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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공의회는 동방교회에서는 세계 5, 6차 공의회의 후속 공의회라고 하여 Quinisextum 공의회라고 부르며, 692년 유스티니아누스 2세가 소집하여 102개의 규범을 제정하였다.
공의회가 벌어진 장소의 이름인 트룰로를 따서 트룰로 공의회라고도 한다.
이 공의회는 동방교회는 찬성했으나, 교황 세르지오 1세는 거부했다. 이에 유스티니아누스 2세는 세르지오 1세를 잡으러 라벤나 총독 자카리아스를 보내지만 로마와 라벤나 시민들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일설에는 이 공의회에서 제정한 교회법 중 그리스도를 양(하느님의 어린양)에 비유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세르지오 1세가 불만을 표했다는 말도 있다. 오늘날 가톨릭에서는 공의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교회에서는 5차, 6차 공의회의 일부로 인정한다.
2 규범
- 니체아 신경 : 니체아 신경은 완전하다 (규범1)
- 재혼 : 재혼을 선약한 사제는 파문 된다 (규범3)
- 하녀/여자 : 사제는 의심이 없는 여자 외, 하녀 혹은 다른 여자를 자기집에 거하게 할 수 없다. (규범5)
- 결혼 : 신품성사를 받은 자가 혼인을 언약하면 면직된다. 결혼을 희망하는 자는 신품성사 받기 전에 해야 한다.(규범6)
- 부제 : 부제가 사석에서 사제와 함께 앉게 될 경우, 겸허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 만약 그 부제가 총대주교나 주교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된다. (규범7)
- 주교회의 : 만약 주교회의를 1년에 2번 개최하기가 불가능하면, 부활절과 10월사이에 1번이라도 개최해야한다.(규범8)
- 유흥업소 : 성직자는 유흥업소에 드나들 수 없다면, 소유하는 것은 더 불가능하다.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면직된다.(규범9)
- 이자 : 주교, 사제, 부제가 이자를 받는다면 이를 포기해야 한다. 이를 거역하면 면직된다.(규범10)
- 유대인 : 유대교의 밀떡(누룩없는 빵)은 부인되어야한다. 유대인 의사를 방문한다든지, 혹은 목욕을 함께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면직된다. (규범11)
- 부인 : 부인을 버리라는 규범은 없지만, 신품성사를 받은 주교는 그의 부인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다. (규범12)
- 로마 : 로마인들은 신품성사를 받은 부제나 사제는 부인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합법적이며 견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규범13)
- 연령 : 사제는 30세, 부제는 25세, 여성 부제는 40세 이상이 되어야한다. (규범14)
- 준부제 : 준부제의 연령은 25세가 되어야한다.(규범15)
- 방황하는 성직자 : 방황하는 성직자를 받아 들이거나 신품성사를 베푸는 자는 그와 함께 면직된다.(규범 17)
- 침략/전쟁 : 침략으로 인한 이민이더라도 본래의 소속으로 돌아 가야한다. 돌아 가지 않을 경우, 본인은 물론 받아들인 자도 함께 파문된다. (규범18)
- 교리교육 : 교회의 주교는, 특히 주일에 교리를 가르쳐야한다.(규범19)
- 교육지역 : 한 도시의 주교는 다른 도시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칠 수가없다. 이를 어기면 주교직이 아니라 사제직분을 행하게 된다. (규범20)
- 삭발/장발 : 이미 면직되었거나 평신도로 하직된 자가 회개하면 이를 지속하되 삭발해야한다. 아니면 머리를 길어야한다.(규범21)
- 매수 : 돈을 내고 성직을 산 자는 베푼 자와 함께 면직된다. (규범22)
- 성체성사 : 요구조건으로 영성체를 베푸는 자는 면직된다. (규범23)
- 경마장/결혼연회 : 경마장에 가는 성직자와 수도자는 면직되며, 연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결혼식장을 나가지 않았으면 면직된다. (규범24)
- 의복 : 가내에서나 여행할 때나 정숙한 의복을 착용치 않은 성직자는 1주일간 정지처분 받는다.(규범27)
- 음모/종교단체 : 주교나 동료 성직자를 대항하여 음모, 혹은 종교단체에 가담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면직된다. (규범34)
- 재산관리 : 주교의 사망 시, 사제가 그의 유물을 관리한다. 사제가 없을 시, 생길 때까지 대주교가 관리한다. (규범35)
