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敎區 diocese[1]

1 개요

종교에서 신자들을 관리하고 신앙생활과 교회행정을 체계화시키기 위해 설정한 일정한 구역 혹은 그 교계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일정한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의 신자들을 좀 더 편하게 관리하고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의 중추조직인 동시에 말단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영역의 개념을 생각하면 편하다. 이 영역 안에서 교회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교구장이며, 주교가 그 교구장을 맡는다. 이 교구는 하나의 지체를 이루는 지역교회이면서 동시에 전체교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교에서부터 교황[2]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맡는 역할이 바로 이 '교구장'으로써의 역할이다.엄밀히 말하면 보좌주교나 교황청 근무 주교와 같이 특정 교구를 맡지 않는 주교들도 기본적으로 없어진 교구의 명의를 받아 교구장으로써의 권위를 인정받는다.[3]

원래는 모든 종교가 설정해놓은 구역은 '교구'라고 말하여지나, 역시나 체계적이고 계서화된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이 교구제 교회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교구'하면 흔히들 기독교 계통의 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처럼 들리기도 한다.

처음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교가 상주하며 일정지역을 관할하던 것에서 기원하며 이 주교가 상주하는 교구의 중심도시에 주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주교좌성당'이 존재하며 교구의 본부성당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주교좌성당은 명동성당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신교의 교파인 장로교에는 교구의 개념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희박하다. 반면 성공회나 일부 고교회파 루터교회, 그리고 감리교[4]에는 교구나 그와 비슷한 개념(감리교의 경우 '연회')이 있다.

우리나라의 토착신앙인 무교에도 단골판 혹은 당골판이라 하여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1940~50년대만 해도 이 단골판 제도가 철저해서 특정 단골판의 사람들은 그 단골판을 관리하는 무당에게 정기적인 굿이나 특정한 경우에만 하는 굿, 비손 등 무속의례 일체를 의존하고 무당은 그 대가로 단골판 소속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도부나 받걷이, 동냥이라 하여 쌀(가을)과 보리(여름)를 받았다. 남의 단골판에서 굿을 했다가 들켜 얻어맞고 무구를 빼앗긴 채 쫓겨나는 일도 있었으며[5], 무당들끼리 단골판을 서로 임대/매매/상속하기도 했다.(인신매매를 했다는 게 아니라 단골판에서 굿을 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6] 그러나 1900년대 후반에 들어 급격한 산업화와 맞물려 시골의 인구가 감소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예전과 달리 영험하다는 무당을 찾아가는 게 일반화되면서 2000년대 현재는 사실상 소멸되었다.

2 교구의 종류

교구는 선교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계서제적 질서에 따라 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주교의 등급 차이에서 바로 이 교구의 누층적 조직질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누층적 질서에 따라 작은 말단 지역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보편교회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크게 정식 교계제도에 따른 교구와 선교지역으로 임시 교계제도에 따른 교구로 나뉜다.

2.1 정식 교계제도

교구(Diocese/Eparchy), 대교구(Archdiocese), 총대주교구(patriarchate)등 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정식교계제도로 설정된 교구들은 완전한 하나의 지역 교회공동체로써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보편 교회의 구성 교회로써의 역할을 지닌다. 가톨릭의 경우 여러개의 교구들이 가장 중심이 되거나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수위 교구/대교구를 중심으로 관구를 형성하며 대개 수위 교구/대교구의 교구장이 관구장 (대)주교가 된다.[7]

한편, 정교회는 조금 더 복잡하고 용어가 가톨릭교회와 상당히 다르다. 우선 그리스-비잔틴 계열 정교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구 명칭은 관구(Metropolis)이다. 사실 이 단어에 대한 번역이 상당히 마땅치 않아, 한국의 정교회는 그냥 '대교구'라고 번역하는 상황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대교구'라고는 명칭은 가톨릭교회의 '관구'에 대응하는 상위 교구체계에 붙이는 이름이다. 즉, 여러개의 관구(Metropolis)가 모여 하나의 '대교구'(Archdiocese)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슬라브 계열 정교회는 가톨릭 교회과 비슷한 형태의 교구체계를 이루어, 여러개의 교구(Diocese/Eparchy)가 대교구(Archdiocese)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의 거대한 관구(Metropolis)를 이루는 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구 대신 이걸 그대로 상위교구라는 의미를 그대로 담아 직역해서 수도대교구/수좌대교구로 번역하기도 한다.

