통해서 가정용 전기의 사용량을 억누른 결과가 맞긴 하지만, 이것 또한 서민을 자처하는 중상층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다는 현실이다. 중하층에서도 전기사용량이 500kw를 돌파하는 경우는 있고, 육아문제일 경우가 보통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의 비이성적 분위기와 맞물려 여론이 왜곡되어갔던 것이다.
4.2.2 정부가 민영 발전소에 돈 퍼주고 있을까?
정부가 전력 수요량 예측에 실패하여 전력대란이 일어났을 때, 민영 발전소에서 비싼 전기를 엄청나게 사서 쓴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전력생산의 민영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발전소를 많이 지으라고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때 한전이 민영 발전소에 부당하게 돈을 퍼준 것이라고 하기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한전에서 공개하는 전력통계요약에 따르면, 일단 민영 전기의 비율은 전력의 양만 봤을 때 전력대란 당시 5%가 채 되지 않았다. 이 "민영 전기"는 대부분 LNG를 때서 발전하여 얻는데, 원래 LNG 때서 발전하는 것은 비싸다. LNG 발전은 설비 비용이 크지 않고, 발전소를 빨리 지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발전소를 끄고 켜기가 쉽고 출력 조절이 용이한 점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지, 발전단가가 싸서 쓰는게 아니다. 한전 자회사에서 경영하는 LNG발전소의 전기랑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원래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피크타임에만 전기를 비싸게 팔아야 할 LNG발전을 전력대란이라고 내내 돌려댔고 그 전기를 사서 썼으니 나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셈이다. 하지만 기저부하와 첨두부하의 문제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게 현실이다.
민영화로 건설을 한 이유는 9.15 정전사태 이후 발전소를 긴급히 증설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요금책정을 고유가시대 기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저유가인 2016년 현재 민영발전사는 가동을 하는 것이 손해이다. 이 때문에 SMP에서 보상금을 7.7원에서 9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해서 통과되었다. 그냥 보면 정부가 민영 LNG 발전사에게 돈을 퍼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첨두부하의 문제이다. 3~5년 후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맞출 수가 없듯이, 현재 한국의 전력소비 특성을 보면 계획을 완벽하게 짜는 것은 불가능하다.
4.2.3 종합
상술한 왜곡된 여론으로 인해, 서민 전기요금 등쳐서 대기업에게 퍼주는 정부 OUT!!이라는 프레임을 덥썩 받아물기엔 전력대란 전후로 사정이 꽤나 복잡해졌다. 흔한 착각과는 달리 산업용 전기는 10년간 2배로 요금이 올랐으나, 가정용 전기는 10년간 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원가회수율에 미달하는 것은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경이라면 일방적으로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라는 프레임은 맞으나, 2010년대에 이르면 이 프레임은 쉰내나는 소리일 뿐이다. 도리어 산업계에서 너무 급속한 인상으로 인하여 볼멘소리가 나올 수준이며, 실제로 인상율이 급격하다.전기요금 인상 상황을 확인해보자.