- 관구 서열 : 콘스탄틴노플 총대주교청은 로마 교황청 다음에 위치한다. 그 다음으로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그리고 예루살렘 총대주교청이다. (규범36)
- 행정구역 : 어느 도시가 황제에 의해 재편되면 교회행정도 이를 토대로 재편된다. (규범38)
- 수도자의 연령 : 수도자 지망생은 10세 이상이 되어야한다. (규범40)
- 은둔자 : 은둔생활 지망생은 수도원에서 3년간 생활해야 하며, 완전 은둔생활을 위해 1년 더 수련받는다. (규범41)
- 피신 : 사회격동 물결로부터 피하려는 자가 수도원생활을 희망하면 허락되어야한다.(규범43)
- 벌금 : 수도자가 결혼을 하던가 간음을 범했으면 간음자의 벌금을 내야한다. (규범44)
- 비단 옷 : 수녀원에 입회하는 딸에게 비단 옷을 입혀 보내는 부모는 없어야 한다. 비단 옷은 세속을 상기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규범45)
- 외출/외박 : 수녀는 수녀원장의 허가없이 외출할 수 없다. 외출을 하더라도 선임수녀와 동행 해야한다. 외박은 절대 금물이다. 이 경우는 수사에게도 동일하다. (규범46)
- 숙박 : 남자는 여자 수도원에서, 여자는 남자 수도원에서 숙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규범47)
- 사모의 별거 : 주교직에 승좌하는 사제와 별거한 사모는 주교 서품식 후 수녀원에 입회해야 하며, 주교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야 되고, 주교의 보살핌을 받는다. (규범48)
- 수도원 건물 : 주교의 축복으로 세워진 수도원 건물은 차후 일반사택으로 변경 사용되지 못하며 사회인의 소유물이 될수 없다. (규범49)
- 노름 : 평신도는 노름을 할 수 없다. (규범50)
- 연예인 : 배우 혹은 연극활동, 아니면 이런 행동을 추구하는 자는 파문되고, 성직자일 경우 면직된다. (규범51)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사순대재 기간중 주일, 토요일 그리고 성모희보 축일을 제외하고는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되어야 한다. (규범52)
- 대부 : 대부는 대자나 대녀의 어머니와 결혼할 수 없다. (규범53)
- 근친혼 : 사촌 간의 결혼은 허락이 안 된다. (규범54)
- 교육 : 평신도는 가르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예언자나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기록이 있다. (규범64)
- 모닥불 : 초승달이 뜰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위를 돌며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규범 65)
- 부활절 : 부활절 후 1주일 동안 모든 교인이 교회에 참석해야 한다. (규범66)
- 음식 : 피를 마시는 성직자는 면직되며, 평신도는 파문이다. (규범67)
- 성서 책 : 완전히 쓸모가 없을 때까지는 누구든 성서를 태우거나 태우도록 무관할 수 없다. (규범68)
- 제단 : 황제를 제외한 그 어느 평신도도 제단에 근접할 수 없다. (규범69)
- 침묵 :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을 지킨다. (규범70)
- 결혼 : 이단과의 결혼은 피해야 한다. (규범72)
- 십자가 : 길가에 십자가가 방치되었다면 치워야 한다. (규범73)
- 목욕 : 남자는 여자와 목욕할 수가 없다. 성직자일 경우 면직되며 평신도는 파문된다. (규범77)
- 성탄절 선물 :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금지된다 (규범 79)
- 영성체 : 필요 이외의 3주일 성당 불참석자는 영성체를 받을 수 없다. (규범80)
- 성화 : 그리스도를 양(동물)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규범82)
- 성사 : 죽은 사람의 몸에 성사를 베풀 수 없다. (규범83)
- 동물 : 동물은 거룩한 장소에 들어 와서는 안된다. (규범88)
- 유산 : 유산을 목적으로 약을 받거나 주는 자는 살인자다. (규범91)
- 도망 : 여자와 도망가는 자 그리고 이들을 돕는 성직자는 면직이며, 평신도는 이단시 된다. (규범92)
- 머리치장 : 머리를 꼬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는 자는 파문이다. (규범96)
- 영성체 : 성체를 받을 때에는 양손으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가슴에 얹은 자세에서 입으로 받아 모신다. (규범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