2.2 임시 교계제도

임시 교계제도는 자치권을 가진 교황의 직할로 두되, 교황을 대신하여 사목할 주교를 보냄으로써 완전한 지역 교회로써의 기능을 못하지만, 선교적/행정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 교회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대리 사목을 하기 위해 설정되는 제도이다. 여기에 임명되는 교구장들은 정식으로는 담당 지역명의의 교구장이 아닌, 명의 교구를 받아 주교품에 올라 담당 지역을 사목한다.

가톨릭 교회에는 지목구, 대목구, 자치 선교구, 직할 서리구의 4종류가 존재한다. 자치 선교구와 지목구, 대목구는 선교가 진행중이라 아직 가톨릭 신자의 규모가 적은 지역에 설치되는 준교구이며, 대략 신자 규모에 따라 자치선교구-지목구-대목구 순으로 승격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교구의 교구장은 선교 책임을 맡은 선교회의 신부가 맡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교구의 교구장이 맡거나 준교구 내에서 양성된 신부가 맡는 경우도 있다. 지목구 시절 전주교구나, 서울대교구의 대목구 시절 노기남 바오로 주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

현재 가톨릭 교구의 자치선교구는 어른의 사정이 겹쳐 정말로 가톨릭 신자 수가 안습 수준인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3곳과 대양 한가운데의 작은 섬들을 포함해 8곳 뿐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지목구나 대목구로 승격한 상태이다. 현재 남아 있는 지목구와 대목구의 경우에도, 어른의 사정이 끼어 있는 중국 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할 서리구위 경우 사정이 있어 교구와 같은 정식 교계제도를 둘 수 없는 곳에 주교를 대신해 교황 직속의 주교 서리가 임명되는 교구이다. 실질적으로는 자치선교구가 지목구-대목구로 올라설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대신 승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대교구의 지구 제도와 수원교구의 대리구 제도와 같은 정식 교구 아래의 하부 구조는 교회법상 감목대리구(vicariate forane)으로, 위의 준교구들과는 따로 취급된다.

마찬가지로 정교회에서도 이와같은 형태의 임시 교계제도가 존재하며 '총대주교 대리구(Exarchate)'라고 번역할 수 있다.

2.3 면속구

중세 이후 도시의 발전과 수도원의 발전을 토대로 발생한 특별 교계제도이다. 크게 성직자치구와 자치수도원구로 이루어지며, 면속구는 하나의 독립된 교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는 유서깊은 몇 개의 면속구를 제외하면 면속구 상당수가 지역교구로 편입되었으며 새로운 면속구는 설립되고 있지 않다.

  • 성직자치구: 여러 사정으로 주교가 없는 상황에서 고위성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성직자 참사회가 교구를 치리하는 지역이다. 현재 43개의 성직자치구가 남아 있다.
  • 자치수도원구: 일정한 지역을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도원에 위탁하여 교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곧 주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4 관할 구역이 없는 준개별교회

