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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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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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명조선신보(朝鮮新報, チョソンシンボ)
로마자 표기Choson Sinbo
창간일1945년 10월 10일
본사일본 도쿄도 아라카와
언어조선어, 일본어
가격매달 1900¥
발행 부수5만부

2 상세

이름의 의미는 "조선의 새로운 신문" 원래 조선어 신문이지만, 일본어로도 기사를 제공한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발행하며 8페이지로 구성되어있고, 조선어면과 일본어면이 반반이다.

주요 독자층은 조총련 회원이지만 회원 외에도 가입자가 존재하며, 재일 한국인과 조선어 학습 목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일본인도 존재한다. 공칭 발행 부수 5만부, 일본에서 발행되는 북한 계열의 조선어 신문으로는 최대 발행 부수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유일의 북한계 신문이기도 하다.

웹사이트에서는 영어 뉴스 사이트 'People 's Korea' 도 개설되어있다.

3 지면

일본 각지의 조총련 활동, 재일 조선인의 생활과 북한의 주요 뉴스를 게재하고 있다. 편집권은 북한으로부터 독립해있고, 북한을 다루는 경우에는 비판은 하지 않되 자체적인 기사를 제공하고있다

4 역사

1945년 10월 10일 - 민중 신문으로 창간

1946년 9월 - 해방 신문으로 사명 변경

1950년 6월 - 한국전쟁 발발

1950년 8월 - GHQ가 일본 정부를 통해 발행정지

1952년 5월 - 복간, 조선 민보로 변경

1961년 1월 - 조선 신보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