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1 主權

주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주권 이론을 창시한 장 보댕(Jean Bodin)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보통 중등교육 정도의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영토와 영토 내에 거주하는 인민, 그리고 영토 대내적인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존재와 함께 국가의 4대 요소 중 하나로 꼽으며, 1930년 몬테비데오 조약에 의해 정의되었다.

장 보댕의 주권론은 본래 군주주권론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펼쳤으나, 이후 사회계약론에서 시민들의 국가에 양도한 권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대내적인 절대 권력이라는 주권 개념이 제기되기도 했다.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가의 주권 개념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기념비적인 사례다.

현재는 당연히 국민주권론이 통용되고 있으나, 국민주권론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한다. 첫번째는 nation주권이고, 두번째는 peuple주권이다.[1][2] 두 주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nation주권은 nation, 즉 국민[3]을 하나의 관념적 통일체로 파악하며, 관념체로서 주권을 보유하기만 하지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국민은 자신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설치하고, 그들의 대표인 의원을 선출하여, 그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nation주권은 대표민주제[4]를 지향한다. 다음으로 peuple주권은 peuple, 즉 인민[5] 각 개인이 모두 주권을 가진다고 보며, 따라서 모든 인민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peuple주권은 당연히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한다.

현대 국가의 국민주권은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이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정치체제는 완전한 간접 또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두 형태가 뒤섞인 혼합 민주주의[6]이다.

2 株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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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실물화한 것. 정확히는 주식 내지 주주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과거에는 이것이 실제 주식시장에서 유통되었었으나, 현재는 상장된 주식의 95% 이상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예치된 상태에서 거래되므로 난생(?) 처음 발행하려 하거나 증권계좌에서 일부러 출고하지 않는 한 직접 볼 일은 없다.

현재 가정에 있을 만한 것은 한국전력공사포항제철 등의 국민주 정도이다.
  1. peuple은 프랑스어로 이 이론의 등장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people이 아닌 peuple로 쓴다. 사법시험에서 원어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인민주권이라고 번역하는 학자도 꽤 된다. 다만 국내에서 인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공식적인 국가시험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2. peuple주권을 인민주권 또는 실질적 국민주권이라고 하기도 하며, nation주권을 형식적 국민주권, 또는 인민주권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국민주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이로 사용한다.
  3. 국민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음을 강조한 번역으로, peuple(people)을 인민으로 번역하는 것에 대비된다.
  4. 순수대표제라고 하기도 하며, 대충 대의제로 이해하면 된다.
  5. 다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나 학술용어로서 사용할 때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국가에 소속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 인민이라는 단어에는 그러한 의미가 없고, 상호 위계가 없는 보통 사람들을 말한다. 즉, 인민이라는 단어는 국가에 대한 소속을 강조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6. 반직접 민주주의 또는 반대표제라고 하기도 한다. 다만 이 개념 자체는 100년 전 에즈맹(A. Esmein)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