특수한 사정에 의해 관할 영역을 가지지 않는 개별교회에 준하는 단체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교구가 속지적, 즉 지역별로 설정되고 묶이다고 하면 이 단체들은 속인적, 즉 그 목적에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속인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 성직 자치단(Personal prelature): 지역과 상관없이 특수한 사목적 임무를 가지고 활동하는 자치적 단체. 오푸스 데이가 유일한 성직 자치단이다.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성직 속인구'가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일반 교구가 일반적인 가톨릭 신자들의 사목과 여러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성직 자치단은 각자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푸스 데이 성직 자치단은 '평신도의 일과 일상 생활을 통한 성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단체에는 일반 교구의 주교에 해당하는 속인구장 주교와 사제단 그리고 성직자치단과 영적으로 합체된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다. 성 비오 10세회가 가톨릭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 복귀한다면 이 단체의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교황청이 밝힌바 있지만, 펠레이 주교는 현재까지는 교황청과 일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성직 자치단(Personal ordinariate): 한국에서는 위의 단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런지 주교회의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굳이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직권 속인구'가 맞는 번역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성직 자치단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단체는 라틴 전례와 다른 전례를 사용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 생긴 것이다. 현재는 성공회로부터 로마가톨릭으로 개종(회심)한 신자들을 위해 영국, 호주, 북미지역에 각각 한 곳씩 자치단이 설립되어 있으며, 자치단에 속한 사제와 신자들은 교황청에서 허가한 성공회 전례 양식에 따른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루터파 전례를 유지하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성직자치단 설립 움직임도 있다. 이 단체는 고위 성직자 (몬시뇰) 이상의 직권 속인구장과 사제단, 성공회 출신 수도자, 평신도로 이루어진다.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 단체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본래 지역의 가톨릭 성당에 속해 신앙 생활을 할지 성공회 성직자치단에 소속되 신앙 생활 할 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군종교구(Military ordinariate): 살던 지역을 떠나 군복무를 해야 하는 군인들을 위해 설립되는 직권 군종구. 한국을 포함한 36개국에 설립되어 있다.

2.5 사목구

가톨릭에서 각 개별 교구는 본당을 중심으로 한 '사목구'라는 단위로 다시 분할된다. 사목구는 교구와 마찬가지로 담당 지역에 대한 경계선을 갖고 있다. 한편 특정한 관할구역이 아니라 특수한 예법이나 정체성을 가진(예를 들면 미국한국어를 사용하는 교포들) 신자들이 소속되는 '속인적(屬人的) 본당'도 있다.

본당 사목구는 가장 기초적인 교계제도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교구장에 의해 설정, 교구장이 임명한 주임 사제가 파견되어, 주일 및 의무 대축일의 교중 미사를 집전하며 견진성사성품성사를 제외한 모든 성사와 기타 사목 활동을 할 의무가 주어진다. 'ㅇㅇ동 성당' 등 '동네 성당'이 바로 사목구를 관할하는 본당이다. 사제가 파견되지 않은 지역 성당은 공소라고 한다.

서로 인접한 본당들을 묶은 감목대리구가 설정될 수 있다.

3 한국의 교구들

3.1 한국의 가톨릭교회 교구

☧ 한국의 천주교 교구
서울관구서울대 · 인천 · 수원 · 의정부 · 춘천 · 원주 · 대전 · 평양 · 함흥
대구관구대구대 · 부산 · 안동 · 마산 · 청주
광주관구광주대 · 전주 · 제주
교황청 직속군종 · 덕원자치수도원
평양교구, 함흥교구, 덕원자치수도원침묵의 교회


참고
참고

한국 가톨릭에는 17개 교구가 존재하며 교황청 직속의 면속구와 군종교구가 각각 1개씩 존재한다. 17개 교구는 면속구와 군종교구를 제외하면 모두 3개의 관구에 나뉘어 속한다. 관구는 몇 개의 교구들이 하나의 대교구를 중심으로 뭉쳐 지역교회로써의 연대를 이루는 것으로 중심 대교구의 대주교가 관구장을 겸한다.[8] 대한민국에 교계제도가 확립된 것은 1962년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정식 교계제도 설정 이전에 임시적 성격으로 '대목구(Apostolic Vicarate)'체제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대목구장들은 사실 관할 대목구의 주교가 아니라 명의주교로 주교품을 받은 후 실질적인 대목구 관할 업무를 맡았다.

