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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瑛
1894년 ~ 1978년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였다. 호는 청람(淸嵐)이다.
1899년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났다. 1919년 경성전수학교[1]를 졸업하였다.
1919년 재판소 서기 겸 통역생으로 근무하다가 1920년 판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검사를 지내다가 1925년 경성부(서울특별시)에서 변호사개업을 하였다. 이후 변호사 업무를 계속 하면서 1959년 대한변호사협회장, 1960년 국제변호사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일제강점기 변호사로서 재산가의 상속사건, 1차 조선공산당사건 등 세인의 이목을 끈 대사건을 수임하여 명변론을 펼쳤으며 법정에서 가여운 여성의 변론을 하는 때에는 방청객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변론솜씨도 발휘했다.
경성조선인 변호사회 회장으로 1930년 4월(24대), 1933년 4월(27대)에 각 취임했다. 그러나 일제에 비협조적인 인사로 보여 친구들과 마작놀이한 것을 도박죄로 기소하여 벌금 50원을 물고 1933년 8월 31일 변호사자격도 취소되어 회장직도 물러났다.
다음해 2월에 재개업하게 되어 1943년 4월(37대) 경성변호사회(한일통합) 회장에 또 선출되었음에도 친일적 시국강연에도 불응하고, 장남이 일본고등시험 사법과 및 행정과에 합격했으나 아버지 때문에 공무원에 채용되지 못하고, 둘째 아들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2학년 재학 중 학병을 피해 도피해 있어 요시찰인이 되었다. 변호사 회장 임기가 끝난 후 1944년 박흥식 등과 마작을 한 것을 상습도박죄로 입건 구속기소로 42일간 갇혔다가 공판에서 김광근 변호사의 변론으로 도박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풀려났으나(박흥식 등은 불기소) 같은 해 10월 변호사자격도 취소당했다.
해방 후 정구영은 자유당 통치기간을 통하여 줄곧 반정부적인 재야법조인으로 활동했다. 그 당시 정구영이 변론을 맡았던 사건 가운데 유명한 것은 서민호 사건과 경향신문 폐간사건이다. 감히 어느 누구도 이승만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변론을 맡으려 하지 않을 때 그는 의연히 정의의 기치를 높이 치켜든 것이다. 특히 서민호 사건[2]에서 정구영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꼬박 8시간 동안 혼자서 진행한 ‘마라톤 변론’은 지금도 법조계에서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져 오고 있다.
4·19 혁명 당시 정구영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맡고 있었다.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정구영은 대한변협의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보고를 받고 즉각 ‘마산사건은 방자한 관권의 극치요, 민권유린의 악랄한 표본으로서 민주주의의 비참한 도살행위였다. 우리는 민족적 시련의 중대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하야와 재선거 실시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직접 만들어 발표했다. #
1961년 5.16 군사정변후 민주공화당에 입당, 세상을 놀라게 했고 1963년 민주공화당 총재에 취임하였다. 같은 해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뒤 1964년 민주공화당 의장이 되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지내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3선 개헌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고향인 옥천군 자택으로 내려갔다. 이 때 정구영을 설득시키러 간 육군보안사령관(현 국군기무사령관) 김재규 중장과 민주공화당 차지철 국회의원이 정구영 앞에서 설전을 한 일화가 유명하다. 대쪽같은 성품으로 인해 공화당의 양심이라고 불렸으며 베트남 전쟁 때 월남 파병을 피묻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느니 깨끗하게 굶는 것이 낫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에 이어 10월 유신까지 일으켜 제4공화국이 등장하자 1974년 1월 민주공화당을 탈당하였다. 1974년 12월 민주회복국민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제3공화국(드라마), 제4공화국(드라마)에서 배우 권성덕이 그를 연기하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사건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정구영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지방검찰청장)과는 다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