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物浦條約
1 개요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이 1882년 체결한 불평등조약.
2 배경
임오군란은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 3000여명이 조선에 진주하여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민씨정권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귀결됐다. 민씨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아준 청나라의 눈치를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었고, 조선은 청나라에 의해 심한 내정간섭을 받게 됐다. 진짜로 속국 강화도 조약 이후 수년에 걸쳐서 조선 내에서 차근차근 정치,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던 일본에게 이런 상황은 큰 타격이었고, 이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임오군란으로 자국이 입은 피해[1]를 배상하라면서 무력으로 조선 정부를 압박한다. 이에 조선 정부는 김홍집을 교섭원으로 임명해서 일본 측에 파견했고, 무언의 압력[2]으로 조선측을 압박하는 가운데 보상과 관련된 합의 사항[3]이 8월 30일 타결된다. 이것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다.
3 내용
1항 : 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하여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 것.2항 : 일본국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
3항 :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
4항 : 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그리고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되, 매년 10만원씩 5년에 걸쳐 완납 청산할 것.
5항 :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두며, 비용은 조선이 내고,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시 철병해도 무방.
6항 : 조선국은 일본에 대관(大官)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4 문제점
각 항목 대다수가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이 잘 드러나있는 불평등 조약이다. 1항에서 책임자 처벌까지의 기한으로 20일이 주어졌으며 이를 넘어가면 일본이 직접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조선의 자주적인 사법권을 개무시하는 행위. 또한 5항에서 약간의 병력을 한성에 주둔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개 대대의 병력을 진주시켰으며, 병력 주둔에 필요한 병영의 기본 시설과 수선비ㆍ유지비까지 조선의 몫으로 떠넘겨서 안 그래도 재정난에 허덕이던 조선은 더더욱 골머리를 앓게 된다. 또한 일본군이 조선에 진주하면서, 기존에 머무르던 청군과의 충돌이 새로운 국제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된다.
5 결과
- 이때를 시작점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 일본군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커져서, 을사조약 이후로는 2개 사단에 이르게 된다.
- 6항에 의거해 일본으로 특파된 박영효, 홍영식, 김옥균 등의 젊은 개화파는 파견 이후 친일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4] 그리고 이들이 다음해 행한 정치적 대모험수가 바로 갑신정변. 결과는 알다시피 망했어요. 그리고 조선은 한층 더 청나라에게 예속되고 만다.
- 일본은 청일전쟁 때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이 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파견했다. 보통 사람들은 천진 조약 때문에 일본이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오류라고 볼 수 있다.[5]
- ↑ 일본 공사관이 방화됐고, 별기군을 훈련시키던 일본인 훈련관들이 살상됐다.
- ↑ 회담 자체가 일본 해군의 전함에서 열렸으며, 이 전함에는 중무장한 일본군들이 가득 승선해있었다(...)
이쯤되면 무언의 압력도 아니고 그냥 협박인데 - ↑ 말이 합의이지, 사실상 일본측이 요구한 거의 모든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 ↑ 기본적으로 임오군란 이후로 청이 보여준 내정간섭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데다가, 일본측이 이들을 워낙 융숭하게 대접했고, 체류 기간 동안 만난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젊은 개혁파가 푹 빠졌던 탓도 컸다.
-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