덕원자치수도원구, 평양교구, 함흥교구, 서울대교구 황해감목대리구, 의정부교구 일부[9], 춘천교구 일부[10]북한 치하로 넘어가 '침묵의 교회'라 하여 현재 실질적으로 관할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아래 취소선으로 표시.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 황해감목대리구(옛 감목대리구청 장연성당)[11]
관할구역 : 황해도[12]
관할구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북부), 안산시(대부동)
관할구역 : 경기도 수원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시흥시(남부), 안산시(대부동 제외),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양평군
관할구역 :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관할구역 :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북부), 속초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북부), 홍천군, 김화군, 이천군, 통천군, 평강군, 회양군,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관할구역 : 강원도 원주시, 동해시(남부),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횡성군, 평창군(남부),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관할구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제외[13], 충청남도
관할구역 : 평안남도, 평안북도
관할구역 : 함경남도(원산시, 고원군, 문천군, 안변군 제외), 함경북도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울릉군, 청도군, 칠곡군
관할구역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울산대리구
관할구역 :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울진군, 영양군, 봉화군, 영덕군, 청송군, 의성군, 예천군
관할구역 :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남해군, 거창군
관할구역 :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제외)
관할구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관할구역 : 전라북도
관할구역 : 제주도
관할구역 : 함경남도 원산시, 고원군, 문천군, 안변군
  • 옛 조선관구 소속 교구 : 연길교구(1907년 북만주대목구에서 조선대목구 관할로 편입→1922년 원산대목구 관할로 편입→1928년 연길지목구로 독립→1937년 연길대목구로 승격→1946년 심양관구로 편입, 현재는 심양관구 길림교구 소속)

3.2 한국 정교회의 교구

한국 정교회는 러시아 교회의 선교지역으로 설정된 이래에 긴 세월의 풍파 속에서 선교 담당 교구가 계속 옮겨졌다.

  • 러시아 정교회 신성종무원
  • 모스크바 총대주교구
  • 디아스포라 러시아정교회 미국-캐나다 대교구(1949~1955)[16]
  •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
    • 남북미 대관구(1956~1970)
    • 뉴질랜드 대교구(1970~2004)


이렇듯 오랫동안의 이사를 거듭한 끝에 2004년 그리스 출신의 선교 파견 사제로 당시 보좌주교로 '질론의 명의주교'에 임명되어 있던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주교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 한국대교구의 대교구장으로 착좌하게 되었다. Ohlleh~! 정식 대교구로 출범함으로써 독자적인 교회 행정과 신자 관리가 가능하게 된 당당한 지역 교회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현재 2번째 대주교로 2008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어과 교수 아리스토텔레스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대주교가 재임중이다.

3.3 대한 성공회의 교구

Via Media(중용의 길)을 표방하며 개신교 신학과 동시에 가톨릭의 전례와 초대교회의 직제, 사도적 전통을 중시하는 성공회는 가톨릭과 거의 동일하게 교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3개의 교구가 있으며 서울 교구의 주교가 대한성공회의 관구장 주교로 재임한다.

한국 정교회와 다르게, 대한성공회는 서울관구 독립 이전까지는 일본 성공회가 아닌,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관구의 직속이었기에 해방 후 적산 취급받아 국가로부터 자산을 몰수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았다.

  • 서울교구(주교좌 서울 성공회 대성당)
  • 대전교구
  • 부산교구

3.4 개신교의 교구

세계구급으로 체계화된 가톨릭 등 보편교회와는 달리, 개신교는 하나의 지교회 단위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구의 개념이 없거나 희박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나름대로 교구를 나누어 소속 신자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경우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마포1, 마포2, 서대문,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장애인, 종로·중구 등 14개의 대교구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교구를 두고 있다. 아무리 대형교회라고는 하지만, 보다시피 가톨릭에 비하면 스케일은 작을 수밖에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경우 지역별로 노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소속 지교회를 관할한다.[17][18] 이쪽이 천주교의 교구와 더 비슷한데, 어차피 개신교는 지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크다고 할 수 있는 노회는 예장(통합)측 평양노회나 예장(합동)측 동서울노회 등이 있다. 물론 실제로 평양에 있다는 게 아니고, 월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혹은 거기에서 파생된 교회가 소속된 노회이다.[19]

또한 노회 아래 시찰을 두는 경우가 있다.[20] 지역별로 인접한 지역의 교회의 연합체와 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예장합동측 성남노회의 분당서시찰이라 하면 분당 서부에 있는 수지, 광교, 동탄, 영통, 의왕지역 교회들의 모임인 것이다. 앞서 예를 들은 합동측 동서울노회의 경우 자치구별로 시찰을 두고 있다.