산업용 전기가 일방적으로 비싸다는 것은 옛 이야기며, 누진제에 대한 극도의 불만은 서민을 가장한 하는 중상층의 목소리가 많이 끼어 있다. 2015년 8월 기준 4%밖에 안되는 500kw이상 사용가구의 목소리가 과연 서민일까? 물론 한국의 누진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누진도를 기록하긴 하지만, 엄연히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2015년 기준 223kw에 불과하며 4인가구 기준 350kw 또한 원가회수율을 겨우 달성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누진제로 인해 10만원 요금폭탄을 말하지만, 일본 미국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 월당 10만원의 전기요금은 상시이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섬그리드이면서 여름에 사용량이 폭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첨두부하를 조절하기 힘든 것이고, 산업용은 사실상 기저부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논의에서 당연히 대상이 되기 힘들다. 문제는 여름에 치솟는 첨두부하이고, 첨두부하를 해결할 방법이 현재 기술상황으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ESS, 스마트그리드,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논의중이지만 모두 시간이 걸리며 효과는 제한적이다. 다행히도 지금 9.15 정전사태 이후 발전용량을 크게 늘려서 폭염에도 버틸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누진제를 없애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 발전소 증설이 이루어진 만큼, 2013년 경부터 누진제를 어느정도 완화하더라도 버틸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기에 맞춰서 한전에서도 누진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한국의 전기수요는 폭염에 좌우를 받기 때문에, 예년보다 시원할 것으로 예상된 2015년은 누진제 최고분위를 일시완화할 수 있었고, 2016년에는 누진제 일시완화를 할 수 없었던 것 뿐이다. 2016년의 발전가능용량은 5년전인 2011년의 7400만kw보다 30%이상 많은 1억kw를 기록했지만 폭염기간에 전력예비율이 6%까지 떨어졌다.
5 해결책
이 문서나 인터넷에서 분통을 터트리는 것과 별개로 이미 진행중이다. 한전은 누진제에 대해서 이미 폐지건의를 한 적이 있고, 이것은 9.15 정전사태 당시 총 전력공급능령 7400만kw에서 최근 1억kw의 공급능력을 달성할 정도로 전기생산능력을 확충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한전도 공기업인 만큼 부당하게 욕드는 것을 싫어한다. 대신 전기요금 결정권한이 없고 누진제가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적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 뿐이다.
현재 한전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에 수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적 문제인 공급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프라다. 신재생에너지가 공급불안정성의 한계는 명확하나, 생산단가가 상당히 빨리 하락하고 있고, 대중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당장 집의 전기계전기부터 디지털화와 쌍방향 계산을 통해 프로슈머 활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AMI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것은 돈이다.
그리고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하여 전기공급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중이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이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정부가 결정만 하면 바로 슈퍼그리드가 구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HVDC로 해저케이블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약 5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대신 한전 자체 자금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첨두부하인 LNG와 신재생에너지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MP 제도에서 LNG 발전에 보상금 책정을 kW당 7.7원에서 9원으로 상승시켰고, REC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상금을 포함시킨 계약을 하고 있다.
특히 성토가 나오는 산업용 전기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꾸준히 인상중이고, 이대로의 추세로 계속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6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2013년 7월 기준이다.
- 한국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1.7배, 최고 누진 적용은 6단계다.
- 미국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6배, 최고 누진 적용은 3단계다.
- 일본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5배, 최고 누진 적용은 3단계다.
- 캐나다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5배, 최고 누진 적용은 2단계다.
- 프랑스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0배, 최고 누진 적용은 없다.
- 독일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0배, 최고 누진 적용은 없다.
- 베트남 누진제 최고/최저 요금 비율 1.7배, 최고 누진 적용은 6단계다. (2016년 8월 기준)
- ↑ 표준국어대사전: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 그런데 이걸 바로 아래에 있는 자신의 공장 같이 다른데서 끌어다 쓴거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풀로 때려버린다.
- ↑ 누진제 1단계 하에서는 절대적으로 저렴하다. 문제는 컴 한대 사용량만으로도 누진제 1단계따위는 씹어먹는다. 실제로 컴 한대와 부속적으로 물리는 모뎀,공유기만으로도 누진제 1단계를 뛰어넘는 130KW대를 넘나드는 사용량을 맞은 위키러의 실제 상황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어떠한 가전제품도 사용하지 않고 이정도 나오더라. 심지어 전등도 쓰지 않았다.
- ↑ 보고서에서 한국만 특정 사례로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 ↑ 에어컨의 전기사용량은 해당 가구의 다른 모든 전기제품의 전기사용량과 사실상 같다.
- ↑ 외국도 물론 주택용 전기에 누진이 존재한다. #
- ↑ 물론 해당 링크를 보면 알듯이 그저 묻지마 반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