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前 대통령. Ex-president.


대통령의 최종 진화형태.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의 국가는 연임제한이 걸리며, 퇴임하고난 이후에는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세력을 모을 수 없다. 대통령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보통은 정치 경력은 끝내고 반쯤 은퇴한 상태가 되기 마련. 그걸 억지로 연장시키는 방법은 쿠데타외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대통령은 딱히 구체적인 직함이나 하는 일은 없는 만렙 백수인 셈이다.(…) 게다가 독일 등 의원 내각제 정부체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이미 정계에선 거의 은퇴한 상태의 사회원로인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전 대통령이라면 그보다 더할 것이다.[1] 전국구 잉여인간

국가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연금과 경호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돈에 쪼들리면 그것도 좀 보기에 안쓰럽기는 하다.(…)

권좌에서 물러난 대통령들은 흔히 자서전을 쓰거나 강연회나 환경운동 등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경로당을 나가지는 않는 모양이다. 부인 외조하는 전 대통령도 있긴 하다

많은 수가 존경을 받으나 또 그만큼 많은 수는 죽고 나서도 5.1채널 스테레오로 을 먹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여 위대한 '전' 대통령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로 지미 카터가 있다. 다만 이 분은 미국에선 "처음부터 전 대통령이었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조롱)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현대 미국 대통령들 중 카터가 제일 인기없는 축에 속하기 때문. 있을 때 잘하지 자세한 내용은 해당항목을 참조할 것.

전 대통령은 내치에는 현 대통령의 정치에 방해가 되는 존재지만, 해외 외교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뭣한 특별한 외교적 임무를 맡기기에 가장 격이 높은 인물중 하나라 전 대통령은 주로 외교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편이다. 전술한 카터 역시 전 대통령으로써 미국이 직면한 수많은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로 파견되었고, 그때문에 유독 독재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으며 그들의 말로를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독재자킬러라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다.

현재 전직 대통령 경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등 확인 된 나라가 몇몇 있다. 특히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받는 특전은 다음과 같다.

  • 사저 주변에 2채~3채의 경호동을 건설한다.(이는 청와대 예산으로 만든다)
  • 1조 8명씩 3개조 24명이 약 7년동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
  • 전직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그 배우자가 1년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 그 이후는 경찰에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2]
  • 연금은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월급의 90%를 받고 배우자는 75%를 받는다.(종신)
  • 비서 3명(한 명은 배우자 몫)을 둘 수 있고 이 비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제공한다.
  • 그 외 필요시에는 청와대에서 헬기나 버스 등을 제공한다.
  • 사법처리가 되면 경호를 제외한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 근데 성이 전씨인 그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까지 받았었는데?[3]
이명박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활동하다가 어느 시민이 "어머, 전(前) 대통령님 안녕하세요"라고 했다가 "저는 전(全) 대통령이 아니라 이(李) 대통령인데 말입니다, 허허"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다.아재
  1. 왕이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 상대 국가와의 의전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을 오로지 국가원수로서 따로 뽑는다. 말로야 뭐 할일이 있다고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장식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물론 이 경호는 대통령 의사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3. 실제로 전(全)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대통령 예우 자체가 전부 취소되어 전 대통령 취급조차 안되기 때문에 전(前)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되었었다. 그래서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땐 각 언론에서 모두 '전씨', '전○○씨'라고 불렀다. 지금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