장로교, 감리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와 달리 침례교는 개교회주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산하 지방회는 장로교의 산하 노회에 비해 권한과 기능이 더 약화되어 있다.

3.5 불교의 교구

불교에서도 교구를 나누어 사찰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은 종단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세운 것도 있고, 수백년 이상 내려오는 전통사찰도 있는 등 소유 형태가 다양해서 기독교(천주교·정교회·성공회)의 교구만큼 체계적이지는 않다.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한불교 조계종의 경우, 25개의 교구를 두고 있다. 교구에는 교구본사가 있으며, 그 아래에 말사들을 두어 관리하는 체제이다. 교구본사는 다음과 같다.

제20교구는 비어있는데, 원래 선암사가 교구본사였으나, 태고종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본사에서 해제되었다.

3.6 원불교의 교구

광역 자치단체를 1개 단위 교구로 하되 교당이 밀집된 지역을 분구하며, 지역별 수반지 교당을 중심으로 지구를 두는 형태로 교구 편제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원기96) 현재 교구는 다음과 같다.

  • ①강원교구:강원도지역 19개 교당과 3개의 법인・기관.
  • ②경기・인천교구: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지역내 35개 교당과 3개의 복지기관 및 1개소 훈련원.
  • ③경남교구:경상남도지역 43개 교당과 2개의 법인.
  • ④광주・전남교구: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 49개 교당과 16개의의 법인・기관.
  • ⑤대구・경북교구: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지역 34개 교당과 7개의 법인.
  • ⑥대전・충남교구: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지역 35개 교당과 6개의 법인・기관.
  • ⑦부산・울산교구:부산직할시 지역 55개 교당과 7개의 법인・기관.
  • ⑧서울교구:서울특별시 지역 65개 교당과 31개의 법인・기관.
  • ⑨영광교구:전라남도 영광지역(원불교 근본성지 인근) 15교당과 1개 기관.
  • ⑩전북교구:익산과 군산을 제외한 전라북도 지역 85개 교당과 34개의 법인・기관.
  • ⑪제주교구:제주도 지역 16개 교당과 5개의 법인・기관.
  • ⑫중앙교구:익산시와 군산시 지역 41개 교당과 4개의 법인・기관.
  • ⑬충북교구:충청북도 지역 13개 교당과 4개의 법인・기관.
  • ⑭특별교구:군 교화를 전담하는 군종교구와 통일을 대비한 원산교구, 평양교구.
  • ⑮해외교구:미주 동부교구(16개 교당과 4개의 기관 단체), 미주 서부교구(10개 교당과 2개의 기관 단체), 유럽교구(14개 교당과 5개의 기관 단체), 일본교구(6개의 교당과 2개의 시설), 중국교구(10개 교당).
교구에서 관할하는 기관과 법인은 각종 복지기관과 시설, 단체, 훈련기관 및 사업기관을 망라한 것이며, 교당별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요양소, 청소년 시설 등이 있다.
  1. parish(교무구)라고도 한다.
  2. 교황의 경우 가톨릭 교구 전체를 관장하는 것과 별도로 이탈리아 로마 교구의 교구장을 겸직한다. ('로마 주교'가 교황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은 이 때문)
  3. 물론 정식 교구장 주교와 비교했을때 교구를 관할할 권한은 없다.
  4. 감리교의 감독은 다른 교회의 주교와 같은 역할을 한다.
  5. 아무리 엣날 시골 마을이라 해도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얼마나 되었다고 그러는가 싶겠지만, 채록뢴 자료들을 보면 큰 단골판은 1500호, 심지어는 10개나 되는 촌락이 한 무당의 단골판인 경우도 있었다.* 이쯤 되면 확실히 신경써서 관리할 만 하다.
