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니케아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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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기 787년 니케아에서 황후 이레네에 의해 소집되어 350명의 주교가 참여하였다.

동로마 황제 레오 3세가 촉발한 성상 파괴 운동을 단죄하였으며, '그리스도와 성인의 성화는 공경되어져야 한다. 경배가 아닌 공경은 성화를 통해 주님과 성인들에게 전해진다.' 등의 교리를 승인하였고 행정에 관한 22 조항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30년 후 레오 5세 시대에 제2차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났다. 동로마에서 성상 파괴가 종식된 것은 미카일 3세의 섭정 황후 테오도라의 시기로 그보다 20여 년 후였다.

2 규범

  • 규범 : 사도 공의회(예루살렘 사도회의), 6차 세계공의회, 지역 공의회 및 교부들의 규범은 성령에 의해 감화되었다. 이 규범에 적용된 자들(단죄, 면직, 파문, 벌칙)은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 (규범1)
  • 성서지식 : 주교시편을 외워야 한다. 규범, 복음경, 사도경, 그리고 성서에 대한 지식은 완벽해야 이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교서품 받을 수 없다. (규범2)
  • 세속행정 : 세속행정관이 진행한 선거는 모두 무효다. (규범3)
  • 상납 : 주교는 교구 내의 다른 주교나, 사제 혹은 수도자에게 금전을 요구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하느님의 무리를 돌봐라’고 말했다. (규범4)
  • 은닉 : 성화를 반대하는 글이 담긴 책을 소지하는 자가 성직자이면 면직되며, 평신도는 파문된다. (규범9)
  • 이탈 : 성당을 이탈하여 주교나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있는 곳에서 먼 곳에 거주를 시도하는 성직자는 교회나 가정에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이를 고집하면 면직된다.(규범10)
  • 이코노모스(성직자에게 주여지는 명예직) : 주교가 교구에 이코노모스를 선출하지 안으면, 총대주교 혹은 대주교가 이를 선출한다. (규범11)
  • 무효 : 규범에 의하지 않은 행위나 규정을 주교나 수도원장이 행하거나 제정한다면 무효이다. (규범12)
  • 재산 : 교구수도원에 속한 물건이 유출될 경우, 복귀시키지 않는 성직자는 면직되며 평신도는 파문된다. (규범13)
  • 봉독 : 주교로부터 서품을 받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강론대에서 봉독을 못한다. (규범14)
  • 사목 : 성직자는 두 교회에서 봉직할 수가 없지만 성직자가 드문 경우는 가능하다. (규범15)
  • 사치 : 주교나 사제가 옷 치장을 하거나 향수를 몸에 바르면 교정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할 때는 벌을 받는다. (규범16)
  • 수도원 건립 : 충분한 자금확보로 수도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립하되 이를 완공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지역 주교에 의해 금지되어야 된다. (규범17)
  • 여자 : 주교청사나 남자 수도원에 여자를 둘 수가 없다. 이를 고집하면 면직된다. 주교나 수도원장 앞에서 여자가 봉사를 하거나 참석하는 일은 안되며 이들이 떠날 때까지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규범18)
  • 사례금 : 금전 때문에 성직이나 수도사직을 베푸는 주교나 수도원장은 면직된다. 개인소유물은 어떤경우든 받아 들여질 수가 없다. (규범19)
  • 남자 수도원과 여자 수도원 : 남자 수도원과 여자 수도원은 독립되어야 하며, 수사(修士)와 수녀(修女)는 같은 건물에 주거하거나 떨어진 곳에서 단 둘이 이야기해서도 안된다. (규범20)
  • 거처 : 수사나 수녀는 자신의 거처에서 다른 거처로 들어갈 수가 없다. 불가피할 경우 어떠한 손님대접도 수도원장의 승인이 없으면 베풀어질 수가 없다. (규범21)
  • 식사 : 여성이 남성과 식사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독신생활을 선택한 남자가 하느님을 믿는 남녀간의 우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으로 이들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성직자가 여행할 때에 생필품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여관에 머물러도 된다. (규범 22)

3 관련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