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목록

1 국내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전 · 현직 정치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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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하는[1] 정치인은[2] 과거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및 형법 제307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작성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성금지 항목과 '작성금지' 정의 4조에 따라 사망한 사람[3], 동명이인[4] 혹은 다른 직업으로 유명한 사람, 직무상의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자는 작성이 가능했다. 또한 정치인이 문화나 체육 단체장 등을 맡는 일이 많은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나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리그베다 위키에서 다른 직업으로 유명하므로 작성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인적사항같은 기본적인 내용 외의 작성은 금지되었다.

그러다가 나무위키로 넘어오면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5] 모두 작성금지에서 해금되었다. 그러니 마음껏 쓰자. 단, 나무위키는 이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조언을 받아온 뒤 작성하도록 할 것.

여기에는 역사적 인물이 아닌 현대의 정치인의 목록을 싣는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엄청나게 많고 알찬 내용들이 갱신되고 있다.

1.1

1.2

1.3 ㄷ ~ ㄹ

1.4

1.5

1.6

1.7

1.8

1.9 ㅊ ~ ㅍ

1.10

2 해외

2.1 미국

2.2 일본

2.3 중화민국

2.4 중국

2.5 말레이시아

2.6 그리스

2.7 독일

2.8 영국

2.9 프랑스

2.10 캐나다

2.11 이탈리아

2.12 오스트레일리아

3 넘겨주기 처리

  1.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사절(대사, 공사, 영사 등)의 경우는 외국 정치인이지만 한국에 부임하여 주재하고 있다. 이 경우 외국사절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며 이 때는 모욕죄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외국원수 명예훼손 및 모욕죄도 있으나, 역시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가 대상이므로 외국 원수가 내한하는 일이 드물다는 특성상 작성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 당시에는 정치인 말고도 정치와 관련된 인물(정치적인 기자, 폴리페서, 극우/친북 인사 등)도 포함.
  3. 사망한 사람은 형법 제307조가 아닌 형법 제308조가 적용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일반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에도 적용), 유족이나 후손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헌데, 그런 분들 유족께서 과연 이런 데서 위키질을 하실까?
  4. 단 동명이인이 정치인으로만 있을때는 작성금지다. 예)권은희.
  5. 회원 수정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