  6. 예를 들어, 무당이 이사를 할 경우 원래 살던 곳의 단골판은 다른 무당에게 팔고 이사간 후 무업을 하려면 그 지역의 무당들한테서 당골판을 사들여야 했다.
  7. 일례를 들면 로마 교황의 직함 중 하나인 로마의 관구장 주교 직함은 로마의 주교가 주변 7개 교구들들을 모아 하나의 '로마 관구'를 형성하고 그 관구장을 겸한데서 나온 직함이다. 참고로 이 주변 7개 교구 교구장들이 교황의 최핵심 측근이자 가톨릭 교회의 중추가 되는 주교급 추기경의 유래이며, 현재도 명의상으로는 이 교구들의 교구장 명의를 받는다. 그러나 행정권은 없으며,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교는 추기경과 별도로 임명된다.
  8. 예를 들어 서울의 대주교는 동시에 서울의 관구장 주교를 겸하는 것이다.
  9. 개성본당 및 관할 공소
  10. 평강본당, 포내본당, 이천본당 및 관할 공소
  11. 1942년 폐지, 2008년 부활
  12. 즉, 황해감목대리구는 서울대교구월경지이다. 원래는 아니었으나, 서울대교구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을 의정부교구로 분구하면서 월경지가 되었다.
  13.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연기군 지역에 출범한 도시이기 때문에 연기군의 성당을 관할하던 대전교구가 관할하지만, 부강면은 원래 충청북도 청원군(지금은 청주시)의 행정구역이었다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에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주교구에서 관할하고 있다.
  14. 부서져서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없다! 사실 원래 함흥교구는 원산대목구로서 원산성당을 주교좌로 하였는데, 1940년 원산대목구가 함흥교구와 덕원자치수도원구로 분리되면서 1945년까지는 일제의 탄압으로, 이후에는 북한의 탄압으로 주교좌 본당을 짓지 못하였다.(...) 그나마 있던 원산성당은 1949년 폐쇄되었다.
  15. 이 바람에 해방 후 한국 정교회 재산은 일본 정교회 재산으로 적산으로 취급되어 성당 부지에서부터 전재산을 국가에게 몰수당한다. 겨우 소송을 통해 찾긴 하지만... 한국 정교회의 흑역사
  16. 역시나 한국 정교회 시기의 흑역사라고 하면 흑역사라고 할 시기이다. 유일한 사제가 납북된데다 지역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교구가 없는 시기에 사실상 돌입했다. 결국 이 기간을 끝으로 한국 정교회는 러시아 교회와의 관계를 대신해 콘스탄티노플 교회와 다시 연대를 맺게 되었다.
  17. 예를 들어 예장통합의 영등포노회의 경우 관할지역이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일대이다. 참고로 같은 교단 산하에 영등포노회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서울서남노회도 있다. 영등포노회가 예장통합의 영등포산업선교회로 출발했다면 서울서남노회는 서울 서남권, 경기 서부권, 인천 지역의 교회들의 모임이기 때문.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울서남노회 관할지역 내에 인천노회, 인천동노회, 부천노회도 있다.(이들 노회가 서울서남노회의 산하가 아니라 별개의 노회라는 점을 유의할 것) ㅎㄷㄷ
  18. 다만 해당 지역과 상관 없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예장합동의 성남노회의 관할지역은 성남지역이지만, 소속된 지교회중에는 광주시, 수원시, 의왕시, 용인시 소재 교회가 있다. 애초에 장로교 노회 관할구역은 로마 가톨릭 교구 관할구역과 달리 칼 같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 예장통합 평양노회의 교회들은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20. 앞서 언급한 예장통합의 영등포노회를 예로 들자면, 산하에 영서시찰(영등포구 일부), 영중시찰(영등포구 나머지 일부), 강서시찰(강서구), 양천시찰(양천구), 구로시찰(구로구, 광명시, 금천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